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즘 우리 회사의 뜨거운 감자!


일본의 유급휴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 잘하는 점장이 연차를 쓰고 쉰다고 해도 사장은 암말 안하지만, 일도 제대로 안하는 사람이 연차를 쓰고 쉰다고 하니까 아주 사장이 열받아하는 느낌을 저도 공감하고 있긴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일을 잘하던 못하던 관계없으니까요.

노동자의 권리이기에.

그래도 일단 신경은 쓰이기에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연차에 대해서 한번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네요 ㅎㅎ



일본은 신청이 들어오면 거절할 수 없게끔 법이 잘 되어있습니다만...

노동자들의 의식수준과 관례라는 녀석이 문제로,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연차를 안쓰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한국보다 일본이 더 안쓴다지요)

연차를 쓰는 사람이 진급이 어렵다던가 하는 부분으로 나쁘게 말하자면 연차를 쓰는 사람은 찍히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건 한국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만 ㅋㅋ


일본의 유급휴가 제도!!


고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그 근무일 중 80%이상 출근한 근무자에게 최저 10일을 부여해야만합니다.

그 이후로도 1년마다 일정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일수에 대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6개월이 지나고 10일을 받습니다.

고용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1일을 부여받습니다..

최고는 6년 6개월 지난 사람이 20일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2014년 12월로 근무년수 6년6개월에 진입하는 군요...

ㄷㄷ


나도 지금은 회사에선 꽤나 고참임 ㅋㅋㅋㅋ



이 유급휴가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즉, 저같은 경우 5.5년때 부여받은 18일과 6.5년때 부여받은 20일로 연차는 38일이 됩니다만, 이전에 4.5년까지 부여받았던 것을 안쓴것은 사라져서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근무년수 4.5년차에 결혼식과 신혼여행으로 약 20일정도 연차를 썼습니다ㅋㅋㅋ)




일본은 정사원뿐만 아니라 알바생도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에게 연차를 주는 사업장은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임.


(오히려 지금 한국은 알바가 식대라니 주휴수당이라니 달라고 많이 그러는 데...일본에 비하면 알바생들이 깨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당)근무일수

  (연간)근무일수 근무연수

0.5년

1.5년 2.5년 3.5년 4.5년 5.5년 6.5년이상
4일

169일 - 216일

7일

8일

9일

10일

12일

13일

15일

3일

121일 - 168일

5일

6일

6일

8일

9일

10일

11일

2일

73일 - 120일

3일

4일

4일

5일

6일

6일

7일

1일

48일 - 72일

1일

2일

2일

2일

3일

3일

3일




즉, 주 1일 알바생은 6개월 근무하고 유급휴가를 1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4일 근무자는 6개월 근무하고 7일을 받을 수 있군요.


주 1일짜리 알바생은 단 3시간짜리 타임알바를 해도 받을 수 잇습니다.

단,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시간분이라는 뜻이 됩니다.


ㅡ.ㅡ





그에 비해 한국은 어떨까요?



일단 월차라는 제도는 연차와 합쳐져서 월차는 폐지되었습니다.



  • 1년간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단, 휴가일수의 한도는 25일입니다.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만을 휴가로 부여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80%이상 출근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군요.

...가끔 한번씩 무단 결근해줘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움



일본의 한도 20일에 비해 한국의 한도 25일은 정말 많아보이는 군요.

그러나 일본은 입사하고 6.5년이면 20일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비교하여

한국은 21년차부터 25일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함정 ㅋㅋㅋㅋ



한국도 대략적인 표를 봅시다



위가 근무연수

밑이 부여 유급휴가일수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일본의 경우 7년차에는 20일을 받는 데 비교하여 7년차에도 18일밖에 안되니,
3~4년에 한번씩 회사를 옮길 경우는 일본쪽이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허나 한 회사에서 뼈를 묻을 경우는 25일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이 더 좋음

(그러나 25일 연차를 쓰다가 회사 짤릴지 모른다는 압박도 있을 듯)



그러나 이건 그렇다 쳐도...

일본은 2년전꺼까지 받을 수 있는 데, 한국은 매년 소진되어 버린답니다.

즉, 올해 받은 건 올해만 쓸 수 있다는 듯.

내년에 붙여서 40일을 쉴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좋은 점.



일본의 경우도 아무나 그렇게 연차를 쓸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퇴직할 때, 남은 연차를 다 쓰고 퇴직을 할 수 있는 데, 40일 남아있으면 한달반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느낌입니다.







일본의 단점

- 산전 후 휴가 -


여성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

산전후 휴가의 경우, 일본은 기본적으로 무급입니다.


산전 6주와 (쌍둥이의 경우는 14주) 출산 후 8주는 일본에서는 여성 휴업기간입니다.

본인이 일을 하기를 희망해도 이 기간에는 일을 하면 안되게끔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유급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에 무급입니다.

(정사원으로 유급이 남아있을 경우, 유급을 쓸수는 있음)


쉴수는 있지만 돈이 안되니 참...좋다만 법임.


*대신 건강보험에서 약 42만엔이라는 출산비용이 나오지요...





그게 비해, 한국!!


한국은 이게 참 좋습니다.


여성 직원이나 공무원이 출산 전후에 최대 90일간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이다. 당연히 여성에게만 적용하는 휴가이나 아버지에게도 육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도 1달 가량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지 않냐는 목소리도 있다. 현실은 대부분의 여성들조차 못받는다 농담이 아니라 여성의 직업으로 공무원이 선호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유다. 한국에서 임신/출산 휴가를 제대로 보장받는 사실상 유일한 직업이 공무원.

일반 연차 유급 휴가처럼 단순히 90일을 아무렇게나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후에 최소 45일이 남도록 배치하며, 휴가 전후에도 해당 여성의 상태를 고려해 쉬운 작업을 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부분 받기 안받기를 떠나서 법으로 세달이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ㅡ.ㅡ

부럽....







포스팅이 도움 되셨나요? 댓글과 공감은 힘이 됩니다!

블로그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요 밑에 공감 하트 좀 날려주세요^^;;

한번만 눌려주시면 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