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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을 관두고 자영업자로 데뷔한 이후,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역시 세금이 아닐까 싶다.

물론 샐러리맨때의 2~3배 되는 금액을 벌수 있었다. 그에 대한 세금은 가볍게 10배이상 되는 세금을 내야하게 되는 점이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점이 아닐까 싶다만.

절세를 위해 이리뛰고 저리뛰곤 했었는 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부분이 있었다.

그나마 생각보다 돈을 너무 잘 벌게 된 나머지 세무사를 고용하게 되었고, 세무사를 통해 절세효과를 많이 보기도 했지만, 그 세무사 조차 내가 절세를 위해 했던 것들을 전부 다 수용하지 못해 계산이 어렵다고 손을 놔버렸었다.

나도 대체 이걸 어디에 물어봐야할지 감도 잘 못잡을 정도였으니 (...)

다들 부서가 다르나 관할이 아니다 이런식으로 빠져나가니 결국 해봐야 안다는 식 ㅠ

그래서 최소 금액으로 고향납세를 했는 데, 그것조차 30만엔..

일반적인 고향납세가 거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 커서 끽해야 만엔단위의 금액이 주류인지라 도저히 어디에 쓸지 감도 못잡았었고, 모처럼 큰 금액을 넣을 수 있는 만큼 비싼걸 사자는 마음으로 운동기구를 구입했다

이게 20만엔짜리 (...)

고향납세는 세금을 내고 약간의 환원혜택을 누리는 것이라 원래는 한 10만엔정도로 판매되는 상품인데, 20만엔을 주고 구입해야하는 느낌이다. 그러나 나는 원래 내야할 세금을 내는 것 뿐이니 평범하게 세금 내고 운동기구를 공짜로 받는 그런 느낌이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최대한 땡겨 내는 것이 제일 좋은 데, 영업이익에 의해 세금이 결정되는 우리 자영업자의 경우, 매달 들쭉날쭉인지라 얼마나 벌지는 결국 해봐야 안다는 점이 제일 안타까운 점이 아닐까 싶다.

대략 30만엔은 안정권이다 싶었는 데, 안타깝게도 대상 세금은 60만엔을 가볍게 넘었다.

결국 난 작년에 30만엔 고향납세를 했는 데도 30만엔의 세금을 올해 청구받았다 ㅠㅠ

젝일...작년에 30만엔짜리 뭐 더 살수 있었다는 말이다.

올해는 제대로 한번 써보자 싶어서 노트북도 구매. 각종 생필품도 구매중이다.

 

작년에 산 이 운동기구로 아내님이 꽤나 짜증을 부린게 개인적으론 안타까운 점이랄까.

어차피 안쓰는 방, 헬쓰기구로 한번 채워볼까 싶어서 이리저리 구매를 했고, 나로썬 어차피 공짜로 받는 거니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서 가볍게 선택한 건데, 집이 잡동사니로 채워진 느낌을 받는다나 뭐라나...

요즘 나이가 들고 배도 나오고 해서 운동 좀 하고 싶었는 데, 결국 제대로 운동도 못하고 눈치밥만 먹고 있는 중

그나마 애들은 운동기구를 좋아하니 다행이지만. 아마 장난감느낌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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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육아휴직을 취득하면서 신청했던 주민세 보통징수.

 

 

원래는 회사에 납부하는 특별징수였는 데, 내가 육아휴직을 취득하면서 회사로 부터 월급을 받지 않기에 주민세를 내 급료에서 뺄수없는 상황이 발생.

덕분에 보통징수로 바꿔서 시청에 직접 납부하도록 되었다.

 

근처 편의점에서 납부가 가능.

 

회사측에서는 달갑지 않아했지만, 나는 내가 직접 납부하는 보통징수쪽이 득이된다.

바로 세븐일레븐에서 나나코 카드로 지불하면 신용카드 간접포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자세한 건 예전에 썼던 글을 보자.

 

[일본생활] 세븐일레븐의 nanaco카드로 세금내고 포인트받는 방법

 

 

 

 

 

 

 

 

 

 

 

 

 

 

 

 

 

 

 

 

그래서 이짓을 해서 57000엔 내고 절약하는 게 285엔....

그래도 똑같은 세금 내고 포인트 받으면 좋은 거 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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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천엔이었는 데, 올해는 2천엔으로 무려 200%나 올랐네요 ㅎㄷㄷ


작년부터 오른다는 소문이 있었는 데, 작년 통지서는 천엔이더만 올해 드디어 올랐네요.







세율에 대해서 적혀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자동 계좌이체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신청하면 내년부터 자동으로 이체된다는 듯.




...그러나 절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해서는 안되는 녀석입니다 -_-;;




[일본생활] 세븐일레븐의 nanaco카드로 세금내고 포인트받는 방법




절약을 위해서는 세금은 무조건 나나코로 지불해야합니다.



끽해야 2천엔밖에 안되는 세금이지만 (...)

앞으로 집이나 차를 사거나 하면 금액이 커지니까 꼭꼭 두번세번 알아보고 세금을 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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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정말 세금을 너무 뜯어가는 인상을 받는 데, 그 와중에서도 절세효과를 누리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의 이야기.

올해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저는, 4월10일자 금료로 이번연도 급료정산이 끝이 나니, 이번연도 연봉은 91만엔이 됩니다.

일본은 연봉 100만엔을 사이로 세금이 좌우되는 면이 많습니다.
저는 100만엔이하로 벌었기 때문에 세금이 비과세로 되는 영향이 많아서 가만히 있어도 절세효과는 충분히 봅니다만, 저는 그냥 가만히 있고만 싶은 사람이 아님.



처음 생각을 했던 것은 장인어른.

장인어른은 연수입이 750만엔을 넘는 분이라, 저를 비롯한 저의 4인가족이 다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면 많은 절세효과를 보겠다 싶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장인어른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면 내 손안에 들어오는 해택은 없지만, 나쁘진 않겠다..싶었지만, 동거를 하고 있지 않기에, 장인어른이 부양가족해택을 받을려면 제 명의와 아내님 명의의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고 그걸 다시 빼서 장인어른에서 드려야 하는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다시 돌려드리면 부양가족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기에 실제로는 탈세를 하는 느낌이 크지요.

그러나 통장으로 부양을 받았다는 증거는 남고, 돈은 손에 직접 건내드리면 증거가 없기때문에 탈세로 잡히는 일은 없습니다.

은행업을 하는 장인어른인지라 저보다 빠삭하게 알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건넸지만, 소 닭보듯 쳐다보면서 뭔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과 실제로 탈세부분이 있기에 말을 아끼자고 그냥 말았습니다.

아내님에게도 괜한 짓 하지 말라고 입막음 당한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수단으로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아내님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 것.

제가 이것을 알아보면서 이번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부양가족은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세금 부양가족.

2.보험/연금 부양가족


이 두가지는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지금까지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 데,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더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관할이 다릅니다.


제 가족의 현황.


제 연수입 300만엔.

아내님 연수입 80만엔.

16세 이하 아이 두명.


이것은 작년까지의 이야기로, 제가 와이프/자식둘을 부양하는 형태로 극히 일반적인 가정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만, 올해 1년만은 이 방식을 조금 변화시키려고 생각중.


아내님의 올해 예상 연수입 141만엔

제 확정 연수입 91만엔

16세 이하 아이 두명.


이렇게 되어 아내님의 부양가족으로 저와 아이들이 들어갈려고 생각중.

원래는 아내님의 연수입을 100만엔 이하로 생각하여 모든 가족이 연수입 100만엔이하가 되니, 모든 세금이 비과세가 되는 상태였는 데, 아내님의 연수입을 끌어올릴려고 생각하게 된것이죠.

물론, 아내님이 일을 하러 나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모종의 계약을 하여 제가 아내님 대신 일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에 문제없이 해결. 이부분은 건너뛰고...


아내님의 연수입을 141만엔까지 끌어올리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싶었으나, 거의 모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단 주민세에 대한 부분

주민세는 작년 수입을 기준으로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지불이 이루어지는 녀석입니다.

*샐러리맨의 경우. 개인/법인사업자는 조금 다름.


그러니 올해는 수입이 작년 기준임으로 주민세를 내야하지만, 올해 수입을 비과세로 만들면 2017년 6월부터 2018년5월까지는 주민세가 0엔이 되도록 만들 수 있지요.


사카이시의 주민세가 0엔이 되는 조건

소득을

35万円×家族数(本人+控除対象配偶者+扶養親族の数)+21万円

이하로 만들면 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급여소득자는 추가로 65만엔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제 가족을 계산식에 대입하면 35*4+21=161만엔

161만엔에 65만엔을 추가로 더하면 226만엔이 되는 군요.


급여를 226만엔 이하로 만들면 주민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을 정도네요 ㅎㅎ


여기에 추가로 생명보험등의 공제도 있지만, 추가를 안해도 문제없을정도임.

 

소득세도 주민세와 비슷한 경우로 원청징수된 부분도 전액 환원됩니다.




조금 성격이 다른 녀석이 보험의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


보험은 연 130만엔의 벽이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아내님이 140만엔 가량 수입이 있을 예정이니, 제 사회보험의 부양가족에서 떨어져나가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보험료가 엄청나게 뜯기니, 130만엔이하로 벌어야 하나 걱정을 했었지요.

그러나 사회보험 기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1월1일~12월31일까지의 연수입이 130만엔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의 계약상태가 어떤지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

10만8천엔이상되는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면 바로 지금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연간 130만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작년 1년간 얼마를 벌었다는 것은 사실 보험의 부양가족에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는 가가 관건.


만약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해야한다고 보험기구에서 지적이 들어오면 그때 일을 관두거나, 이전 3개월간 급료의 평균을 32만엔가량으로 맞추었다는 월급명세서를 제출할수 있으면 보험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올해 141만엔을 벌어도 보험의 부양가족은 빠져나올 구멍이 있음.

어차피 내년 3월까지만 기간 한정으로 버는 거고, 그 이후는 제가 다시 돈을 버니까 연 100만엔이하로 맞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보험의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하지 않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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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송금 수수료 최저가 은행!



SBJ은행.


한국의 신한은행이 일본에 진출한 은행입니다.


오사카에는 2개점포가 있더군요.



이곳에서 한국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면 송금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그래봤자 올해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한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에 넣는 프로젝트는 잠시 중지하지만요 -_-;;




단점은 계좌를 개설하려면 시내에 나가야하는 군요ㅠ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송금수수료는 0엔이라고 합니다.


전신료가 2천엔이 든다고 하는 데, 그럼 실제 수수료는 2천엔이라는 소리인지?

해외송금을 해본적이 없으니 당췌 모르는 것 투성이군요



한국에서 돈을 받을때는 2500엔이 든다고 하는데, 그럼 전신료와 합쳐서 4500엔이 든다는 소리인지;



우체국쪽이 쌀지 신한은행쪽이 쌀지 아직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아,참고로 신한은행 계좌개설은 정말 어렵다고 하니,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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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도착!


신청서 제출을 하러 온거니 8층에 가면 되나? 싶었는 데..

상담할 생각은 없어서 9층은 아니겠다...싶어서 8층에 갔더니 9층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_-;;


당췌 세무관련은 뭔말인지 조차 잘모르겠음ㅠ




사람이 많은 것이라 예상은 했다만, 2월 16일부터가 진짜 신고기간이고, 그 이전에는 환원신고만 가능한 가능하기에 그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은 없을것이라 생각했거만, 완전 실패였다.


가자마자 정리권을 나눠주는 데, 거의 2시간 뒤에나 오란다


결국 어딘가에서 시간을 때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




오늘은 작년에 후루사토납세 (고향납세)를 했었기에, 그것에 대한 환원을 받으려고 왔다.





기부해줘서 감사하다는 편지.




금액은 1만엔.


2천엔은 기부를 해도 세금공제를 못받는 구간이니, 8천엔에 대한 부분의 세금이 절감된다.

고향납세는 기부금를 통한 세금절감인데, 실제로 알아본 부분보다 더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일전에 이것이 엄청나게 좋은 제도라고 들었는 데, 실제로 기부를 해봤더니 할만한게 못 된다.

안하는 게 상책이다 -_-;;


작년 이맘쯤에 썼던 글을 참조.


일본 - 고향 (후루사토) 납세 제도



일본 - 고향 (후루사토) 납세 제도! 기부하고 쌀을 주문하다!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출산후에 받을 육아휴직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았다.





이것도 생각보다 더 짜증나더라 -_-





시간이 더 남아서 근처 백화점에서 아내님이 원하는 상품을 찾아보러 왔다.


...난 대체 뭘하러 세무서까지 온 것이냐




목적은 산리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내님이 원하는 상품은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면봉케이스.



아내님은 정말 귀파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라, 외출중에 가지고 다닐 면봉케이스를 사고 싶어하더라.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실수로 부셔먹는 바람에 똑같은 것을 새로 사달라고 했었는 데, 판매하지는 않았다.





시간이 되어 다시 세무서에 왔더니 아직 종료시간도 아닌데, 정리권을 다 배부했으니 오늘접수는 끝이 났단다..


ㅎㄷㄷ


여유를 가지고 아침부터 가지 않는 이상, 확정신고를 하기도 힘들더라.







기다리는 시간동안 뭘 어떻게 써야하는 지 대략적인 설명서들이 붙어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작성한다기 보다는 세무서 직원이 일일히 대응해주기에 전혀 쓸모가 없었다.





그리하여 대망의 확정신고!



연수입 3백만으로 기부는 할게 안된다는 것을 느꼈다.


먼저, 환원되는 원천징수세금은 337엔.



기부를 함으로써 이곳에는 안 써 있지만, 올해 주민세가 조금 싸진다.

계산에 의하면 1만엔을 기부햇고, 2천엔에 대한 부분은 공제가 되지 않으니 실제로는 8천엔.


8천엔의 90퍼가 공제금액이다.

즉, 7200엔이 싸진다는 계산.


합계 7537엔.

그렇다면 2463엔을 들여서 쌀 15kg를 샀다는 말인데, 시간을 들여서 뻘짓하고 고작 그거냐? 하는 느낌이었다.


제일 싼 이름없는 품종의 경우 15키로에 약 3천엔~4천엔가량 하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싸게 사긴 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왕복시간과 확정신고까지 3시간가량의 시간을 버리고 할 만하다고 생각은 안든다.


..내년부턴 그냥 관둘까 고민중...


일단 주민세가 계산대로 싸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나 생각해봐야겠다!




올해부터는 법이 조금 바뀌어서 연말정산에 이 고향납세부분은 회사에서 해주니,

어차피 올해말까지 기부하면 연말정산때 넣을 수 있다.

올해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수입도 적어지니,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진짜 일본은 세금이 너무 비싸!





세금신고서류.alz


세금신고중요서류.alz







세금공제.a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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