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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세금에 대해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금의 분류 - 제가 오사카에 살기 때문에 오사카에서 주서왔습니다.






소득세

소득세는 그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해 과해지는 세금으로서 자영업, 농업, 자유업 등의 경우는 다음해 2월16일부터 3월15일 사이에 전년 소득에 대해서 자신이 확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대한 세액을 산출하여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해야 합니다. 다만 샐러리샐러리맨과 같은 회사에서 급료나 보너스를 받는 급여소득자분들 경우는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고 원천징수라는 방법으로 회사가 전년 급여소득액을 신고해, 매달 자동적으로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확정신고서의 사본이나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근무처 회사에서 받게 되는 원천징수표는 여러가지 수속을 하는데 필요하게 될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분까지는 밑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되는 소득금액

세율
공제액
195만엔 이하 5% 0円
195만엔 초과 330만엔 이하 10% 97,500円
330만엔 초과 695만엔 이하 20% 427,500円
695만엔 초과 900만엔 이하 23% 636,000円
900만엔 초과 1,800만엔 이하 33% 1,536,000円
1,800만엔 초과 40% 2,796,000円


예를 들어 과세되는 소득금액이 700만엔인 경우, 세액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700만엔 x 0.23 - 63만6천엔 = 97만 4천엔

700만엔 벌면 저 많은 종류의 세금 가운데 소득세만 백만엔

2015년 이후는 세율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과세되는 소득금액 세율

공제액

195만엔 이하 5% 0円
195만엔 초과 330만엔 이하 10% 97,500円
330만엔 초과 695만엔 이하 20% 427,500円

695만엔 초과 900만엔 이하

23% 636,000円
900만엔 초과 1,800만엔 이하 33% 1,536,000円
1,800만엔 초과 4,000만엔 이하 40% 2,796,000円

4,000만엔초과

45% 4,796,000円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이 세금을 뜯자는 생각으로 내년부터 4천만엔 이상 벌면 세금 더 뜯김 ㅡ.ㅡ

뭐 버는 돈의 절반이 세금이여ㅋㅋㅋ


자신의 연봉에서 바로 저 계산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득공제가 다 끝난 금액에 대해서 매겨지는 세금이랍니다~!


저같은 경우는 대략 계산해보겠습니다.


연봉 약 300만엔에서 180만엔정도 소득공제를 받아 120만엔정도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120만엔 x 5% = 6만 / 12 =5000

즉 한달에 5000엔정도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되네요

실제로는 매달 4천엔에서 6천엔사이로 원천징수되고 있음 ㅜㅜ

세금 너무 비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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