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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부터 확정신고때 의료비공제가 조금 편해졌다

사회보험에 들어있으면 약 1년간 의료비 쓴 내역의 명세서를 보내주는 데, 이게 완전 무용지물..
얼마썼다고 알려줘봤자 해당 영수증을 모아두지 않았다면 공제를 받지 못하는 얼척없는 일이 있었는 데, 이걸 쓸수 있게 해줬음

그러나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 서류가 갱신되는 게 10월쯤 인듯...
덕분에 11월달과 12월달 영수증은 챙겨둬야 하지만, 이것만 해도 장대한 발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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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청년실업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길래 생각나서 적어보는 글.

실은 몇달전에 일본에서 택배회사인 [쿠로네코]와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진 [샤프] 회사등의 유명회사들이 노동기준감독사찰을 받고, 도산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 속에서 연일 뉴스와 기자회견이 TV를 통해 방영되었기에 그것을 보면서 한번 적어봐야지 생각했었는 데, 그날이 오늘이 되었다 (...) 친구에게 감사를...

 

 

기업은 구직자를 원하는 데도 조건이 안좋고 자기입맛에 안 맞는 다고 구직자가 취직을 거부하고 있을까?

시대상황을 보면 예전에 일본에서 내가 느끼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보인다.

구인난의 시대일수록 구직자는 더더욱 자기 입맛을 다시며 '제대로 된' 직업을 찾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유효구인배율이라는 말이있다.

직업을 구하고 있는 구직자 1명에 대해여 몇건의 구인이 있는 가 하는 지표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쉽게 볼수 있는 경제지표중 하나인데, 지금이 실업난인지, 아니면 누구나 다 취직하기 쉬운 시대인지를 알아보는 지표라고 보면된다. 경제지표이기에 일단 그 개념을 파악알 필요가 있다.

1.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기업이 구인광고를 내는데도 구직자가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1.5이면 기업측은 직원이 없어서 곤란한데, 구인광고를 내어도 구직자가 나타나질 않는다. 기업은 보다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서 노동자측이 유리하고 경영자, 사용자측이 힘들어하는 상황.

1.0보다 낮으면 기업이 구인광고를 내면 여러명의 구직자가 나타나서 취직시켜달라고 애원해하는 상황이다. 예를들어 0.5이면 기업은 개중에서 제일 쓸만한 사람을 뽑을 수 있고, 노동자측이 불리하며, 경영자측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이 구인배율은 완전히 정확한 지표는 아니다.

일본의 경우, 일단 구직자가 취직을 하고 싶어서 직업안정소(하로워크)에 가서 구직준비를 해야만 이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취직은 하고 싶어 하지만 구직방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는 별 믿음직스럽지 못한 해당사항이 없는 느낌이라고 보면 된다.

 

다행히도 일본은 이 표가 정말 잘 들어맞는다.

 

일본의 유효구인배율이다.

왼쪽으로 2005년도부터 1년단위로 적혀있다가 작년, 2016년부터는 월단위로 적혀져있다.

표로보면 알수 있듯이 일본의 제2의 취직빙하기라고 불리우던 시기가 2008년도쯤부터였다.

딱 내가 일본에 유학을 온 시점이며, 전세계적으로는 리먼쇼크로 인해 경제시장이 위축되었던 때이다.

2009년~2010년쯤에 최저한도를 보여준 후, 점점 상황은 호전되어 지금은 1.5를 넘어섰다.

나는 취직만 시켜줘도 감사한 그런 때에 지금 회사에 취직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내 딴에는 '나같은 외국인'도 취직이 되는 사회인데, 일본인들이 배만 불러서 취직을 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조금만 눈을 낮추면 누구나 취직을 할 수 있을텐데...? 프리터가 유행같이 번지며, 청년실업이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취직비자라는 것이 정말 뭣같은 것이, 취직을 하기 위해선 자신의 전공과 맞는 곳에 취직을 해야만 취로비자가 나온다.

나는 한국에서 일본어를 전공한 후, 일본에 와서 경영을 전공했기에 경영과 관련된 직종이 아니면 취직자체를 못했다.

아니, 취직은 가능하다. 단, 취로비자가 안나오니 고국에 돌아가야하는 일이 발생된다.

나에겐 취직자리를 선택할 권리가 애시당초 없었다.

그런상황에서 2년간 알바를 하며 다져진 편의점이란 직업은 내 적성과 딱 맞는 그런 직업이었고, 한국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 지금의 아내님과 백년해로를 꿈꾸며 일본에 남게 되었다. 편의점 사원이란 경영에란 측면에서 취로비자가 나오는 데 하등 문제될것이 없었다.

아니...사실 내 예전 글들을 보면 알수 있겠지만, 군대 있을때는 군인조차 내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며 직업군인이 되고자 하였던 적이 있었으니, 오히려 내 적성에 안 맞는 일이란 무엇일까 생각한다 (...)

 

이런 배경때문에 나는 초봉 16만엔 적은 임금에도 만족하고 취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에 와서는 이런 배경때문에 사장이 나의 임금후려치기를 한 것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그때는 16만엔, 18만엔이라는 적은 임금으로 구인광고를 내어도 사람들이 벌떼들처럼 몰려들던 그런 시기였다.

지금은 20만, 22만에 모집해도 안온다. 아무리 적어도 25만은 줘야 간신히 구직자가 간간히 면접보러 올까 말까 싶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 10시간동안 서서 레지포스기를 찍는 건 힘들다] 며 금방 금방 관뒀다.

그당시 나는 이해가 안됬다. 난 알바로 익숙해져버린 것도 있었지만, 그보단 이렇게 취직빙하기라 불리우며 구인난이라고 하는 데, 그게 뭐 쫌 힘들다고 관두지? 하는 생각이었다. 어딜가도 다 똑같을 텐데, 여기서 못버티면 어딜가도 못 버틸거 같은데 말이다. 또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알바중에서 편의점이 가장 일이 편했기때문이라는 사적인 마음도 있었다.

편의점일을 계속 해왔지만, 정말 할일도 많고 외울것도 많고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육체노동계열의 알바를 많이 했었기에 난 제일 편하다고 느꼈다.

 

그렇게 일주일을 못 버티고 관두던 사람들이 수두룩했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정말 편의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남아주었지만, 내가 취직할 당시부터 있던 나보다 오래된 회사고참은 올해로 이제와선 한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노동시장은 점점 유연해지고, 저출산은 점점 심각해져가며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불가피하게 계속 되고 있다.

지금은 정사원은 무슨, 알바생도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면서도 일명 대기업이라 불리는 곳에서는 수만명의 구직자가 몰리지만, 단 한사람만 채용하는 일도 부지기수.

판이하게 다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구인에 비해 구직자가 정말 많은 그런 상황이다. 구인배율은 0.5에 육박한다.

일본의 취직빙하기 수준의 상황이 몇년이나 계속되고 있다는 말이다.

한국에 있지 않으니 체감적인 상황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표만 봐서는 실업자문제가 대두되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실제 전선에서 뛰고 있는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왜인지 일할 사람이 없다.

구인광고를 내도 사람이 안오고, 간신히 왔다 싶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어가며 관둔다고 한다.

한 친구의 글을 인용하자면, 주말에 못 쉰다, 근무시간이 길다, 사람상대가 어렵다. 등등

그 친구가 일하는 매장에서는 주말을 반납하고 평소에도 잔업을 하며 직장에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면 충분히 월300만원이상의 월급을 받는다고 한다. 솔직히 조금만 열심히 일해서 월 300만원 받아가면 충분하잖아?

물론, 잔업도 안하고 주말에도 칼같이 쉬면 쫒겨나는 건 둘째치고 월급이 200이나 넘을까 (...) 하는 마음도 있다.

애낳고 그러는 우리 나이에 돈을 위해 육아를 포기할지, 육아를 선택하고 돈을 포기할지 골라야하나? 물론 일할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안되니 회사측입장과 다른직원들과의 관계등등이 연관되겠지만, 전부 내 입장에선 행복한 고민...

개인적으론 이미 이부분만으로도 친구회사가 부럽다. 우리 회사는 보너스는 물론 잔업수당을 비롯해 아무런 수당이 없기때문이다

 

노동시간이 꽉 조여있으면 오히려 그게 그렇지 않은 듯한 느낌이다.

알바생이 없으면 다 그 부담이 정사원에게 오게 마련이고, 관리자급 책임자가 되면 그 부담이 더 커진다.

또 다른 친구는 결국 그 부담으로 인해 회사를 관뒀다. 그렇게 돈에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닌지라 최소한 생활비만 나오면 된다면서 이럴바에는 가게를 내겠다고. 자영업도 힘들다고는 하지만, 돈에 욕심이 없는 자영업은 다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란다.

 

물론 경영자쯤 되면 부담은 복불복 (...) 이라곤 하나, 그조차 경영자의 능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내 직업에서 말하자면, 본사교육에 가서 '제대로 된 정사원을 키우는 방법'이라는 항목으로 교육을 받기도 한다.

나는 칼복학에 칼취직이란 스피드한 테크를 타고, 직장 또한 알바의 연장선으로 취직했기에 알바기간도 경력으로 쳐줘서 내 또래 친구들에 비해 정말 빠른 승진을 경험했다. 20대중반이란 젊은 나이, 연초 취직하자마자 그해 연말에 점장까지 순식간에 단계를 밟고 자격증을 따고 승진했기에 대체 얼마나 빠른 승진이었는 지 알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생각하면 단순한 임금후려치기의 일환)

승진은 빨리했지만, 갓점장 달았을 때 월급이 20만엔이었다는 것을 (...)

친구들은 그때 평범하게 신입부터 시작해서 30대초반을 넘어서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 이 나이대에 들어 대부분의 친구들이 슬슬 관리자급으로 성장해있다.

관리자급이 되자 친구들의 하는 말이 대동소이하다. 흔히 우리가 젊은 나이때 많이 들었던 말들을 하고 있다.

[요즘 얘들이란...]

어떤 친구는 88년생 혹은 90년생을 기점으로 그 이상 나이와 그 이하 나이가 엄청나게 생각관념이 차이가 난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91년생부터는 볼것도 없이 뺀질거리기만 하고 일할 마음도 없어보인다는 것 같다.

왠지 모르게 요즘들어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긴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못하는 거 아냐? - 너도 예전엔 저랬을껄...?

답변은 모두 어째 한결같다.

[아무리 그래도 저거보단 나았지.]

 

정말 과연 그럴까? 물론 그런 이유는 있다.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스마트폰의 보급'이다.

이전부터 정보화시대라고 말은 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엄청난 양과 속도로,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파급력있는 인터넷의 보급이 이루어졌다.

정보의 양도 많아지고, 대중이 보다 접근하기 쉬워졌다.

생활은 편리하고 윤택해졌지만 경영자입장에서 그중에서 가장 안좋은 정보가 있다.

바로 [노동법]이다.

 

10년전에도 노동법이 있었고, 지금도 노동법이 있다.

흔히들 말한다.

지금이 바로 실업난이니 더더욱 본인들의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취직자리는 많다고.

나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나때와는 많이 다른것이 이 노동법이 스마트폰이 보급과 더불어 많이 대중화되어 버린점이다. 물론, 나도 어릴때 노동법에 대해 조금은 알았다만, 지금같이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게 아니다. 그냥 단순히 찾아보고 접하기 쉽게 된 것뿐이다.

 

10년사이에 노동법이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다.

그러나 10년전에 알바생이 주휴수당이니 유급휴가니 퇴직금이니 하는 각종 수당들을 취득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또래 친구들은 대체 몇이나 되었을까?

지금의 알바를 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런 정보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알바생조차 이러한데, 정직원은 당연하지 않을까?

 

일본의 경우, 요즘은 알바생의 노동권이 점점 신장하는 중이다.

그에 비해 정직원은 그대로이다. 그 이유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알바생이 정직원에 비해 관두기 쉽기 때문이다.

때려치기 쉬우니까 마지막에 노동기준감독서에 가서 제대로 임금정리해서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법으로 싸우자면 사용자는 거의 대부분 노동자를 이길수 없게 되어있다. 법은 노동자가 유리하게 되어있다.

정직원은 그렇게 때려치는 사람이 알바생에 비해 별로 없다. 부양가족까지 있다면 금상첨화.

오히려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때려치지 못하고 계속 일해준다.

나같은 중간관리자가 되면 밑으로 치이면서 위로도 치이는 안타까운 구조가 된다.

위에선 알바생들과 밑에 사원들이 그런 '각종수당'을 청구하지 않게 하면서 수당없는 잔업을 시키라는 식이다.

밑에선 나와 싸우기 싫으니까 청구안하고 있는 거지, 청구하고 싶어하는 눈치를 느끼며 내가 발이 저린다.

나조차 청구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 개인적으론 아무런 청구를 안하는 사람에게조차 내가 달려가서 유급휴가 하나라도 쓰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말이다.

결론적으로 노동법을 친밀하게 만들어준 것을 계기로 세대차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크다.

 

정직원의 권리는 신장되지 못한채, 알바생의 권리는 신장되고 있는 사회.

일본의 경우 정직원으로 취직하지 않고 알바로만 연명하는 프리터가 있다.
현재 내가 사는 오사카의 최저임금은 거의 900엔. 22시 이후의 야간시급은 1100엔을 바라본다
이렇게 보면 한국보다 너무나 높은 수준인 관계로 모두들 입을 모아 최저임금이 높으니까 프리터라는 말이 나오고 생활이 가능한것이라 말을 한다. 최저임금이 높다보니 일본에서는 프리터도 하나의 직업으로 쳐줄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러나 다들 알지 모르겠다
처음 프리터라는 말이 나왔을때의 일본최저임금은 지금의 한국최저임금 수준이었다.

알바 3개, 4개를 뛰어가며 그렇게 벌어야 간신히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일본의 청년실업은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지속되었었고, 힘든 시기를 보냈었지 않았을까?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외치며 학교생활을 하면서 알바해서 생활비를 벌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배가 부른것으로 보인다. 아니, 난 알바는 용돈벌이 수준이 되어야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학교를 다니며 하는 알바는 정말 개고생을 하지 않는 이상, 용돈벌이 수준을 벗어날수 없어야 한다.

프리터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지 않고 알바를 여러개하며 생활비를 버는 것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이 낮으니 그럴바에는 취직하는 게 더 좋았다. 그러나 그때는 취직자리가 없었다. 프리터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것이 일본의 청년실업이다.

그런 시기를 거쳐서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제창하며 최저임급 1천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은 어떤가?

프리터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중에 하나의 선택이 되었다.

최저임금이 높으니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정직원의 시급보다 알바생의 시급이 더 높아지는 일이 생겼다.

같은 시간을 일하고 알바생은 정직원보다 더 많이 월급을 받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일이 생겼다.

정직원의 권리는 그대로인데, 알바의 권리는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이것이 좋은 영향을 미치면, 이다음 정직원의 권리가 높아지리라. 내 개인적으론, 정직원의 권리를 먼저 찾고, 그 다음 알바의 권리를 찾는 것이 순리가 되었으면 한다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위에 적은 대로 알바는 정직원에 비해 관두기 쉽기에 벌어지는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한국이 최저임금 1만원대를 원한다며 시위도 벌이고 하지만, 중요한건 그것만이 아니다. 단순히 최저임금 1만원만 올리는 식으로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앞으로 한국도 정사원만 더 개같은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 지금도 충분히 뭣같을 텐데 (...)

 

4년제 대학까지 나온 정말 평범한 한국남자의 경우, 칼복학과 칼취직의 스피드 테크를 타더라고 제일 빨리 취직하는 연령은 25세.
군입대때 복학타이밍을 제대로 못마추면 최대 4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그러나 그 타이밍은 내맘대로 맞출수가 없는 법..
보통은 빨라야 첫 취직나이가 27세라는 말이다
그러다보니 청년실업이라는 말중, 청년의 정의는 보편적인 청년의 뜻과는 다르게, 30대중후반까지의 연령을 어우리는 말이 되어버린다
일반적인 청년의 의미는 10대후반끝머리에서 20대까지로 보고있지만, 노동시장에서 이 청년실업이란 말이 붙으면 이런 특수한 상황덕에 중장년층까지 청년으로 본다 (...)

또한 내가 어릴때는 거의 보기힘들었지만 지금은 바뀐것이 있다
바로 여성의 사회진출.
나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는 모르겠는 데, 1980년대나 90년초만해도 여성이 일한다 하면 20대초 결혼전에 잠깐 커피심부름이나 하는 이미지가 강했는 데, 지금은 성평등이 이루어지다못해 남성이 역차별까지 받는 시대가 되었다
단순계산, 남성만 일하던 시대에서 여성도 일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남성의 입장에서 IMF이래로 경쟁자가 두배로 증가하였다는 이야기다.

그것은 유효구인배율의 저하를 가리키고, 청년실업의 중요한 대목이 되리라 생각한다.

 

물론 집에서 생활한다면 굳이 취직을 안해도 아직 먹고 살만 하니까 취직을 하지 않는 다는 생각을 가질수 있다.

...취직자리를 고르지 않는 다면 분명 어딘가에는 취직할수 있을터이다.

 

자, 그럼 유명한 짤을 한번 봐보자

 

 

 

내용이 많이 과장되어 있다만, 이것보다는 조금만 눈을 높여 생각해보자.

자식을 대학4년보내 취직시켜놨더만, 주말도 없고 잔업을 주구장창 시키는 그런 블랙회사가 취직했더라.

지금 청년들의 대학이니 토익이니 스펙을 쌓은 것은 청년만의 힘일까? 부모가 경제력으로 뒷받침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건가? 그 부모가 자식의 취직자리 놓고 감놔라 배놔라 하고 있는 모습은 없을까?

취직자리를 고르고 있는 것은 비단 청년만의 문제일까?

나또한 지금 알바로 돌아가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다.

일할 사람이 없는 관계로 알바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내 근무시간은 보장받는다. - 최저임금이 높은 관계로 월급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받을 수 있는 보장은 늘어난다. 아니, 보장은 나도 다를바없지만, 꼴에 관리직이라고 남들이 쉰다는 걸 내가 커버를 쳐야하는데, 내가 쉬는 건 남들이 커버를 쳐줄수가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지금은 꼬맹이들을 키우고 있기에 여행생각은 안나지만, 알바가 되면 여행도 분기별로 한번씩 다닐수 있을터라.

그렇기에 막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슬슬 여행을 다닐 수 있을 때가 오면 아마도 지금 직장은 관둘것같다.

원래는 당장 알바로 돌아가고 싶다만, 주변 친인척들의 시선때문에 관둘수가 없다 (...)

내가 관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주변인들의 참견이다. 어르신분들은 이런 속사정을 알지 못하고 부양가족까지 가진 넘이 어딜 알바로 연명한다고 (...) 하는 일침을 놓아주신다.

내가 원하는 건 사실 그리 큰 건 아니다.

 

돈을 위해 잔업과 휴일반납을 선택할수 있게 해주는 것.

잔업과 휴일을 보장받고 월급을 기본급을 주거나, 혹은 자신이 일한 만큼 추가수당을 받는 것. 지금은 그것이 회사사정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싫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청년들은 자신의 스펙대비 너무 좋은 회사만 바라고 있으니까 이런일들이 벌어진다고들 이야기한다.

편의점에 한정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결국 스펙 좋은 사람이나 스펙 나쁜 사람이나 같이 일해보면 한사람치 일을 하는 양이 많이 차이나지 않는다. 한사람이 두사람치 일을 하는 게 어려운 직종이라서 그런가? 머리가 좋던 말던 일을 하는 이상, 딱 자기가 한 만큼만 돈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일단 개인스펙은 저리 치워두고 일을 시키는 만큼, 회사측이 노동법쯤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게 스펙을 쌓고 있었던 어릴적, 정말 어렸을때부터 하루종일 공부해서 그토록 노력해서 얻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게 사회의 통념이 아닐까 싶다.

어렸을때부터 공부한것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기위한 것으로, 그때의 노력과 지금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노력은 별개로 봐줬으면 하는 게 내 견해다.

청년이면 청년답게 돈없이 앞으로의 미래만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일까..

 

나는 작년말에 30년짜리 할부지만 집을 사고 앞으로 10년~15년 사이에 완납을 준비하고 있다. 자식들 교육비로 큰 금액의 학자금을 일시불로 넣어놓아 대책을 끝내놓았다. 내 노후대책또한 견적 잡아놓았기에 이제 아이들만 커주면 놀러다니기만 하는 일상을 보낼 수 있으리라 자신하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지자 내마음속 돈으로 덮어두었던 외로움이라는 다른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건 이번 이야기에는 제처둔다. 그런 사정을 아는 친구들은 말한다. 니가 정말 일본에서 잘나간다고. 일본이 좋은나라인지 그렇게 돈도 모으고 (...)

내가 누누히 친구들에게 말한다. 나보다 월급도 많이 받는 얘들조차 뭐 별 저축한게 없다. 니들이 돈을 못 모은것은 당연한거야. 일주일중에 5일은 술마시러 놀러다니고, 치킨사먹고 피자사먹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살아서 어떻게 돈을 모으냐?

내가 어떻게 모은지 아냐? 정말 하나도 안 썼어....

 

청년실업이라는 말로 조금만 눈을 낮추라는 말이 어떤뜻을 가지는 것인지...

나는 이미 일하고 있으니 우리회사가 그리 불랙회사란 생각도 안들고, 아니, 생각을 한다쳐도 어딜가도 다 이정도 블랙적인 면은 있잖아? 하는 자기 위로를 하게 된다.

그러나 , 실제로는 청년들이 취직을 생각할 만한 최소한의 회사가 그만큼 적은 현실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한국의 경제가 무너졌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물가가 치솟았다고들 한다. 돈모으기 힘들다고.

개인적으론 웃음만 나온다. 돈을 쓰면서 어떻게 모을려는 생각을 하지? 안써야 모을수 있는 게 돈인데...

왠지 실업이야기와 비슷하게 들리지 않는가? 내가 너무 억지인가...

 

 

자, 여기까지 내 생각을 정리해보았으니, 우리 또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뒤집어볼 차례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구인신청건수

594,871

789,559

749,314

729,473

755,116

791,151

835,007

891,424

 

이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아는가? 구직자가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실업률 통계로 보면 5%늘어났다고 왈가왈부하는 데, 실제 퍼센트와는 다르게 총 구직자가 늘어났다. 총구직자가 늘어났으니 고용율이 많이 늘었다고 해도 실업율은 오를수밖에 없는게 현 상황이다.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다지만, 제 1차 베이비붐세대들이 아직 건재한것도 있고, 제2차 베이버붐 세대들도 취업전선에 뛰어들었기때문이라는게 원인으로 지목된다.

*1차베이비붐 세대 - 6.25이후 전후세대

2차베이비붐 세대 - 1차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딸들이 가임여성인구로 들어서는 1980년대부터 약 20년간에 걸쳐 태어난 세대

-정부는 당시 인구억제정책을 써써 1985년쯤에는 한가구당 평균 2명의 자식을 낳았고, 1990년에 들어서서는 1명만 낳는 시대가 되었다.

덕분에 82년생인 형과 85년생인 나는 평타를 치는 비슷한 성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은 4년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나는 똑같은 성적표를 받아와도 출산율이 줄은 관계로 4년제 대학에 문제없이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

 

고용율은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0.1%  상승



종사상 지위 별로는 상용 근로자는 30만명 늘었고 (2.4%) 일용직 글로자는 1.5만명 (1.1%)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는 15만명 (-3.2%) 감소

무급 가족 종사자는 4천명 감소 (-0.5%)

실업자는 40대와 50대는 감소하였지만 60세 이상과 30대 중심으로 증가해서 3.3만명 증가.



실업률은 25세~29세 50대에서는 하락.

60세 이상과 20~24세 중심으로 상승해서 0.1%상승



20~24세의 실업률이 늘어난 거는 흔히 말하는 대졸자 취업이 안된다는 것과는 상충된 통계자료.

결과적으로 청년층 (15~29세) 실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1만2천명 감소

 

통계로 보아하면 즉, 우리또래 친구들이 취직하지 않고 놀고 있는 친구들이 많고, 오히려 신입 대졸자들은 취직해서 잘 일하고 있다는 말이 아닐까.

슬그머니 관리직에 하나둘씩 올라와서 이야기하는 우리 친구들의 시선과는 다르게, 젊은 친구들은 의외로 열심히 일할려는 친구들이 우리또래 친구들보다 많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블랙회사따위 내가 관둔다고 관두고 실업자를 자처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나이 또래 아이들이라는 것이지...

 

흔히들 IMF때와 비교하는 데, 1990년인구는 4200만정도.

IMF때 인구는 4600만

그리고 지금은 5천만.

 

IMF때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우리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닐때라 우리는 경제활동인구에 잡히지 않았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된다.

결국 우리 나이 또래 친구들이 지금은 경제활동인구가 되어 경제활동인구는 늘어났고, 1990년대이후 출산율은 계속 바닥을 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계속 줄어들었다. - > 이 말은 실업율이 증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덕에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맞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일할사람이 없다고 투덜대는 것도 맞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다. 나라는 다르지만 일본에서 나도 다 겪은 일이니..

그와중에 간신히 하나 채용해서 가르쳐놨더니 이핑계 저핑계 대가면서 관둬버리니 얼마나 속상한 일인가.

 

한때는 나도 정말 야속해했지만, 지금의 나는 오히려 관둘수 있는 용기를 가진 젊은 친구들이 부럽다.

관두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관두질 못하고 있는 내 상황을 바라보며 젊은 친구들은 나같이 블랙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는 게아니라 좀더 노동법을 잘 지키는 회사에 취직해서 일했으면 좋겠다.

아니...나아가서 우리 회사가 노동법을 지키는 회사로 변했으면 좋겠다.

 

내가 누누히 적어두지만, 회사가 인원이 없다고 투덜댄다면 노동법을 잘 지키며, 월급수준을 향상한다던지 복지를 제대로 준다던지 하여 개선을 꽤하면 일할 사람은 많다. 그것을 안하는 것은 아직 회사가 노동자 부족인해 도산할 지경까진 안왔다는 거지.

그걸 젊은이들만의 탓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내 착각일까?

 

 

서두에서 이야기한대로 얼마전 일본은 샤프와 쿠로네코 사태로 떠들썩 했었다.

비슷한 상황에서 샤프는 노동법을 지키지않고 더더욱 블랙회사가 되어간다.

회사가 도산 할지도 모른다는 점때문에 사원들의 보너스를 없애고 유급휴가를 억제하며, 급료를 깍는다고 한다.

잔업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으면서 잔업을 원하다고 한다.

유능한 인재가 떠나는 것은 염두해두고 있지 않는다는 샤프 사장의 기자 인터뷰.

 

 

그에 반해 쿠로네코는 더더욱 노동법을 잘 지키는 회사로 변신.

점심시간에 배달은 없애서 근무요건을 개선하고 잔업수당을 칼같이 계산해서 지급하고 유급휴가 또한 모두 소진하도록 주도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잔업수당 또한 모두 계산해서 올해안에 모두 지급한다고 한다.

그 대신 택배요금을 올린다고 (...)

 

일본의 인터넷 여론을 보면 쿠로네코쪽은 화이트회사라며 정말 좋은회사라 일컬어지고 있다. 아마도 쿠로네코의 사장은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까지 염두하여 행한것이라 생각되지만, 앞으로 두 회사가 어떤 길을 갈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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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될지 어떨지 좀 궁금했는 데, 문제없이 성공했다길래 주절거려봅니다.



발단은 대학동기 손꾼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점포에서 요즘 알바를 하고 있는 데, 집과 가게와 좀 거리가 있어서 스쿠터를 사고 싶어하더군요.

스쿠터가격이야 나름 저렴하니 문제없는 데, 그 전에 운전면허증을 구비해야 뭘 사던 말던 할 듯 싶어서 운전면허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일본면허증으로 전환을 시키면 되는 정말 간단한 이야기.


그러나 특이한 케이스라는 것은 바로 손꾼은 예전 유학시절에 이미 한국면허증을 일본면허증으로 전환을 한 적이 있기때문입니다.


일본면허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유학을 끝마치고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고, 당연히 일본면허의 갱신기간에 일본에 없었기에 갱신도 하지않았죠.



그러다가 약 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일본면허가 필요하여 준비를 했는 데, 똑같은 방법으로 전환을 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면허증만 확실하면 그냥 전환이 되는 군요.



손꾼이 걱정하던 부분은...



1.유학시절 사고를 냈었다.

2.그외에도 자질구질한 벌점이 있었다.


벌점이야 애당초 5년뒤에는 완전초기화 되는 녀석이긴 하기에 초기화 될꺼라 생각은 했었는 데...

문제는 조만한 한국에 돌아가서 일본에 다시 안올꺼같은 생각이 있었기에 법칙금을 내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와 사고를 낸 부분덕에 거절당할거같은 기분도 들고 그랬는 데, 별 문제 없나보더군요 -_-;;



한국면허증만 확실하면 그냥 바꿔주나 봅니다.


최소한 법칙금은 내라고 할 거 같았는 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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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블랙회사인 우리회사입니다.


요즘 우리회사의 알바생들이 유급휴가를 달라고 들고 일어서고 있는 중인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블랙회사인만큼 지금까지 유급휴가를 준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일할 인구가 없어서 노동자들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지요.

일본에서도 편의점은 지금까지 알바생에서 유급휴가를 주지 않기로 유명한 업종이었는 데, 앞으로는 그것도 깨졌네요.

그러고보니 요즘 편의점은 최저임금으로 알바생모집하는 것도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가게는 이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으로 모집을 합니다.


여차저차 덕분에 이제부터 우리회사의 알바생은 모두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알바생의 경우 이 유급휴가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녀석입니다.

사원의 경우는 월급이나 근무가 보장되어 있으니 계산이 쉬운데, 알바생은 다들 제멋대로 근무라서 참 싸움나기 쉽상인 녀석.

뭐, 사원처럼 미리 고정근무표로 약속을 한 사람의 경우는 오히려 계산하기는 쉽습니다.


뭐 어쨌든 회사에 최소한의 부담으로 이 유급휴가를 주기위해 제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법률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최소한의 부담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하다가 고안한 이 방법.


몇일뒤 사장님께 보고를 올릴 내용인데, 블로그에 일단 적어둡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각이나 결근이 없는 사람에게 매달 유급휴가란 명목으로 보너스를 지급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일본의 노동기준감독서에 가서 확인하였으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문제가 있으면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0-;;






アルバイトの有給休暇に関する取り決め。

各店、スマホの普及とともに情報化が進み、アルバイトから有給休暇の申請や問い合わせが増加している。
しかし現在、有給休暇に関してアルバイトの方は「ボーナスを貰う」と勘違いをしていることが多い。
基本的には働かない代わりにその分の賃金を貰うのが有給休暇。
なのでアルバイトが有給休暇を取るためにはまず店長のシフト決定後、出ているシフトから有給を申し込むしかない。
*逆に言うと入っているシフトがないと有給はない。シフトがないため、辞める日から有給をつけることは出来ない。労働基準監督署(以降労基)の言い方で言うと有給日数があっても有給の請求権がないため、有給を与えることは出来ない。
しかし、出ているシフトから有給を申し込まれたら拒否せざるを得ない現状である。
*時季変更権を使って一時拒否は出来ますが、それは他の日に変更してもらうだけでいずれは取らせなければならない。


アルバイトは一日の労働時間が決まっていない。2時間の日もあれば8時間の日もある。
しかし、たとえ2時間でも有給として休ませたら法律上、1日の扱いになる。
労働者側は8時間勤務の日で有給を使いたいと考え、使用者側はより短い勤務時間の方で有給を使わせたいと考える為、双方に相違が生じる。
もし、時間のことで相違の合意が得られない場合は労基としては介入が難しく民事での解決になるとの事。

一番大事なことは少ない時間や金額等は関係なく、貰ったお金が有給の分という認識を持ってもらうことである。




そこでアルバイトの有給消化と共に店長の負担も軽減させる取り決めを私なりに検討してみた。




一か月の間で遅刻、欠勤がなかったら有給休暇分として毎月ボーナス金額を支給。

ボーナス金額は勤務年数により差等支給する。

1年目、1000円
2年目、2000円
3年目、3000円
4年目、4000円
5年目、5000円
6年目、6000円

上限は6000円とし、7年目以上は6000円を一律支給。

新人の場合は入社後7か月目から支給(6か月目までは支給無)
1000円の区間は6か月で終了。実質、2千円から4千円の間の方が多いと思われる。


こちらに関しては


1年目、時給1時間分

2年目、時給2時間分

3年目、時給3時間分

4年目、時給4時間分

5年目、時給5時間分

6年目、時給6時間分


と決めても差し支えありません。


(ストコン操作上では時給何時間分と決めた方が楽だとは思いますが)





*遅刻の定義
シフトの定時の遅刻の意味合いではなく、店長に連絡がある場合のみ遅刻のペナルティーとして支給無。
ex)前の勤務者からOOさんが来ませんと店長に連絡があったらアウト
たとえ遅刻しても自身で店舗に連絡を入れ前の勤務者に了承を得、店長にまで連絡がなかったらセーフ

もちろん、後日の報告はセーフ。



*欠勤の定義
シフト提示までに休みの希望を提出した日に関しては欠勤とみなさない。
シフトの提示後、急に休みの希望を店長に言う場合のみ欠勤のペナルティーとして支給無。
休む人が仲間同士で頼んで自分の代わりを見つけてくれた場合は欠勤とみなさない。
しかし、代わりで入る方が遅刻及び欠勤をして店長に連絡が入る場合は頼んだ人、頼まれた人、両方ペナルティーとして支給無。







ps.1

この決まりでは月1回貰えるので最大年に12回貰えます。
アルバイトでは12日分以上有給が発生する方もいてます。

週間労働時間が31時間以上若しくは週5日以上の勤務者は3年6か月目から14日が付与され、6年6か月目以上の勤務者は年に20日が発生します。(アルバイトでも社員と同じ日数が付与されます)
なのでそういう方々に関しては有給休暇分として支給する時、二日に分けて入れることが必要かも知れません。

(ストコン操作上の話ですが、揉めた時に役に立つと思います)


ps.2

一回の金額が2年目は2千円とかでは少ないように思えます

しかし、下の表を見てください。

元々、日数がすくないので12回全て貰えれば金額的にそんなに不具合があるわけではないと思います。






ps.3

毎月遅刻ばっかりしている方で私が提案したこの有給消化のシステムに乗っからずに「自分も有給ください」というバカがいらっしゃる可能性があります。法律上では私が作った遅刻、欠勤ルールではなく、普通の欠勤を事前に連絡があるかどうか関係なく20%以上した場合は有給は発生しません。遅刻、早退は関係なく1分以上勤務すればその日、出勤扱いになります。


有給休暇は全労働日数の8割以上出勤することが前提条件です。

単純計算、週4回の方は月16回、年間では192日勤務日になります。

39日を急に欠勤してやっと有給が発生しません。単純計算ですが、週4回の方が週1ペースで欠勤したら有給は発生しません。

なので殆どの方は法律上で有給が発生します。

しかし、店長にだけ迷惑をかけないという上記の基準そのものがかなり優しいのにもかかわらず毎月何かすらシフトに穴をあけるような方がお店に必要かどうか考えてください。

この有給消化のシステムに乗っからずに毎月遅刻ばっかりしている方から有給を申し込んできたらシフトに入れないという手を使うのが妥当だと思いますが、その辺の判断は各店の店長にお任せします。




ps.4

社員、店長等はどうやと言われるかも知れませんが、基本的に店長は各自でちゃんと休みを取る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

有給本来の趣旨を考えることでボーナスの支給は考えない。

店長は自らシフトを組むわけなので休めるシフトを自分で作ること。





以上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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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잔업수당을 계산할수 있어야 합니다.

잔업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잔업을 얼마나 했는 지 그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야합니다.

잔업시간이 얼마나 되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명확하게 알아야합니다.


즉, 잔업수당은 노동시간을 확인하는 곳이 원점입니다.

노동시간을 계산하지 못한다면, 잔업시간도 잔업수당도 계산할수 없지요.


실은,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노동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놓지 않았습니다.

단, 지금까지의 판례를 기준으로 본다면, 노동자가 실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노동자의 행위 그 자체가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놓여져 있는 경우를 모두 노동시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정노동시간을 알아봅시다.


노동기준법 32조에서 그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第32条(労働時間)

  • 使用者は、労働者に、休憩時間を除き1週間について40時間()を超えて、労働させてはならない。
  • 使用者は、1週間の各日については、労働者に、休憩時間を除き1日について8時間を超えて、労働させてはならない。

特例措置対象事業においては40時間ではなく、44時間。特例措置対象事業とは、次の事業を営み、且つ、常時使用する労働者(パート・アルバイトを含む)が10名未満のものを指します。
商業(卸・小売業)、理・美容業、倉庫業、映画・演劇業、病院、診療所等の保健衛生業、社会福祉施設、接客・娯楽業、飲食店など。


제 32조 (노동시간)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40시간(※)을 넘겨서 노동을 시키면 안된다.

*사용자는, 1주일의 각일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을 넘겨서 노동을 시키는 것은 안된다.


※특례장치대상사업에 있어서는 40시간이 아니라 44시간. 특례장치대상사업이란, 다음 사업을 운영하고, 또한 상시사용하는 노동자 (파트,아르바이트를 포함) 가 10명미만인 것을 지칭합니다.

상업(도.소매업), 이.미용업, 창고업,영화.연극업,병원,진찰소등의 보건위생업,사회복지시설,접객.오락업,음식점등






거의 대부분의 기업은 40시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업종은 둘째치고 노동자가 알바생을 포함해서 10명 미만은 정말 소규모 자영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아닙니다 -_-;;)



일본의 주당 법정노동시간은 40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8시간 x 5일 = 40시간 혹은

7시간 x 5일 = 35시간에 추가로 1일은 5시간 일을 시키고 1일은 휴무.

이런식으로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주당 최소 1일은 휴무를 줘야합니다.


혹은 변동노동시간제를 이용하면 법정노동시간 40시간을 넘겨도 무방한 방법이 있긴 합니다.

1개월혹은 1년의 단위 변동노동시간제를 쓰면 그 단위의 평균을 40시간에 맞추면 됩니다.

즉, 첫주와 둘째주는 4일씩 일하고 셋째주와 넷째주니 주6일씩 일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입니다.




표로 보자면 이런 식입니다.


변동노동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넣기만 하면 되니,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주 40시간, 하루에 8시간을 넘기는 것은 법정노동시간을 넘겨서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를 넘는 노동계약서를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법정노동시간을 넘기는 것을 잔업으로 생각해보면, 잔업시간은 일일2시간까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측은 최대 하루에 10시간까지 일을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사간에 36협정(사브로쿠쿄우테이)라는 것을 맺어야합니다.

본래 주40시간, 일8시간을 넘기는 잔업은 모두 노동기준법 위반이 되지만, 36협정을 맺으면 그 이상 잔업이 가능해집니다!

(반 강제라는 것보단, 잔업수당은 기본급의 125%를 받을 수 있으니 노동자측에서도 환영하는 부분도 있다)

노사협정은 최대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매년 노사협정을 맺어야합니다.

노사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사원의 과반수 이상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어야한데, 과연...이런 게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런지-_-;;


그러나 잔업도 무제한으로 계속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외에도 주간이나 1개월,1년단위로도 규정하고 있으니 잘 알아둡시다.



기간

한도시간(시간)
일반(오른쪽 이외)

1년 단위의 변동노동시간제일경우

1주간1514
2주간2725

4주간

4340

1개월

4542

2개월

8175

3개월

120110

1년

360320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은 제 착각일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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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인 (형) 이 자발적퇴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업수당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보고 일본의 실업수당에 대해서도 파악해둘까 싶어서 해보는 포스팅.


저는 퇴직을 하지 않습니다 ㅋ


일본의 실업수당의 수급자격은 한국에 비하면 정말 간단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샐러리맨은 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수급자격


1.과거2년간 일을 한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기간)이 12개월이상 있을 것.

*회사측 사정에 의해 퇴사가 된 경우는 과거1년사이에 12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었으면 됩니다.

(회사측 사정 = 도산 혹은 해고)


2.취직을 할 의사가 있고, 언제든 취직을 할 수 있는 상태일 것.


일본은 이 두가지만 만족하면 실업수당이 나옵니다.

즉,한국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업수당을 받기 힘들지만, 일본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수당은 나옵니다.


수급수속에 관해서는 관할 하로워크는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업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회사 측 사정에 의한 퇴직은 한달 뒤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4개월 뒤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측 사정이던 자발적 퇴사든 일본은 일일 지급금액은 똑같습니다만, 지급일이 차이가 납니다.

회사측 사정이면 총지급금액은 약 1.5배~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지급되는 금액 = 임금 x 연령 x 근속연수

지급되는 일수 = 연령 x 근속연수 x 퇴직이유

의 공식을 먼저 보시고,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를 상정하여 포스팅을 계속해봅니다.


지금부터 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실업수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먼저 일일 지급금액을 구해야합니다.

실업수당은 일일 임금을 구하는 공식에서부터 출발. (賃金日額)


일일임금 = 퇴직전 6개월의 급료 / 180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퇴직전 6개월의 급료를 180으로 나누기 때문에 지금 받는 급료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계산식에는 딱 한가지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보너스]

그외 잔업수당을 비롯한 다른 수당은 모두 포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면 일일 임금이 구해졌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계산을 해야하는 부분이 연령입니다.

일본은 퇴직을 한 연령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30세미만

2.30세~44세

3.45세~59세

4.60세~64세

5.65세이상


이 5가지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저같은 경우는 한달 급여가 250,500엔.

단순계산 6을 곱하면 1,503,000엔.

180으로 나누면 8350엔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일 임금을 구했으면 퇴직시의 연령을 확인하여 다음 표에서 자신의 계산식이 어떤 계산식을 봐야하는 지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할 부분은 계산식부분에 적혀진 영어로마자부분입니다.


퇴직시 연령이 30세미만
일일임금              계산식    급여율
2,299엔이하               A    81%이상
2,300엔~4,599엔         B    80%
4,600엔~11,650엔      C    50~80%
11,651엔~12,780엔     D    50%
12,781엔이상              E    49%이하



퇴직시 연령이 30세~44세

일일임금              계산식    급여율
2,299엔이하               A    81%이상
2,300엔~4,599엔         B    80%
4,600엔~11,650엔      C    50~80%
11,741엔~14,200엔     D    50%
14,201엔이상              E    49%이하




퇴직시 연령이 45세~59세

일일임금              계산식    급여율
2,299엔이하               A    81%이상
2,300엔~4,599엔         B    80%
4,600엔~11,650엔      C    50~80%
11,741엔~15,610엔     D    50%
15,611엔이상              E    49%이하




퇴직시 연령이 60세~64세

일일임금              계산식    급여율
2,299엔이하               A    81%이상
2,300엔~4,599엔         B    80%
4,600엔~10,490엔   F   45~80%
10,491엔~14,910엔     D    45%
14,911엔이상              E    44%이하



퇴직시 연령이 65세이상

일일임금              계산식    급여율
2,299엔이하               A    81%이상
2,300엔~4,599엔         B    80%
4,600엔~11,650엔      C    50~80%
11,651엔~12,780엔     D    50%
12,781엔이상              E    49%이하


그럼 계산식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셨으면 자신의 영어로마자에 해당하는 것을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지금퇴직을 하면 30세. 8350엔이 되니 30세~44세의 C에 해당하는 군요.

50퍼~80퍼 사이인듯 합니다.



A = 1840엔 (하한급여액)


B = 일일임금 x 0.8


C ((-3×일일임금×일일임금)+(70,280× 일일임금))÷70,600


D=일일임금 x 0.5


E=연령별 고정치


F1=((-7×일일임금×일일임금)+(126,600× 일일임금))÷118,000
F2=(0.05×일일임금)+4,200

F의 경우는 F1 과 F2 둘 중에서 적은 금액



C와 F는 계산법이 참 애매하게 적혀있군요.

저는

((-3×8,350×8,350)+(70,280× 8,350))÷70,600

이 되겠네요

심심하니 구해봅니다.


(-209167500 + 586838000 )÷ 70,600


377670500÷ 70,600 = 약 5349엔입니다.


일일 5349엔이면 한달에 15만엔가량 되겠네요


이 일일 금액을 다 구하면 이 금액에 자신의 급여일수분을 받습니다.

근속연수가 1년~9년은 90일간.

10년~19년은 120일간

20년이상은 150일간을 상한으로 받습니다.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근속연수가 현재 7년이니 90일이 상한이군요.


총 급여수급은 48만엔가량입니다.



회사측 사정으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는 수급일수가 늘어납니다.



노동기간

1년미만

1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세미만

90日 90日 120日 180日 -
30세이상
35세미만
90日 90日 180日 210日 240日
35세이상
45세미만
90日 90日 180日 240日 270日
45세이상
60세미만
90日 180日 240日 270日 330日
60세이상
65세미만
90日 150日 180日 210日 240日



저같은 경우는 180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군요.

총 급여수급액은 48만엔에서 96만엔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는 4개월 뒤부터 받을 수 있는 데, 회사측 사정이면 다음달이면 바로 받습니다.




노동자에겐 유리한 회사 측 사정으로 인한 퇴사지만, 회사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끔 만드는 게 현실입니다.

고로인해, 기업측은 기본적으로 퇴직증명서에 회사측 사정이라고 써주질 않습니다. 회사에서 그걸 써주면 좋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받는 조성금에 영향이 있거나, 기업의 이미지 다운때문에 기피하죠.

그래서 해고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몰고가서 퇴사를 시키거나 합니다.


그런 상황에는 하로워크에 그부분을 이야기하면 회사측 사정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회사측 사정을 주장하면

몇가지 이야기를 듣고 하로워크측에서 조사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1.노동조건의 불일치 - 취직할때 들었던 설명과 실제 업무 내용이 다른경우.

2.퇴직전 3개월간 잔업수당이 없는 서비스잔업이 있었을 경우. (3개월내내 계속 있었어야함)

*4월에 퇴직했으면 1월에 하루라도 있어야 하며 2월에 하루라도 있었야 하며 3월에 하루라도 있었어야한다는 의미

3.압력적인 퇴직권고

4.2개월이상 임금체불

5.임금의 급격한 저하 (이전달 급료의 50%)

6.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업무 - 살인,강도등을 행하도록 명령받았을 경우

7.건강을 해치는 업무내용

8.노동을 곤란하게 하는 사내이동 (편도4시간 걸리는 곳에 배치받는 다거나...)

9.인간관계 (왕따.해러스먼트등)

10.갑작스런 계약 만료

11.도산

12.업무축소로 인한 노동환경 악화


이 외에도 인간적으로 회사측 사정이다 싶으면 하로워크측의 권한으로 바꿔준다고 하니, 먼저 퇴직을 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담당관에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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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증거사진을 찍기위한 디지털 카메라까지 경비로 샀답니다.


가게에 놔두고 무단주차차량의 사진을 찍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국법률도 별반 차이없을 꺼라는 예상은 하지만, 일본의 법률이란 참 애매하고도 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로에 주차를 해놓은 차량은 곧바로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고 세금을 걷습니다.

그것은 도로는 국유지라 나라의 것인데, 주차를 하면 안되는 곳에 주차를 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사유지라면 어떨까요?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을 불러도 주차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고조치를 한다고 해도 그 이상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남의 땅에 주차한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땅주인이 큰소리를 치며 차량에 손해를 입히면 오히려 차주인이 땅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니, 섣불리 차량을 건드는 것도 용서되지 않습니다.

따로 주차비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차주인이 안주면 그걸로 끝.



땅주인은 자신의 땅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아무런 방도가 없습니다만, 유일한 방도가 민사소송입니다.그래봤자 받을 수 있는 돈은 [주차비]밖에 없습니다만...

땅주인으로써는 돈을 확 뜯어내고 싶지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결론은 남의 땅에 불법주차를 해도 결국 무료로 주차를 하게 되거나, 민사소송에 걸려 문제가 되도 주차비만 내면 된다는 뜻.

(물론 주차비는 주변지역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합니다만, 별 위협이 되진 않겠지요.)




땅주인이 민사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해야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법주차를 했는 지의 증거를 모아서 소송을 걸어야합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걸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저의 일이 등장합니다.

편의점에 불법주차된 차량의 사진을 찍는 일이지요.

[주차금지]란 말과 [손해배상청구]의 말이 들어간 종이를 놓고 번호판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것.


그걸 위해서 사장이 거금2만5천엔가량을 들여서 카메라와 SD카드 32기가짜리를 구입하라시켰습니다.

앞으로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은 무단주차 차량의 증거사진을 모아서 소송을 걸게됩니다.



지인분들도 편의점에 조금쯤은 주차해도 되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데,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고소장이 집으로 날라오는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편의점 무단주차! 근절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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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준감독청!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제가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운영하는 점포의 알바생이 유급휴가를 달라고 해서 알아보러 왔다는 것이 함정 ㅋㅋ



알바생의 유급휴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일본은 알바생에게도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기 어렵다는 점은 한국과 별차이가 없지요.


최초 근무일로부터 6개월차에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그 이후 1년마다 한번씩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정사원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여되는 일수과 금액은 정사원과는 역시 현저히 차이가 있습니다.

....정사원과 비슷한 정도로 많은 시간을 일하는 알바생은 정사원과 같은 일수가 부여되기는 합니다.


주간 노동시간이 30시간 이상일 경우 또는 주간 노동일수가 5일이상일 경우는 정사원과 같은 일수가 부여됩니다.



6개월차 - 10일

1년6개월차 - 11일

2년6개월차 - 12일

3년6개월차 - 14일

4년6개월차 - 16일

5년6개월차 - 18일

6년6개월차 - 20일

(이후 매년 20일)



일하는 시간이 적은 알바생은 표에 따라 적은 일수이지만,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주간 노동시간이 30시간 이하이면서 주간 노동일수가 4일이하일 경우입니다.



6개월차에 부여되는 유급휴가는 당시까지 근무한 일수에 x2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1년간근무로 추정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때문에)




예를 들자면, 주 3일 5시간을 일하기로 한 사람의 경우는 6개월차에 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1년6개월 뒤에는 6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는 소리입니다.


알바생이므로 근무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올해 1년 근무한 실적에 따라 표를 바꿔보시면 됩니다.


2013년도 1월 입사했다 가정.

2013년도 주2회 근무.

2013년도 7월에 최초 유급휴가를 받음 - 3일

2014년도에는 근무가 늘어서 주4회근무를 함.

2014년도 7월에 두번째 유급휴가 - 8일을 받음.

2015년도에는 근무를 줄여서 주1일 근무.

2015년도 7월에 세번째 유급휴가 - 2일을 받음.



이런식입니다.

알바생은 주에 따라 밸런스도 많이 다르기때문에, 급료명세서를 모아서 근무일수를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그럼 유급휴가 일수 구하기는 쉬웠는 데, 1일당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가? 하는 부분이 참 애매한 녀석이더군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한가지 방법을 알려주면 간단한데, 방법이 3개나 있으니, 다들 자기 꼴리는 데로 계산해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가장 적게 지불하는 금액으로 사업주와 알바생이 싸우는 내용이지요.

정말 간단한 이야기는 회사 내규인 취업규칙으로 정해놓으면 왈가왈부할 일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럼 1번. 약속한 근무시간표가 있는 경우, 그에 맞춰서 받습니다.

월수금 17시~22시까지 근무하기로 처음부터 약속을 한 경우, 1일당 5시간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2번. 평균임금을 구해서 받음.

12월1일에 유급휴가를 쓰기로 했다고 가정하면, 9월.10월.11월. 직전 3개월간의 월급을 근무일수로 나눕니다.

그럼 1일당 평균임금이 구해지므로, 그 금액을 유급휴가 1일치로 받습니다.

약속한 근무시간표가 없고, 대부분의 알바생이 고정근무보다는 변동근무가 많으니 이 방법이 제일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받음.

대부분의 알바생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으니, 해당되는 알바생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라 생각됩니다만...말이죠.






여기서 애매한 녀석이 변동근무를 하는 알바생인 경우입니다.

애시당초 유급휴가란 무엇인가! 하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유급휴가란 근무일에 놀면서 돈받는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알바생에겐 그 개념이 정말 어렵지요.

왜냐하면 근무일이란, 근무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무일를 못 받는 거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근무일을 받지 못하면 유급휴가를 쓸 수 없습니다. 노동기준감독관의 말에 의하면 유급휴가 청구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안타까운점은, 근무일을 받지 못하면 유급휴가를 쓸수 없지만, 근무일을 받는 다는 것은, 그 근무를 꼭 해줬으면 하는 사업주의 입장이 있다는 점이죠.그것을 무시하고 유급휴가를 쓴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알바생은 유급휴가를 쓰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유급휴가 신청이 들어와도 그것을 [시기변경권]이라는 유급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근무표가 나오고 나서 유급휴가 쓴다고 해도 그것을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유급휴가 쓸려고 하는 알바생이라는 것을 사업주가 알게되면 앞으로 근무표를 짤때, 근무를 넣지 않는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지요.



일본은, 알바생이 마음놓고 유급휴가를 쓸수 있는 나라는 아닌가봅니다. 노동기준감독관이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이면, 말 다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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