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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3일 부터 7월31일까지. 129일간 지급된 육아휴직 급부금.

총 72만1690엔 되겠습니다.


원래는 1년간 육아휴직을 받기로 이야기를 되었었는 데, 회사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복귀를 해야했습니다.



뭐....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유급휴가를 쓰고 (21일과 22일의 2일간은 무급휴가)

3월23일부터 7월31일까지 육아휴직으로쉰게 되니 실질적으로는 5개월의 시간을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냈으니 저도 사실 만족합니다.


그러나 인원이 부족하다는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 20만엔의 보너스 + 월급 3만엔을 올려준다는 약속을 받아 저도 납득하고 육아휴직을 종료하기로 했답니다.


아무튼,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




이제 아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겠군요ㅠ

무더위로 인해 자주 데려가기 애매했긴 했습니다만 ㅋ




아들과 딸의 재롱을 보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겠네요ㅠ




그래도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월등히 많은 일반 가정에 비교하여 많은 시간을 자식과 보낸 저인지라 애기들이 저를 많이 따라주는 것은 행복하더랍니다.


저도 아빠라고 하면 서먹서먹하게 느끼고 다가가기 힘들고 그런 점을 많이 느낀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아버지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적기 때문일듯 이겠죠.


부모님 세대가 그렇듯이 여자 혼자 독박 육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남자는 돈버느라 바쁜 그런 평범한 가정이라 아버지라는 존재는 유년시절의 저에게 있어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또한 아버지도 자신의 자식이라는 저에게 쉽게 다가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네요.


저도 애기를 낳아보고 느꼈습니다.

이런 갓난아기를 접해 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접해야하는 지 잘 모르겠다는 게 처음 애기를 낳고 제가 받은 감정.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도 실제로 닥치면 패닉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비슷한 예가 되지 않을까요...



5개월간 휴직기간을 갖고 그런부분들을 모두 배제시키고 아이들의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해보는 시간을 받게 되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둘째를 안고 있으면 첫째가 달려와서 자신도 안아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노력이 어느정도 달성된 것을 느낍니다.

5개월차인 둘째는 아직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 첫째는 엄마 껌딱지가 아니라 아빠 껌딱지라 불릴정도.

그러나 조금 아쉬운 점은 엄마는 아무것도 안해도 아이에게 그냥 사랑받는 듯한 기분 (...)

아빠는 엄청나게 노력해야 겨우 사랑을 받을까 말까한 듯한 기분을 받는다는 점 (....)

밥도 내가 먹이고 목욕도 내가 시키고 놀아주는 것도 거의 나랑만 노는 데 대체 왜!



유일하게 안타까운 점이었던 자폐증 증상과 언어발달 사항이었는 데, 그런 부분들도 이 기간동안 많이 호전된 것도 기쁩니다.


자폐증으로 인해 말을 자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있고, 또한 가끔 내뱉는 말들이 상황에 맞게 잘 구사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일반 또래 아이들과 비슷하게 잘 지내줄 것을 느낍니다.





딸 린도 이제 5개월차에 접어들어 이번달부터 알바에 복귀했습니다.

제가 주간에 일을 하고 집에서 육아를 하고 아내님은 준야간 (20시~2시) 에 알바를 하는 형태가 되었네요.

너무 많이 일하면 제가 힘들다는 점으로 인해 현재는 주2회로 일을 합니다.

애기 둘을 저 혼자 재우는 게 정말 보통일이 아니네요ㅠ


아내님은 용돈이 필요하다는 점 + 육아의 고통에서 탈피하여 일을 하고 싶다는 점 덕분에 알바를 너무 하고 싶어하덥니다ㅠ




아무튼 육아휴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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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할의 하로워크에 다녀왔습니다.





이즈미오오츠에 존재하는 하로워크


이즈미오오츠는 변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 데 나름 번화가더군요.




역도 꽤나 컷음.






역에서 내리면 도보5분정도 걸으면 됩니다.


전 아내님이 하루를 데리고 외출을 하길 바랬기 때문에 꼬맹이 데리고 왔더니 5분이 50분같았습니다 ㅋㅋ






평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은 별로 없더군요.






고용보험적용계!



이걸로 초반 6개월은 월 167,835엔.

두달에 한번 입금이 되니, 335,670엔이 들어오군요 ㅎㅎ


후반 6개월은 월 125,250엔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달에 한번 입금으로 250,500엔!


좀 귀찮은 것은 2달에 한번씩 이곳에 와서 서류를 제출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ㅠ



그러나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받을 수 없을 듯 싶긴 하지만, 법적으로 고용주는 육아휴직의 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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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가 태어날 날이 거의 정해졌으니 슬슬 유급휴가에서 육아휴가로 전환할 때가 왔습니다.


22일 혹은 23일에 출산이 이루어질 예정이니 그에 맞춰서 해야할 것들.





1.출생신고


필요한 물건


도장

모자건강수첩

출생신고서

내 건강보험증

본인확인증


제출은 사카이시 혹은 카이즈카시




2.양육수당


도장

내 건강보험증

통장

소득증명서 *1년반이상 거주했으면 필요없을수도...


제출은 사카이시



3.아기 건강보험 가입


주민표


제출은 근무처



4.육아휴업급부금


모자건강수첩 사본

신청서

통장 사본

임금대장

근무표

회사에 제출한 육아휴직 신청서 (시작기간과 종료기간이 써있을것)

*賃金月額証明書는 내가 작성하여 회사가서 회사도장만 받으면 됨.

*受給資格確認票



일단 회사가서 필요서류 준비 후 하로워크






5.사회보험과 연금 면제 신청


회사를 관할하는 연금사무소에서 신청



健康保険・厚生年金保険育児休業等取得者申出書.pdf



사카이 니시 연금사무소

●堺西年金事務所

     〒592-8333 堺市西区浜寺石津町西4-2-18

  (TEL)072-243-7900

    (アクセス) 南海本線「石津川駅」下車 和歌山方面へ堺阪南線沿い 徒歩5分

    (駐車場)17台あり

    (受付時間)

      ・月曜日~金曜日: 8:30~17:15


면제신청은 사업주가 신청할것




6.한국출생신고


출생신고서.pdf



· 일본의 시·구청에 출생신고 후, 그 출생사실이 기재된 일본호적등본과
   그 번역본 1부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여권)
 · 신고인의 도장

출생신고 수리 증명서


아무튼, 영사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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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차저차 확정신고까지의 시간이 남아서 들린 하로워크.


다음달부터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데, 사장은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으며, 나보다 다 알아서 하란다 -_-;;;





상담을 받았는 데, 생각보다 이것도 짜증나긴 마찬가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서류를 만들어주는 게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실제로 휴직을 한다고 하고 사장이랑 잘 이야기가 끝났어도 문제는 사장이나 경리나 내가 우리회사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취득하기에 다들 어떻게 해야하는 지 모른다는 것이 맹점이었다.


물론, 최악의 경우 회사전속의 노무사를 쓰면 되지만, 사장왈.

노무사를 쓰면 그녀석들 돈을 줘야하니 경비가 든다. 만약 내가 알아봐서 할 수 있으면 해달라.

노무사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라는 중대한 사명을 띄고 이땅에 태어났다.

아, 아니ㅠ 그러니까 결론은 나보고 알아서 하란 이야기.


인터넷정보를 보면 회사에서 해줘야한다고 하는 말만 있어서 먼저 내가 신청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상담했더니, 가능하단다.


단, 서류는 내가 전부 작성하고 회사의 인감을 찍어야한다는 것.


그렇게 보니 오! 간단하구먼!

하고 설명을 들으니, 작성하는 게 상당히 귀찮더라 -_-;;;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결국 회사에서 만들어줘야하는 부분들이 많았는 데,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 내가 다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라는 것으로 판명.


그거야 귀찮긴 해도 별 어렵진 않다고 생각되었다.




....난관이란 이런 것인가 하는 부분은 돈이 언제 입금되는 가 하는 것.

육아휴직급부금이란 명목으로 회사에서 월급이 끊기는 대신 나라에서 돈을 받는다.



근데 이것이 언제 입금되는 가?

약 2~3달뒤.



ㅠㅠ


뭣이라고!




일단 여성의 경우는 산후휴가를 받고 그 이후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데, 남성의 경우는 출산일부터 바로 취득할수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3월 17일이 예정일.

만약 예정일대로 태어난다면, 3월17일~5월16일까지가 제1차 육아휴직급부금대상으로, 실제로 신청이 가능한 것은 5월 17일부터 가능.

물론 돈은 6월에나 입금이 된다지요. 두달치가 한번에 입금됩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급료가 없이 생활을 해야하니 최소한 2~3개월의 생활비를 저금해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너무 늦는 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ㅠ


6월달에는 돈이 입금되니 실제로 저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때까지 돈 입금이 없이 지금 저금액으로 생활을 해야하니 저금액이 줄어드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킬수 있어서 그게 조금 맘에 안들긴 한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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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부터 육아휴직을 하나 마냐 했던 이야기가 드디어 결론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사장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네요



2월1일부터 유급휴가에 들어가서 3월 19일까지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일단 예정일이 3월 17일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대로 육아휴가를 받아서 5월31일 가게 오픈과 동시에 다시 일을 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봤네요.

편의상 3월 19일까지 유급휴가라 했지만, 실제로는 아이가 태어날때까지 유급휴가란 이야기로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연수입 4백만엔과 연2회 보너스.

주5일제를 달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불법적으로 사원의 월급을 건드는 것도 앞으로 안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네요.


단,연수입4백만엔에 대한 것은 구두약속으로 바로 이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은 것이 조금 안타까운 점.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 사장으로써는 선택지가 없을 겁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취득하는 것은 일본에서도 1.76%밖에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을 제가 안한다고 해서 사장이 저에게 그 만큼 급료를 올려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 사장이 결국 올리기 싫다는 이야기가 되기에...


그냥 취득할랍니다.


남들이 취득하지 않는 다고 해서 제가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가 육아휴직을 넣어서 4개월간 쉰다고 해서 남들이 배아파서 직장을 때려친다고하면 오히려 저에겐 더 이득입니다.

일 좀 한다는 사람은 저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경쟁자가 줄어서 득이 되는 군요.


노동시장이 유연해졌다는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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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부터 열심히 준비중이던 육아휴직



운이 좋게도 둘째가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제가 점장으로 있는 점포가 일시폐점을 하는 것이 결정되어서 그 기간에 유급휴가 + 육아휴직을 써서 약 4개월반 가량의 기간의 휴가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장도 제 급료분과 제 사회보험의 회사부담금을 합친 금액. 약 2개월반치인 75만엔을 절약할수 있는 시스템인 것으로 사장에게도 득이 됩니다.

추가로 사장은 저에게 육아휴직을 주었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최대 70만엔가량의 조성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이 부분은 사장이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급료분인 75만엔은 절약한다는 이야기에는 좋은 회답을 해주었기에 육아휴직을 받는 다는 이야기로 결론이 났었는 데...




몇일전 갑자기 이 육아휴직을 못 주겠다는 통보를 해오더군요.



음???


왜??


?



제가 육아휴직을 받는 것을 반대하는 다른 사원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다른 사원들은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쉬는 날도 보장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데, 제가 4개월반이나 휴직을 하는 것이 맘에 안든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구직자가 줄었다는 제 다른 글에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요즘 일본은 구직자가 줄었다? 모집광고를 내도 일할 사람이 없는 일본(링크)


그래서 그 반대한다는 사원이 누구인지 일단 그것을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으나 사장은 누구인지 알려주질 않았고...

일단 폐점후에는 다카이시 카모의 점포에 가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쪽 점장을 하고 있는 히시사키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더니 반대를 하는 것은 후지모토라는 것을 이야기 하더군요.



후지모토로 이야기하자면 저랑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사원입니다.

굳이 점장들끼리 마주칠일이 거의 없기에 관계가 좋고 나쁘고 한 그런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예전에 모종의 사건으로 저랑은 인연의 끈이 끊어져버린 그런 사람이기에...



황당하더군요.

애당초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부분까지 터치를 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거듭해보니 굳이 제가 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취지가 아니라, 구직자가 없는 현장에서 사장의 도움은 전혀 없고, 자신은 쉬는 날도 반납하고 일을 해야하는 데, 제가 쉬는 게 배가 아펐다는 이야기더군요.

사장에게 불만을 상당히 이야기한 그런 느낌으로, 자신도 쉬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이야기입니다.

사장은 그것을 제가 유급휴가 + 육아휴직으로 4개월반가량 쉬기 때문에 후지모토란 녀석이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더군요.


과연..그말도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화가 났기때문이죠.




일단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에 제가 신청을 하면 사장은 거절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타당한 권리로 주장을 하는 것이기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원만한 관계로 받았으면 하는 점이 있지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으면 최소한 육아휴직을 안 쓰는 대신 급료를 올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굳혔습니다.



그리하여 싸우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연2회 보너스 지급을 한다고 이야기만 하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회사.

불법적으로 사원의 월급에서 회사의 경비손해분을 메꾸는 회사.

주2회 쉬는날로 계약해놓고 그게 지켜지지 않는 회사.

연1회 급료를 올린다고 하면서 올리지 않는 회사.

점장이 되면 점장수당을 준다고 하면서 그 대신 기본급을 내리는 회사.



현재는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해도 노동자입장이 약하긴합니다만, 구직자가 없는 현실에서는 노동자가 힘이 쎄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무슨말을 하더라도 구직자가 없는 일본의 현실에게 저를 해고한다던가, 권고사직으로 나아간다던가 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는 점이 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육아휴직을 쓰는 것을 반대하는 사원이 퇴직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저의 육아휴직을 못쓰게 하여 그 사원을 납득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을 환기하면 이야기가 빠르지요.




육아휴직을 못쓰게 한다면 월급을 올려줘야 하며 보너스를 지급해야하며 앞으로 주5일제로 한다는 것을 약속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써도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일이 배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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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


2016년3월17일



산전휴직 개시 2016년 2월 5일

(산전휴직 - 출산예정일 이전 42일)

출산

산후휴직 종료 2016년 5월 12일

(산후휴직 - 출산일 이후 56일)


출산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그만큼 휴직기간이 늘어난다.

혹은 예정일보다 빨리 태어나면 그만큼 휴직기간이 줄어든다.


육아휴직 개시 2016년 5월 13일

육아휴직 종료 2017년 3월 15일



아내님 분 지급액


2016년 7월 - 92,460엔

2016년 9월 - 92,460엔

2016년 11월 - 92,460엔

2017년 1월 - 69,000엔

2017년 3월 - 72,450엔






남자는 출산일부터 바로 육아휴직을 할수있다.




육아휴업급부금은 비과세임으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원천징수표에도 포함되지 않음. 수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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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둘째가 태어납니다.


예정일은 내년 3월 17일.



사실 이번에 좀 운이 좋은 것이, 둘째가 태어나는 기간에 맞춰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리뉴얼을 위한 폐업을 합니다.


2월 29일에 폐점하여 7월 14일에 리뉴얼 오픈이니, 약 4개월 반가량 제 일이 없어진 것이지요.

애당초 둘째가 태어나는 기간과 폐점기간이 겹치지 않았으면 어차피 제가 휴직을 할 수있는 여건아닐테니 포기를 했었을 텐데,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둘째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 태어나면서 복덩이를 안겨주네요.



첫째가 태어났을 때도 육아휴업제도는 있었지만, 중소기업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갑자기 육아휴직을 쓰고 나가버리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의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운이 좋은 것은 제 일이 4개월 반가량 없어져서, 제 담당 점포가 아니라 다른 점포에 응원을 가서 적당히 놀면서 일해서 급료를 받을까...싶었는 데, 눈에 띄인게 바로 이 육아휴업제도.


어차피 제가 일이 없어졌고, 유급휴가를 쓴다고 해도 지금 모은 걸 다 써도 2개월치밖에 안나옵니다.

남은 2개월반은 어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관계로 찾아보니 회사에게도, 저에게도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육아휴직을 쓰고 나가버린 사원이 있으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거나 해야하니, 중소기업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다는 점...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으로 쉬면서 나라에서 육아휴업급부금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 6개월까지와 육아휴직 7개월차~10개월차까지는 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다릅니다.

전반 6개월차와 후반 4개월차를 합쳐서 총 10개월을 받을 수 있는 데, 편의상 1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산전산후 휴가와 합쳐서 1년이란 느낌이더군요)


먼저 급료계산법입니다.


육아휴직 개시 6개월까지는 월급을 일급으로 바꿔서 계산을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전 6개월간의 급료를 전부다 더 합니다. 교통비고 뭐고 상관없이 다 더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한달 월급이 250,500엔입니다.

간단히 6을 곱해줍시다.


1,503,000입니다.


이것을 180일로 나눠줍니다.

그럼 8350엔으로 딱 떨어지는 군요.

제 일급은 8350엔이라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8350엔에 30일을 곱해줍니다. 그럼 250,500엔이 나오는 군요.



여기까지 따라오면....이거 왜 계산한거지? 하고 생각을 하게됩니다만, 하로워크 직원이 이렇게 계산을 해야만 한다는 군요-_-;;

여기까지의 계산을 빼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말이죠...


뭐 아무튼, 이 금액에 67%를 곱하면 받는 금액이 나옵니다.


즉, 제가 받는 금액은 167,835엔.

제가 받는 세후 급료는 203,460엔.


즉, 육아휴직을 할 경우 35,625엔의 급료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에게도 썩 득이 되지는 않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일단 끝까지 읽어주세요~!




육아휴직 7개월차 부터 1년차까지는 50%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저같은 경우는 125,250엔입니다.




....이쯤되면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은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여기에 나라의 제도가 참 잘 되어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육아휴직중에도 한정적이긴 하지만 돈을 벌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 6개월차까지는 월급의 13%의 급액까지 급료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급료로 생각해보면 32565엔입니다.


오옷? 이쯤되면 느낍니다.

6개월차까지는 휴직을 해도 알바란 생각으로 3만엔만 벌면 이전 세후금액을 벌 수 있다는 것!


게다가,7개월차부터는 30퍼센트까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75,150엔입니다.

125,500엔과 합치면 약 세후 20만엔가량 되니, 알바란 생각으로 일하면 정말 나라의 제도 잘 되어있다는 것을 느끼지요.




월급을 세후금액에 맞추는 이유는, 제가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나라에 내는 세금도 주민세를 제외하고는 전부 동결됩니다.

즉, 현재 급료에서 떼이고 있는 세금을 안 떼여도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굳!





사장에게 좋은 점이란, 제 급료를 안줘도 됩니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제 사회보험료도 면제됩니다.

제가 월급에서 떼이고 있는 세금과 같은 금액을 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있는 데, 사장도 그것을 안내도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몇일전 사장에게 담판을 지으러 갔다왔습니다.

이런 사정을 몰랐던 사장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흔쾌히 저와의 계약에 응해왔습니다.

결론은 사장님의 한마디 [3만엔 내주마 ㅎㅎ]


그러나 여기서 물러서면 안되죠.



제 아내님의 분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


제 아내님도 현재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점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단, 안타까운 점은 아내님은 아르바이트라서 고용보험에 넣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들여야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정말 적은 금액입니다, 끽해야 한달에 5백엔정도 하는 금액.


그렇기에 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신 우리 사장님!



내년 둘째가 태어나는 그날이 정말 기대됩니다.


아내님의 경우는 정말 1년 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6개월차까지는 4만5천엔가량 불로소득

7개월차 부터는 3만엔가량의 불로소득을 얻겠네요.


그렇게

1년뒤에 우리 아내님도 다시 아르바이트로써 복귀를 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사장은 저와 아내님이 육아휴직을 쓰는 것으로 나라에서 따로 조성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꽤나 커서 대충 알아보니 최대 백만엔까지 받을 수 있더군요.


제가 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을 대충 살펴봤더니 약 50만엔가량 사장의 손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도 사장에게 전달해 주니 제가 해달라는 데로 다 해주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돈도 공부하는 자가 쟁취합니다.



추가로 앞으로 이런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저에게 2할 떼어줄테니 알아봐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런 걸 알면 노무사를 하고 있지!

-_-;;



좀 안타까운 점은, 사장도 나라에서 조성금을 받을려면 취업규칙도 좀 손대야하고 따로 신청해야하고 귀찮은 게 많다는 것..

그래봤자 사장이 일하는 게 아니라 회사 경리와 전속계약 노무사가 일하겠지만...ㅋㅋ



이걸로 둘째 낳고 초반에 제가 육아을 도와줄수 있고, 추가로 아내님에게도 어느정도 용돈줄수 있겠네요 ㅎㅎ

솔직히 정말 돈벌수 없는 상황에서 용돈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힘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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