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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인 (형) 이 자발적퇴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업수당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보고 일본의 실업수당에 대해서도 파악해둘까 싶어서 해보는 포스팅.


저는 퇴직을 하지 않습니다 ㅋ


일본의 실업수당의 수급자격은 한국에 비하면 정말 간단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샐러리맨은 다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수급자격


1.과거2년간 일을 한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기간)이 12개월이상 있을 것.

*회사측 사정에 의해 퇴사가 된 경우는 과거1년사이에 12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었으면 됩니다.

(회사측 사정 = 도산 혹은 해고)


2.취직을 할 의사가 있고, 언제든 취직을 할 수 있는 상태일 것.


일본은 이 두가지만 만족하면 실업수당이 나옵니다.

즉,한국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업수당을 받기 힘들지만, 일본은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수당은 나옵니다.


수급수속에 관해서는 관할 하로워크는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업수당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회사 측 사정에 의한 퇴직은 한달 뒤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4개월 뒤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측 사정이던 자발적 퇴사든 일본은 일일 지급금액은 똑같습니다만, 지급일이 차이가 납니다.

회사측 사정이면 총지급금액은 약 1.5배~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지급되는 금액 = 임금 x 연령 x 근속연수

지급되는 일수 = 연령 x 근속연수 x 퇴직이유

의 공식을 먼저 보시고,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를 상정하여 포스팅을 계속해봅니다.


지금부터 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실업수당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먼저 일일 지급금액을 구해야합니다.

실업수당은 일일 임금을 구하는 공식에서부터 출발. (賃金日額)


일일임금 = 퇴직전 6개월의 급료 / 180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퇴직전 6개월의 급료를 180으로 나누기 때문에 지금 받는 급료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계산식에는 딱 한가지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보너스]

그외 잔업수당을 비롯한 다른 수당은 모두 포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면 일일 임금이 구해졌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계산을 해야하는 부분이 연령입니다.

일본은 퇴직을 한 연령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1.30세미만

2.30세~44세

3.45세~59세

4.60세~64세

5.65세이상


이 5가지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저같은 경우는 한달 급여가 250,500엔.

단순계산 6을 곱하면 1,503,000엔.

180으로 나누면 8350엔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일 임금을 구했으면 퇴직시의 연령을 확인하여 다음 표에서 자신의 계산식이 어떤 계산식을 봐야하는 지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할 부분은 계산식부분에 적혀진 영어로마자부분입니다.


퇴직시 연령이 30세미만
일일임금              계산식    급여율
2,299엔이하               A    81%이상
2,300엔~4,599엔         B    80%
4,600엔~11,650엔      C    50~80%
11,651엔~12,780엔     D    50%
12,781엔이상              E    49%이하



퇴직시 연령이 30세~44세

일일임금              계산식    급여율
2,299엔이하               A    81%이상
2,300엔~4,599엔         B    80%
4,600엔~11,650엔      C    50~80%
11,741엔~14,200엔     D    50%
14,201엔이상              E    49%이하




퇴직시 연령이 45세~59세

일일임금              계산식    급여율
2,299엔이하               A    81%이상
2,300엔~4,599엔         B    80%
4,600엔~11,650엔      C    50~80%
11,741엔~15,610엔     D    50%
15,611엔이상              E    49%이하




퇴직시 연령이 60세~64세

일일임금              계산식    급여율
2,299엔이하               A    81%이상
2,300엔~4,599엔         B    80%
4,600엔~10,490엔   F   45~80%
10,491엔~14,910엔     D    45%
14,911엔이상              E    44%이하



퇴직시 연령이 65세이상

일일임금              계산식    급여율
2,299엔이하               A    81%이상
2,300엔~4,599엔         B    80%
4,600엔~11,650엔      C    50~80%
11,651엔~12,780엔     D    50%
12,781엔이상              E    49%이하


그럼 계산식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셨으면 자신의 영어로마자에 해당하는 것을 계산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지금퇴직을 하면 30세. 8350엔이 되니 30세~44세의 C에 해당하는 군요.

50퍼~80퍼 사이인듯 합니다.



A = 1840엔 (하한급여액)


B = 일일임금 x 0.8


C ((-3×일일임금×일일임금)+(70,280× 일일임금))÷70,600


D=일일임금 x 0.5


E=연령별 고정치


F1=((-7×일일임금×일일임금)+(126,600× 일일임금))÷118,000
F2=(0.05×일일임금)+4,200

F의 경우는 F1 과 F2 둘 중에서 적은 금액



C와 F는 계산법이 참 애매하게 적혀있군요.

저는

((-3×8,350×8,350)+(70,280× 8,350))÷70,600

이 되겠네요

심심하니 구해봅니다.


(-209167500 + 586838000 )÷ 70,600


377670500÷ 70,600 = 약 5349엔입니다.


일일 5349엔이면 한달에 15만엔가량 되겠네요


이 일일 금액을 다 구하면 이 금액에 자신의 급여일수분을 받습니다.

근속연수가 1년~9년은 90일간.

10년~19년은 120일간

20년이상은 150일간을 상한으로 받습니다.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근속연수가 현재 7년이니 90일이 상한이군요.


총 급여수급은 48만엔가량입니다.



회사측 사정으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는 수급일수가 늘어납니다.



노동기간

1년미만

1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세미만

90日 90日 120日 180日 -
30세이상
35세미만
90日 90日 180日 210日 240日
35세이상
45세미만
90日 90日 180日 240日 270日
45세이상
60세미만
90日 180日 240日 270日 330日
60세이상
65세미만
90日 150日 180日 210日 240日



저같은 경우는 180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군요.

총 급여수급액은 48만엔에서 96만엔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는 4개월 뒤부터 받을 수 있는 데, 회사측 사정이면 다음달이면 바로 받습니다.




노동자에겐 유리한 회사 측 사정으로 인한 퇴사지만, 회사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끔 만드는 게 현실입니다.

고로인해, 기업측은 기본적으로 퇴직증명서에 회사측 사정이라고 써주질 않습니다. 회사에서 그걸 써주면 좋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받는 조성금에 영향이 있거나, 기업의 이미지 다운때문에 기피하죠.

그래서 해고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몰고가서 퇴사를 시키거나 합니다.


그런 상황에는 하로워크에 그부분을 이야기하면 회사측 사정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회사측 사정을 주장하면

몇가지 이야기를 듣고 하로워크측에서 조사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1.노동조건의 불일치 - 취직할때 들었던 설명과 실제 업무 내용이 다른경우.

2.퇴직전 3개월간 잔업수당이 없는 서비스잔업이 있었을 경우. (3개월내내 계속 있었어야함)

*4월에 퇴직했으면 1월에 하루라도 있어야 하며 2월에 하루라도 있었야 하며 3월에 하루라도 있었어야한다는 의미

3.압력적인 퇴직권고

4.2개월이상 임금체불

5.임금의 급격한 저하 (이전달 급료의 50%)

6.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업무 - 살인,강도등을 행하도록 명령받았을 경우

7.건강을 해치는 업무내용

8.노동을 곤란하게 하는 사내이동 (편도4시간 걸리는 곳에 배치받는 다거나...)

9.인간관계 (왕따.해러스먼트등)

10.갑작스런 계약 만료

11.도산

12.업무축소로 인한 노동환경 악화


이 외에도 인간적으로 회사측 사정이다 싶으면 하로워크측의 권한으로 바꿔준다고 하니, 먼저 퇴직을 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담당관에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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