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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알바생이 유급휴가를 신청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이전부터 궁금하던 분이 나와서 메모 겸 적어둡니다.



유급휴가제도가 참 아리송하여 알다가도 모르겠는 데요..

경영자가 될려면 이런 부분을 다 공부해야한다는 점이 좀 눈물납니다.


요즘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게 역시 그냥 사장 진출은 꿈으로만 냅둘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료를 조금만 주기위해서 이런 애매한 방법들을 쓰는 듯 싶습니다.

근로자들도 공부해야 돈을 받습니다. 모르곤 그냥 당하기만 합니다.


사업주들도 공부해야 혹여라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자신의 몸을 지킬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거하여 유급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몰라서 싸움이 나면, 100퍼센트 집니다.



공휴란 공식 휴일이란 뜻입니다.

공식휴일에는 애시당초 유급을 쓸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를 소진한다는 것은 즉, 근무일을 휴일로 바꿔서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근로계약에 토,일요일이 휴일로,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일을 유급휴가에 포함하여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합니다.


근로계약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는, 현 상태의 과거분을 증거로 공휴를 지정할수 있습니다.

(현재 패턴이 매주 월요일 쉬고 있으면, 월요일은 공휴로 인정)



저는 한달에 6일을 쉬는 계약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퇴직자들의 유급을 계산할때, 공휴부분을 다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군요.

즉, 30일의 유급휴가가 있고, 1월1일부터 유급휴가 30일치를 쓰고 퇴직이라고 가정할시, 현재 계산은 1월 30일 퇴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 위반으로, 공휴는 유급이 적용되지 않고, 공휴를 받습니다.

그러니 1월1일부터 유급 30일치를 쓰면 공휴6일을 빼고 24일만 쓰게 됩니다.

1월은 31일까지 있으니 31일에 25일차가 되고, 2월1일이 26일차가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여 2월 5일이 유급휴가 만료가 되거나, 이 중간에 공휴가 1일 혹은 2일이 추가된다면 2월 6일이나 7일이 퇴직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약 일주일의 급료가 차이가 납니다.


현재 퇴직자들은 몰라서 달라고 안한다는 게 어이없습니다.

제가 퇴직할 때는 당연히 이 부분을 다 받을 생각입니다.

만약 퇴직할때, 사장과 말이 안통한다면 주변 노동기준감독청에 상담을 하러가시면 됩니다.
(労働基準監督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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