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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란?


기본적인 관점은 부양을 하는 가족인 만큼,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 즉 부양금액을 자신의 소득에서 세금 공제를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 부양가족 공제 제도의 차이가 크지요.



금액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국과 일본 둘다 해당되는 사항은 소득입니다.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부양가족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차 그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연령기준.


일본은 중학교 3학년까지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령으로 15세까지. 해당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만 16세 이상의 사람이 부양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세 이하도 부양공제와는 별도로 주민세 감면은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나이제한은 없었는 데, 육아수당을 15세까지 주는 해택과 세금공제 해택과 겹친다는 측면에서 15세까지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세까지는 부양공제 해택은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는 특별히 연령제한은 없고 16세부터 사망하는 연도까지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성별관계없이 만 20세 이하, 남자는 만 60세 이상 , 여자는 만 55세 이상 이라는 세가지 연령조건이 있습니다.

즉, 21세부터 59세까지 (여자는 21세부터 54세까지) 는 일을 할수 있는 연령이라는 관점에서 일은 안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임으로 부양가족에 넣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은 연령 기준은 예외로 취급하여 나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2.소득기준



연간 소득으로 봅니다만, 이게 참 애매한 녀석입니다.

일본은 수입 백만엔 이하. 한국은 소득 백만원이하. 라는 참 애매한 표기를 합니다.(?)


사실 애매한 표현이라고는 잘 못 느끼죠? 단위가 엔화와 원화라서 소득이 10배차이나는 것은 느낄지 모르지만요.


자세히 알아보면 이게 얼마나 대충 알려진 말인지 알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비교를 하자면, 일본은 소득0엔이면 부양 가족 해당. 한국은 소득 백만원이면 해당.

일본은 수입 백만엔이면 부양가족해당. 한국은 수입 5백만원이하면 해당 (정확히는 5,166,000원)


이라는 말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수입과 소득이라는 말장난 때문에 뭔소린지 감이 안잡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요.



수입은 내 손에 들어온 돈 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먼저, 일본은 근로자공제금액이 65만엔이 있습니다. 일은 하는 사람은 무조건 65만엔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초공제금액이 35만엔이 있습니다. 사람이 최소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금액은 35만엔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개를 합친 금액인 100만엔까지는 돈을 벌어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구간입니다.

즉, 이 100만엔까지는 돈을 벌어도 소득은 0엔으로 잡혀서 돈을 벌지 않은 것과 같아서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100만엔 이상이 되면 부양가족에 넣을 수도 없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가족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중과세에 가깝다고 할까요..

아들이 100만엔이하로 벌면 아들 세금은 없음. 아버지는 38만엔분에 대한 세금이 감면됩니다. (19세~22세 자녀라면 63만엔 감면)

그런데 아들이 100만엔 이상벌명 아들 세금 따로 내고 아버지도 세금감면 해택이 없어서 다내야 합니다.





한국도 똑같은 개념으로 수입이 아니라 소득으로 백만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보다 좀 더 복잡한듯 합니다.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수입은 모두 소득0원으로 잡아 버리니 말이지요.

비과세 소득이란?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_-


대강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보면,


1.농업소득. 농사짓는 부모님이 농사로 수입을 올린것은 모두 비과세임으로 소득은 0원에 해당.

2.연금 수입.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부모님은 모두 소득0원에 해당.

3.생산직 근로자의 야근수당. 야근수당은 비과세임으로 소득은 0원으로 해당

(그러나 야근수당받는 생산직 근로자면 일반 소득이 그냥 넘길듯...)

4.출산,보육수당

5.실비 변상적 급여 - 식비나 교통비를 말한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개념으로 5,166,000원에서 필요경비를 제하면 100만원이 되고, 이 금액 이하면 부양가족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연수입 백만원이란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즉, 급여 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자면 필요경비부분을 더 넣을 수 있으니 수입부분이 좀 더 높아도 장부상 적자를 만들거나 백만원 이하로 만들면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인터넷에 널리 알려진 방법들이 많으니 찾아보시면....)




3.공제금액


한국은 부양가족 한명당 150만원 공제해 줍니다.


일본은 한명당 38만엔 공제해줍니다.








그러니 정확히 비교하자면, 생활 물가 수준차이가 2MB가 대통령이 되고나서 똑같아 졌다고 하는 데, 그 이전이면 정말 생활물가가 반영되어 있을정도로 제대로 된 부양가족기준이라고 볼 수있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딱 2배 차이니.

한국은 5백만원. 일본은 천만원이란 느낌이지요? 최저임금도 딱 2배정도였.....

공제금액또한 얼핏 두배.

....그러나 지금 한국과 일본의 생활물가는 비슷한데, 부양가족은 아직도 일본의 절반...ㅜㅡ




자...그럼 마지막 차이점?


한국은 부부의 경우, 남자쪽 가족이나 여자쪽 가족이나 관계없습니다.

자신.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가 그 범위입니다.


직계존속은 아버지, 할아버지로 올라가는 혈연관계.

직계비속은 아들,손자로 내려가는 혈연관계.

자신의 직계혈족도, 배우자의 직계혈족도 상관없이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조카나 삼촌이나 하는 친척들은 범위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니 외손자니 똑같이 범위에 들어옵니다.



일본은 친족으로 6촌이내, 인척으로 3촌이내입니다.

친족으로는 6촌인데, 인척으로는 3촌이라는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친족은 내 가족. 인척은 배우자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한국보다 범위가 좀 더 넓다고 볼수 있습니다.

6촌이내라면 조카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으니 말이죠.





나는 연령제한에 걸려서 한국에서 형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수 없지만, 형은 일본에서 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있는 것은 이 차이점에서 나타나는 현상.

흔히 형에게는 조카라는 개념의 내 아들의 경우도, 형에게는 방계비속에 해당되서 부양가족에 넣을 수없지만, 형의 아들은 일본에선 6촌이내의 혈족에 해당되서 내 부양가족에 해당.(없지만)




결론은?

형이 얼렁 결혼을 해서 조카를 낳아주면 좋겠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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