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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때는 2009년도. 대학4학년때.


대학교를 모텔삼아 삼삼하게 알바생활에 진력하던 나는 당시 대학생치고는 꽤나 야무지게 생활했다고 자부한다.


요즘이야 대학생이 알바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몰고가고 있는 한국의 경제상황이지만, 내가 한국에서 대학생활을 하던  2004년도부터 2007년도 쯔음에는 대학생중에 알바를 하는 녀석은 거의 없었을 정도로 놀고먹자 대학생의 이름을 날렸었지.

2MB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학생들이 알바시장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니, 2007년도와 2008년도는 정말 세대차이가 크다고 할수 있겠다.


그러한 사정중에 내가 일본에 와서 돈에 눈이 멀어 식음을 전폐하고 알바애만 전념하던 시기.


부모님의 지원을 안 받는 조건으로 일본 유학길을 올랐기에 더더욱 나는 돈에 눈이 멀어야만 하던 시기였다.


그렇게 대학학비를 벌고, 추가로 기숙사비등의 생활비를 벌어야했던 나.


그런 와중에서 1년간 모은 돈이 48만엔.

일본에 2008년 3월말에 와서 자격외 활동 허가서가 떨어진게 그해 6월.

그리고 한국으로 돈을 부친것이 2009년 6월 16일이니, 거의 정확히 1여년간 학비와 생활비를 다 넣고도 남은 돈이 48만엔이란 소리.

48만엔의 지출이지만, 한국에 돈이 간것은 45만엔이라 적혀 있는 걸 보아, 일본측 은행 수수료만 3만엔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


그리고 한국측 은행 수수료를 따로 또 띠이고 한국에 간 돈은 5,833,925원



힘들게 번 돈을 수수료 아깝게 내가 왜 부쳤을까?



그것은 형에게 걸려온 한통의 전화에서 일말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당시 아버지의 빚이 몇천만원이 있었고, 그중에 이자만 한달에 70만원정도 넣어야 하는 빚이 천만원이 있다는 것으로 기억한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안나지만..)

그리고 형도 취직하여 일하고 있고, 나는 아직 학생이었지만, 연수입이 150만엔정도 버는....당시 한국돈으로 치면 형보다 못 벌지는 않았을 정도로 엄청난 연수입을 자랑했다. 당시는 거의 두배환율이라 150만엔은 2천8백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싶을정도.


그리하여 형도 돈을 대지만, 돈이 부족하니 나보고 절반을 대서 일단 한달이자가 70만원이 나가는 빚 천만원을 해결해주자는 이야기.


아버지는 수입이 없지만, 어머니는 수입이 있다.


그러나 어머니가 버는 돈이 다 이자로 날라가고 원금상환이 안되고 있으니, 우리가 일단 천만원을 대면 어머니의 수입만으로도 원금상환이 가능할것이라는 이야기다.


나름 이해가 갔던 나는 그 사실을 듣고 형에게 돈을 부친다.

당시 가지고 있던 여유돈 48만엔. (수수료 띠고 45만엔)






그러나 금액은 환율에 의해 뻥튀기되서 583만원이란 금액이 된다.


여기까진 좋았다.



문제는 형과 아버지의 의견대립으로 돈 전달이 안이루어졌다.



형의 의견은 이자 70만원짜리를 갚아 줄테니 빚상황을 같이 파악하도록 정보공개를 요구.

가계부를 쓰면서 아버지의 현상태 파악과 일을 하도록 종용했다.


그러나 그것은 형만의 꿈으로, 아버지는 한달이자가 3만원이던 천만원의 다른 대출금을 갚아달라고 요구했다.


상식적으로 이자 70만원짜리 갚는 것이 우선이고, 한달이자 3만원짜리는 천천히 갚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형은 당연히 그것을 거절하는 사태에 이른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달 이자 70만원짜리는 안 갚아도 된다고 하더라카더라.









그래서 내가 보낸 돈은 다시 일본으로 가져온다.





이런 일련의 과정속에서 당시는 전혀 생각치도 못했지만, 나는 한국으로 은행 송금이력을 손에 넣는다.


그러나 문제는 송금이력년도가 2009년도.



부양가족으로 넣어 확정신고를 수정할수 있는 기간은 5년전까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2010년도 이력이 필요한것.


2009년에 45만엔을 부쳤다고 해도 그것은 2009년도 확정신고에 쓸수 있는 것뿐. 2010년도는 쓸수 없다.

그것은 2009년 12월 31일에 부쳐도 2009년도 확정신고때 쓸수있지, 2010년도 확정신고때는 쓸수 없다.

실질적으로는 2009년 12월 31일에 부치면 2010년도에 쓰는 것이 되지만, 일본의 서류관행조사는 녹녹치 않았다.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딱 정확히 정해져있단다.


이것은 2009년도 송금이력이니 2009년도 세금공제를 받는 데 쓸수 있는 서류란다.


....그렇게 실패로 돌아갔다.

2010년도 이후에는 은행송금이력이 없기때문이다.


인터넷에서 보면 돈받았다는 말과 함께 사인하나 들어간 종이쪽지로 부양가족에 넣을 수있다는 말도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이 종이쪼가리로는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

은행 송금이력이외에는 인정되는 서류가 없단다.




그러한 와중에서 내가 가져간 서류중 하나에 송금이력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것은 작년에 아들 양육수당을 받을려고 만든 국민은행 출입금 조회서류에 있었다.

사실 축의금을 받은 통장도 그 통장이기에 600만원의 입금과 함께 출금이력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인터넷에서 조회할수 있는 것은 1년전까지였다.

그 이전 이력은 출력이 불가능했지만, 그 이후 출금이력 중 하나에 49만1천1백원의 출금이력이 있었다.

송금이력인지 아닌지는 확인불가능했지만, 일단 가져간 서류가 한국어로 된 서류여서 이것이 송금서류라 우겨보았다.  -0-;;;



....그러나 금액이 너무 적아서 안된단다.


생활비 얼마를 보냈든 그 돈으로 생활이 가능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된단다.

그러나 연간 50만원가량으로는 한국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럼 얼마면 인정이 되냐 묻자,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단다.....

50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면 인정된다니 50만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니 인정해달라 했지만 그것은 금액이 작아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니 안된단다.


올해 부양가족이 인정되게끔 그만한 금액을 보낼려고 하니 그럼 금액이 얼마면 인정되는지 물어보았다. 또 금액이 적어서 안되다고 하면 억울하지 않는가...하니,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으니 적당히 보내란다.


그럼 50만원으로도 된다는 소리 아냐? 뭔 이야기야?



나름 억지를 부려보았더니 서울에서 한달 생활비는 140만원. 서울외 지방에서는 한달 생활비가 70만원이라는 인터넷 통계를 가져와서 한달에 요정도 보내면 인정된다고 한다.




....그렇게 세무서직원이 내려준 결론은 1년에 50만엔정도 보내야 인정이 된다는 소리.

금액은 대략적인 것으로 요정도면 접수시켜주겠단다.


물론 올해분도 앞으로 12월말까지 50만엔정도 보내면 확정신고때 부양가족으로 인정시킬수 있다고 한다.




...또한 부양가족의 과세증명서나 비과세 증명서를 떼서 100만엔이하로 벌었다는 증거도 필요하단다.


겁나 깐깐함!


인터넷 정보는 이렇게 깐깐하지 않았는 데! 다들 된다는 게 왜 나는 안되는 거야ㅠ






또한 세무서직원은 1년생활비가 50만원정도된 된다는 통계청 자료를 가져오면 2014년도도 인정될수 있다고 한다.

일본기준으로 100만엔이하로 돈을 벌어도 부양가족인정이 가능하니 한달에 65만원정도로 어머니가 돈을 벌고 있고, 내가 50만원 부친것으로 1년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2014년도도 인정해줄수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생활이 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없어서 안된단다.




아버지가 수입이 없이 백수라는 사실과 어머니도 수입이 없이 백조라는 이야기로 들고갔더니 오히려 더 애매해진 느낌이었다.

만약 어머니가 따로 수입이 있고, 그것이 80만원수준이면 일본엔으로 100만엔이하가 되서 부양가족 인정도 되고, 적은 금액을 부쳐도 인정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데...어디까지나 가정이란다.


정확하게는 50만엔정도 부치면 이런 트러블 없이 해결될것이라고 한다.


만약 부양가족에 넣을려면 어머니는 몰라도 형은 나이가 한창일할나이여서 과세증명서 혹은 비과세 증명서는 꼭 첨부해야 될것이라고 한다.




...형을 부양가족에 넣는 것도 포기해야할듯 싶다.





연말정산때는 이런 서류들 다 필요없이 주민표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 올해 연말정산때부터 넣어보는 방향으로 가야할듯.

지금까지 낸 세금을 돌려받기는 힘들다.

올해부터. 최소한 어머니만이라도 부양가족에 넣는 방향으로 가야하겠다.


한사람당 연간 50만엔의 송금이력을 만들것도 중요.

회사의 연말정산에 넣는 것은 송금이력 첨부를 안해도 되기에 그냥 부양가족으로 들어간다는 데, 나중에 만약 회사로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개털린단다.


그러니 회사에서는 송금이력은 무조건 만들어두라는 조언을 받았다.




...앞으로 2개월에 50만엔의 송금이력을 만들면 내년부터 세금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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