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올해 확정신고 서류가 슬슬 날라오기 시작하네요




보험료는 1620엔...









포스팅이 도움 되셨나요? 댓글과 공감은 힘이 됩니다!

블로그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요 밑에 공감 하트 좀 날려주세요^^;;

한번만 눌려주시면 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부양가족이란?


기본적인 관점은 부양을 하는 가족인 만큼,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 즉 부양금액을 자신의 소득에서 세금 공제를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 부양가족 공제 제도의 차이가 크지요.



금액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국과 일본 둘다 해당되는 사항은 소득입니다.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부양가족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차 그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연령기준.


일본은 중학교 3학년까지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령으로 15세까지. 해당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만 16세 이상의 사람이 부양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세 이하도 부양공제와는 별도로 주민세 감면은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나이제한은 없었는 데, 육아수당을 15세까지 주는 해택과 세금공제 해택과 겹친다는 측면에서 15세까지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세까지는 부양공제 해택은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는 특별히 연령제한은 없고 16세부터 사망하는 연도까지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성별관계없이 만 20세 이하, 남자는 만 60세 이상 , 여자는 만 55세 이상 이라는 세가지 연령조건이 있습니다.

즉, 21세부터 59세까지 (여자는 21세부터 54세까지) 는 일을 할수 있는 연령이라는 관점에서 일은 안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임으로 부양가족에 넣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은 연령 기준은 예외로 취급하여 나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2.소득기준



연간 소득으로 봅니다만, 이게 참 애매한 녀석입니다.

일본은 수입 백만엔 이하. 한국은 소득 백만원이하. 라는 참 애매한 표기를 합니다.(?)


사실 애매한 표현이라고는 잘 못 느끼죠? 단위가 엔화와 원화라서 소득이 10배차이나는 것은 느낄지 모르지만요.


자세히 알아보면 이게 얼마나 대충 알려진 말인지 알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비교를 하자면, 일본은 소득0엔이면 부양 가족 해당. 한국은 소득 백만원이면 해당.

일본은 수입 백만엔이면 부양가족해당. 한국은 수입 5백만원이하면 해당 (정확히는 5,166,000원)


이라는 말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수입과 소득이라는 말장난 때문에 뭔소린지 감이 안잡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요.



수입은 내 손에 들어온 돈 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됩니다.

먼저, 일본은 근로자공제금액이 65만엔이 있습니다. 일은 하는 사람은 무조건 65만엔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초공제금액이 35만엔이 있습니다. 사람이 최소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금액은 35만엔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개를 합친 금액인 100만엔까지는 돈을 벌어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구간입니다.

즉, 이 100만엔까지는 돈을 벌어도 소득은 0엔으로 잡혀서 돈을 벌지 않은 것과 같아서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100만엔 이상이 되면 부양가족에 넣을 수도 없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가족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중과세에 가깝다고 할까요..

아들이 100만엔이하로 벌면 아들 세금은 없음. 아버지는 38만엔분에 대한 세금이 감면됩니다. (19세~22세 자녀라면 63만엔 감면)

그런데 아들이 100만엔 이상벌명 아들 세금 따로 내고 아버지도 세금감면 해택이 없어서 다내야 합니다.





한국도 똑같은 개념으로 수입이 아니라 소득으로 백만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보다 좀 더 복잡한듯 합니다.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수입은 모두 소득0원으로 잡아 버리니 말이지요.

비과세 소득이란?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_-


대강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보면,


1.농업소득. 농사짓는 부모님이 농사로 수입을 올린것은 모두 비과세임으로 소득은 0원에 해당.

2.연금 수입.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부모님은 모두 소득0원에 해당.

3.생산직 근로자의 야근수당. 야근수당은 비과세임으로 소득은 0원으로 해당

(그러나 야근수당받는 생산직 근로자면 일반 소득이 그냥 넘길듯...)

4.출산,보육수당

5.실비 변상적 급여 - 식비나 교통비를 말한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개념으로 5,166,000원에서 필요경비를 제하면 100만원이 되고, 이 금액 이하면 부양가족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연수입 백만원이란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즉, 급여 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자면 필요경비부분을 더 넣을 수 있으니 수입부분이 좀 더 높아도 장부상 적자를 만들거나 백만원 이하로 만들면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인터넷에 널리 알려진 방법들이 많으니 찾아보시면....)




3.공제금액


한국은 부양가족 한명당 150만원 공제해 줍니다.


일본은 한명당 38만엔 공제해줍니다.








그러니 정확히 비교하자면, 생활 물가 수준차이가 2MB가 대통령이 되고나서 똑같아 졌다고 하는 데, 그 이전이면 정말 생활물가가 반영되어 있을정도로 제대로 된 부양가족기준이라고 볼 수있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딱 2배 차이니.

한국은 5백만원. 일본은 천만원이란 느낌이지요? 최저임금도 딱 2배정도였.....

공제금액또한 얼핏 두배.

....그러나 지금 한국과 일본의 생활물가는 비슷한데, 부양가족은 아직도 일본의 절반...ㅜㅡ




자...그럼 마지막 차이점?


한국은 부부의 경우, 남자쪽 가족이나 여자쪽 가족이나 관계없습니다.

자신.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가 그 범위입니다.


직계존속은 아버지, 할아버지로 올라가는 혈연관계.

직계비속은 아들,손자로 내려가는 혈연관계.

자신의 직계혈족도, 배우자의 직계혈족도 상관없이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조카나 삼촌이나 하는 친척들은 범위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니 외손자니 똑같이 범위에 들어옵니다.



일본은 친족으로 6촌이내, 인척으로 3촌이내입니다.

친족으로는 6촌인데, 인척으로는 3촌이라는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친족은 내 가족. 인척은 배우자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한국보다 범위가 좀 더 넓다고 볼수 있습니다.

6촌이내라면 조카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으니 말이죠.





나는 연령제한에 걸려서 한국에서 형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수 없지만, 형은 일본에서 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있는 것은 이 차이점에서 나타나는 현상.

흔히 형에게는 조카라는 개념의 내 아들의 경우도, 형에게는 방계비속에 해당되서 부양가족에 넣을 수없지만, 형의 아들은 일본에선 6촌이내의 혈족에 해당되서 내 부양가족에 해당.(없지만)




결론은?

형이 얼렁 결혼을 해서 조카를 낳아주면 좋겠는...-_-;;






포스팅이 도움 되셨나요? 댓글과 공감은 힘이 됩니다!

블로그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요 밑에 공감 하트 좀 날려주세요^^;;

한번만 눌려주시면 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일단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회사 연말정산때 신청할것.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때 자신이 신고할것.


그리고 이것은 과거 5년간 거슬러 올라가서 환급을 받을 절차.





1.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ナ가족관계증명서.pdf


父가족관계증명서.pdf


원본이 있어야함.




2.송금이력



월요일 은행에 문의할것


미츠비시동경UFJ은행 하고로모지점에 전화

072-261-2131


4번으로 연결하여 증빙서류달라고 하면 됨




3.아버지 장애인증명과 진단서




아버님 장애인증명서.pdf


아버님 진단서.pdf


이것은 없어도 되지만 장애인증명이 있으면 세금환급금액이 약 2배가 됨.





내용으로는 아버지가 장애인 - > 일을 못함

어머니는 아버지 간병 -> 일을 못함


이란 내용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넣고 세금 환급을 받아보자는 것이 주 목표



2009년도에 송금이력이 있으니 2009년도에 돈을 부쳤으나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이후는 직접 손수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여권을 증빙할 생각






출입국.pdf


여권과 함께 귀화서류로 썼던 출입국 내역을 증빙해 볼 생각






추가로 형은 올해부터 신청할 예정.

작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충격에 일을 관두고 현재 알바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는 설정.






앞으로 구비해야할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아버지와 내꺼 각 한장씩.

은행 송금이력

형이 돈 받았다는 싸인.




포스팅이 도움 되셨나요? 댓글과 공감은 힘이 됩니다!

블로그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요 밑에 공감 하트 좀 날려주세요^^;;

한번만 눌려주시면 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일단 제 관할지인 사카이 세무서에 가서 물어봄.




필요한 서류는 두개.



1.가족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부모명의의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띠면 부모 형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서류로 통과되니 문제없이 해결가능.

번역본은 필요없다고 하는 데, 담당직원에 따라서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서류를 모아서 신청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2.송금이력

돈을 주었다는 누가바도 알수있는 확인서류가 필요한데, 은행 송금이력이 제격이라는 것이지요.


일단 올해부터 어머니의 생신때 1만엔가량 돈을 부치기로 되어있어서 그걸 가지고 증빙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 필요한 금액이 다르답니다.물론 1천엔만 부쳐도 아프리카 오지에서는 한달 생활이 가능할 터이고, 한국같은 곳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 상식에 맞는 금액을 보내야 통과가 된다고합니다.

얼마를 부쳐야 통과가 된다는 말은 없답니다.



이번에 가보니 기본적으로는 저같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회사에 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왜 안하고 이제와서 세금환급을 받을려고 하는 지 집요하게 물어보더군요.


지금 일본에 사는 친구분들 많은데, 다들 회사에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ㅋㅋ

과거 5년간을 거슬러올라가서 환급해준다고하니, 일단 안하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서 신청해볼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회사에 확인을 하니, 경리도 몰라서 확인해보고 전화를 준다고 하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ㅎㅎ


연말정산을 할때 주민표등 가족관계를 확인할수있는 서류 원본을 첨부하여 부양가족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송금이력도 첨부할 필요는 없고, 혹시 나중에 달라고 하면 줘야하니 명세서를 개인이 잘 보관하기만 하면 된다는 군요 -0-;;;




뭐....그럼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는 거잖아!



...괜히 세무서랑 면담하고 온 저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올해부터는 확실히 어머니와 형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겠네요.

과거 5년간에 관해서는 관련서류를 모아서 가봐야하니, 나중에 진척이 있으면 또 포스팅해보죠 ㅎ











포스팅이 도움 되셨나요? 댓글과 공감은 힘이 됩니다!

블로그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요 밑에 공감 하트 좀 날려주세요^^;;

한번만 눌려주시면 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려서 보내줬지만 바로 뜯어서 올리는 이 센스








개인정보는 개나 주는 저입니다 -_-;;;




6월달에 7300엔을 뜯어가고 7월부터 내년 5월까지는 6200엔씩 가져간답니다.

올해보다 200엔 올랐다는 소리인지?



세금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음


5월분 급료명세서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포스팅이 도움 되셨나요? 댓글과 공감은 힘이 됩니다!

블로그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요 밑에 공감 하트 좀 날려주세요^^;;

한번만 눌려주시면 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원래는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까기 위해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것이 위법이 아닌 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님의 반대로 못하고 있군요..ㅠㅠ


만약 되면 제 수입다 소득공제 받아서 세금0엔으로 만들 수 있는 데..ㅠㅠㅠㅠㅠ


아놔..진짜..안타깝다


그럼 하는 방법은 그림으로 알려드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그림은 세금을 안내는 외국인 노동자를 까기 위한 자료로 , 저작권 프리로 만들어진것을 제 맘대로 발번역하여 한국에 내보내는 작품입니다.


염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이 보면 조금 재미있지만...그냥 대충 번역합니다ㅋㅋㅋ

읽는 법이 안달려 있어서 노리코로 할까 미치코로 할까 고민했지만 노리코로 정함 ㅋㅋ

호우코는 좀 아니고...ㅋㅋ



...

생각보다 작업이 어렵네요

귀찮기도 하고요...

망가 번역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일단 가족의 명의의 통장에 돈을 조금 부칩니다.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시청에 따라서는 그 증거를 가져오라는 곳도 있습니다.

금액은 적은 금액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명이어도 한사람에게 부치면 됩니다.

송금수수료가 있기때문에 한사람에게 부쳐서 그사람이 나눠주고 있다는 설정이면 됩니다.


물론 돈은 언제가 모국에 돌아가서 다시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기간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부양가족에 자신의 세금이 0엔 되도록 가족 친지들의 이름을 다 써내려 갑니다.

위에 써 있는 대로...

한국에 있는 제 가족의 수입을 알 수 없음으로 수입 0엔으로 잡힙니다.

그럼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서 두당 38만엔의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한국은 이런거 안되나? 혹은 이미하고 있을려나?

한국에 있는 형이 외국에 있는 날 부양가족으로 넣고 소득공제를 받는 다는 것은 불가능?
일단 의문을 뒤로 하고....슬슬 자야겠다






포스팅이 도움 되셨나요? 댓글과 공감은 힘이 됩니다!

블로그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요 밑에 공감 하트 좀 날려주세요^^;;

한번만 눌려주시면 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많은 사람들이 맞벌이가 당연히 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사정을 보면서 제가 일본에 있으니 맞벌이 안해서 좋겠다,부럽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 데...

주로 제가 한국의 많은 부부들이 신혼때 바짝 번다고 애 안만들고 맞벌이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부럽다는 느낌입니다.


일본은 그렇게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수준으로 세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

그렇게 맞벌이 하다가는 세금폭탄 맞고 좌절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맞벌이를 안하고 있는 겁니다.

파트 아르바이트가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은 이 제도가 원인이라고 보시면 됨.


사실 한국의 제도는 잘 모르기에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듬 ㅋㅋ


꼭 배우자는 여자가 아니어도 상황을 남녀바꾸어서 봐도 무관합니다만, 어디까지나 평범한 가정은 남성이 주로 정사원일을 하면서 한탕 벌고 여성은 알바로 적은 금액을 번다는 가정으로 적겠습니다.



이 글은 소득공제에 대해 쓴 글중 배우자 공제부분에 대해서 특화시켜 쓴글로, 소득공제는 남편의 세금이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이지만, 그럼 배우자가 그 이상 벌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자세히 써봅니다.




배우자의 급료가 103만엔 이상 버는 사람도 소득에 따라 일정부분은 공제해주겠는 취지.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 배우자특별공제의 공제액
38만엔초과40만엔미만 38万円
40만엔초과45만엔미만 36万円

45만엔초과50만엔미만

31万円
50만엔초과55만엔미만 26万円
55만엔초과60만엔미만 21万円
60만엔초과65만엔미만 16万円
65만엔초과70만엔미만 11万円
70만엔초과75만엔미만 6万円
75만엔초과76만엔미만 3万円
76만엔초과 0円


급료를 받고 있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써 65만엔은 자동적으로 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금액은 38만엔이 되는 것 입니다.

즉 65만엔은 벌어도 소득은 0엔이라는 소리

요거 이상 벌면 그냥 공제만 못 받고 끝이냐고?? 아니지~!



103만엔의 벽

아내의 급여수입이 103만엔 이하일 경우는 공제액(면제분)이 최대.

100만엔 이하일 경우 아내의 주민세와 소득세가 들지 않습니다.

141만엔까지 단계적으로 과세됩니다.

월급으로 치면 약 8만5천엔


130만엔의 벽

수입이 130만엔을 넘으면 자신의 건강보험과 연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그 금액은 연간 30만엔 정도.

월급으로 치면 약 10만 8천엔

이 벽이 없는 사람도 있음 - 자영업자 아내는 0엔을 벌든 130만엔 이상 벌든 이미 남편이 돈내고 있으니 상관없습니다.


141만엔의 벽

수입이 141만엔을 넘으면 공제는 0엔

즉, 평범하게 일하는 것이랑 차이 없습니다.


남편의 연봉의 반이하로 할 것

건강보험과 연금의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아내의 연봉이 남편의 연봉의 반이하여야 한다는 것.

즉, 125만엔을 벌어서 130만엔 이하로 맞췄으나, 남편의 연봉이 240만엔인 경우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과 연금을 따로 넣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주민세도 소득세도 없음 + 남편의 세금감액 -> 연수입을 100만엔이하로 할것.

소득세없음 + 남편의 세금감액 -> 연수입을 103만엔 이하로 할것

여기까지가 배우자공제. 최대의 세금절약이 되는 금액.

130만엔을 넘으면 보험과 연금을 내야합니다.

141만엔 미만까지는 단계적으로 과세.

141만엔을 넘으면 배우자특별공제도 적용안됨.



103만엔이상 130만엔 이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 - 중요한 것은 세대의 수입을 생각하라

기본적으로 남편의 수입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의 연봉이 500만엔으로 가정. 아내가 100만엔 이하로 벌 경우

세금은 32만엔(소득세 10만7500엔,주민세 21만2500엔) -각 도시마다 세율이 다르긴 합니다.


아내가 120만엔을 벌어 103만엔 이상 벌경우 세금부담을 얼마인가?

남편의 세금은 34만9000엔(소득세 12만4500엔,주민세 22만4500엔) 2만9000엔 증가

아내의 세금은 2만8000엔(소득세 8500엔,주민세 1만9500엔)

합쳐서 5만7000엔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120만엔 벌면 세금 6만엔정도 띠고 114만엔의 소득을 올렸으니 이득이지요.

103만엔이상이면 108만엔까지는 안버니만 못한것임. 오히려 세금만 나감

벌려면 역시 128만엔정도 벌어주는 게 현명함. 이 구간은 세금이 띠이긴 하지만 그렇게 부담이 큰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130만엔을 넘으면 힘들다.
130만엔까지는 보험과 연금의 부담이 없지만, 130만을 넘으면 연간 30만엔정도의 부담이 발생. 그럼 150만엔을 벌어도 보험과 연금내면 120만엔밖에 못 번게 됩니다.



130만엔을 넘는 다면 200만엔을 목표로 할것.

130만엔이 넘도록 일한 경우, 200만엔을 넘지 않으면 세금의 부담액만 증가되서 일 안한거보다 못함. 160만엔을 벌어야 겨우 130만엔 번거랑 같아지는 겁니다. 그럴꺼면 200만엔정도 벌면 그나마 벌었다는 느낌이라도 있겠죠..


남편 + 아내의 세대연봉과 세대시간을 생각해보자.

둘이서 하나의 수입과 시간을 생각하면 아내가 밖에서 일하지 않은 만큼, 집안일에 전념할 수 있게되고 남편은 일에 더 집중할수 있을 것입니다.

일 끝나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꽤나 힘들일이지만 그것을 아내가 해준다면 배우자공제의 은혜를 받는 것이 득이지요.



예를 들자면 아내가 전문직이 아닌 이상 최소 200만엔을 벌기위해서는 한달에 6번 쉬고 주5~6일을 하루 10시간씩 일을 해야 벌수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세금은 40만엔정도 띠이고 160만엔정도 버는 것이 되지요.

아내가 10시간씩이나 일을 하고 돌아오지만 남편도 일반회사에 근무한다면 10시간정도 일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됩니다. 다 같이 힘들어 죽겠는 데, 집안일은 개뿔, 밥차려 먹기도 귀찮고 힘들어서 사 먹는 게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 그리고는 꼴랑 160만엔이란 취급받음. 같이서 오붓한 시간을 지내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단, 단순히 시간과 돈만을 생각는 것보단 일한것으로 경력을 쌓을 수 있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 생길 경우에는 도움이 될 듯. 물론 단순히 시간과 돈만을 생각하면 안하는 게 좋지만.









포스팅이 도움 되셨나요? 댓글과 공감은 힘이 됩니다!

블로그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요 밑에 공감 하트 좀 날려주세요^^;;

한번만 눌려주시면 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소득공제는 일전에 쓴 글들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세금에 대한 이야기니 뭉뚱그려서 봅시다.


소득공제는 소득세액을 계산할때에 각 납세자의 개인적 사정을 가미하기 위해서입니다.

각각의 소득공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각종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뺍니다.

소득세법은 그 남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소득공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잡손공제(雑損控除)

재해 또는 도난 혹은 횡령으로 인해 자산에 대해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잡손공제라고 합니다.


2.의료비공제

자기자신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그 외 친족을 위해서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사회보험료공제


4.소규모기업공제등부금공제

기업에서 공제계약에 돈 낸 것을 공제해줌


5.생명보험료 공제

납세자가 생명보험료 , 간호의료보험료 , 개인연금보험료등을 낸 일정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종류가 각각 4만엔까지 공제지만 계산식이 있습니다.


연간 지불한 보험료 공제액

20,000円이하

지불한 보험료

20,000円초과 40,000円이하

지불한 보험료×1/2+10,000円

40,000円초과 80,000円이하

지불한 보험료×1/4+20,000円

80,000円초과

40,000円


6.지진보험료공제

5만엔이 넘어도 5만엔까지 공제

5만엔 미만일 경우 그 금액만 공제


7.기부금공제

다음 중 적은 쪽의 금액 - 2천엔 = 기부금공제액

가) 그 해에 지출한 기부금액의 함계액

나) 그 해의 총 소득금액등의 40%상당액


즉, 기본적으로는 백만엔 기부했으면...

백만엔 - 2천엔 = 99만 8천엔이 공제액

허나 사실 연봉이 3백만엔으로...다른 거 다 공제받고 남은 소득이 백만엔정도 됨.

그럼 40퍼에 해당하는 40만엔에서 2천엔을 뺀 39만 8천엔이 공제액이 되는 거임.




8.장애인공제

자신혹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배우자 , 부양가족 전부

한 사람당 27만엔



9.과부(홀아비)공제 - 남녀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부 - 남편이 죽었거나 이혼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 27만엔

자식이 있을 경우 35만엔


홀아비 - 아내가 죽었거나 이혼하고 자식이 있어야 27만엔

자식 없으면 소득공제는 없음.


10.근로학생공제

공제되는 금액은 27만엔입니다.

학생이면 기본 근로학생으로 130만엔까지 벌어도 세금은 공제된다는 뜻.

개인적으로는 이게 골때는 것


11.배우자공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하며, 연간 급료가 103만엔 이하일 것(소득이 38만엔 이하일것)

공제액 38만엔

70세이상 배우자의 경우 48만엔



12.배우자특별공제

배우자의 급료가 103만엔 이상 버는 사람도 소득에 따라 일정부분은 공제해주겠는 취지.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 배우자특별공제의 공제액
38만엔초과40만엔미만 38万円
40만엔초과45만엔미만 36万円

45만엔초과50만엔미만

31万円
50만엔초과55만엔미만 26万円
55만엔초과60만엔미만 21万円
60만엔초과65만엔미만 16万円
65만엔초과70만엔미만 11万円
70만엔초과75만엔미만 6万円
75만엔초과76만엔미만 3万円
76만엔초과 0円


이 표에선 소득을 기준으로 쓰고 있기때문에 잘 모르시면 38만엔에 103만엔을 대입하면 됩니다.

즉,141만엔 이상 벌면 소득공제액 0엔


급료기준으로 하나 더 써봅니다.

배우자의 합계소득금액 배우자특별공제의 공제액

103만엔초과105만엔미만

38万円
105만엔초과110만엔미만 36万円

110만엔초과115만엔미만

31万円
115만엔초과120만엔미만 26万円
120만엔초과125만엔미만 21万円
125만엔초과130만엔미만 16万円
130만엔초과135만엔미만 11万円
135만엔초과140만엔미만 6万円
140만엔초과141만엔미만 3万円
141만엔초과 0円



13.부양공제

그 해 12월 31일자로 만16세 이상 부양친족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친족의 범위 - 배우자 이외의 친족으로 6촌내의 혈족 또는 3촌내의 인척)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자의 급료가 연간 103만엔이하일 것(소득이 38만엔 이하일것)


공제 금액

0세~15세 없음

16세~18세 38만엔

19세~23세 63만엔

24세~70세 38만엔

70세이상 비동거 친족 48만엔

70세이상 동거 친족 58만엔


~15세의 공제 금액은 불과 3년전까지 있었는 데, 없어진 것은 양육수당을 15세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쓰벌

19~23세는 대학생정도 되는 나이라서, 돈이 제일 많이 든다는 가정하에 정해졌다고 합니다.



14.기초공제

기초공제액은 38만엔입니다.

누구나 다 받는 자기자신이 먹고 살기 위한 최소 금액이 38만엔이라는 뜻.


15.급여소득공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65만엔 공제 받습니다.

돈을 버는 데 최소한의 경비라는 의미랍니다.


*일본국내에 주소등이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의 소득공제는 잡손공제 , 기부금공제 , 기초공제 세개뿐입니다.




제가 골때리는 것이라고 했던 10번의 근로학생공제의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학생이라는 것은 곧 누군가의 부양가족이라는 것이고, 만약 대학생이라면 19세~23세에 해당되어 부양부모는 63만엔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자식이 100만엔을 벌면 부모는 63만엔의 공제해택을 받게 됨.

허나 자식이 130만엔까지 세금공제가 됨으로 128만정도를 벌었다고 치면

부양가족의 범위인 103만엔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63만엔의 공제액은 없어집니다.

무엇이 이득인가는 잘 생각해봐야 할 문제.

만약 부모가 별로 못 버는 사람이면 63만엔에 대한 세금은 얼마 안되지만..


예를 들어 평범하게 360만엔정도 소득이 있는 부모의 경우는 12만6천엔이 세금입니다.

허나 조금만 더 벌어도 63만엔에 대한 세금이 20만엔정도 나오는 데 자식이 열심히 일해서 부모가 그와 비슷한 금액을 결국 세금내야 하는 거면 일 안하느니만 못하죠.

부모입장에선 자식이 103만엔정도로 벌게하고 20만엔 용돈주는 거랑 똑같은 지출이 일어납니다. 이쯤되면 근로학생공제의 의미를 모르겠음

부모랑 인연끊고 사는 사람들이나 할라나 ㅡ.ㅡ

난 열심히 돈 벌고 있는 데 그때문에 부모는 똑같은 금액 나라에 세금내고 있는 격 ㅋㅋ

이득이긴 해도 조금 이득....자식이 116만엔이상 못 벌면 오히려 손해




포스팅이 도움 되셨나요? 댓글과 공감은 힘이 됩니다!

블로그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요 밑에 공감 하트 좀 날려주세요^^;;

한번만 눌려주시면 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