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증거사진을 찍기위한 디지털 카메라까지 경비로 샀답니다.
가게에 놔두고 무단주차차량의 사진을 찍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국법률도 별반 차이없을 꺼라는 예상은 하지만, 일본의 법률이란 참 애매하고도 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로에 주차를 해놓은 차량은 곧바로 주차위반 딱지를 붙이고 세금을 걷습니다.
그것은 도로는 국유지라 나라의 것인데, 주차를 하면 안되는 곳에 주차를 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사유지라면 어떨까요?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을 불러도 주차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고조치를 한다고 해도 그 이상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남의 땅에 주차한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땅주인이 큰소리를 치며 차량에 손해를 입히면 오히려 차주인이 땅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니, 섣불리 차량을 건드는 것도 용서되지 않습니다.
따로 주차비를 요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차주인이 안주면 그걸로 끝.
땅주인은 자신의 땅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아무런 방도가 없습니다만, 유일한 방도가 민사소송입니다.그래봤자 받을 수 있는 돈은 [주차비]밖에 없습니다만...
땅주인으로써는 돈을 확 뜯어내고 싶지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결론은 남의 땅에 불법주차를 해도 결국 무료로 주차를 하게 되거나, 민사소송에 걸려 문제가 되도 주차비만 내면 된다는 뜻.
(물론 주차비는 주변지역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합니다만, 별 위협이 되진 않겠지요.)
땅주인이 민사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해야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불법주차를 했는 지의 증거를 모아서 소송을 걸어야합니다.
만약 증거가 없다면 소송을 걸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저의 일이 등장합니다.
편의점에 불법주차된 차량의 사진을 찍는 일이지요.
[주차금지]란 말과 [손해배상청구]의 말이 들어간 종이를 놓고 번호판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것.
그걸 위해서 사장이 거금2만5천엔가량을 들여서 카메라와 SD카드 32기가짜리를 구입하라시켰습니다.
앞으로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은 무단주차 차량의 증거사진을 모아서 소송을 걸게됩니다.
지인분들도 편의점에 조금쯤은 주차해도 되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데,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고소장이 집으로 날라오는 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편의점 무단주차! 근절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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