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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2,892,203엔


급여소득공제후의 금액 1,844,400엔
급여소득공제액의 합계액 1,228,577엔
원천징수제액 31,200엔
사회보험료등의 금액 413,904엔

생명보험의 공제액 54,673엔

-간호의료보험료 금액 43,201엔

-신생명보험료 금액 27,744엔


환원 9,240엔




작년꺼 올린 줄 알았는데, 안 올렸었네요

그때가 딱 블로그 관두고 유튜브에 전념할 때 였나 ㅋㅋ


그치만 어찌 급료가 3년간 제자리냐...ㅡ.ㅡ


올해는 실적보너스를 좀 받고 있으니 올해분은 좀 올라갈듯 싶네욧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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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맞벌이가 당연히 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사정을 보면서 제가 일본에 있으니 맞벌이 안해서 좋겠다,부럽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 데...

주로 제가 한국의 많은 부부들이 신혼때 바짝 번다고 애 안만들고 맞벌이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부럽다는 느낌입니다.


일본은 그렇게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수준으로 세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

그렇게 맞벌이 하다가는 세금폭탄 맞고 좌절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맞벌이를 안하고 있는 겁니다.

파트 아르바이트가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은 이 제도가 원인이라고 보시면 됨.


사실 한국의 제도는 잘 모르기에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듬 ㅋㅋ


꼭 배우자는 여자가 아니어도 상황을 남녀바꾸어서 봐도 무관합니다만, 어디까지나 평범한 가정은 남성이 주로 정사원일을 하면서 한탕 벌고 여성은 알바로 적은 금액을 번다는 가정으로 적겠습니다.



이 글은 소득공제에 대해 쓴 글중 배우자 공제부분에 대해서 특화시켜 쓴글로, 소득공제는 남편의 세금이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이지만, 그럼 배우자가 그 이상 벌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자세히 써봅니다.




배우자의 급료가 103만엔 이상 버는 사람도 소득에 따라 일정부분은 공제해주겠는 취지.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 배우자특별공제의 공제액
38만엔초과40만엔미만 38万円
40만엔초과45만엔미만 36万円

45만엔초과50만엔미만

31万円
50만엔초과55만엔미만 26万円
55만엔초과60만엔미만 21万円
60만엔초과65만엔미만 16万円
65만엔초과70만엔미만 11万円
70만엔초과75만엔미만 6万円
75만엔초과76만엔미만 3万円
76만엔초과 0円


급료를 받고 있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써 65만엔은 자동적으로 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금액은 38만엔이 되는 것 입니다.

즉 65만엔은 벌어도 소득은 0엔이라는 소리

요거 이상 벌면 그냥 공제만 못 받고 끝이냐고?? 아니지~!



103만엔의 벽

아내의 급여수입이 103만엔 이하일 경우는 공제액(면제분)이 최대.

100만엔 이하일 경우 아내의 주민세와 소득세가 들지 않습니다.

141만엔까지 단계적으로 과세됩니다.

월급으로 치면 약 8만5천엔


130만엔의 벽

수입이 130만엔을 넘으면 자신의 건강보험과 연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그 금액은 연간 30만엔 정도.

월급으로 치면 약 10만 8천엔

이 벽이 없는 사람도 있음 - 자영업자 아내는 0엔을 벌든 130만엔 이상 벌든 이미 남편이 돈내고 있으니 상관없습니다.


141만엔의 벽

수입이 141만엔을 넘으면 공제는 0엔

즉, 평범하게 일하는 것이랑 차이 없습니다.


남편의 연봉의 반이하로 할 것

건강보험과 연금의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의 연봉이 남편의 연봉의 반이하여야 한다는 것.

즉, 125만엔을 벌어서 130만엔 이하로 맞췄으나, 남편의 연봉이 240만엔인 경우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과 연금을 따로 넣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주민세도 소득세도 없음 + 남편의 세금감액 -> 연수입을 100만엔이하로 할것.

소득세없음 + 남편의 세금감액 -> 연수입을 103만엔 이하로 할것

여기까지가 배우자공제. 최대의 세금절약이 되는 금액.

130만엔을 넘으면 보험과 연금을 내야합니다.

141만엔 미만까지는 단계적으로 과세.

141만엔을 넘으면 배우자특별공제도 적용안됨.



103만엔이상 130만엔 이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 - 중요한 것은 세대의 수입을 생각하라

기본적으로 남편의 수입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의 연봉이 500만엔으로 가정. 아내가 100만엔 이하로 벌 경우

세금은 32만엔(소득세 10만7500엔,주민세 21만2500엔) -각 도시마다 세율이 다르긴 합니다.


아내가 120만엔을 벌어 103만엔 이상 벌경우 세금부담을 얼마인가?

남편의 세금은 34만9000엔(소득세 12만4500엔,주민세 22만4500엔) 2만9000엔 증가

아내의 세금은 2만8000엔(소득세 8500엔,주민세 1만9500엔)

합쳐서 5만7000엔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120만엔 벌면 세금 6만엔정도 띠고 114만엔의 소득을 올렸으니 이득이지요.

103만엔이상이면 108만엔까지는 안버니만 못한것임. 오히려 세금만 나감

벌려면 역시 128만엔정도 벌어주는 게 현명함. 이 구간은 세금이 띠이긴 하지만 그렇게 부담이 큰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130만엔을 넘으면 힘들다.
130만엔까지는 보험과 연금의 부담이 없지만, 130만을 넘으면 연간 30만엔정도의 부담이 발생. 그럼 150만엔을 벌어도 보험과 연금내면 120만엔밖에 못 번게 됩니다.



130만엔을 넘는 다면 200만엔을 목표로 할것.

130만엔이 넘도록 일한 경우, 200만엔을 넘지 않으면 세금의 부담액만 증가되서 일 안한거보다 못함. 160만엔을 벌어야 겨우 130만엔 번거랑 같아지는 겁니다. 그럴꺼면 200만엔정도 벌면 그나마 벌었다는 느낌이라도 있겠죠..


남편 + 아내의 세대연봉과 세대시간을 생각해보자.

둘이서 하나의 수입과 시간을 생각하면 아내가 밖에서 일하지 않은 만큼, 집안일에 전념할 수 있게되고 남편은 일에 더 집중할수 있을 것입니다.

일 끝나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꽤나 힘들일이지만 그것을 아내가 해준다면 배우자공제의 은혜를 받는 것이 득이지요.



예를 들자면 아내가 전문직이 아닌 이상 최소 200만엔을 벌기위해서는 한달에 6번 쉬고 주5~6일을 하루 10시간씩 일을 해야 벌수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세금은 40만엔정도 띠이고 160만엔정도 버는 것이 되지요.

아내가 10시간씩이나 일을 하고 돌아오지만 남편도 일반회사에 근무한다면 10시간정도 일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됩니다. 다 같이 힘들어 죽겠는 데, 집안일은 개뿔, 밥차려 먹기도 귀찮고 힘들어서 사 먹는 게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 그리고는 꼴랑 160만엔이란 취급받음. 같이서 오붓한 시간을 지내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단, 단순히 시간과 돈만을 생각는 것보단 일한것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 생길 경우에는 도움이 될 듯. 물론 단순히 시간과 돈만을 생각하면 안하는 게 좋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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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일전에 쓴 글들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세금에 대한 이야기니 뭉뚱그려서 봅시다.


소득공제는 소득세액을 계산할때에 각 납세자의 개인적 사정을 가미하기 위해서입니다.

각각의 소득공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각종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뺍니다.

소득세법은 그 남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소득공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잡손공제(雑損控除)

재해 또는 도난 혹은 횡령으로 인해 자산에 대해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잡손공제라고 합니다.


2.의료비공제

자기자신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그 외 친족을 위해서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사회보험료공제


4.소규모기업공제등부금공제

기업에서 공제계약에 돈 낸 것을 공제해줌


5.생명보험료 공제

납세자가 생명보험료 , 간호의료보험료 , 개인연금보험료등을 낸 일정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종류가 각각 4만엔까지 공제지만 계산식이 있습니다.


연간 지불한 보험료 공제액

20,000円이하

지불한 보험료

20,000円초과 40,000円이하

지불한 보험료×1/2+10,000円

40,000円초과 80,000円이하

지불한 보험료×1/4+20,000円

80,000円초과

40,000円


6.지진보험료공제

5만엔이 넘어도 5만엔까지 공제

5만엔 미만일 경우 그 금액만 공제


7.기부금공제

다음 중 적은 쪽의 금액 - 2천엔 = 기부금공제액

가) 그 해에 지출한 기부금액의 함계액

나) 그 해의 총 소득금액등의 40%상당액


즉, 기본적으로는 백만엔 기부했으면...

백만엔 - 2천엔 = 99만 8천엔이 공제액

허나 사실 연봉이 3백만엔으로...다른 거 다 공제받고 남은 소득이 백만엔정도 됨.

그럼 40퍼에 해당하는 40만엔에서 2천엔을 뺀 39만 8천엔이 공제액이 되는 거임.




8.장애인공제

자신혹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배우자 , 부양가족 전부

한 사람당 27만엔



9.과부(홀아비)공제 - 남녀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부 - 남편이 죽었거나 이혼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 27만엔

자식이 있을 경우 35만엔


홀아비 - 아내가 죽었거나 이혼하고 자식이 있어야 27만엔

자식 없으면 소득공제는 없음.


10.근로학생공제

공제되는 금액은 27만엔입니다.

학생이면 기본 근로학생으로 130만엔까지 벌어도 세금은 공제된다는 뜻.

개인적으로는 이게 골때는 것


11.배우자공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하며, 연간 급료가 103만엔 이하일 것(소득이 38만엔 이하일것)

공제액 38만엔

70세이상 배우자의 경우 48만엔



12.배우자특별공제

배우자의 급료가 103만엔 이상 버는 사람도 소득에 따라 일정부분은 공제해주겠는 취지.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 배우자특별공제의 공제액
38만엔초과40만엔미만 38万円
40만엔초과45만엔미만 36万円

45만엔초과50만엔미만

31万円
50만엔초과55만엔미만 26万円
55만엔초과60만엔미만 21万円
60만엔초과65만엔미만 16万円
65만엔초과70만엔미만 11万円
70만엔초과75만엔미만 6万円
75만엔초과76만엔미만 3万円
76만엔초과 0円


이 표에선 소득을 기준으로 쓰고 있기때문에 잘 모르시면 38만엔에 103만엔을 대입하면 됩니다.

즉,141만엔 이상 벌면 소득공제액 0엔


급료기준으로 하나 더 써봅니다.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 배우자특별공제의 공제액

103만엔초과105만엔미만

38万円
105만엔초과110만엔미만 36万円

110만엔초과115만엔미만

31万円
115만엔초과120만엔미만 26万円
120만엔초과125만엔미만 21万円
125만엔초과130만엔미만 16万円
130만엔초과135만엔미만 11万円
135만엔초과140만엔미만 6万円
140만엔초과141만엔미만 3万円
141만엔초과 0円



13.부양공제

그 해 12월 31일자로 만16세 이상 부양친족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친족의 범위 - 배우자 이외의 친족으로 6촌내의 혈족 또는 3촌내의 인척)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자의 급료가 연간 103만엔이하일 것(소득이 38만엔 이하일것)


공제 금액

0세~15세 없음

16세~18세 38만엔

19세~23세 63만엔

24세~70세 38만엔

70세이상 비동거 친족 48만엔

70세이상 동거 친족 58만엔


~15세의 공제 금액은 불과 3년전까지 있었는 데, 없어진 것은 양육수당을 15세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쓰벌

19~23세는 대학생정도 되는 나이라서, 돈이 제일 많이 든다는 가정하에 정해졌다고 합니다.



14.기초공제

기초공제액은 38만엔입니다.

누구나 다 받는 자기자신이 먹고 살기 위한 최소 금액이 38만엔이라는 뜻.


15.급여소득공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65만엔 공제 받습니다.

돈을 버는 데 최소한의 경비라는 의미랍니다.


*일본국내에 주소등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의 소득공제는 잡손공제 , 기부금공제 , 기초공제 세개뿐입니다.




제가 골때리는 것이라고 했던 10번의 근로학생공제의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학생이라는 것은 곧 누군가의 부양가족이라는 것이고, 만약 대학생이라면 19세~23세에 해당되어 부양부모는 63만엔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자식이 100만엔을 벌면 부모는 63만엔의 공제해택을 받게 됨.

허나 자식이 130만엔까지 세금공제가 됨으로 128만정도를 벌었다고 치면

부양가족의 범위인 103만엔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63만엔의 공제액은 없어집니다.

무엇이 이득인가는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

만약 부모가 별로 못 버는 사람이면 63만엔에 대한 세금은 얼마 안되지만..


예를 들어 평범하게 360만엔정도 소득이 있는 부모의 경우는 12만6천엔이 세금입니다.

허나 조금만 더 벌어도 63만엔에 대한 세금이 20만엔정도 나오는 데 자식이 열심히 일해서 부모가 그와 비슷한 금액을 결국 세금내야 하는 거면 일 안하느니만 못하죠.

부모입장에선 자식이 103만엔정도로 벌게하고 20만엔 용돈주는 거랑 똑같은 지출이 일어납니다. 이쯤되면 근로학생공제의 의미를 모르겠음

부모랑 인연끊고 사는 사람들이나 할라나 ㅡ.ㅡ

난 열심히 돈 벌고 있는 데 그때문에 부모는 똑같은 금액 나라에 세금내고 있는 격 ㅋㅋ

이득이긴 해도 조금 이득....자식이 116만엔이상 못 벌면 오히려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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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시 세금으로 살고 있는 시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눠어 지면,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목적세는 생각하지 않아도 무관

개인시민세


보통은 이 시민세와 부민세를 합쳐서 주민세라 부릅니다


시정촌은 모든 주민(개인 이외 법인도 포함됩니다)의 일상생활과 직접 결합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는 될수록 많은 주민분들께 세금으로서 널리 부담해주실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민세는 이와같은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한 세금으로서 개인의 시민세와 법인의 시민세가 있으며 각각의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모든 분들이 균등한 세액을 납부하는 균등할과 그 분의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할(법인의 경우는 법인세액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할)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세는 부민세와 합해서 일반적으로 주민세라고 불리고 개인의 부민세에 대해서는 오사카부의 세금이지만 납세하실 분이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될 과세표준액 등이 개인의 시민세와 같기 때문에 납세하실 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사카시가 개인의 시민세와 합해 부과(과세)징수하고 오사카부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시민세는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과세됩니다.

구내에 주소가 있으신 분……균등할액과 소득할액
구내에 사무소, 사업소 또는 가옥 등이 있고 그 구내에 주소가 없으신 분 ………균등할액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부조를 받고 계실 경우나 일정한 소득 이하이신 경우는 과세되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시세사무소 (거주하시는 구담당) 일람의 개인시민세담당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3자통화(트리오 폰)를 활용해서 영어,중국어, 한국/조선어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실 경우는 전화 거셨을 때 말씀하십시오.


세액의 계산방법

균등할액:

3500엔 (부민세 1500엔)
소득할액=
(소득금액-소득공제액)ⅹ소득할 세율 10% (시민세 6% 부민세 4%)-세액공제액 등

소득금액:

샐러리맨의 급료나 사업소득 등에서 필요경비, 급여소득공제액 등을 뺀 금액
소득공제액: 배우자공제나 부양공제 등 개개의 납세자 실정에 따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세액공제액: 배당공제나 주택차입금특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 퇴직금 등의 소득,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 주식 등의 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는 과세의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신고

1월1일현재, 구내에 주소가 있으신 분은 원칙으로 그 해의 3월15일까지 1월1일현재 주소지의 구를 담당하는 시세사무소로, 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시기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하신 분이나 다음 사항들에 해당되실 분은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년의 소득이 급여소득만이고 급여지불자를 통해 급여지불보고서를 제출하신 분(단 의료비공제 등의 적용을 받으시려는 분은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년의 소득이 공적연금 등에 걸리는 잡소득만으로 공적연금 등의 지불자지불자로부터 공적연금등 지불보고서가 제출되어있는 분

・전년의 합계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나온 금액 이하인 분

・공제대상배우자 및 부양친족이 있는 경우:
…35만엔×(본인+공제대상배우자+부양친족의 수)+21만엔
・공제대상배우자 및 부양친족이 없는 경우 35만엔

* 급여소득자 경우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전년의 급여소득액을 신고하고 매월 자동적으로 급여에서 주민세를 공제해서 납부를 합니다.




납세의 방법


개인시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보통징수와 특별징수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징수

사업소 등의 시/부민세는 주민세에 대한 신고나 소득세의 확정신고에 기초해 계산되고 오사카시에서 매해 6월에 납세통지서(납부서)에 의해 납세자에게 직접 통지합니다.
통지된 세액은 6월, 8월, 10월, 다음해 1월의 4번에 나누어 자신이 직접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은행이나 우체국의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계좌대체(자동 대체)도 이용해 주십시오.

특별징수

급여소득자의 시/부민세는 급여지불자(회사)에서 시세사무소로 제출된 급여지불보고서에 기초해 계산되고 급여지불자와 급여지불자를 통해 납세자에게 통지됩니다.
급여지불자는 통지를 받은 각자의 세액을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의 12번으로 나누어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 도중에 퇴직하신 경우의 취급에 대해서는 근무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샐러리맨이면 특별징수가 됩니다.

혹시라도 부업이나 알바등을 하고 있는 와중에 부업금지조례가 있는 회사에 재직중 몰래 부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때 보통징수를 체크하면 회사에 걸리지 않습니다.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고정자산세는 고정자산(토지/가옥/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께 과세됩니다.
고정자산세는 다음과 같이 매년 1월1일 현재에 오사카시내에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께 과세됩니다.
또한 토지/ 가옥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되기에 과세되는 도시계획세도 함께 납부하는것으로 됩니다.

토지:등기부 등에 토지 소유자로 등기 되어있는 분

가옥:등기부 등에 가옥 소유자로 등기 등이 되어있는 분

상각자산:상각자산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기 되어있는 분
* 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매년 1월1일 현재의 자산 상황 등에 대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액의 계산방법:
고정자산세: 과세표준액×세율(1.4%)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액×세율(0.3%)

과세표준액: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그 토지의 가격, 가옥에 대해서는 총무대신이 정한 기준에 의해 산출한 재건축가격, 상각자산에 대해서는 개개의 자산의 취득가격 등을 기본으로 산출한 가격을 말합니다. 또한 가격의 산출에 대해서는 특례조치나 세부담의 조정조치, 감액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납세의 방법:
원칙으로 매년 4월에 시세사무소에서 송부되는 납세통지서(납부서)에 의해 4월, 7월, 12월, 다음해 2월의 연4회로 나누어 납부하시게 됩니다.
또한 은행이나 우체국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계좌대체(자동대체)도 이용해 주십시오.


경자동차세

종별 세율
(연액)
2015년 3월 31일 이전 2015년 4월 1일 이후
원동기장치 자전거 1 총배기량50cc이하 또는 정격출력0.6kw이하의 것 (4에 포함되는 건 제외함) 1,000엔 2,000엔
2 2륜이고 총배기량이 50cc를 넘고 90cc이하 또는 정격출력0.6kw를 넘고 0.8kw이하의 것 1,200엔 2,000엔
3 2륜이고 총배기량이 90cc를 넘고 125cc이하 또는 정격출력0.8kw를 넘고 1kw이하의 것 1,600엔 2,400엔
4 3륜이상(차실이 없고 또한 윤거가 50cm이하의 것과 측면이 구조상 개방되어있는 차실이 있고 또한 윤거가 50cm이하인 3륜차를 제외)이고 총배기량20cc를 넘고 50cc이하 또는 정격출력이 0.25kw를 넘고 0.6kw이하의 차…미니카 2,500엔 3,700엔
경자동차 2륜이고 총배기량 125cc를 넘고 250cc이하의 것(측차가 있는 것 포함) 2,400엔 3,600엔
3륜이고 총배기량 660cc이하의 것 3,100엔 3,900엔
4륜이상이고 총배기량 660cc이하의 것 승용 영업용 5,500엔 6,900엔
자가용 7,200엔 10,800엔
화물용 영업용 3,000엔 3,800엔
자가용 4,000엔 5,000엔
기타의 것(오로지 눈위를 주행하는 것)으로 총배기량 660cc이하의 것 2,400엔 3,600엔
소형특수자동차 농경작업용자동차(최고속도35km/h미만) 1,600엔 2,400엔
기타의 것(최고속도15km/h이하) 4,700엔 5,900엔
2륜 소형자동차로 총배기량 250cc를 넘는 것(측차가 있는 것 포함) 4,000엔 6,000엔

(주)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자동차를 의미하며 도로운송차량법에 의거한 자동차검사증에 [사업용]이라고 기재된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납세의 방법

매년 5월에 시세사무소에서 송부되는 납세통지서(납부서)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신고

경자동차 등을 소유 또는 사용하시는 분은 시세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

취득했을 때 신고사항에 이동이 있었을 때 10일이내, 폐기, 양도 또는 시외에 전출했을 때 30일이내


기타 시세금

오사카시세에는 기타

・법인시민세 …시내에 사무소/사업소가 있는 법인에 과세

・시담배세 …도매판매업자가 소매판매업자에게 담배를 팔았을 때 과세

・사업소세 …사업소 등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세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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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분류 - 제가 오사카에 살기 때문에 오사카에서 주서왔습니다.




지방세에는 도도부현세와 시정촌세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제가 대전에 사는 데, 대전세금이 따로 있고 충청도 세금이 있어 그중 충청도 세금에 대해서 입니다.


혹은 대전시 세금이랑 제가 살던 정림동 세금으로 나뉘어지는 중 대전시 세금으로 보시면 됨.


세금천국 일본~! 만만세


그중 도도부현세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도도부현세(오사카부세)

도도부현세는 오사카부 등의 도도부현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오사카부가 과세하는 주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부민세

1월1일 현재, 부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 또는 부내에 사무소 등이 있는 개인, 그것들이 소재하는 시정촌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납세자나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될 과세표준 등이 오사카시가 과세하는 개인의 시민세와 같기 때문에 세액의 통지나 징수는 개인시민세와 합하여 오사카시가 진행합니다. 상세한 것은 밑에 오사카시세의 구조 개인시민세를 보십시오.


부동산취득세

오사카부내에 소재하는 토지, 가옥 매매, 교환 증여, 신축, 증축, 개축 등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가 납부합니다.

세액의 계산방법

부동산의 가격(과세표준액)×세율= 세액
부동산의 가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의 시정촌 고정자산과세대장에 등록된 가격입니다. 단 택지 등을 2015년3월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했을 경우는 당해 등록가격의 2분의 1의 가격입니다.

세율:

취득한 날에 따라서 다르지만 2008년4월1일부터 2015년3월31일까지에 취득한 경우는 토지 및 주택용 가옥인 경우는 3%, 주택용 이외의 가옥 경우는 4%입니다.

납세 방법

취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동산취득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며칠후에 오사카부에서 송부될 납세통지서(납부서)에 의해 지정된 기일(납기일)까지 납부해 주십시오.


자동차세


매해 4월1일 현재로 자동차(경자동차/ 소형 및 대형특수자동차는 제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해지는 세금입니다.

납세해야 할 액수

자동차의 종류별, 용도, 총배기량 등에 따라 세율(연세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린화세제

2002년부터 환경에 배려한 정도에 따라 자동차세의 부담이 달라지는 그린화세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액(예:승용차)

납세 방법

자동차를 새로 소유하게 됐거나 양도하거나 폐차를 한 경우는 자동차세사무소에 [자동차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해 4월1일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1년분의 세금(연액)을 오사카부가 송부하는 납세통지서(납부서)로 5월말까지 납부해 주십시오. 납세통지서에 첨부된 [자동차세납세증명서(계속검사용)]은 차검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취득세

자동차(특수자동차와 2륜차를 제외) 를 취득하신 분이 바치는 세금입니다.

납세해야 할 액수

자동차의 취득가격(과세표준액)×세율=세액
세율: 영업용자동차/ 경차동차2%, 자가용자동차3%

납세 방법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 신고할 때 자동차세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세합니다.


기타 오사카부세

  1. 법인부민세…부내에 사무소/사업소가 있는 법인에게 과세
  2. 개인사업세…사업을 하는 개인 소득에 과세
  3. 지방소비세…국세인 소비세와 합해 과세
  4. 부담배세………도매판매업자 등이 소매판매업자에게 담배를 팔았을 때 과세
  5. 골프장이용세…골프장을 이용했을 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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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세금에 대해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금의 분류 - 제가 오사카에 살기 때문에 오사카에서 주서왔습니다.






소득세

소득세는 그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해 과해지는 세금으로서 자영업, 농업, 자유업 등의 경우는 다음해 2월16일부터 3월15일 사이에 전년 소득에 대해서 자신이 확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대한 세액을 산출하여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해야 합니다. 다만 샐러리샐러리맨과 같은 회사에서 급료나 보너스를 받는 급여소득자분들 경우는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고 원천징수라는 방법으로 회사가 전년 급여소득액을 신고해, 매달 자동적으로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확정신고서의 사본이나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근무처 회사에서 받게 되는 원천징수표는 여러가지 수속을 하는데 필요하게 될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분까지는 밑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되는 소득금액

세율
공제액
195만엔 이하 5% 0円
195만엔 초과 330만엔 이하 10% 97,500円
330만엔 초과 695만엔 이하 20% 427,500円
695만엔 초과 900만엔 이하 23% 636,000円
900만엔 초과 1,800만엔 이하 33% 1,536,000円
1,800만엔 초과 40% 2,796,000円


예를 들어 과세되는 소득금액이 700만엔인 경우, 세액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700만엔 x 0.23 - 63만6천엔 = 97만 4천엔

700만엔 벌면 저 많은 종류의 세금 가운데 소득세만 백만엔

2015년 이후는 세율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과세되는 소득금액 세율

공제액

195만엔 이하 5% 0円
195만엔 초과 330만엔 이하 10% 97,500円
330만엔 초과 695만엔 이하 20% 427,500円

695만엔 초과 900만엔 이하

23% 636,000円
900만엔 초과 1,800만엔 이하 33% 1,536,000円
1,800만엔 초과 4,000만엔 이하 40% 2,796,000円

4,000만엔초과

45% 4,796,000円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이 세금을 뜯자는 생각으로 내년부터 4천만엔 이상 벌면 세금 더 뜯김 ㅡ.ㅡ

뭐 버는 돈의 절반이 세금이여ㅋㅋㅋ


자신의 연봉에서 바로 저 계산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득공제가 다 끝난 금액에 대해서 매겨지는 세금이랍니다~!


저같은 경우는 대략 계산해보겠습니다.


연봉 약 300만엔에서 180만엔정도 소득공제를 받아 120만엔정도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120만엔 x 5% = 6만 / 12 =5000

즉 한달에 5000엔정도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되네요

실제로는 매달 4천엔에서 6천엔사이로 원천징수되고 있음 ㅜㅜ

세금 너무 비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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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세금에 대해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금의 분류 - 제가 오사카에 살기 때문에 오사카에서 주서왔습니다.





*소비세

소비세는 일본국내에서 물건을 산 경우나 여러가지 상품, 서비스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8%이고 가게 등에서 표시된 가격(값)은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 표시돼 있고 표시가격은 상품등의 가격에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거래등은 비과세입니다.

  1. 주택의 임대료 등
  2. 행정수수료 등
  3. 간호(개호)보험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등
  4. 특정된 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입학검정료, 시설설비비 등


그외 국세

  1. 법인세…회사나 협동조합 등의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
  2. 주세…..청주, 소주, 맥주, 와인 등의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하했을 때나 수입했을 때에 과세
  3. 증여세…개인에게서 토지나 현금, 주식 등의 재산을 받았을 때 과세
  4. 담배세/ 담배특별세…..담배를 제조장에서 출하했을 때나 수입했을 때 과세
  5. 자동차중량세….자동차검사를 받을 자동차나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을 경자동차에 과세
  6. 휘발유세/ 지방휘발유세…자동차의 휘발유 등을 제조장에서 출하했을 때나 수입했을 때 과세
  7. 인지세…계약서, 영수증 등 세법에 정해진 문서를 작성했을 때 과세
  8. 관세…외국에서의 수입품에 과세됩니다.


샐러리맨에겐 소득세 이외에는 사실 별 감흥이 안오는 세금입니다. 한데 뭉쳐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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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태아때 사진.



애하나 낳는 데 과연 얼마가 필요할까요?

한국은 거진 천만원 시대라고들 하는 걸 늘었습니다

물론 뉴스로 본거니 거의 모든걸 과정되게 비싸게 책정했을 것같기는 하지만...뭐 한국은 제가 정보가 없으니 ㅋ


일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임신/출산은 일본에서는 건강보험 처리를 할수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출산은 병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있는 게 출산육아일시금입니다.


일본은 출산육아일시금이라고 해서, 임신 4개월(85일)이상 임신후 출산한 경우에, 한 아이당 42만엔(산과의료보상제도 대상외가 되는 출산의 경우는 39만엔) 이 출산육아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42만엔이라고 생각하면 됨.

*한 아이당 42만엔임 쌍둥이의 경우는 2배 ㅎㅎ - 일본은 쌍둥이 낳으면 엄청 이득이다 병원비는 한 아이분 들었는 데 돈은 두배로 나오네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게 조건이고요.

*일본에서 거주하면 강제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하고, 저처럼 회사원이면 국민 건강보험이 아니라 사회보험이 됩니다. - 어느쪽으든 해당 보험에게 받는 거임


출산까지 든 비용은 기본적으로 천차만별이긴합니다.

저희처럼 임신당뇨병에 걸리는 경우, 추가로 돈이 더 들고 합니다.

허나 아무일도 없이 건강하게 잘 낳으면 사실 42만엔까지 들지도 않고요


그럼 일본에서 애 낳으면 좋은 점!

보험처리가 아니라 42만엔 돈을 주는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산과에서 대리로 해주기때문에 아예 병원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알아서 제 보험으로 출산일시금을 신청해줘서 그 돈으로 떡을 치겠다고

병원비를 대겠다고 하더군요


또는 직접지불제도라고 제가 직접 보험에 신청해서 42만엔을 현금으로 받아 병원비를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것도 가능.

보통은 이런 귀찮은 짓은 안하지요 ㅡ.ㅡ


어느쪽이든 결론은 42만엔이상 들면 그 차액만 내면 되는 거고, 42만엔이하가 들면 그 차액만큼 돈을 돌려줍니다.

즉,42만엔 이하로 들면 애 낳을 때 마다 용돈이 들어오는 거임.



그럼 실질적으로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요?


아무런 문제없이 자연분만으로 애를 낳으면 보통 제일 싼게 30만엔이더군요

(12만엔 남네? ㅎ)

참고로 2008년 후생노동성의 전국조사에 의하면 평균액은 약 42만4000엔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진짜 돈없는 사람들은 조성제도를 이용하면 분만비는 공짜.

나라에서 정해준 병원에서 밖에 못 낳지만 병원비는 공짜에 추가로 출산일시금까지 받을 수 있음 - 42만엔 흑자 - 똥꾸녕이 찟어지게 가난해야 하기때문에 아무나 못 받음 ㅋ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제왕절개로 낳으면 보통 10만엔 정도 추가되고요

허나 제왕절개는 병으로 처리되서 보험처리가 됨 보험 많이 들어놨으면 이득

소득공제까지 되니...


저같은 경우는 70만엔정도 들었네요


와이프가 임신중독 중 하나인 임신당뇨병에 걸려 산과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

일단 임신당뇨병이 확실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한다며 입원해서 정밀검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임신당뇨병 판명남.

게다가 해당 병원은 산과만 있어 당뇨병의 치료가 불가능 하기에 좀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해서 당뇨병 치료 + 산과가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처음엔 어떻게 42만엔으로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 데...

일련의 상황에서 이미 돈은 공중부양중.


양쪽 병원에 입원한 병원비만 9만엔정도 - 이게 안들었어도 되는 돈임.


그리고 아이가 상당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궁문이 전혀 안 열려서 이대로 가면 뱃속에서 애를 너무 키워서 나중에 애 낳다가 엄마냐 아이냐 둘 중 하나 골라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고 분만유도제까지 주사하게 됩니다.

이게 또 유도하고 바로 나오면 돈이 덜드는 데, 시간이 걸리면 걸리는 분만큼 다 돈입니다

ㅋㅋㅋㅋ


이렇듯이 엄마가 건강한 사람이면 돈이 덜들고 엄마가 아프거나 하면 돈이 더 드는 게 이 바닥입니다. 임산부들 임신유세부지리 말고 걸어다니고 움직이세요



꼭 이때만이 아니라도 연간 병원비가 10만엔 이상 들었으면 나중에 확정신고때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로 딱 10만엔이 들었으면 세금이 얼마나 돌아올까?

답은 연봉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돌아옴 (당연하다면 당연하달까 원래 세금을 많이 냈었다는 뜻)


제 연봉은 300만엔정도로 세율은 10%임

그럼 10만엔에 대한 세금은 1만엔이라는 거라 간단히 계산하면 만엔이 돌아온다는 거임.


...2번째 이야기하지만 물론 출산은 병이 아니므로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저같은 경우는 임신당뇨병 부분만이 돌아오는 데 그 금액이 딱 10만엔이 안되는 수준 (...)

평소건강했던 저나 와이프나 이 외에는 병원에 가질 않았음

젭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음 ㅋㅋ 평소 병원 좀 가둘껄 -_-;;

만약 제왕절개를 하신다면 약 10만엔 정도 병원이 추가된 부분이 소득공제가능합니다.




결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자기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으면 나라에서 용돈이 떨어지고 안되도 보통은 본전치기는 한다는 거임. 그러니 출산비용은 실질적으로 0엔

그러나 그게 안되면 그만큼 더 지불해야한다는 거임

저같은 경우는 28만엔 들었네요 ㅡ.ㅡ


다행이었던 것은 와이프 명의로 자질구질한 보험이 엄청나게 들어있어..

(할머니의 손녀사랑 - 감사합니다)

당뇨병부분에 대한 손실은 대부분 보험금이 나왔고요

할머니가 출산축하축의금으로 10만엔 주셨습니다. (그 돈은 하루의 통장으로 들어감 젝일)

왜 병원비는 내가 냈는 데 돈은 하루통장으로 가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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