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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일전에 쓴 글들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세금에 대한 이야기니 뭉뚱그려서 봅시다.


소득공제는 소득세액을 계산할때에 각 납세자의 개인적 사정을 가미하기 위해서입니다.

각각의 소득공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각종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뺍니다.

소득세법은 그 남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소득공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잡손공제(雑損控除)

재해 또는 도난 혹은 횡령으로 인해 자산에 대해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잡손공제라고 합니다.


2.의료비공제

자기자신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그 외 친족을 위해서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사회보험료공제


4.소규모기업공제등부금공제

기업에서 공제계약에 돈 낸 것을 공제해줌


5.생명보험료 공제

납세자가 생명보험료 , 간호의료보험료 , 개인연금보험료등을 낸 일정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종류가 각각 4만엔까지 공제지만 계산식이 있습니다.


연간 지불한 보험료 공제액

20,000円이하

지불한 보험료

20,000円초과 40,000円이하

지불한 보험료×1/2+10,000円

40,000円초과 80,000円이하

지불한 보험료×1/4+20,000円

80,000円초과

40,000円


6.지진보험료공제

5만엔이 넘어도 5만엔까지 공제

5만엔 미만일 경우 그 금액만 공제


7.기부금공제

다음 중 적은 쪽의 금액 - 2천엔 = 기부금공제액

가) 그 해에 지출한 기부금액의 함계액

나) 그 해의 총 소득금액등의 40%상당액


즉, 기본적으로는 백만엔 기부했으면...

백만엔 - 2천엔 = 99만 8천엔이 공제액

허나 사실 연봉이 3백만엔으로...다른 거 다 공제받고 남은 소득이 백만엔정도 됨.

그럼 40퍼에 해당하는 40만엔에서 2천엔을 뺀 39만 8천엔이 공제액이 되는 거임.




8.장애인공제

자신혹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배우자 , 부양가족 전부

한 사람당 27만엔



9.과부(홀아비)공제 - 남녀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부 - 남편이 죽었거나 이혼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 27만엔

자식이 있을 경우 35만엔


홀아비 - 아내가 죽었거나 이혼하고 자식이 있어야 27만엔

자식 없으면 소득공제는 없음.


10.근로학생공제

공제되는 금액은 27만엔입니다.

학생이면 기본 근로학생으로 130만엔까지 벌어도 세금은 공제된다는 뜻.

개인적으로는 이게 골때는 것


11.배우자공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하며, 연간 급료가 103만엔 이하일 것(소득이 38만엔 이하일것)

공제액 38만엔

70세이상 배우자의 경우 48만엔



12.배우자특별공제

배우자의 급료가 103만엔 이상 버는 사람도 소득에 따라 일정부분은 공제해주겠는 취지.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 배우자특별공제의 공제액
38만엔초과40만엔미만 38万円
40만엔초과45만엔미만 36万円

45만엔초과50만엔미만

31万円
50만엔초과55만엔미만 26万円
55만엔초과60만엔미만 21万円
60만엔초과65만엔미만 16万円
65만엔초과70만엔미만 11万円
70만엔초과75만엔미만 6万円
75만엔초과76만엔미만 3万円
76만엔초과 0円


이 표에선 소득을 기준으로 쓰고 있기때문에 잘 모르시면 38만엔에 103만엔을 대입하면 됩니다.

즉,141만엔 이상 벌면 소득공제액 0엔


급료기준으로 하나 더 써봅니다.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 배우자특별공제의 공제액

103만엔초과105만엔미만

38万円
105만엔초과110만엔미만 36万円

110만엔초과115만엔미만

31万円
115만엔초과120만엔미만 26万円
120만엔초과125만엔미만 21万円
125만엔초과130만엔미만 16万円
130만엔초과135만엔미만 11万円
135만엔초과140만엔미만 6万円
140만엔초과141만엔미만 3万円
141만엔초과 0円



13.부양공제

그 해 12월 31일자로 만16세 이상 부양친족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친족의 범위 - 배우자 이외의 친족으로 6촌내의 혈족 또는 3촌내의 인척)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자의 급료가 연간 103만엔이하일 것(소득이 38만엔 이하일것)


공제 금액

0세~15세 없음

16세~18세 38만엔

19세~23세 63만엔

24세~70세 38만엔

70세이상 비동거 친족 48만엔

70세이상 동거 친족 58만엔


~15세의 공제 금액은 불과 3년전까지 있었는 데, 없어진 것은 양육수당을 15세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쓰벌

19~23세는 대학생정도 되는 나이라서, 돈이 제일 많이 든다는 가정하에 정해졌다고 합니다.



14.기초공제

기초공제액은 38만엔입니다.

누구나 다 받는 자기자신이 먹고 살기 위한 최소 금액이 38만엔이라는 뜻.


15.급여소득공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65만엔 공제 받습니다.

돈을 버는 데 최소한의 경비라는 의미랍니다.


*일본국내에 주소등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의 소득공제는 잡손공제 , 기부금공제 , 기초공제 세개뿐입니다.




제가 골때리는 것이라고 했던 10번의 근로학생공제의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학생이라는 것은 곧 누군가의 부양가족이라는 것이고, 만약 대학생이라면 19세~23세에 해당되어 부양부모는 63만엔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자식이 100만엔을 벌면 부모는 63만엔의 공제해택을 받게 됨.

허나 자식이 130만엔까지 세금공제가 됨으로 128만정도를 벌었다고 치면

부양가족의 범위인 103만엔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63만엔의 공제액은 없어집니다.

무엇이 이득인가는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

만약 부모가 별로 못 버는 사람이면 63만엔에 대한 세금은 얼마 안되지만..


예를 들어 평범하게 360만엔정도 소득이 있는 부모의 경우는 12만6천엔이 세금입니다.

허나 조금만 더 벌어도 63만엔에 대한 세금이 20만엔정도 나오는 데 자식이 열심히 일해서 부모가 그와 비슷한 금액을 결국 세금내야 하는 거면 일 안하느니만 못하죠.

부모입장에선 자식이 103만엔정도로 벌게하고 20만엔 용돈주는 거랑 똑같은 지출이 일어납니다. 이쯤되면 근로학생공제의 의미를 모르겠음

부모랑 인연끊고 사는 사람들이나 할라나 ㅡ.ㅡ

난 열심히 돈 벌고 있는 데 그때문에 부모는 똑같은 금액 나라에 세금내고 있는 격 ㅋㅋ

이득이긴 해도 조금 이득....자식이 116만엔이상 못 벌면 오히려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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