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는 세율이 조금 다릅니다.
2015년 자료입니다.
과세되는 소득금액 |
세율 |
공제액 |
---|---|---|
195만엔이하 |
5% | 0円 |
195만엔초과 330만엔이하 | 10% | 97,500円 |
330만엔초과 695만엔이하 |
20% | 427,500円 |
695만엔초과 900만엔이하 |
23% | 636,000円 |
900만엔초과 1,800만엔이하 | 33% | 1,536,000円 |
1,800만엔초과4.000만엔이하 | 40% | 2,796,000円 |
4,000만엔초과 |
45% | 4,796,000円 |
이 과세되는 소득금액은 실제 자신이 번 수입금액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표를 보기 전에 먼저 계산을 해봐야하는 것이 밑의 표이니, 참고할것.
기본은 수입 - 경비 = 소득입니다.
회사같은 경우는 이 경비에 여러종류가 있지만, 일반 샐러리맨의 경우는 경비로 공제되는 비율은 거의 정해져있고, 경비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합니다.
급여소득공제 계산법은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2013년~2015년도의 급여소득공제액입니다.
급여등의 수입금액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의 지불금액) |
급여소득공제액 | |
---|---|---|
1,800,000円이하 |
수입금액×40% |
|
1,800,000円초과 |
3,600,000円이하 |
수입금액×30%+180,000円 |
3,600,000円초과 |
6,600,000円이하 |
수입금액×20%+540,000円 |
6,600,000円초과 |
10,000,000円이하 |
수입금액×10%+1,200,000円 |
10,000,000円초과 |
15,000,000円이하 |
수입금액×5%+1,700,000円 |
15,000,000円초과 |
2,450,000円(상한) |
2016년 급여소득공제액입니다.
급여등의 수입금액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의 지불금액) |
급여소득공제액 | |
---|---|---|
1,800,000円이하 |
수입금액×40% 650,000円이하 일 경우는 650,000円 |
|
1,800,000円초과 |
3,600,000円이하 |
수입금액×30%+180,000円 |
3,600,000円초과 |
6,600,000円이하 |
수입금액×20%+540,000円 |
6,600,000円초과 |
10,000,000円이하 |
수입금액×10%+1,200,000円 |
10,000,000円초과 |
12,000,000円이하 |
수입금액×5%+1,700,000円 |
12,000,000円초과 |
2,300,000円(상한) |
2017년도 급여소득공제액입니다.
급여등의 수입금액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의 지불금액) |
급여소득공제액 | |
---|---|---|
1,800,000円이하 |
수입금액×40% 650,000円이하 일 경우는 650,000円 |
|
1,800,000円초과 |
3,600,000円이하 |
수입금액×30%+180,000円 |
3,600,000円초과 |
6,600,000円이하 |
수입금액×20%+540,000円 |
6,600,000円초과 |
10,000,000円이하 |
수입금액×10%+1,200,000円 |
10,000,000엔초과 |
2,200,000円(상한) |
이외에도 배우자공제와 부양공제,보험료공제등을 모두 공제받은 금액에 제일 위 소득세의 세율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계산하기 쉽게 다른 공제액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2015년도 연수입이 3백만엔이라 가정하면.
3,000,000엔 - 108만엔이 공제 = 192만엔
192만엔의 소득세 세율은 5%니 96000엔이 됩니다.
4백만엔이라 가정하면
4백만 - 134만 공제 = 266만엔
266만엔의 세율은 10% = 26만6천엔
여기서 소득세의 공제액인 9만7천5백엔을 빼줍니다.
266,000 - 97,500 = 16만8천5백엔이 소득세가 됩니다.
...쓰벌 더럽게 비싸네!
실제로는 회사에 다닐경우, 급료에서 미리 빼가니까 위 금액을 12로 나눈값을 매달 월급에서 대략적으로 빼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산하여 많이 빼갔으면 돌려주고 덜 빼갔으면 돈을 내야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제대로 다 못한것이나 연말정산에서 먹히지 않는 부분들을 다시 또 한번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확정신고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세금을 대체 몇번 계산하는 거냐!
하지만, 사실 한국은 이 정산이 일본보다 더 많다는 사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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