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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다고 소문이 자자하던 한국 양육수당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궁금하군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으니 양육수당 씨리즈는 이번으로 끝을 보겠습니다.


혹여라도 끊기면 그때 새글을 쓰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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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분도 어김없이 입금되었습니다.



매달 부서가 바뀌네요

이번달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약간의 이자도 입금되어서 잔액이 살짝 올랐네요 ㅎㅎ


과연 언제까지 입금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뭐, 얼마가 입금되던 생전의 아버지 병원비와 장례비등등의 명목으로 인해

이 돈은 형에게 줘야할 한 돈이라 저와는 그닥 상관이 없긴 하지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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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은 유성구양육수당으로 입금되었네요


올해 1월부터 끊긴다는 이야기였는 데, 어찌 잘 입금되었네요 -_-?


이거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는 거 아니겠지요??




주변 이야기 들어보면 1월부터 끊는다고 연락이 오고 이번달부터 입금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데, 어찌 저는 잘 입금되었네요;;


대체 언제까지 입금될까요!!


어차피 제 돈은 아니겠지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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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은 양육수당으로 입금이 되었네요.


2015년 9월에 해외아동 양육수당을 정지한다는 법령을 만들고, 이번달까지가 해외체류중에도 금액이 나온다는 90일기간중입니다.



이제 만약 다음달에도 입금이 된다면 90일이 지났는 데도 입금이 되는 것이니 문제가 없을 터이고, 다음달 입금이 안되면 끊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지를 하기전에 부모에게 강력하게 끊는다는 연락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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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유성구 양육수당으로 명칭이 바뀌었네요.


저저번달은 여성가족부...

저번달은 양육수당이더니 이번달은 유성구양육수당..


뭐 이리 관할이 확확 바뀌는 지 ㅋ



슬슬 예산이 부족한지 다른 부서로 슬쩍슬쩍 떠넘기기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제 착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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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아동에 양육수당은 언제쯤 끝이 날런지??


끝이라고 여겼던 금액이 어김없이 이번달에도 입금되었네요.



여성가족부에서 입금이 되던 것이 양육수당으로 입금이 된 것이 달라진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둘째가 태어나고 또 고민이 될것같네요...



둘째는 한국 데려갈 마음이 전혀 없었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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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찾아본 바로는 9월 입금으로 끊긴다고 하는 것을 봤었는 데요..


10월 입금이 될런지...아니면 여기서 끊길지 궁금해 집니다.

2014년 12월분부터 받기 시작해서 이자를 합쳐서 165만원가량 나왔네요.


...그래봤자 이 돈은 아버지 병원비로 형님에게 줘야 하는 돈이니 저에겐 다 날아가는 돈이지만요..ㅠ





....그나저나 끊는 다는 연락을 못 받았다는 데, 그냥 끊기는 건지 어떨지 궁금해 지는 군요.

이래놓고 이번달도 입금되면 ㅋㅋㅋ 기대는 금물입니다만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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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 사이트 



영유아 보육법이 2015년 5월18일 부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른건 다 내비두고 34조의2 ( 양육수당 ) 란을 살펴봅시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6.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신설 2015.5.18.>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2015.5.18.>





무슨 소린가 하니 90일 이상 해외에 있는 아이의 경우 양육수당을 정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아이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이의 부모에게 서면 ( 우편 ) 으로 강력하게 이유를 통지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솔직히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으니, 한국을 생각하면 정말 법이 바뀐 것은 잘했다고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안타깝네요.



고로 이 블로그에서 몇명이나 물어본 분들이 있었는 데, 이젠 안주니 안가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덕분에 한국에 가야할 이유가 하나 줄었습니다.


원래는 이것때문에 내년과 내후년에 한번씩 두번을 들어가야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 데...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한번 가고는 이후, 한국에 가는 것은 한 십년 뒤에나 (혹은 그 이후에나) 갈것같습니다.






9월에 바로 정지가 되는 건지 9월부터 90일 뒤인 12월에 정지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9월까지 받을 시 그때까지 받을 양육수당 - 165만원

12월까지 받을 시 받을 양육수당 - 205만원

아마도 9월에 끊기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요...






양육수당을 못 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문제.



형과 어머니와 저와 3등분 하기로 한 아버지 병원비.

저는 이 양육수당을 통장채 주고 5살까지 약 500만원이 넘게 나올테니 그 돈으로 정산한다는 이야기였는 데...

그로인해 아버지 병원비를 양육수당으로 정산한다는 이야기도 달라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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