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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분류 - 제가 오사카에 살기 때문에 오사카에서 주서왔습니다.




지방세에는 도도부현세와 시정촌세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제가 대전에 사는 데, 대전세금이 따로 있고 충청도 세금이 있어 그중 충청도 세금에 대해서 입니다.


혹은 대전시 세금이랑 제가 살던 정림동 세금으로 나뉘어지는 중 대전시 세금으로 보시면 됨.


세금천국 일본~! 만만세


그중 도도부현세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도도부현세(오사카부세)

도도부현세는 오사카부 등의 도도부현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오사카부가 과세하는 주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부민세

1월1일 현재, 부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 또는 부내에 사무소 등이 있는 개인, 그것들이 소재하는 시정촌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납세자나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될 과세표준 등이 오사카시가 과세하는 개인의 시민세와 같기 때문에 세액의 통지나 징수는 개인시민세와 합하여 오사카시가 진행합니다. 상세한 것은 밑에 오사카시세의 구조 개인시민세를 보십시오.


부동산취득세

오사카부내에 소재하는 토지, 가옥 매매, 교환 증여, 신축, 증축, 개축 등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가 납부합니다.

세액의 계산방법

부동산의 가격(과세표준액)×세율= 세액
부동산의 가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의 시정촌 고정자산과세대장에 등록된 가격입니다. 단 택지 등을 2015년3월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했을 경우는 당해 등록가격의 2분의 1의 가격입니다.

세율:

취득한 날에 따라서 다르지만 2008년4월1일부터 2015년3월31일까지에 취득한 경우는 토지 및 주택용 가옥인 경우는 3%, 주택용 이외의 가옥 경우는 4%입니다.

납세 방법

취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동산취득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며칠후에 오사카부에서 송부될 납세통지서(납부서)에 의해 지정된 기일(납기일)까지 납부해 주십시오.


자동차세


매해 4월1일 현재로 자동차(경자동차/ 소형 및 대형특수자동차는 제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해지는 세금입니다.

납세해야 할 액수

자동차의 종류별, 용도, 총배기량 등에 따라 세율(연세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린화세제

2002년부터 환경에 배려한 정도에 따라 자동차세의 부담이 달라지는 그린화세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액(예:승용차)

납세 방법

자동차를 새로 소유하게 됐거나 양도하거나 폐차를 한 경우는 자동차세사무소에 [자동차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해 4월1일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1년분의 세금(연액)을 오사카부가 송부하는 납세통지서(납부서)로 5월말까지 납부해 주십시오. 납세통지서에 첨부된 [자동차세납세증명서(계속검사용)]은 차검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취득세

자동차(특수자동차와 2륜차를 제외) 를 취득하신 분이 바치는 세금입니다.

납세해야 할 액수

자동차의 취득가격(과세표준액)×세율=세액
세율: 영업용자동차/ 경차동차2%, 자가용자동차3%

납세 방법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 신고할 때 자동차세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세합니다.


기타 오사카부세

  1. 법인부민세…부내에 사무소/사업소가 있는 법인에게 과세
  2. 개인사업세…사업을 하는 개인 소득에 과세
  3. 지방소비세…국세인 소비세와 합해 과세
  4. 부담배세………도매판매업자 등이 소매판매업자에게 담배를 팔았을 때 과세
  5. 골프장이용세…골프장을 이용했을 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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