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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본에서 외국인이 해외에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에 넣는 내용의 만화를 번역한 적이 있으니 그걸 보시고요!



외국인의 세금에 대해 관대한 일본.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받아보라!




2016년도부터 한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에 넣는 법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깐깐한 세무서직원을 만나서 작년에 해택을 못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제대로 깐깐하게 바뀌었습니다.


부양가족에 넣기 위해서는 가족의 명의 통장에 돈을 부치고, 그 송금 이력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전까지는 한명에게 돈을 부쳐서 그것을 가족들이 나누어 썼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통했는 데, 올해부터는 그것도 불가능.


송금이력이 있는 명의자만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습니다.


1월1일~12월31일 사이에 송금이력을 만들면 그 해만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습니다.

즉, 매년 부양가족에 넣기위해서는 매년 돈을 부쳐야합니다.





저는....


작년까지 열심히 준비했던 부양가족에 넣는 서류를 준비하던 것은 실패로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떻게서든 송금이력을 만들어서 부양가족에 넣는 것을 성공시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쓸만한 가족 명의는 어머니와 형.

아버지쪽 친척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연결고리가 끊긴것이나 마찬가지.


어머니는 생애고아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가족을 찾았지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때까지 어머니는 이산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재 친척이 있지만, 어머니는 주민등록상의 가족은 없습니다.


그러니 형과 어머니만 제 부양가족에 넣는 것이 가능.


그럼, 현재 생각하는 방법!



실제로 돈을 부친다는 것보다는 송금이력만 만들면 됩니다.

저는 일단 돈은 부치지만, 다시 그 돈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둘이 일본통장을 만들면 편한데...일본에서 통장을 만들려면 최소한 제대로 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군요ㅠ

일본통장을 만들면 해외이체를 한것이 아니기에 수수료가 0엔이기 때문

일본통장에서 한국통장으로 돈을 부치면 엔화 -> 원화로 환전할때 수수료가 들고 그것을 다시 원화 -> 엔화로 환전할 때 수수료가 듭니다.

결국 계산해보니 수수료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것같아서 작년은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포기했지만, 올해는 이제 1월이니, 거진 1년을 알아볼 시간이 있습니다.


일단 송금이력을 만드는 것은 제 명의의 통장에서 형과 어머니의 명의 통장에 송금을 해야합니다.

....일단 생각하기 쉽게 형과 어머니 둘이지만, 형으로 통일합니다.


가장 싸게 먹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대충 알아보니 제명의의 일본통장 -> 한국에서 만든 형의 씨티은행 통장으로 송금.

그리고 형의 씨티은행 카드를 제가 빌려서 일본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


이 방법은 엔화로 씨티은행 통장으로 송금하고, 그 돈을 엔화로 빼기때문에 네트워크 수수료도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물론 확인되지 않은 소문입니다)


씨티은행의 글로벌 계좌이체를 이용하면 수수료는 무료라는 데...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애매 ;;

이후 인출수수료는 ATM기에 따라 다를 것 같지만, 한번 빼는 데 1달러라고 합니다.

금액은 50만엔으로 생각중인데, 인출기 최대한도가 요즘 보면 20만엔인 경우가 많아서(...) 3달러정도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을까...합니다. 만약 인출기가 50만엔 인출이 되면 1달러도 되겠지요!

송금수수료가 1번만 들고, 이후 수수료는 인출할때 100엔이니 수수료가 가장 적을 것으로 판단.






2번째로 싸게 먹힐 만한 방법은 일본의 우체국 통장에서 한국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

일본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수수료는 건당 2500엔. 한도액이 2만달러로 제한은 있지만, 50만엔만 부칠 예정이니 문제없다.

정보의 바다 인터넷을 보면 정보가 너무 많다.

중개수수료가 1천엔정도 추가로 들지도 모른다는 정보가 있지만, 해보지 않아서 확인은 불가. 나라에 따라서 조금 다른가보다.

일단 한국은 2500엔으로 될듯.



그것을 다시 한국에서 일본으로 송금하는 수수료

전신료 : 인터넷 - 5천원 / 창구 - 1만원
송금수수료 : 없음
수취수수료 : 5천원
우체국은 달러로만 송금가능하다


부탁을 할 사람인 형은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분이니, 만원이면 된다!


우체국은 협약때문에 우체국끼리만 송금시스템을 이용할수있지만, 수수료만 싸다면 솔직히 별 상관없을 듯.

일단 1번 알아보고 수수료가 우체국보다 적을 것으로 생각되면 추진하고 아니면 우체국으로 알아보자.

유일한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약 일주일은 걸린다고 봐야한단다. 빠르면 4일!


내가 은행에 송금을 의뢰하고 나서 일주일 뒤 형 계좌에 돈이 입금되고, 형이 다시 내 계좌에 돈 입금을 의뢰하고 나서 일주일뒤 내 계좌에 입금된다.


그러나 뭐 2주일정도야! 나에겐 큰 문제될 것은 없음.



그외 방법은 기본적으로 우체국보다 다 비싸니 알아볼 필요도 없을 정도다.





올해는 기필코 부양가족에 넣고야 말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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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1 과거 5년간의 확정신고 - 수정신고를 하다!



위는 확정신고를 한 포스팅.


시간이 흘러 약 3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답장용 봉투에 친절히 우표까지 붙여서 보내주셨더군요.











2013년도 6100엔 환원





2012년도 500엔 환원.




주민세에서도 6600엔이 환원되는 군요.



카이즈카에서 날라온 환원지급명령서....? 라는 것은 다카이시에서도 날라와야 정상인데...-_-?



잊을만하니까 날라오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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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전까지의 세금환원을 신청하고, 해당되어서 신청했던 3년치 세금환원이 확정되었다고 편지가 날라왔네요



약 1만엔의 세금환원 득!



앞으로는 몰라서 세금환원을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럴때 생각나는 - 아는 게 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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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는 세율이 조금 다릅니다.




2015년 자료입니다.




과세되는 소득금액

세율
공제액

195만엔이하

5% 0円
195만엔초과 330만엔이하 10% 97,500円

330만엔초과 695만엔이하 

20% 427,500円

695만엔초과 900만엔이하

23% 636,000円
900만엔초과 1,800만엔이하 33% 1,536,000円
1,800만엔초과4.000만엔이하 40% 2,796,000円

4,000만엔초과

45% 4,796,000円




이 과세되는 소득금액은 실제 자신이 번 수입금액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표를 보기 전에 먼저 계산을 해봐야하는 것이 밑의 표이니, 참고할것.



기본은 수입 - 경비 = 소득입니다.




회사같은 경우는 이 경비에 여러종류가 있지만, 일반 샐러리맨의 경우는 경비로 공제되는 비율은 거의 정해져있고, 경비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합니다.



급여소득공제 계산법은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2013년~2015년도의 급여소득공제액입니다.



급여등의 수입금액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의 지불금액)
급여소득공제액

1,800,000円이하

수입금액×40%
650,000円이하 일 경우는 650,000円

1,800,000円초과

3,600,000円이하

수입금액×30%+180,000円

3,600,000円초과

6,600,000円이하

수입금액×20%+540,000円

6,600,000円초과

10,000,000円이하

수입금액×10%+1,200,000円

10,000,000円초과

15,000,000円이하

수입금액×5%+1,700,000円

15,000,000円초과

2,450,000円(상한)






2016년 급여소득공제액입니다.



급여등의 수입금액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의 지불금액)
급여소득공제액

1,800,000円이하

수입금액×40%
650,000円이하 일 경우는 650,000円

1,800,000円초과

3,600,000円이하

수입금액×30%+180,000円

3,600,000円초과

6,600,000円이하

수입금액×20%+540,000円

6,600,000円초과

10,000,000円이하

수입금액×10%+1,200,000円

10,000,000円초과

12,000,000円이하

수입금액×5%+1,700,000円

12,000,000円초과

2,300,000円(상한)



2017년도 급여소득공제액입니다.


급여등의 수입금액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의 지불금액)
급여소득공제액

1,800,000円이하

수입금액×40%
650,000円이하 일 경우는 650,000円

1,800,000円초과

3,600,000円이하

수입금액×30%+180,000円

3,600,000円초과

6,600,000円이하

수입금액×20%+540,000円

6,600,000円초과

10,000,000円이하

수입금액×10%+1,200,000円

10,000,000엔초과

2,200,000円(상한)





이외에도 배우자공제와 부양공제,보험료공제등을 모두 공제받은 금액에 제일 위 소득세의 세율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계산하기 쉽게 다른 공제액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2015년도 연수입이 3백만엔이라 가정하면.

3,000,000엔 - 108만엔이 공제 = 192만엔

192만엔의 소득세 세율은 5%니 96000엔이 됩니다.




4백만엔이라 가정하면

4백만 - 134만 공제 = 266만엔

266만엔의 세율은 10% = 26만6천엔

여기서 소득세의 공제액인 9만7천5백엔을 빼줍니다.


266,000 - 97,500 = 16만8천5백엔이 소득세가 됩니다.







...쓰벌 더럽게 비싸네!



실제로는 회사에 다닐경우, 급료에서 미리 빼가니까 위 금액을 12로 나눈값을 매달 월급에서 대략적으로 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산하여 많이 빼갔으면 돌려주고 덜 빼갔으면 돈을 내야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제대로 다 못한것이나 연말정산에서 먹히지 않는 부분들을 다시 또 한번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확정신고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세금을 대체 몇번 계산하는 거냐!

하지만, 사실 한국은 이 정산이 일본보다 더 많다는 사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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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기장 지도설명회에 참석해야 했기에 세무서에 들렸다가 그 길로 바로 수정확정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서류를 다 모아 진행이 되었기에 접수되었네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지는 못했지만, 이거라도 어딥니까...




1만엔 득! 은 다음달이후에나 입금이 될것이라고 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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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또다시 다카이시 시청에 다녀옴.


원래는 한국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고 수정 확정신고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 일처리를 하였었는 데, 여차저차 결국 무산되고...


하다가 알게된 나의 미스테이크 이야기.


세금문제는 정말 복잡하면서 짜증난다!



그와 더불어 혹시나해서 전화해본 카이즈카에도 보험료를 냈었기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해서 카이즈카도 다녀옴.




2012년도.

61,910엔을 지불했단다.


카이즈카에는 내가 지불한 기억이 없었기에 의아하게 생각했는 데, 2012년도에 내가 결혼을 했단 말이지.

2012년. 아내님의 명의로 지불한 건강보험료도 내 세금공제에 쓸수있다는 것을 몰랐다. ㅎㄷㄷ


물론 이 금액은 당시 아내님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내가 냈었다.



6만엔이나 지불했으니 세금 좀 많이 돌아올려나...하고 기대하면서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젝일..


3050엔 돌아온단다 -_-;;;



내일 수정확정신고하러 가니 그때 확실히 알게되겠지만...낸 금액이 많아도 결국 2012년도에 결혼하고 배우자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많이 안냈었으니 돌아오는 금액도 적은 듯 싶다ㅠ





2010년도. 국민 건강 보험료 3620엔.


내가 정말 개같은 상황을 오늘 실감했다.


그리고 난 정말 바보같은 짓을 했다는 생각도 했다.



애당초 일본의 국민건강보험료의 최저금액은 당시 월 1540엔.

그리고 이후에 가격이 올라서 1750엔이 되었다.

그렇다면 1540엔x12개월 해서 최소금액을 따져봐도 18480엔을 지불한게 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이런 금액이 되느냐!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는 바야흐로 2010년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유학에 와서 제일 먼저 한일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수입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료는 최저금액 1540엔으로 확정받았다.

문제는 2009년에 일어난다.

우리 회사는 알바생의 월급을 시청에 신고하지 않는 블랙회사였고, 덕분에 나의 세금도 정말 적게 내야하는 것이 맞았다.

그와 같은 이유로 수입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1540엔이 되어야 할터인데, 2009년 중순부터 6360엔씩 내게된다.


처음에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 유학생 동기는 1540엔을 내고 있는 데, 나는 왜인지 6360엔씩 내고 있으니 어이가 없어서 시청에 따지러 갔더니 직원 왈 [니가 신고를 안해서 그런거다]


수입이 없으면 수입이 없다고 시청에 신고를 해야만 보험료가 싸진단다.

아니면 무신고로 인해 6360엔으로 할증된다고 하더라.

....

원래 내야할 보험료보다 많이 냈어도 2년전금액까지는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법에 의해 당시 30610엔이라는 금액을 돌려받았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2009년에 너무 많이 낸 금액을 2010년도에 돌려받았다.

내 머리속에 계산을 해보면 당연하지만 이 금액은 2009년도 보험료에 가산되어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2010년도에 받은 금액이니 2010년도 확정신고때는 2010년도에 지불한 34000엔가량에서 저 되돌려받은 금액 30610엔을 뺀 3620엔만이 신고대상이 된단다.



....아니 대체 왜!


2009년도에 많이 낸 금액을 2010년도에 받은 건데 왜 2010년세금계산때 저게 갑툭튀하는 거냐고!!


법이 그렇단다.


이로 인해 난 한가지 엄청나게 어이없는 합법적 탈세방법을 알게되었다.


2009년도에 무신고로 인해 많이 낸 금액은 2009년도에 많이 낸 금액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대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효가 2년이니 2년 이내에 환원신청을 하면 되고, 그 뒤에 받은 금액은 세금공제때 혹시 마이너스 금액이 뜨면 0엔으로 가산되어 버린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나에겐 해당사항없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2009년은 이미 6년전으로 확정신고 시효가 넘어버려서 확정신고도 못한다.

더불어 2009년의 내 수입은 신고되지않아 수입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괜히 뻘짓하다가 2009년도 수입이 걸리면 사실 세금은 엄청나게 뜯김으로 난 그냥 입닥치고 있어야한다-_-;;

설상가상이란 이런 것이구먼!

2009년세금이 걸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입관법 위반도 되니 내 앞길이 막막하게 되는 것도 사실...

유학생은 원래 장시간 알바를 할수 없게 제한되어있는 데, 초 장시간 알바를 뛰어있었으니...;;



안타깝지만 어쩔 수없는 법이란 바로 이런걸 말하는 거구나!


그러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7220엔으로 2012년도에 6만엔 낸 금액보다 오히려 더 많이 돌려받는다.




추가로 2011년도 5250엔.


2011년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회사보험으로 널리 알려진 사회보험으로 바뀌었다.


덕분에 중도까지밖에 내지않아서 이런 적은 금액이 된것인데..



이또한 또 화가 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통장을 확인해보니 총 6950엔이 빠져나가 있었다.

그런데 왜 5250엔이라는 1700엔이 부족한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있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확인을 해보니 마지막 1700엔은 원래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었는 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사회보험으로 전환할때 마지막달은 원래 안내도 될 금액이었는 데, 시청에서 실수로 한달치 많이 빼간것이었다.


물론 이런 상황은 바로 시청이 파악하여 나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문제는 이 넘들이 우편하나 딸랑 보내놓고 끝이라는 것이 문제.


[1700엔많이 빼갔으니 돌려줄게.근데 받을려면 여기로 와] 라는 통지서를 내 주소로 우편을 보냈단다.

그것이 증거로 남아있으니 시청쪽에선 통지한거임 ㅋㅋㅋ



이러는 거야!

아 빡쳐!


내가 우편을 제대로 확인하는 사람도 아니고...ㅠ


사실 당시 우편을 본 얼핏 기억은 난다지만, 난 당연히 통장으로 1700엔 쏴준다는 통지서인지 알았다.

왜냐하면 2010년도 환원받은 금액은 통장으로 쏴줬기 때문에 당연히 통장으로 줬다는 건지 알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받으러 오라는 통지서였단다.


보험료의 경우는 시효가 2년이라 이미 시효가 지났으니 청구못한다고 못을 박드라.



집에 와서 인터넷에서 겁나 찾아봤지만, 남들도 같은 고민으로 시효가 지난 보험료 청구는 어떻게 안되냐는 질문을 찾아보게 되었고...

어느 답변이나 한결같이 시효지나서 법적으로 뭘 어떻게 아무것도 할수없다고 하더라..ㅠ


...그래...그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실제로 환원받지 못한 금액인데 최소한 세금공제에 도움이라도 되라 싶어서...


받지 못한 금액이니 세금공제만이라도 받고 싶다고 1700엔 내가 낸 걸로 해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법이 그렇다고 안된다더라.


재수가 없으려니 참...내가 몰랐으면 오히려 이런 기분은 안 들었을 것이다. 알고 나니 더 개같다.



....그래서 2011년도 환원금액은 520엔되겠다.





그래서 결국 총 약 1만엔의 세금이 환원될 예정이다.




뭐...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는 것을 안 알아봤으면 이 1만엔의 금액도 날라가는 것이었는 데,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하는 데...

기분이 꿀꿀한게 그렇지가 못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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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때는 2009년도. 대학4학년때.


대학교를 모텔삼아 삼삼하게 알바생활에 진력하던 나는 당시 대학생치고는 꽤나 야무지게 생활했다고 자부한다.


요즘이야 대학생이 알바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몰고가고 있는 한국의 경제상황이지만, 내가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던  2004년도부터 2007년도 쯔음에는 대학생중에 알바를 하는 녀석은 거의 없었을 정도로 놀고먹자 대학생의 이름을 날렸었지.

2MB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학생들이 알바시장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니, 2007년도와 2008년도는 정말 세대차이가 크다고 할수 있겠다.


그러한 사정중에 내가 일본에 와서 돈에 눈이 멀어 식음을 전폐하고 알바애만 전념하던 시기.


부모님의 지원을 안 받는 조건으로 일본 유학길을 올랐기에 더더욱 나는 돈에 눈이 멀어야만 하던 시기였다.


그렇게 대학학비를 벌고, 추가로 기숙사비등의 생활비를 벌어야했던 나.


그런 와중에서 1년간 모은 돈이 48만엔.

일본에 2008년 3월말에 와서 자격외 활동 허가서가 떨어진게 그해 6월.

그리고 한국으로 돈을 부친것이 2009년 6월 16일이니, 거의 정확히 1여년간 학비와 생활비를 다 넣고도 남은 돈이 48만엔이란 소리.

48만엔의 지출이지만, 한국에 돈이 간것은 45만엔이라 적혀 있는 걸 보아, 일본측 은행 수수료만 3만엔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


그리고 한국측 은행 수수료를 따로 또 띠이고 한국에 간 돈은 5,833,925원



힘들게 번 돈을 수수료 아깝게 내가 왜 부쳤을까?



그것은 형에게 걸려온 한통의 전화에서 일말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당시 아버지의 빚이 몇천만원이 있었고, 그중에 이자만 한달에 70만원정도 넣어야 하는 빚이 천만원이 있다는 것으로 기억한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안나지만..)

그리고 형도 취직하여 일하고 있고, 나는 아직 학생이었지만, 연수입이 150만엔정도 버는....당시 한국돈으로 치면 형보다 못 벌지는 않았을 정도로 엄청난 연수입을 자랑했다. 당시는 거의 두배환율이라 150만엔은 2천8백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싶을정도.


그리하여 형도 돈을 대지만, 돈이 부족하니 나보고 절반을 대서 일단 한달이자가 70만원이 나가는 빚 천만원을 해결해주자는 이야기.


아버지는 수입이 없지만, 어머니는 수입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버는 돈이 다 이자로 날라가고 원금상환이 안되고 있으니, 우리가 일단 천만원을 대면 어머니의 수입만으로도 원금상환이 가능할것이라는 이야기다.


나름 이해가 갔던 나는 그 사실을 듣고 형에게 돈을 부친다.

당시 가지고 있던 여유돈 48만엔. (수수료 띠고 45만엔)






그러나 금액은 환율에 의해 뻥튀기되서 583만원이란 금액이 된다.


여기까진 좋았다.



문제는 형과 아버지의 의견대립으로 돈 전달이 안이루어졌다.



형의 의견은 이자 70만원짜리를 갚아 줄테니 빚상황을 같이 파악하도록 정보공개를 요구.

가계부를 쓰면서 아버지의 현상태 파악과 일을 하도록 종용했다.


그러나 그것은 형만의 꿈으로, 아버지는 한달이자가 3만원이던 천만원의 다른 대출금을 갚아달라고 요구했다.


상식적으로 이자 70만원짜리 갚는 것이 우선이고, 한달이자 3만원짜리는 천천히 갚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형은 당연히 그것을 거절하는 사태에 이른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달 이자 70만원짜리는 안 갚아도 된다고 하더라카더라.









그래서 내가 보낸 돈은 다시 일본으로 가져온다.





이런 일련의 과정속에서 당시는 전혀 생각치도 못했지만, 나는 한국으로 은행 송금이력을 손에 넣는다.


그러나 문제는 송금이력년도가 2009년도.



부양가족으로 넣어 확정신고를 수정할수 있는 기간은 5년전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2010년도 이력이 필요한것.


2009년에 45만엔을 부쳤다고 해도 그것은 2009년도 확정신고에 쓸수 있는 것뿐. 2010년도는 쓸수 없다.

그것은 2009년 12월 31일에 부쳐도 2009년도 확정신고때 쓸수있지, 2010년도 확정신고때는 쓸수 없다.

실질적으로는 2009년 12월 31일에 부치면 2010년도에 쓰는 것이 되지만, 일본의 서류관행조사는 녹녹치 않았다.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딱 정확히 정해져있단다.


이것은 2009년도 송금이력이니 2009년도 세금공제를 받는 데 쓸수 있는 서류란다.


....그렇게 실패로 돌아갔다.

2010년도 이후에는 은행송금이력이 없기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보면 돈받았다는 말과 함께 사인하나 들어간 종이쪽지로 부양가족에 넣을 수있다는 말도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이 종이쪼가리로는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

은행 송금이력이외에는 인정되는 서류가 없단다.




그러한 와중에서 내가 가져간 서류중 하나에 송금이력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것은 작년에 아들 양육수당을 받을려고 만든 국민은행 출입금 조회서류에 있었다.

사실 축의금을 받은 통장도 그 통장이기에 600만원의 입금과 함께 출금이력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인터넷에서 조회할수 있는 것은 1년전까지였다.

그 이전 이력은 출력이 불가능했지만, 그 이후 출금이력 중 하나에 49만1천1백원의 출금이력이 있었다.

송금이력인지 아닌지는 확인불가능했지만, 일단 가져간 서류가 한국어로 된 서류여서 이것이 송금서류라 우겨보았다.  -0-;;;



....그러나 금액이 너무 적아서 안된단다.


생활비 얼마를 보냈든 그 돈으로 생활이 가능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된단다.

그러나 연간 50만원가량으로는 한국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럼 얼마면 인정이 되냐 묻자,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단다.....

50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면 인정된다니 50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니 인정해달라 했지만 그것은 금액이 작아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니 안된단다.


올해 부양가족이 인정되게끔 그만한 금액을 보낼려고 하니 그럼 금액이 얼마면 인정되는지 물어보았다. 또 금액이 적어서 안되다고 하면 억울하지 않는가...하니,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으니 적당히 보내란다.


그럼 50만원으로도 된다는 소리 아냐? 뭔 이야기야?



나름 억지를 부려보았더니 서울에서 한달 생활비는 140만원. 서울외 지방에서는 한달 생활비가 70만원이라는 인터넷 통계를 가져와서 한달에 요정도 보내면 인정된다고 한다.




....그렇게 세무서직원이 내려준 결론은 1년에 50만엔정도 보내야 인정이 된다는 소리.

금액은 대략적인 것으로 요정도면 접수시켜주겠단다.


물론 올해분도 앞으로 12월말까지 50만엔정도 보내면 확정신고때 부양가족으로 인정시킬수 있다고 한다.




...또한 부양가족의 과세증명서나 비과세 증명서를 떼서 100만엔이하로 벌었다는 증거도 필요하단다.


겁나 깐깐함!


인터넷 정보는 이렇게 깐깐하지 않았는 데! 다들 된다는 게 왜 나는 안되는 거야ㅠ






또한 세무서직원은 1년생활비가 50만원정도된 된다는 통계청 자료를 가져오면 2014년도도 인정될수 있다고 한다.

일본기준으로 100만엔이하로 돈을 벌어도 부양가족인정이 가능하니 한달에 65만원정도로 어머니가 돈을 벌고 있고, 내가 50만원 부친것으로 1년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2014년도도 인정해줄수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생활이 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어서 안된단다.




아버지가 수입이 없이 백수라는 사실과 어머니도 수입이 없이 백조라는 이야기로 들고갔더니 오히려 더 애매해진 느낌이었다.

만약 어머니가 따로 수입이 있고, 그것이 80만원수준이면 일본엔으로 100만엔이하가 되서 부양가족 인정도 되고, 적은 금액을 부쳐도 인정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데...어디까지나 가정이란다.


정확하게는 50만엔정도 부치면 이런 트러블 없이 해결될것이라고 한다.


만약 부양가족에 넣을려면 어머니는 몰라도 형은 나이가 한창일할나이여서 과세증명서 혹은 비과세 증명서는 꼭 첨부해야 될것이라고 한다.




...형을 부양가족에 넣는 것도 포기해야할듯 싶다.





연말정산때는 이런 서류들 다 필요없이 주민표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 올해 연말정산때부터 넣어보는 방향으로 가야할듯.

지금까지 낸 세금을 돌려받기는 힘들다.

올해부터. 최소한 어머니만이라도 부양가족에 넣는 방향으로 가야하겠다.


한사람당 연간 50만엔의 송금이력을 만들것도 중요.

회사의 연말정산에 넣는 것은 송금이력 첨부를 안해도 되기에 그냥 부양가족으로 들어간다는 데, 나중에 만약 회사로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개털린단다.


그러니 회사에서는 송금이력은 무조건 만들어두라는 조언을 받았다.




...앞으로 2개월에 50만엔의 송금이력을 만들면 내년부터 세금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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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은행송금이력이 아닙니다만, 내용중에 은행송금이력이 있으니 이걸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첨부!




이제 내일 세무서에 가는 일만 남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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