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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까기 위해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것이 위법이 아닌 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님의 반대로 못하고 있군요..ㅠㅠ


만약 되면 제 수입다 소득공제 받아서 세금0엔으로 만들 수 있는 데..ㅠㅠㅠㅠㅠ


아놔..진짜..안타깝다


그럼 하는 방법은 그림으로 알려드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그림은 세금을 안내는 외국인 노동자를 까기 위한 자료로 , 저작권 프리로 만들어진것을 제 맘대로 발번역하여 한국에 내보내는 작품입니다.


염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이 보면 조금 재미있지만...그냥 대충 번역합니다ㅋㅋㅋ

읽는 법이 안달려 있어서 노리코로 할까 미치코로 할까 고민했지만 노리코로 정함 ㅋㅋ

호우코는 좀 아니고...ㅋㅋ



...

생각보다 작업이 어렵네요

귀찮기도 하고요...

망가 번역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일단 가족의 명의의 통장에 돈을 조금 부칩니다.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시청에 따라서는 그 증거를 가져오라는 곳도 있습니다.

금액은 적은 금액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명이어도 한사람에게 부치면 됩니다.

송금수수료가 있기때문에 한사람에게 부쳐서 그사람이 나눠주고 있다는 설정이면 됩니다.


물론 돈은 언제가 모국에 돌아가서 다시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기간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부양가족에 자신의 세금이 0엔 되도록 가족 친지들의 이름을 다 써내려 갑니다.

위에 써 있는 대로...

한국에 있는 제 가족의 수입을 알 수 없음으로 수입 0엔으로 잡힙니다.

그럼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서 두당 38만엔의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한국은 이런거 안되나? 혹은 이미하고 있을려나?

한국에 있는 형이 외국에 있는 날 부양가족으로 넣고 소득공제를 받는 다는 것은 불가능?
일단 의문을 뒤로 하고....슬슬 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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