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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알바생이 유급휴가를 신청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이전부터 궁금하던 분이 나와서 메모 겸 적어둡니다.



유급휴가제도가 참 아리송하여 알다가도 모르겠는 데요..

경영자가 될려면 이런 부분을 다 공부해야한다는 점이 좀 눈물납니다.


요즘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게 역시 그냥 사장 진출은 꿈으로만 냅둘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료를 조금만 주기위해서 이런 애매한 방법들을 쓰는 듯 싶습니다.

근로자들도 공부해야 돈을 받습니다. 모르곤 그냥 당하기만 합니다.


사업주들도 공부해야 혹여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자신의 몸을 지킬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거하여 유급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몰라서 싸움이 나면, 100퍼센트 집니다.



공휴란 공식 휴일이란 뜻입니다.

공식휴일에는 애시당초 유급을 쓸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를 소진한다는 것은 즉, 근무일을 휴일로 바꿔서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근로계약에 토,일요일이 휴일로,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일을 유급휴가에 포함하여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합니다.


근로계약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는, 현 상태의 과거분을 증거로 공휴를 지정할수 있습니다.

(현재 패턴이 매주 월요일 쉬고 있으면, 월요일은 공휴로 인정)



저는 한달에 6일을 쉬는 계약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퇴직자들의 유급을 계산할때, 공휴부분을 다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군요.

즉, 30일의 유급휴가가 있고, 1월1일부터 유급휴가 30일치를 쓰고 퇴직이라고 가정할시, 현재 계산은 1월 30일 퇴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 위반으로, 공휴는 유급이 적용되지 않고, 공휴를 받습니다.

그러니 1월1일부터 유급 30일치를 쓰면 공휴6일을 빼고 24일만 쓰게 됩니다.

1월은 31일까지 있으니 31일에 25일차가 되고, 2월1일이 26일차가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여 2월 5일이 유급휴가 만료가 되거나, 이 중간에 공휴가 1일 혹은 2일이 추가된다면 2월 6일이나 7일이 퇴직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약 일주일의 급료가 차이가 납니다.


현재 퇴직자들은 몰라서 달라고 안한다는 게 어이없습니다.

제가 퇴직할 때는 당연히 이 부분을 다 받을 생각입니다.

만약 퇴직할때, 사장과 말이 안통한다면 주변 노동기준감독청에 상담을 하러가시면 됩니다.
(労働基準監督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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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치한에 관한 법률이야기입니다.


치한짓을 하지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치한으로 오인받는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등을 보면 정말 여성에게는 좋은 법일지 모르지만, 혹여라도 오인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인 여성의 증언만으로 기소가 되고 가해자는 유죄판결을 받습니다.

*원죄라는 말은 억울한 죄,원통한 죄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진짜 치한에게는 이렇게 처벌이 약한 법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_-;;



치한을 했던 안했던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신분증이라도 건네주고 죄송하다고 말을 한뒤, 그 자리를 벗어날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체포되기 힘들답니다. <- 실제로 치한을 하더라도 이러한 법률

역무원에게 붙잡혀서 역무실에 들어가게 되면 더이상은 쓸수없는 방법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경찰이 아닌 사람이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현행범 체포] 가 유일합니다. 즉, 그 자리에서 발각되어 역무실에 연행이 되게 되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 때문에, 치한을 한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용의자측이 (가해자) 무죄의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야만합니다.

그러나 치한의 무죄의 증거를 제출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정도로 어렵죠.

그렇기때문에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혹시라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죄판결이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체포를 하는 것은 현행범 체포라고 해도 종류가 사인체포라는 것이 되는 데, 이경우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 자리를 벗어날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좀 어이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 집에 와서 체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측이 치한을 당했다는 증거를 체출해야하는 데, 치한을 안했다는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운 것과 동일하게 치한을 당했다는 (혹은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기 또한 어렵습니다.



물론 이와같은 정보는 전부 카더라 정보이니 이걸 신용하여 치한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_-;;;

저도 들은 이야기라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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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분류

 중소기업 기본법 정의

 제조업

기타 자본 금액 또는 출자 총액이 3 억엔 이하 회사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 명 이하 회사 개인

 도매

자본 금액 또는 출자 총액이 1 억엔 이하 회사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 명 이하 회사 개인

 소매

자본 금액 또는 출자 총액이 5 천만 엔 이하 회사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50 명 이하인 회사 개인

 서비스업

자본 금액 또는 출자 총액이 5 천만 엔 이하 회사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 명 이하 회사 개인



제가 일하는 편의점 업종은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서, 법인의 경우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자영업) 경우에도 종업원 50명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이 됩니다.

파트, 아르바이트여도 임시적인 고용이 아니라면 상시고용의 종업원수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당연하지만 종업원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잔업수당?


얼마전 노동기준청에 우리회사가 걸렸었습니다...라기 보다는, 퇴직자 중 한사람이 노동기준청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블랙회사로써 이름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이로써 잔업수당을 제대로 받을까..혹은 공식적으로 일찍 집에 돌아갈수 있을까 기대를 했는 데 말이죠.



현재 1개월당 60시간초과하는 잔업수당에 대해서는 50%의 추가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총 150%)


휴일노동 (135%) 심야노동 (125%) 의 수당도 있있습니다.



그러나 사원의 유급휴가로 대처하여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125%의 수당은 지불해야합니다.

즉,150%의 수당 대신에 125%를 주고 유급휴가를 추가로 주는 것이 가능.

그러나 사원이 유급휴가를 안받겠다고 할 경우는 150%의 수당을 지불해야하는 것이 원칙.


현실은 전혀 받질 못하고 있지만....계산한번 해보죠.


1일 8시간 / 주 40시간이상 근무하는 것은 모두 잔업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법정시간외 노동] 이라고 하는 군요.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등 휴식시간은 제외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하여 점심시간으로 휴식 1시간을 받을 경우, 8시간근무가 됩니다.

주5일로 근무를 할경우, 잔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 잔업을 시킬려면 125%의 잔업수당을 주어야합니다.

잔업시간이 60시간을 넘어가면 60시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150%를 주어야합니다.


우리회사 같은 경우, 격주로 주5일제~주6일제입니다.


1일 근무시간은 10시간에 기본적으로는 휴식 1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계약서에는 2시간 휴식으로 정해져서 8시간근무를 맞추고 있지요 (물론 저때는 그런거 없었습니다만, 신입사원들 보니까 몇년전부터 2시간 휴식으로 끼워넣었더군요)


그럼 주 5일은 주는 50시간의 근무시간에 휴식 5일분 5시간을 제하면 45시간이 됩니다.

주6일인 주는 60시간의 근무시간에 휴식 6일분 6시간을 제하면 54시간이 됩니다.

28일당 45+54+45+54 = 198시간이군요



법정노동시간은 4주 160시간까지이니 우리회사의 경우는 38시간분의 잔업이 기본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업수당은 점장수당안에 포함되어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


현재 8만8백엔의 점장수당을 받고 있고, 오사카의 최저임금 838엔의 125%으로 계산하면 1048엔

1048엔으로 60시간분의 잔업수당은 62880엔

17920엔은 150%인 1257엔으로 계산해야합니다.

그럼 14시간정도가 나오니 우리회사는 매달 74시간의 잔업수당을 점장수당이란 언어유희를 하면서 미리 주고 있다는 말이군요!

이 이상 잔업을 하는 사람만 노동기준법에 걸린다는 설명으로 노동기준청에 제보들어간게 별 문제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어이,어이...그게 점장수당이냐 잔업수당이지)


혹여라도 30일인 달과 31일달에 추가로 18~27시간의 근무시간을 추가로 계산하여도 7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아니니, 잔업수당 지불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것이 노동기준청의 설명.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과장급 관리직이상은 기본적으로 잔업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답니다.

*과장급 관리직도 잔업수당이 발생되는 상황이 있지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편의점 점장이라는 직종은 일반회사의 부장급 관리직에 해당된다는 어이없는 이야기.

과장급을 뛰어넘어 부장급이 됩니다.

-_-

급료는 왜 부장급이 아니냐



일본도 나라는 기업의 편이라는 생각에 빠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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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 회사의 뜨거운 감자!


일본의 유급휴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 잘하는 점장이 연차를 쓰고 쉰다고 해도 사장은 암말 안하지만, 일도 제대로 안하는 사람이 연차를 쓰고 쉰다고 하니까 아주 사장이 열받아하는 느낌을 저도 공감하고 있긴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일을 잘하던 못하던 관계없으니까요.

노동자의 권리이기에.

그래도 일단 신경은 쓰이기에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연차에 대해서 한번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네요 ㅎㅎ



일본은 신청이 들어오면 거절할 수 없게끔 법이 잘 되어있습니다만...

노동자들의 의식수준과 관례라는 녀석이 문제로,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연차를 안쓰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한국보다 일본이 더 안쓴다지요)

연차를 쓰는 사람이 진급이 어렵다던가 하는 부분으로 나쁘게 말하자면 연차를 쓰는 사람은 찍히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건 한국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만 ㅋㅋ


일본의 유급휴가 제도!!


고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그 근무일 중 80%이상 출근한 근무자에게 최저 10일을 부여해야만합니다.

그 이후로도 1년마다 일정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일수에 대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6개월이 지나고 10일을 받습니다.

고용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1일을 부여받습니다..

최고는 6년 6개월 지난 사람이 20일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2014년 12월로 근무년수 6년6개월에 진입하는 군요...

ㄷㄷ


나도 지금은 회사에선 꽤나 고참임 ㅋㅋㅋㅋ



이 유급휴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즉, 저같은 경우 5.5년때 부여받은 18일과 6.5년때 부여받은 20일로 연차는 38일이 됩니다만, 이전에 4.5년까지 부여받았던 것을 안쓴것은 사라져서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근무년수 4.5년차에 결혼식과 신혼여행으로 약 20일정도 연차를 썼습니다ㅋㅋㅋ)




일본은 정사원뿐만 아니라 알바생도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에게 연차를 주는 사업장은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임.


(오히려 지금 한국은 알바가 식대라니 주휴수당이라니 달라고 많이 그러는 데...일본에 비하면 알바생들이 깨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당)근무일수

  (연간)근무일수 근무연수

0.5년

1.5년 2.5년 3.5년 4.5년 5.5년 6.5년이상
4일

169일 - 216일

7일

8일

9일

10일

12일

13일

15일

3일

121일 - 168일

5일

6일

6일

8일

9일

10일

11일

2일

73일 - 120일

3일

4일

4일

5일

6일

6일

7일

1일

48일 - 72일

1일

2일

2일

2일

3일

3일

3일




즉, 주 1일 알바생은 6개월 근무하고 유급휴가를 1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일 근무자는 6개월 근무하고 7일을 받을 수 있군요.


주 1일짜리 알바생은 단 3시간짜리 타임알바를 해도 받을 수 잇습니다.

단,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시간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ㅡ.ㅡ





그에 비해 한국은 어떨까요?



일단 월차라는 제도는 연차와 합쳐져서 월차는 폐지되었습니다.



  • 1년간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단, 휴가일수의 한도는 25일입니다.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만을 휴가로 부여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80%이상 출근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군요.

...가끔 한번씩 무단 결근해줘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움



일본의 한도 20일에 비해 한국의 한도 25일은 정말 많아보이는 군요.

그러나 일본은 입사하고 6.5년이면 20일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비교하여

한국은 21년차부터 25일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함정 ㅋㅋㅋㅋ



한국도 대략적인 표를 봅시다



위가 근무연수

밑이 부여 유급휴가일수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일본의 경우 7년차에는 20일을 받는 데 비교하여 7년차에도 18일밖에 안되니,
3~4년에 한번씩 회사를 옮길 경우는 일본쪽이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허나 한 회사에서 뼈를 묻을 경우는 25일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이 더 좋음

(그러나 25일 연차를 쓰다가 회사 짤릴지 모른다는 압박도 있을 듯)



그러나 이건 그렇다 쳐도...

일본은 2년전꺼까지 받을 수 있는 데, 한국은 매년 소진되어 버린답니다.

즉, 올해 받은 건 올해만 쓸 수 있다는 듯.

내년에 붙여서 40일을 쉴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좋은 점.



일본의 경우도 아무나 그렇게 연차를 쓸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퇴직할 때, 남은 연차를 다 쓰고 퇴직을 할 수 있는 데, 40일 남아있으면 한달반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느낌입니다.







일본의 단점

- 산전 후 휴가 -


여성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

산전후 휴가의 경우, 일본은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산전 6주와 (쌍둥이의 경우는 14주) 출산 후 8주는 일본에서는 여성 휴업기간입니다.

본인이 일을 하기를 희망해도 이 기간에는 일을 하면 안되게끔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유급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에 무급입니다.

(정사원으로 유급이 남아있을 경우, 유급을 쓸수는 있음)


쉴수는 있지만 돈이 안되니 참...좋다만 법임.


*대신 건강보험에서 약 42만엔이라는 출산비용이 나오지요...





그게 비해, 한국!!


한국은 이게 참 좋습니다.


여성 직원이나 공무원이 출산 전후에 최대 90일간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이다. 당연히 여성에게만 적용하는 휴가이나 아버지에게도 육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도 1달 가량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지 않냐는 목소리도 있다. 현실은 대부분의 여성들조차 못받는다 농담이 아니라 여성의 직업으로 공무원이 선호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유다. 한국에서 임신/출산 휴가를 제대로 보장받는 사실상 유일한 직업이 공무원.

일반 연차 유급 휴가처럼 단순히 90일을 아무렇게나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후에 최소 45일이 남도록 배치하며, 휴가 전후에도 해당 여성의 상태를 고려해 쉬운 작업을 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부분 받기 안받기를 떠나서 법으로 세달이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ㅡ.ㅡ

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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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은 말그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을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만...


한국에서는 실업급여라고 하는 군요.




아, 제가 일을 그만둔 건 아니고요 ㅎㅎ



일전에 아내님이 스파월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임신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었는 데,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관계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솔직히 일반회사에서 왠만한 알바는 고용보험을 넣어주지 않기때문에 이 실업수당을 받기는 힘든데, 참...제대로 된 회사는 이런점이 좋더군요. 알바생에까지 고용보험 넣어주는 회사 진짜 적습니다.

(우리 회사같은 경우는 알바생에게 고용보험은 붙이지 않습니다..ㅠ)


그래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좋아라 했던게 작년이야기.



법률상 출산 후 2개월까지는 일을 하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여성에게 몸조리하라는 이야기이지요.

때문에,실업수당은 출산후 2개월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실은 올해초에 출산후 2개월이 지나서 슬슬 실업수당을 받아보자하고 하로워크 (헬로 워크)에 가서 신청을 할려고 하니까...


매주 헬로워크에 와서 구직을 할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더군요.


당시 2개월된 아기를 저에게 맡기고 아내님이 하루동안 거기서 구직할려는 의욕을 보여야하는 데, 그게 그렇게나 싫었던 모양입니다.

아내님은 나중에 하자고했고, 저는 그에 동의했습니다.

물론, 4년이내에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그런 결정을 했지요.

(일본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퇴직을 한 경우에 한해서 4년간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등등을 당시 조사를 하곤 했었지만, 한동안 머리속에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아내님이 알바를 다시 시작한 것은 아기가 약 6개월되는 달...

아기가 이유식을 시작하고 나서 제 쉬는날에 맞춰서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알아봤을 때도, 실업수당을 못 받는 조건중에 하나가 실업을 한 상태이기때문에, 일을 다시 시작하면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실업중이라는 조건에 탈락해서 실업수당은 날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당 21시간이상에 고용보험이 붙으니까 주 20시간이하로 알바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헬로워크 직원분에게 안내를 받았지요.


이것은 일본의 법률이 문제가 있다고 친절히 알려주셨습니다.



일본은 보육원에 아무나 맡길 수 있게 되어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맞벌이 부부만 맡길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되기 위해 여성이 출산을 하고 일을 구하면 비로소 아기를 보육소에 맡길 자격이 주여져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 다음주 부터 일나오세요 하고 입사가 결정이 되었다하더라도 당장 아기를 보육원에 맡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청을 하고 약 두달정도는 넉넉히 봐야 그 이후에 맡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일은 결정되었는 데 당장 아기 맡길 곳이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보육소에 먼저 신청을 할 수 있는 가?

일을 하고있지 않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애당초 보육원에 맡길 수 없게 되어있지요.


하...참 당황스런 법입니다.


...


이런 사정을 헬로 워크 직원에게 들으면서 아...그렇군요 하고 알려주신 방법이 주 20시간 이하로 일을 해서 고용보험에 안들면 된다는 것!


당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았고, 아내님이 다시 알바에 복귀를 할때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 데, 이게 참 쌩뚱맞은 하늘의 장난인지...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주 21시간 이상 일을 해도 고용보험에 안 넣어주는 데, 스파월드는 확실히 FM대로 하는 회사인지...

20시간이하로 일을 해도 고용보험에 넣어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ㄷㄷ



결국 헬로워크에 가서 슬슬 실업수당을 받아보자 하고 말을 해보니...


[님하 이미 일하고 계시죠?]


....

왜 걸렸지?

...



알고보니 고용보험에 들게 되면 바로 헬로워크에 송수신되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더라고요...

ㅡ.ㅡ


안타깝습니다.


결국 그래서 실업수당이 물건너 갔습니다.



ㅠㅠ


저희 회사에서 알바하는 것은 안걸렸는 데...

역시 고용보험의 힘은 큰가 봅니다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이 많고 많이 일했으면 그만큼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노동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살 미만
90日 90日 120日 180日 -
30살 이상
35
살 미만
90日 90日 180日 210日 240日
35살 이상
45
살 미만
90日 90日 180日 240日 270日
45살 이상
60
살 미만
90日 180日 240日 270日 330日
60살 이상
65
살 미만
90日 150日 180日 210日 240日




금액은 대략 연봉을 12로 나눈 값의 40%~60%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급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 아시죠? ㅎㅎ



아내님의 경우는 약 4만엔을 3개월간 12만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12만엔 날렸네요ㅠㅠㅠㅠ



혹시라도 이거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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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成26年度地域別最低賃金改定状況

平成26年9月12日現在

都道府県名 最低賃金時間額【円】 発効年月日
北海道 748 (734) 平成26年10月8日
青森
(665)  
岩手 678 (665) 平成26年10月4日
宮城
(696)
秋田 679 (665) 平成26年10月5日
山形
(665)
福島 689 (675) 平成26年10月4日
茨城 729 (713) 平成26年10月4日
栃木 733 (718) 平成26年10月1日
群馬 721 (707) 平成26年10月5日
埼玉 802 (785) 平成26年10月1日
千葉 798 (777) 平成26年10月1日
東京 888 (869) 平成26年10月1日
神奈川  887 (868) 平成26年10月1日
新潟 715 (701) 平成26年10月4日
富山 728 (712) 平成26年10月1日
石川 718 (704) 平成26年10月5日
福井 716 (701) 平成26年10月4日
山梨 721 (706) 平成26年10月1日
長野 728 (713) 平成26年10月1日
岐阜 738 (724) 平成26年10月1日
静岡 765 (749) 平成26年10月5日
愛知 800 (780) 平成26年10月1日
三重 753 (737) 平成26年10月1日
滋賀 746 (730) 平成26年10月9日
京都
(773)
大阪 838 (819) 平成26年10月5日
兵庫 776 (761) 平成26年10月1日
奈良 724 (710) 平成26年10月3日
和歌山
(701)
鳥取 677 (664) 平成26年10月8日
島根 679 (664) 平成26年10月5日
岡山 719 (703) 平成26年10月5日
広島 750 (733) 平成26年10月1日
山口 715 (701) 平成26年10月1日
徳島 679 (666) 平成26年10月1日
香川 702 (686) 平成26年10月1日
愛媛 680 (666) 平成26年10月12日
高知
(664)
福岡 727 (712) 平成26年10月5日
佐賀 678 (664) 平成26年10月4日
長崎 677 (664) 平成26年10月1日
熊本 677 (664) 平成26年10月1日
大分 677 (664) 平成26年10月4日
宮崎
(664)
鹿児島
(665)
沖縄
(664)
全国加重平均額
(764)

※ 括弧書きは、平成25年度地域別最低賃金額


괄호안의 임금은 2013년도 최저임금입니다.


제가 사는 오사카는 이로써 최저임금 838엔이 되는 군요 작년과 동일하게 19엔이 오릅니다.


그나저나 환율 많이 싸졌다...한때 한화로하면 대기업간부수준인 내 월급도 이로써 평범하게 되었네 ㅋㅋ


매년 이 전국최저임금액이 적힌 종이가 저에게 날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 [오옷! 일본 알바 최저임금 죽인다 나 일본가서 알바 뛸래] 이러고 있겠죠.

허나 저는...

헉...올해는 19엔이나 올랐다. 어느 시간대 알바타임을 짤라서 인권비를 줄이지ㅠㅠ

이러고 있네요.

우리 회사같은 경우, 인건비는 가게마다 액수로 정해져있고, 그 금액을 어떻게 쓰던 기본 점장맘ㅎ

좋은 점이랄까요. 인건비를 어느정도 오버해도 사장에게 혼나지만 급료상으론 문제없음.(물론 저의 평가는 떨어지겠죠)

나쁜 점이랄까요. 인건비를 줄여서 영업이익을 창출해도 급료는 안오릅니다 (물론 저의 평가는 오르겠지만요)

사람이 참 간사한 동물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눈 앞의 급료가 오르는 게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혼나기는 싫으니

언제나 예산대로의 인건비를 쓰고 있는 저 ㅋ 변명이 가능할 경우, 미리 선수쳐놓고 인건비를 쓰기도 합니다만...


허나 매년 이렇게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이 올랐다고 해도 매년 인건비 예산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이 회사 들어오고 나서 한번도 오른적이 없습니다-_-;;

그러니 지금까지 알바쓰던 시간대를 조정하여 (짤라서) 예산에 맞춰야하죠.

알바생들은 시급올랐다고 다들 좋아라하지만 이런 관계로 니들 손아귀에 들어가는 돈은 결국 똑같다ㅋㅋ

이렇게 알바생들은 암것도 안하고 생각없이 지내도 매년 급료가 올라가는 시스템이 있는 데, 사원은 왜 없냐구...ㅠ

(그렇다고 최저임금 받고 일하고 싶은 생각없는 나 ㅋㅋ)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야.. 전 한달에 약 200시간정도 일을 합니다. 그럼 최저임금으로 환산해 보면 약 17만엔돈이 되지요..

첫 입사 했을 때 사원의 최저임금은 저희 회사 20만엔으로 계약하고 시작합니다만, 세금띠면 세후 약 17만엔돈이라는 것....

알바나 사원이나 근무표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외에 좋은 점이란 있긴 있냐? ㅋㅋ


점장이 되면 보너스같은 좋은 점이 많지만 그밖에 실적에 따라 급료가 깍이는 나쁜점도 많기에 뭐라하기 애매한 부분이고...

얼렁 독립해서 가게내고 싶네요ㅠ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이 최저임금법을 잘 지킨답니다.

만약 노동기준감독서에 신고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에...

한국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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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道府県名最低賃金時間額【円】発効年月日
北海道 719 (705) 平成24年10月18日
青森 654 (647) 平成24年10月12日
岩手 653 (645) 平成24年10月20日
宮城 685 (675) 平成24年10月19日
秋田 654 (647) 平成24年10月13日
山形 654 (647) 平成24年10月24日
福島 664 (658) 平成24年10月1日
茨城 699 (692) 平成24年10月6日
栃木 705 (700) 平成24年10月1日
群馬 696 (690) 平成24年10月10日
埼玉 771 (759) 平成24年10月1日
千葉 756 (748) 平成24年10月1日
東京 850 (837) 平成24年10月1日
神奈川 849 (836) 平成24年10月1日
新潟 689 (683) 平成24年10月5日
富山 700 (692) 平成24年11月4日
石川 693 (687) 平成24年10月6日
福井 690 (684) 平成24年10月6日
山梨 695 (690) 平成24年10月1日
長野 700 (694) 平成24年10月1日
岐阜 713 (707) 平成24年10月1日
静岡 735 (728) 平成24年10月12日
愛知 758 (750) 平成24年10月1日
三重 724 (717) 平成24年9月30日
滋賀 716 (709) 平成24年10月6日
京都 759 (751) 平成24年10月14日
大阪 800 (786) 平成24年9月30日
兵庫 749 (739) 平成24年10月1日
奈良 699 (693) 平成24年10月6日
和歌山 690 (685) 平成24年10月1日
鳥取 653 (646) 平成24年10月20日
島根 652 (646) 平成24年10月14日
岡山 691 (685) 平成24年10月24日
広島 719 (710) 平成24年10月1日
山口 690 (684) 平成24年10月1日
徳島 654 (647) 平成24年10月19日
香川 674 (667) 平成24年10月5日
愛媛 654 (647) 平成24年10月24日
高知 652 (645) 平成24年10月26日
福岡 701 (695) 平成24年10月13日
佐賀 653 (646) 平成24年10月21日
長崎 653 (646) 平成24年10月24日
熊本 653 (647) 平成24年10月1日
大分 653 (647) 平成24年10月4日
宮崎 653 (646) 平成24年10月26日
鹿児島 654 (647) 平成24年10月13日
沖縄 653 (645) 平成24年10月25日
全国加重平均額 749 (737)


괄호안의 임금은 2011년도 발표 임금입니다. (전년)

매년 이 전국최저임금액이 적힌 종이가 저에게 날라옵니다. 일본의 경우, 매년 인상되어 올해는 800엔이 되었습니다.(저는 오사카 상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 [오옷! 일본 알바 최저임금 죽인다 나 일본가서 알바 뛸래] 이러고 있겠죠.




800엔은 한화 11000원정도 -_- (우리나라 알바최저임금의 2배이상이죠)

허나 저는...

헉...올해는 14엔이나 올랐다. 어느 시간대 알바타임을 짤라서 인권비를 줄이지ㅠㅠ

이러고 있네요.

우리 회사같은 경우, 인권비는 가게마다 액수로 정해져있고, 그 금액을 어떻게 쓰던 기본 점장맘ㅎ

좋은 점이랄까요. 인권비를 어느정도 오버해도 사장에게 혼나지만 급료상으론 문제없음.(물론 저의 평가는 떨어지겠죠)

나쁜 점이랄까요. 인권비를 줄여서 영업이익을 창출해도 급료는 안오릅니다 (물론 저의 평가는 오르겠지만요)

사람이 참 간사한 동물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눈 앞의 급료가 오르는 게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혼나기는 싫으니

언제나 예산대로의 인권비를 쓰고 있는 저 ㅋ 변명이 가능할 경우, 미리 선수쳐놓고 인권비를 쓰기도 합니다만...


허나 매년 이렇게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이 올랐다고 해도 매년 인권비 예산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이 회사 들어오고 나서 한번도 오른적이 없습니다-_-;;

그러니 지금까지 알바쓰던 시간대를 조정하여 (짤라서) 예산에 맞춰야하죠.

알바생들은 시급올랐다고 다들 좋아라하지만 이런 관계로 니들 손아귀에 들어가는 돈은 결국 똑같다ㅋㅋ

이렇게 알바생들은 암것도 안하고 생각없이 지내도 매년 급료가 올라가는 시스템이 있는 데, 사원은 왜 없냐구...ㅠ

(그렇다고 최저임금 받고 일하고 싶은 생각없는 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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