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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시 세금으로 살고 있는 시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눠어 지면,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목적세는 생각하지 않아도 무관

개인시민세


보통은 이 시민세와 부민세를 합쳐서 주민세라 부릅니다


시정촌은 모든 주민(개인 이외 법인도 포함됩니다)의 일상생활과 직접 결합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는 될수록 많은 주민분들께 세금으로서 널리 부담해주실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민세는 이와같은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한 세금으로서 개인의 시민세와 법인의 시민세가 있으며 각각의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모든 분들이 균등한 세액을 납부하는 균등할과 그 분의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할(법인의 경우는 법인세액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할)등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세는 부민세와 합해서 일반적으로 주민세라고 불리고 개인의 부민세에 대해서는 오사카부의 세금이지만 납세하실 분이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될 과세표준액 등이 개인의 시민세와 같기 때문에 납세하실 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오사카시가 개인의 시민세와 합해 부과(과세)징수하고 오사카부에 지불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시민세는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과세됩니다.

구내에 주소가 있으신 분……균등할액과 소득할액
구내에 사무소, 사업소 또는 가옥 등이 있고 그 구내에 주소가 없으신 분 ………균등할액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부조를 받고 계실 경우나 일정한 소득 이하이신 경우는 과세되지 않을 경우가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시세사무소 (거주하시는 구담당) 일람의 개인시민세담당에 문의하십시오. 또한 3자통화(트리오 폰)를 활용해서 영어,중국어, 한국/조선어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실 경우는 전화 거셨을 때 말씀하십시오.


세액의 계산방법

균등할액:

3500엔 (부민세 1500엔)
소득할액=
(소득금액-소득공제액)ⅹ소득할 세율 10% (시민세 6% 부민세 4%)-세액공제액 등

소득금액:

샐러리맨의 급료나 사업소득 등에서 필요경비, 급여소득공제액 등을 뺀 금액
소득공제액: 배우자공제나 부양공제 등 개개의 납세자 실정에 따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세액공제액: 배당공제나 주택차입금특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등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 퇴직금 등의 소득,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 주식 등의 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는 과세의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신고

1월1일현재, 구내에 주소가 있으신 분은 원칙으로 그 해의 3월15일까지 1월1일현재 주소지의 구를 담당하는 시세사무소로, 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시기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하신 분이나 다음 사항들에 해당되실 분은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년의 소득이 급여소득만이고 급여지불자를 통해 급여지불보고서를 제출하신 분(단 의료비공제 등의 적용을 받으시려는 분은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년의 소득이 공적연금 등에 걸리는 잡소득만으로 공적연금 등의 지불자지불자로부터 공적연금등 지불보고서가 제출되어있는 분

・전년의 합계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나온 금액 이하인 분

・공제대상배우자 및 부양친족이 있는 경우:
…35만엔×(본인+공제대상배우자+부양친족의 수)+21만엔
・공제대상배우자 및 부양친족이 없는 경우 35만엔

* 급여소득자 경우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전년의 급여소득액을 신고하고 매월 자동적으로 급여에서 주민세를 공제해서 납부를 합니다.




납세의 방법


개인시민세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보통징수와 특별징수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징수

사업소 등의 시/부민세는 주민세에 대한 신고나 소득세의 확정신고에 기초해 계산되고 오사카시에서 매해 6월에 납세통지서(납부서)에 의해 납세자에게 직접 통지합니다.
통지된 세액은 6월, 8월, 10월, 다음해 1월의 4번에 나누어 자신이 직접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은행이나 우체국의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계좌대체(자동 대체)도 이용해 주십시오.

특별징수

급여소득자의 시/부민세는 급여지불자(회사)에서 시세사무소로 제출된 급여지불보고서에 기초해 계산되고 급여지불자와 급여지불자를 통해 납세자에게 통지됩니다.
급여지불자는 통지를 받은 각자의 세액을 6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의 12번으로 나누어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 도중에 퇴직하신 경우의 취급에 대해서는 근무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샐러리맨이면 특별징수가 됩니다.

혹시라도 부업이나 알바등을 하고 있는 와중에 부업금지조례가 있는 회사에 재직중 몰래 부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때 보통징수를 체크하면 회사에 걸리지 않습니다.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고정자산세는 고정자산(토지/가옥/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께 과세됩니다.
고정자산세는 다음과 같이 매년 1월1일 현재에 오사카시내에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께 과세됩니다.
또한 토지/ 가옥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되기에 과세되는 도시계획세도 함께 납부하는것으로 됩니다.

토지:등기부 등에 토지 소유자로 등기 되어있는 분

가옥:등기부 등에 가옥 소유자로 등기 등이 되어있는 분

상각자산:상각자산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기 되어있는 분
* 상각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매년 1월1일 현재의 자산 상황 등에 대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액의 계산방법:
고정자산세: 과세표준액×세율(1.4%)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액×세율(0.3%)

과세표준액: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그 토지의 가격, 가옥에 대해서는 총무대신이 정한 기준에 의해 산출한 재건축가격, 상각자산에 대해서는 개개의 자산의 취득가격 등을 기본으로 산출한 가격을 말합니다. 또한 가격의 산출에 대해서는 특례조치나 세부담의 조정조치, 감액조치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납세의 방법:
원칙으로 매년 4월에 시세사무소에서 송부되는 납세통지서(납부서)에 의해 4월, 7월, 12월, 다음해 2월의 연4회로 나누어 납부하시게 됩니다.
또한 은행이나 우체국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계좌대체(자동대체)도 이용해 주십시오.


경자동차세

종별 세율
(연액)
2015년 3월 31일 이전 2015년 4월 1일 이후
원동기장치 자전거 1 총배기량50cc이하 또는 정격출력0.6kw이하의 것 (4에 포함되는 건 제외함) 1,000엔 2,000엔
2 2륜이고 총배기량이 50cc를 넘고 90cc이하 또는 정격출력0.6kw를 넘고 0.8kw이하의 것 1,200엔 2,000엔
3 2륜이고 총배기량이 90cc를 넘고 125cc이하 또는 정격출력0.8kw를 넘고 1kw이하의 것 1,600엔 2,400엔
4 3륜이상(차실이 없고 또한 윤거가 50cm이하의 것과 측면이 구조상 개방되어있는 차실이 있고 또한 윤거가 50cm이하인 3륜차를 제외)이고 총배기량20cc를 넘고 50cc이하 또는 정격출력이 0.25kw를 넘고 0.6kw이하의 차…미니카 2,500엔 3,700엔
경자동차 2륜이고 총배기량 125cc를 넘고 250cc이하의 것(측차가 있는 것 포함) 2,400엔 3,600엔
3륜이고 총배기량 660cc이하의 것 3,100엔 3,900엔
4륜이상이고 총배기량 660cc이하의 것 승용 영업용 5,500엔 6,900엔
자가용 7,200엔 10,800엔
화물용 영업용 3,000엔 3,800엔
자가용 4,000엔 5,000엔
기타의 것(오로지 눈위를 주행하는 것)으로 총배기량 660cc이하의 것 2,400엔 3,600엔
소형특수자동차 농경작업용자동차(최고속도35km/h미만) 1,600엔 2,400엔
기타의 것(최고속도15km/h이하) 4,700엔 5,900엔
2륜 소형자동차로 총배기량 250cc를 넘는 것(측차가 있는 것 포함) 4,000엔 6,000엔

(주)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자동차를 의미하며 도로운송차량법에 의거한 자동차검사증에 [사업용]이라고 기재된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납세의 방법

매년 5월에 시세사무소에서 송부되는 납세통지서(납부서)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신고

경자동차 등을 소유 또는 사용하시는 분은 시세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

취득했을 때 신고사항에 이동이 있었을 때 10일이내, 폐기, 양도 또는 시외에 전출했을 때 30일이내


기타 시세금

오사카시세에는 기타

・법인시민세 …시내에 사무소/사업소가 있는 법인에 과세

・시담배세 …도매판매업자가 소매판매업자에게 담배를 팔았을 때 과세

・사업소세 …사업소 등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세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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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분류 - 제가 오사카에 살기 때문에 오사카에서 주서왔습니다.




지방세에는 도도부현세와 시정촌세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제가 대전에 사는 데, 대전세금이 따로 있고 충청도 세금이 있어 그중 충청도 세금에 대해서 입니다.


혹은 대전시 세금이랑 제가 살던 정림동 세금으로 나뉘어지는 중 대전시 세금으로 보시면 됨.


세금천국 일본~! 만만세


그중 도도부현세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도도부현세(오사카부세)

도도부현세는 오사카부 등의 도도부현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오사카부가 과세하는 주된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부민세

1월1일 현재, 부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 또는 부내에 사무소 등이 있는 개인, 그것들이 소재하는 시정촌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납세자나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될 과세표준 등이 오사카시가 과세하는 개인의 시민세와 같기 때문에 세액의 통지나 징수는 개인시민세와 합하여 오사카시가 진행합니다. 상세한 것은 밑에 오사카시세의 구조 개인시민세를 보십시오.


부동산취득세

오사카부내에 소재하는 토지, 가옥 매매, 교환 증여, 신축, 증축, 개축 등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가 납부합니다.

세액의 계산방법

부동산의 가격(과세표준액)×세율= 세액
부동산의 가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의 시정촌 고정자산과세대장에 등록된 가격입니다. 단 택지 등을 2015년3월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했을 경우는 당해 등록가격의 2분의 1의 가격입니다.

세율:

취득한 날에 따라서 다르지만 2008년4월1일부터 2015년3월31일까지에 취득한 경우는 토지 및 주택용 가옥인 경우는 3%, 주택용 이외의 가옥 경우는 4%입니다.

납세 방법

취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동산취득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며칠후에 오사카부에서 송부될 납세통지서(납부서)에 의해 지정된 기일(납기일)까지 납부해 주십시오.


자동차세


매해 4월1일 현재로 자동차(경자동차/ 소형 및 대형특수자동차는 제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과해지는 세금입니다.

납세해야 할 액수

자동차의 종류별, 용도, 총배기량 등에 따라 세율(연세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린화세제

2002년부터 환경에 배려한 정도에 따라 자동차세의 부담이 달라지는 그린화세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액(예:승용차)

납세 방법

자동차를 새로 소유하게 됐거나 양도하거나 폐차를 한 경우는 자동차세사무소에 [자동차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해 4월1일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1년분의 세금(연액)을 오사카부가 송부하는 납세통지서(납부서)로 5월말까지 납부해 주십시오. 납세통지서에 첨부된 [자동차세납세증명서(계속검사용)]은 차검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취득세

자동차(특수자동차와 2륜차를 제외) 를 취득하신 분이 바치는 세금입니다.

납세해야 할 액수

자동차의 취득가격(과세표준액)×세율=세액
세율: 영업용자동차/ 경차동차2%, 자가용자동차3%

납세 방법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 신고할 때 자동차세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세합니다.


기타 오사카부세

  1. 법인부민세…부내에 사무소/사업소가 있는 법인에게 과세
  2. 개인사업세…사업을 하는 개인 소득에 과세
  3. 지방소비세…국세인 소비세와 합해 과세
  4. 부담배세………도매판매업자 등이 소매판매업자에게 담배를 팔았을 때 과세
  5. 골프장이용세…골프장을 이용했을 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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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세금에 대해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금의 분류 - 제가 오사카에 살기 때문에 오사카에서 주서왔습니다.






소득세

소득세는 그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해 과해지는 세금으로서 자영업, 농업, 자유업 등의 경우는 다음해 2월16일부터 3월15일 사이에 전년 소득에 대해서 자신이 확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대한 세액을 산출하여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해야 합니다. 다만 샐러리샐러리맨과 같은 회사에서 급료나 보너스를 받는 급여소득자분들 경우는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고 원천징수라는 방법으로 회사가 전년 급여소득액을 신고해, 매달 자동적으로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납부합니다. 확정신고서의 사본이나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근무처 회사에서 받게 되는 원천징수표는 여러가지 수속을 하는데 필요하게 될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소중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분까지는 밑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되는 소득금액

세율
공제액
195만엔 이하 5% 0円
195만엔 초과 330만엔 이하 10% 97,500円
330만엔 초과 695만엔 이하 20% 427,500円
695만엔 초과 900만엔 이하 23% 636,000円
900만엔 초과 1,800만엔 이하 33% 1,536,000円
1,800만엔 초과 40% 2,796,000円


예를 들어 과세되는 소득금액이 700만엔인 경우, 세액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700만엔 x 0.23 - 63만6천엔 = 97만 4천엔

700만엔 벌면 저 많은 종류의 세금 가운데 소득세만 백만엔

2015년 이후는 세율이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과세되는 소득금액 세율

공제액

195만엔 이하 5% 0円
195만엔 초과 330만엔 이하 10% 97,500円
330만엔 초과 695만엔 이하 20% 427,500円

695만엔 초과 900만엔 이하

23% 636,000円
900만엔 초과 1,800만엔 이하 33% 1,536,000円
1,800만엔 초과 4,000만엔 이하 40% 2,796,000円

4,000만엔초과

45% 4,796,000円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이 세금을 뜯자는 생각으로 내년부터 4천만엔 이상 벌면 세금 더 뜯김 ㅡ.ㅡ

뭐 버는 돈의 절반이 세금이여ㅋㅋㅋ


자신의 연봉에서 바로 저 계산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득공제가 다 끝난 금액에 대해서 매겨지는 세금이랍니다~!


저같은 경우는 대략 계산해보겠습니다.


연봉 약 300만엔에서 180만엔정도 소득공제를 받아 120만엔정도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120만엔 x 5% = 6만 / 12 =5000

즉 한달에 5000엔정도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되네요

실제로는 매달 4천엔에서 6천엔사이로 원천징수되고 있음 ㅜㅜ

세금 너무 비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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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세금에 대해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금의 분류 - 제가 오사카에 살기 때문에 오사카에서 주서왔습니다.





*소비세

소비세는 일본국내에서 물건을 산 경우나 여러가지 상품, 서비스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8%이고 가게 등에서 표시된 가격(값)은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 표시돼 있고 표시가격은 상품등의 가격에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거래등은 비과세입니다.

  1. 주택의 임대료 등
  2. 행정수수료 등
  3. 간호(개호)보험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등
  4. 특정된 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입학검정료, 시설설비비 등


그외 국세

  1. 법인세…회사나 협동조합 등의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
  2. 주세…..청주, 소주, 맥주, 와인 등의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하했을 때나 수입했을 때에 과세
  3. 증여세…개인에게서 토지나 현금, 주식 등의 재산을 받았을 때 과세
  4. 담배세/ 담배특별세…..담배를 제조장에서 출하했을 때나 수입했을 때 과세
  5. 자동차중량세….자동차검사를 받을 자동차나 차량번호의 지정을 받을 경자동차에 과세
  6. 휘발유세/ 지방휘발유세…자동차의 휘발유 등을 제조장에서 출하했을 때나 수입했을 때 과세
  7. 인지세…계약서, 영수증 등 세법에 정해진 문서를 작성했을 때 과세
  8. 관세…외국에서의 수입품에 과세됩니다.


샐러리맨에겐 소득세 이외에는 사실 별 감흥이 안오는 세금입니다. 한데 뭉쳐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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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특별소득세금이 새로 생겼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며, 2037년 12월말까지 부과됩니다.

25년간의 초장기 증세...

말하자면 2011년 대지진이 일어난 후 이걸 어찌할까 하다가 나온 법안이 통과된게 이건데,

위에 써있는 대로...급료가 많으면 많을 수록 더 뜯깁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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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이야기입니디만...한국도 사실 별반 다를 거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_-

(아...제발 아버님이 깨우친 사람이라면 진작에 이걸 받는 건데..ㅠ)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3가지 조건을 클리어하면 됩니다.


1.생활보호 신청을 할 것.


2.표준 이하의 수입일 것.


3.자산이 표준이하일 것.



.....네 말하자면 통장에서 돈을 다 빼서 집에다 돈을 두고, 자신의 명의로 된 집과 차가 없으면...

직장에 사표를 내고 나와서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을 하면 나라에서 돈이 나옵니다-_-

최저생활 보장비라는 명목이죠...살아가는 데 있어 최소한의 돈이 나오는 건데..

그 금액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입니다. 일도 안하는 백수가 받기에는요..


그리고 그 최저생활 보장비는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받는 다는 현실에서 우리는 시궁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뉴스에 부자일것 같은 사람들이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을 받아 나라에서 돈을 받고 있냐고요?

간단합니다. 위 조건을 클리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봅시다. 저 위의 사진을 일본의 경우입니다.


왼쪽 상단은 최저임금의 알바를 뛰는 사람의 경우

일본의 최저임금 800엔 x 8시간 x 20일

즉슨.. 한달 30일중에 20일 일을 했고, 하루 노동 시간은 8시간이라는 뜻이지요.

한달 월급...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제한 금액은 10만 5천엔입니다.

(한화 약 120만원입니다)


오른쪽 상단은 집나와서 혼자 집빌려서 사는 백수입니다.

우리들의 세금으로..

생활비 8만 3700엔,

주택비 5만 3700엔을 나라에서 받습니다.


즉슨...아무일도 안하고 집에서 컴터만 하면서 13만 7400엔의 금액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한화 약 155만원)

ㅄ같이 일하지 말고 어여 사표내고 집에서 백수생활 하세요-_-


우리는 왜 이렇게 일하는 가? 하는 생각에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그중 하나인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죠.

자 그럼 노후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왼쪽 하단의 그림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40년간 국민연금을 약 300만엔을 납부했습니다. (한화 약 3500만원)

65세부터 매달 6만 6008엔을 받을 수 있죠 (한화 75만원)


오른쪽 하단은 평생 일도 안하고 산 날백수입니다.

물론 국민연금조차 납부한적도 없습니다.

여전히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생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13만 3230엔입니다 (한화 약 155만원)


네....평생 놀고 먹는 사람이 이 세상을 잘 살고 있는 겁니다-_-

일하기 싫고 결혼할 생각이 별 없는 사람은 당장 사표를 내고 이거 알아보는 게 좋을 듯...



물론 수입이 있으면 그만큼 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100만원이 있다치면 그걸 제하고 55만원을 받을 수 있음.

수입의 증명이 불가능한 직업의 경우 (어둠의 직업등) ...수입은 별개로 155만원상당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음.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못 신청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주구장창 신청해대면 됩니다 될때까지 신청하면 됨.


일본의 경우....


*외국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젭라...

아버지 일본 데려와서 혼자 살게 내비두면 저 금액 받을 수 있는 거인듯....????

-_-

아...같이 안살면 비자가 안떨어질려나? 그전에...빚때문에 외국에 나올 수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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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생활함에 있어 세금은 뗄레야 뗄수없는 당황스러운 녀석이지요.

특히 인터넷 비지니스로 얻은 수익의 경우, 일본은 몇년전부터 활성화가 되어 신고를 안할경우 지금은 높은 확률로 적발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도 세금은 꼭 내야하며, 세금을 내야만 외국인으로서 불이익을 받지않고 생활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먼저, 수입이 있으면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허나 조그마한 수익의 경우는 신고를 안해도 무방.

금액은 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전업으로 38만 이상

2.부업으로 20만 이상


일 경우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그 말은 즉슨, 그 이하일 경우 확정신고를 안해도 무방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요. 전업이라는 것은 애드센스 이외의 수입이 없을 경우 입니다.

애드센스만을 하면 전업이 되지요.


반대로, 일반직장에 다니든지 회사의 경영자이든지 상관없이 애드센스 이외의 수입이 있다면 부업이 됩니다.

저같은 직장인의 경우는 부업이지요. (아마도 대부분이 직장인일듯...)


이 이하의 수익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말하자면 세금을 매기기도 적은 구간은 그냥 신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상이 되시는 분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합니다...네 전 올해부터 신고를 해야하는 군요ㅠ



세율은 5%~40%



소득에 따른 세금은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는 많이 번 넘이 많이 내라는 취지입니다.



課税される所得金額 税率 速算控除額
195万円以下 5% 0円
195万円を超え 330万円以下 10% 97,500円
330万円を超え 695万円以下 20% 427,500円
695万円を超え 900万円以下 23% 636,000円
900万円を超え 1,800万円以下 33% 1,536,000円
1,800万円超 40% 2,796,000円



자신의 모든 수입이 (직장인 월급 + 애드센스 수입) 195만 이하라면 세율은 5퍼센트입니다.

예를 들자면 180만 벌었다면 9만이 세금. 공제액은 없으므로 9만엔을 납부하셔야합니다.

(실제로는 회사에선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있기에 실제납부하시는 금액은 당연 그 차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확정신고금액이 300만이라면 10%인 30만이지만 공제액이 9만7500엔이 있으므로


300,000 - 97,500 = 20만2500엔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理由 ペナルティ
期限に遅れた 無申告加算税 15%(納税額のうち50万円を超える部分は20%)(調査前に自己申告すると5%)
申告したけど税金を納めなかった 延滞税14.6%
期限内に申告して収めた税金が少なかった 過少申告加算税10%
悪意で意図的に正しく申告をしなかった 重加算税35%(無申告の場合40%)



※延滞税は収める期限の翌日から2ヶ月までは「納税額の7.3%」と「前年の11月30日の公定歩合プラス4%」のうち低い方を適用し、2ヶ月を超えたら納税額の14.6%になる



대략 가산세가 10퍼~40퍼까지 있으니 주의하시면 됩니다.

가장 무서운 녀석이 중가산세금입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신고를 안할경우 40%까지 날라가니 수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날려야합니다.



확정신고를 위한 3가지 준비



1.사업용 통장을 만들것

2.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들것

3.영수증을 보관할 것.



청색신고


신고용지가 파란색이라는 점에서 青色申告라고 불립니다.

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에서, 추가로 65만엔을 공제해줍니다.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을 전액 공제할수 있습니다.

*백색 신고서(일반신고)는 배우자 85만, 생활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 1명당 50만엔의 제한이 있음

단, 青色専従者給与に関する届出書를 제출해야합니다.



アオジュー申告をするには

  • 青色申告の届出等必要書類を提出します
  • 簡易帳簿を作成します
  • 白色申告の時に「収支内訳書」に記載していた数字を、そのまま「青色申告決算書」という書類に記入します
  • 申告書の「青色申告特別控除」の欄に10万円の金額を記入します



확정신고의 스케쥴


今年

1月 領収書をためはじめる
3月 青色申告の場合、開業届&青色申告承認申請書提出(3/15まで) or 開業から2ヶ月以内に税務署に提出
12月 この期間の所得が対象

来年

1月 還付 申告の場合 1/1から受付開始(早く提出すると還付金が戻る)
2月 納付 2/16から3/15受付 (3/16以降も受付はする)
3月 3/15 青65申告は3/15までに提出しないと、青10申告にダウン
4月 還付金が振り込まれる(申告日から30日~60日後)(税務署によってまちまち)
5月 申告した所得をもとに「住民税」「国保税」が決まる
6月
8月 「個人事業税」の納入通知書が送付される(8月と11月の2回に分けて納付)

加えて、税務調査に備えて7年間保存(領収書、帳簿)しておきましょう。

確定申告に必要な書類は確定申告書B、青色申告決算書(収支内訳書)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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