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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맞벌이가 당연히 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사정을 보면서 제가 일본에 있으니 맞벌이 안해서 좋겠다,부럽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 데...

주로 제가 한국의 많은 부부들이 신혼때 바짝 번다고 애 안만들고 맞벌이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부럽다는 느낌입니다.


일본은 그렇게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수준으로 세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

그렇게 맞벌이 하다가는 세금폭탄 맞고 좌절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맞벌이를 안하고 있는 겁니다.

파트 아르바이트가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은 이 제도가 원인이라고 보시면 됨.


사실 한국의 제도는 잘 모르기에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듬 ㅋㅋ


꼭 배우자는 여자가 아니어도 상황을 남녀바꾸어서 봐도 무관합니다만, 어디까지나 평범한 가정은 남성이 주로 정사원일을 하면서 한탕 벌고 여성은 알바로 적은 금액을 번다는 가정으로 적겠습니다.



이 글은 소득공제에 대해 쓴 글중 배우자 공제부분에 대해서 특화시켜 쓴글로, 소득공제는 남편의 세금이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이지만, 그럼 배우자가 그 이상 벌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자세히 써봅니다.




배우자의 급료가 103만엔 이상 버는 사람도 소득에 따라 일정부분은 공제해주겠는 취지.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 배우자특별공제의 공제액
38만엔초과40만엔미만 38万円
40만엔초과45만엔미만 36万円

45만엔초과50만엔미만

31万円
50만엔초과55만엔미만 26万円
55만엔초과60만엔미만 21万円
60만엔초과65만엔미만 16万円
65만엔초과70만엔미만 11万円
70만엔초과75만엔미만 6万円
75만엔초과76만엔미만 3万円
76만엔초과 0円


급료를 받고 있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써 65만엔은 자동적으로 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금액은 38만엔이 되는 것 입니다.

즉 65만엔은 벌어도 소득은 0엔이라는 소리

요거 이상 벌면 그냥 공제만 못 받고 끝이냐고?? 아니지~!



103만엔의 벽

아내의 급여수입이 103만엔 이하일 경우는 공제액(면제분)이 최대.

100만엔 이하일 경우 아내의 주민세와 소득세가 들지 않습니다.

141만엔까지 단계적으로 과세됩니다.

월급으로 치면 약 8만5천엔


130만엔의 벽

수입이 130만엔을 넘으면 자신의 건강보험과 연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그 금액은 연간 30만엔 정도.

월급으로 치면 약 10만 8천엔

이 벽이 없는 사람도 있음 - 자영업자 아내는 0엔을 벌든 130만엔 이상 벌든 이미 남편이 돈내고 있으니 상관없습니다.


141만엔의 벽

수입이 141만엔을 넘으면 공제는 0엔

즉, 평범하게 일하는 것이랑 차이 없습니다.


남편의 연봉의 반이하로 할 것

건강보험과 연금의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의 연봉이 남편의 연봉의 반이하여야 한다는 것.

즉, 125만엔을 벌어서 130만엔 이하로 맞췄으나, 남편의 연봉이 240만엔인 경우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과 연금을 따로 넣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주민세도 소득세도 없음 + 남편의 세금감액 -> 연수입을 100만엔이하로 할것.

소득세없음 + 남편의 세금감액 -> 연수입을 103만엔 이하로 할것

여기까지가 배우자공제. 최대의 세금절약이 되는 금액.

130만엔을 넘으면 보험과 연금을 내야합니다.

141만엔 미만까지는 단계적으로 과세.

141만엔을 넘으면 배우자특별공제도 적용안됨.



103만엔이상 130만엔 이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 - 중요한 것은 세대의 수입을 생각하라

기본적으로 남편의 수입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의 연봉이 500만엔으로 가정. 아내가 100만엔 이하로 벌 경우

세금은 32만엔(소득세 10만7500엔,주민세 21만2500엔) -각 도시마다 세율이 다르긴 합니다.


아내가 120만엔을 벌어 103만엔 이상 벌경우 세금부담을 얼마인가?

남편의 세금은 34만9000엔(소득세 12만4500엔,주민세 22만4500엔) 2만9000엔 증가

아내의 세금은 2만8000엔(소득세 8500엔,주민세 1만9500엔)

합쳐서 5만7000엔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120만엔 벌면 세금 6만엔정도 띠고 114만엔의 소득을 올렸으니 이득이지요.

103만엔이상이면 108만엔까지는 안버니만 못한것임. 오히려 세금만 나감

벌려면 역시 128만엔정도 벌어주는 게 현명함. 이 구간은 세금이 띠이긴 하지만 그렇게 부담이 큰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130만엔을 넘으면 힘들다.
130만엔까지는 보험과 연금의 부담이 없지만, 130만을 넘으면 연간 30만엔정도의 부담이 발생. 그럼 150만엔을 벌어도 보험과 연금내면 120만엔밖에 못 번게 됩니다.



130만엔을 넘는 다면 200만엔을 목표로 할것.

130만엔이 넘도록 일한 경우, 200만엔을 넘지 않으면 세금의 부담액만 증가되서 일 안한거보다 못함. 160만엔을 벌어야 겨우 130만엔 번거랑 같아지는 겁니다. 그럴꺼면 200만엔정도 벌면 그나마 벌었다는 느낌이라도 있겠죠..


남편 + 아내의 세대연봉과 세대시간을 생각해보자.

둘이서 하나의 수입과 시간을 생각하면 아내가 밖에서 일하지 않은 만큼, 집안일에 전념할 수 있게되고 남편은 일에 더 집중할수 있을 것입니다.

일 끝나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꽤나 힘들일이지만 그것을 아내가 해준다면 배우자공제의 은혜를 받는 것이 득이지요.



예를 들자면 아내가 전문직이 아닌 이상 최소 200만엔을 벌기위해서는 한달에 6번 쉬고 주5~6일을 하루 10시간씩 일을 해야 벌수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세금은 40만엔정도 띠이고 160만엔정도 버는 것이 되지요.

아내가 10시간씩이나 일을 하고 돌아오지만 남편도 일반회사에 근무한다면 10시간정도 일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됩니다. 다 같이 힘들어 죽겠는 데, 집안일은 개뿔, 밥차려 먹기도 귀찮고 힘들어서 사 먹는 게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 그리고는 꼴랑 160만엔이란 취급받음. 같이서 오붓한 시간을 지내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단, 단순히 시간과 돈만을 생각는 것보단 일한것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 생길 경우에는 도움이 될 듯. 물론 단순히 시간과 돈만을 생각하면 안하는 게 좋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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