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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잔업수당을 계산할수 있어야 합니다.

잔업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잔업을 얼마나 했는 지 그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야합니다.

잔업시간이 얼마나 되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명확하게 알아야합니다.


즉, 잔업수당은 노동시간을 확인하는 곳이 원점입니다.

노동시간을 계산하지 못한다면, 잔업시간도 잔업수당도 계산할수 없지요.


실은,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노동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놓지 않았습니다.

단, 지금까지의 판례를 기준으로 본다면, 노동자가 실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노동자의 행위 그 자체가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놓여져 있는 경우를 모두 노동시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정노동시간을 알아봅시다.


노동기준법 32조에서 그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第32条(労働時間)

  • 使用者は、労働者に、休憩時間を除き1週間について40時間()を超えて、労働させてはならない。
  • 使用者は、1週間の各日については、労働者に、休憩時間を除き1日について8時間を超えて、労働させてはならない。

特例措置対象事業においては40時間ではなく、44時間。特例措置対象事業とは、次の事業を営み、且つ、常時使用する労働者(パート・アルバイトを含む)が10名未満のものを指します。
商業(卸・小売業)、理・美容業、倉庫業、映画・演劇業、病院、診療所等の保健衛生業、社会福祉施設、接客・娯楽業、飲食店など。


제 32조 (노동시간)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40시간(※)을 넘겨서 노동을 시키면 안된다.

*사용자는, 1주일의 각일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을 넘겨서 노동을 시키는 것은 안된다.


※특례장치대상사업에 있어서는 40시간이 아니라 44시간. 특례장치대상사업이란, 다음 사업을 운영하고, 또한 상시사용하는 노동자 (파트,아르바이트를 포함) 가 10명미만인 것을 지칭합니다.

상업(도.소매업), 이.미용업, 창고업,영화.연극업,병원,진찰소등의 보건위생업,사회복지시설,접객.오락업,음식점등






거의 대부분의 기업은 40시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업종은 둘째치고 노동자가 알바생을 포함해서 10명 미만은 정말 소규모 자영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아닙니다 -_-;;)



일본의 주당 법정노동시간은 40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8시간 x 5일 = 40시간 혹은

7시간 x 5일 = 35시간에 추가로 1일은 5시간 일을 시키고 1일은 휴무.

이런식으로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주당 최소 1일은 휴무를 줘야합니다.


혹은 변동노동시간제를 이용하면 법정노동시간 40시간을 넘겨도 무방한 방법이 있긴 합니다.

1개월혹은 1년의 단위 변동노동시간제를 쓰면 그 단위의 평균을 40시간에 맞추면 됩니다.

즉, 첫주와 둘째주는 4일씩 일하고 셋째주와 넷째주니 주6일씩 일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입니다.




표로 보자면 이런 식입니다.


변동노동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넣기만 하면 되니,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주 40시간, 하루에 8시간을 넘기는 것은 법정노동시간을 넘겨서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를 넘는 노동계약서를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법정노동시간을 넘기는 것을 잔업으로 생각해보면, 잔업시간은 일일2시간까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측은 최대 하루에 10시간까지 일을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사간에 36협정(사브로쿠쿄우테이)라는 것을 맺어야합니다.

본래 주40시간, 일8시간을 넘기는 잔업은 모두 노동기준법 위반이 되지만, 36협정을 맺으면 그 이상 잔업이 가능해집니다!

(반 강제라는 것보단, 잔업수당은 기본급의 125%를 받을 수 있으니 노동자측에서도 환영하는 부분도 있다)

노사협정은 최대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매년 노사협정을 맺어야합니다.

노사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사원의 과반수 이상이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어야한데, 과연...이런 게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런지-_-;;


그러나 잔업도 무제한으로 계속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외에도 주간이나 1개월,1년단위로도 규정하고 있으니 잘 알아둡시다.



기간

한도시간(시간)
일반(오른쪽 이외)

1년 단위의 변동노동시간제일경우

1주간1514
2주간2725

4주간

4340

1개월

4542

2개월

8175

3개월

120110

1년

360320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은 제 착각일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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