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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시 세금으로 살고 있는 시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눠어 지면,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목적세는 생각하지 않아도 무관

개인시민세


보통은 이 시민세와 부민세를 합쳐서 주민세라 부릅니다


시정촌은 모든 주민(개인 이외 법인도 포함됩니다)의 일상생활과 직접 결합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는 될수록 많은 주민분들께 세금으로서 널리 부담해주실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민세는 이와같은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한 세금으로서 개인의 시민세와 법인의 시민세가 있으며 각각의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모든 분들이 균등한 세액을 납부하는 균등할과 그 분의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할(법인의 경우는 법인세액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할)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세는 부민세와 합해서 일반적으로 주민세라고 불리고 개인의 부민세에 대해서는 오사카부의 세금이지만 납세하실 분이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될 과세표준액 등이 개인의 시민세와 같기 때문에 납세하실 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사카시가 개인의 시민세와 합해 부과(과세)징수하고 오사카부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시민세는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과세됩니다.

구내에 주소가 있으신 분……균등할액과 소득할액
구내에 사무소, 사업소 또는 가옥 등이 있고 그 구내에 주소가 없으신 분 ………균등할액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부조를 받고 계실 경우나 일정한 소득 이하이신 경우는 과세되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시세사무소 (거주하시는 구담당) 일람의 개인시민세담당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3자통화(트리오 폰)를 활용해서 영어,중국어, 한국/조선어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실 경우는 전화 거셨을 때 말씀하십시오.


세액의 계산방법

균등할액:

3500엔 (부민세 1500엔)
소득할액=
(소득금액-소득공제액)ⅹ소득할 세율 10% (시민세 6% 부민세 4%)-세액공제액 등

소득금액:

샐러리맨의 급료나 사업소득 등에서 필요경비, 급여소득공제액 등을 뺀 금액
소득공제액: 배우자공제나 부양공제 등 개개의 납세자 실정에 따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세액공제액: 배당공제나 주택차입금특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 퇴직금 등의 소득,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 주식 등의 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는 과세의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신고

1월1일현재, 구내에 주소가 있으신 분은 원칙으로 그 해의 3월15일까지 1월1일현재 주소지의 구를 담당하는 시세사무소로, 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시기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하신 분이나 다음 사항들에 해당되실 분은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년의 소득이 급여소득만이고 급여지불자를 통해 급여지불보고서를 제출하신 분(단 의료비공제 등의 적용을 받으시려는 분은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년의 소득이 공적연금 등에 걸리는 잡소득만으로 공적연금 등의 지불자지불자로부터 공적연금등 지불보고서가 제출되어있는 분

・전년의 합계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나온 금액 이하인 분

・공제대상배우자 및 부양친족이 있는 경우:
…35만엔×(본인+공제대상배우자+부양친족의 수)+21만엔
・공제대상배우자 및 부양친족이 없는 경우 35만엔

* 급여소득자 경우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전년의 급여소득액을 신고하고 매월 자동적으로 급여에서 주민세를 공제해서 납부를 합니다.




납세의 방법


개인시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보통징수와 특별징수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징수

사업소 등의 시/부민세는 주민세에 대한 신고나 소득세의 확정신고에 기초해 계산되고 오사카시에서 매해 6월에 납세통지서(납부서)에 의해 납세자에게 직접 통지합니다.
통지된 세액은 6월, 8월, 10월, 다음해 1월의 4번에 나누어 자신이 직접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은행이나 우체국의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계좌대체(자동 대체)도 이용해 주십시오.

특별징수

급여소득자의 시/부민세는 급여지불자(회사)에서 시세사무소로 제출된 급여지불보고서에 기초해 계산되고 급여지불자와 급여지불자를 통해 납세자에게 통지됩니다.
급여지불자는 통지를 받은 각자의 세액을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의 12번으로 나누어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 도중에 퇴직하신 경우의 취급에 대해서는 근무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샐러리맨이면 특별징수가 됩니다.

혹시라도 부업이나 알바등을 하고 있는 와중에 부업금지조례가 있는 회사에 재직중 몰래 부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때 보통징수를 체크하면 회사에 걸리지 않습니다.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고정자산세는 고정자산(토지/가옥/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께 과세됩니다.
고정자산세는 다음과 같이 매년 1월1일 현재에 오사카시내에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께 과세됩니다.
또한 토지/ 가옥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되기에 과세되는 도시계획세도 함께 납부하는것으로 됩니다.

토지:등기부 등에 토지 소유자로 등기 되어있는 분

가옥:등기부 등에 가옥 소유자로 등기 등이 되어있는 분

상각자산:상각자산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기 되어있는 분
* 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매년 1월1일 현재의 자산 상황 등에 대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액의 계산방법:
고정자산세: 과세표준액×세율(1.4%)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액×세율(0.3%)

과세표준액: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그 토지의 가격, 가옥에 대해서는 총무대신이 정한 기준에 의해 산출한 재건축가격, 상각자산에 대해서는 개개의 자산의 취득가격 등을 기본으로 산출한 가격을 말합니다. 또한 가격의 산출에 대해서는 특례조치나 세부담의 조정조치, 감액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납세의 방법:
원칙으로 매년 4월에 시세사무소에서 송부되는 납세통지서(납부서)에 의해 4월, 7월, 12월, 다음해 2월의 연4회로 나누어 납부하시게 됩니다.
또한 은행이나 우체국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계좌대체(자동대체)도 이용해 주십시오.


경자동차세

종별 세율
(연액)
2015년 3월 31일 이전 2015년 4월 1일 이후
원동기장치 자전거 1 총배기량50cc이하 또는 정격출력0.6kw이하의 것 (4에 포함되는 건 제외함) 1,000엔 2,000엔
2 2륜이고 총배기량이 50cc를 넘고 90cc이하 또는 정격출력0.6kw를 넘고 0.8kw이하의 것 1,200엔 2,000엔
3 2륜이고 총배기량이 90cc를 넘고 125cc이하 또는 정격출력0.8kw를 넘고 1kw이하의 것 1,600엔 2,400엔
4 3륜이상(차실이 없고 또한 윤거가 50cm이하의 것과 측면이 구조상 개방되어있는 차실이 있고 또한 윤거가 50cm이하인 3륜차를 제외)이고 총배기량20cc를 넘고 50cc이하 또는 정격출력이 0.25kw를 넘고 0.6kw이하의 차…미니카 2,500엔 3,700엔
경자동차 2륜이고 총배기량 125cc를 넘고 250cc이하의 것(측차가 있는 것 포함) 2,400엔 3,600엔
3륜이고 총배기량 660cc이하의 것 3,100엔 3,900엔
4륜이상이고 총배기량 660cc이하의 것 승용 영업용 5,500엔 6,900엔
자가용 7,200엔 10,800엔
화물용 영업용 3,000엔 3,800엔
자가용 4,000엔 5,000엔
기타의 것(오로지 눈위를 주행하는 것)으로 총배기량 660cc이하의 것 2,400엔 3,600엔
소형특수자동차 농경작업용자동차(최고속도35km/h미만) 1,600엔 2,400엔
기타의 것(최고속도15km/h이하) 4,700엔 5,900엔
2륜 소형자동차로 총배기량 250cc를 넘는 것(측차가 있는 것 포함) 4,000엔 6,000엔

(주)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자동차를 의미하며 도로운송차량법에 의거한 자동차검사증에 [사업용]이라고 기재된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납세의 방법

매년 5월에 시세사무소에서 송부되는 납세통지서(납부서)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신고

경자동차 등을 소유 또는 사용하시는 분은 시세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

취득했을 때 신고사항에 이동이 있었을 때 10일이내, 폐기, 양도 또는 시외에 전출했을 때 30일이내


기타 시세금

오사카시세에는 기타

・법인시민세 …시내에 사무소/사업소가 있는 법인에 과세

・시담배세 …도매판매업자가 소매판매업자에게 담배를 팔았을 때 과세

・사업소세 …사업소 등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세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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