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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은 말그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퇴직을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만...


한국에서는 실업급여라고 하는 군요.




아, 제가 일을 그만둔 건 아니고요 ㅎㅎ



일전에 아내님이 스파월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임신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었는 데, 고용보험에 들어있는 관계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솔직히 일반회사에서 왠만한 알바는 고용보험을 넣어주지 않기때문에 이 실업수당을 받기는 힘든데, 참...제대로 된 회사는 이런점이 좋더군요. 알바생에까지 고용보험 넣어주는 회사 진짜 적습니다.

(우리 회사같은 경우는 알바생에게 고용보험은 붙이지 않습니다..ㅠ)


그래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좋아라 했던게 작년이야기.



법률상 출산 후 2개월까지는 일을 하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여성에게 몸조리하라는 이야기이지요.

때문에,실업수당은 출산후 2개월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실은 올해초에 출산후 2개월이 지나서 슬슬 실업수당을 받아보자하고 하로워크 (헬로 워크)에 가서 신청을 할려고 하니까...


매주 헬로워크에 와서 구직을 할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더군요.


당시 2개월된 아기를 저에게 맡기고 아내님이 하루동안 거기서 구직할려는 의욕을 보여야하는 데, 그게 그렇게나 싫었던 모양입니다.

아내님은 나중에 하자고했고, 저는 그에 동의했습니다.

물론, 4년이내에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그런 결정을 했지요.

(일본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퇴직을 한 경우에 한해서 4년간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등등을 당시 조사를 하곤 했었지만, 한동안 머리속에서 지웠습니다.



그리고 아내님이 알바를 다시 시작한 것은 아기가 약 6개월되는 달...

아기가 이유식을 시작하고 나서 제 쉬는날에 맞춰서 알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알아봤을 때도, 실업수당을 못 받는 조건중에 하나가 실업을 한 상태이기때문에, 일을 다시 시작하면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실업중이라는 조건에 탈락해서 실업수당은 날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당 21시간이상에 고용보험이 붙으니까 주 20시간이하로 알바를 하는 것은 괜찮다고 헬로워크 직원분에게 안내를 받았지요.


이것은 일본의 법률이 문제가 있다고 친절히 알려주셨습니다.



일본은 보육원에 아무나 맡길 수 있게 되어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맞벌이 부부만 맡길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되기 위해 여성이 출산을 하고 일을 구하면 비로소 아기를 보육소에 맡길 자격이 주여져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 다음주 부터 일나오세요 하고 입사가 결정이 되었다하더라도 당장 아기를 보육원에 맡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청을 하고 약 두달정도는 넉넉히 봐야 그 이후에 맡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일은 결정되었는 데 당장 아기 맡길 곳이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보육소에 먼저 신청을 할 수 있는 가?

일을 하고있지 않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애당초 보육원에 맡길 수 없게 되어있지요.


하...참 당황스런 법입니다.


...


이런 사정을 헬로 워크 직원에게 들으면서 아...그렇군요 하고 알려주신 방법이 주 20시간 이하로 일을 해서 고용보험에 안들면 된다는 것!


당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았고, 아내님이 다시 알바에 복귀를 할때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는 데, 이게 참 쌩뚱맞은 하늘의 장난인지...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주 21시간 이상 일을 해도 고용보험에 안 넣어주는 데, 스파월드는 확실히 FM대로 하는 회사인지...

20시간이하로 일을 해도 고용보험에 넣어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ㄷㄷ



결국 헬로워크에 가서 슬슬 실업수당을 받아보자 하고 말을 해보니...


[님하 이미 일하고 계시죠?]


....

왜 걸렸지?

...



알고보니 고용보험에 들게 되면 바로 헬로워크에 송수신되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더라고요...

ㅡ.ㅡ


안타깝습니다.


결국 그래서 실업수당이 물건너 갔습니다.



ㅠㅠ


저희 회사에서 알바하는 것은 안걸렸는 데...

역시 고용보험의 힘은 큰가 봅니다



받을 수 있는 수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이 많고 많이 일했으면 그만큼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노동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살 미만
90日 90日 120日 180日 -
30살 이상
35
살 미만
90日 90日 180日 210日 240日
35살 이상
45
살 미만
90日 90日 180日 240日 270日
45살 이상
60
살 미만
90日 180日 240日 270日 330日
60살 이상
65
살 미만
90日 150日 180日 210日 240日




금액은 대략 연봉을 12로 나눈 값의 40%~60%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급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 아시죠? ㅎㅎ



아내님의 경우는 약 4만엔을 3개월간 12만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12만엔 날렸네요ㅠㅠㅠㅠ



혹시라도 이거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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