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생활함에 있어 세금은 뗄레야 뗄수없는 당황스러운 녀석이지요.
특히 인터넷 비지니스로 얻은 수익의 경우, 일본은 몇년전부터 활성화가 되어 신고를 안할경우 지금은 높은 확률로 적발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도 세금은 꼭 내야하며, 세금을 내야만 외국인으로서 불이익을 받지않고 생활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수입이 있으면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허나 조그마한 수익의 경우는 신고를 안해도 무방.
금액은 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전업으로 38만 이상
2.부업으로 20만 이상
일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그 말은 즉슨, 그 이하일 경우 확정신고를 안해도 무방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전업이라는 것은 애드센스 이외의 수입이 없을 경우 입니다.
애드센스만을 하면 전업이 되지요.
반대로, 일반직장에 다니든지 회사의 경영자이든지 상관없이 애드센스 이외의 수입이 있다면 부업이 됩니다.
저같은 직장인의 경우는 부업이지요. (아마도 대부분이 직장인일듯...)
이 이하의 수익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말하자면 세금을 매기기도 적은 구간은 그냥 신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상이 되시는 분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합니다...네 전 올해부터 신고를 해야하는 군요ㅠ
세율은 5%~40%
소득에 따른 세금은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는 많이 번 넘이 많이 내라는 취지입니다.
課税される所得金額 | 税率 | 速算控除額 |
---|---|---|
195万円以下 | 5% | 0円 |
195万円を超え 330万円以下 | 10% | 97,500円 |
330万円を超え 695万円以下 | 20% | 427,500円 |
695万円を超え 900万円以下 | 23% | 636,000円 |
900万円を超え 1,800万円以下 | 33% | 1,536,000円 |
1,800万円超 | 40% | 2,796,000円 |
자신의 모든 수입이 (직장인 월급 + 애드센스 수입) 195만 이하라면 세율은 5퍼센트입니다.
예를 들자면 180만 벌었다면 9만이 세금. 공제액은 없으므로 9만엔을 납부하셔야합니다.
(실제로는 회사에선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있기에 실제납부하시는 금액은 당연 그 차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확정신고금액이 300만이라면 10%인 30만이지만 공제액이 9만7500엔이 있으므로
300,000 - 97,500 = 20만2500엔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理由 | ペナルティ |
---|---|
期限に遅れた | 無申告加算税 15%(納税額のうち50万円を超える部分は20%)(調査前に自己申告すると5%) |
申告したけど税金を納めなかった | 延滞税14.6% |
期限内に申告して収めた税金が少なかった | 過少申告加算税10% |
悪意で意図的に正しく申告をしなかった | 重加算税35%(無申告の場合40%) |
※延滞税は収める期限の翌日から2ヶ月までは「納税額の7.3%」と「前年の11月30日の公定歩合プラス4%」のうち低い方を適用し、2ヶ月を超えたら納税額の14.6%になる
대략 가산세가 10퍼~40퍼까지 있으니 주의하시면 됩니다.
가장 무서운 녀석이 중가산세금입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신고를 안할경우 40%까지 날라가니 수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날려야합니다.
확정신고를 위한 3가지 준비
1.사업용 통장을 만들것
2.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들것
3.영수증을 보관할 것.
청색신고
신고용지가 파란색이라는 점에서 青色申告라고 불립니다.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에서, 추가로 65만엔을 공제해줍니다.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을 전액 공제할수 있습니다.
*백색 신고서(일반신고)는 배우자 85만, 생활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 1명당 50만엔의 제한이 있음
단, 青色専従者給与に関する届出書를 제출해야합니다.
アオジュー申告をするには
- 青色申告の届出等必要書類を提出します
- 簡易帳簿を作成します
- 白色申告の時に「収支内訳書」に記載していた数字を、そのまま「青色申告決算書」という書類に記入します
- 申告書の「青色申告特別控除」の欄に10万円の金額を記入します
확정신고의 스케쥴
今年
1月 | 領収書をためはじめる |
3月 | 青色申告の場合、開業届&青色申告承認申請書提出(3/15まで) or 開業から2ヶ月以内に税務署に提出 |
12月 | この期間の所得が対象 |
来年
1月 | 還付 申告の場合 1/1から受付開始(早く提出すると還付金が戻る) |
2月 | 納付 2/16から3/15受付 (3/16以降も受付はする) |
3月 | 3/15 青65申告は3/15までに提出しないと、青10申告にダウン |
4月 | 還付金が振り込まれる(申告日から30日~60日後)(税務署によってまちまち) |
5月 | 申告した所得をもとに「住民税」「国保税」が決まる |
6月 | |
8月 | 「個人事業税」の納入通知書が送付される(8月と11月の2回に分けて納付) |
加えて、税務調査に備えて7年間保存(領収書、帳簿)しておきましょう。
確定申告に必要な書類は確定申告書B、青色申告決算書(収支内訳書)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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