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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분류

 중소기업 기본법 정의

 제조업

기타 자본 금액 또는 출자 총액이 3 억엔 이하 회사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300 명 이하 회사 개인

 도매

자본 금액 또는 출자 총액이 1 억엔 이하 회사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 명 이하 회사 개인

 소매

자본 금액 또는 출자 총액이 5 천만 엔 이하 회사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50 명 이하인 회사 개인

 서비스업

자본 금액 또는 출자 총액이 5 천만 엔 이하 회사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 명 이하 회사 개인



제가 일하는 편의점 업종은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해서, 법인의 경우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자영업) 경우에도 종업원 50명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이 됩니다.

파트, 아르바이트여도 임시적인 고용이 아니라면 상시고용의 종업원수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당연하지만 종업원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잔업수당?


얼마전 노동기준청에 우리회사가 걸렸었습니다...라기 보다는, 퇴직자 중 한사람이 노동기준청에 말을 했다고 합니다.

블랙회사로써 이름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사실 이로써 잔업수당을 제대로 받을까..혹은 공식적으로 일찍 집에 돌아갈수 있을까 기대를 했는 데 말이죠.



현재 1개월당 60시간초과하는 잔업수당에 대해서는 50%의 추가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총 150%)


휴일노동 (135%) 심야노동 (125%) 의 수당도 있있습니다.



그러나 사원의 유급휴가로 대처하여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125%의 수당은 지불해야합니다.

즉,150%의 수당 대신에 125%를 주고 유급휴가를 추가로 주는 것이 가능.

그러나 사원이 유급휴가를 안받겠다고 할 경우는 150%의 수당을 지불해야하는 것이 원칙.


현실은 전혀 받질 못하고 있지만....계산한번 해보죠.


1일 8시간 / 주 40시간이상 근무하는 것은 모두 잔업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법정시간외 노동] 이라고 하는 군요.

근무시간에서 점심시간등 휴식시간은 제외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하여 점심시간으로 휴식 1시간을 받을 경우, 8시간근무가 됩니다.

주5일로 근무를 할경우, 잔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 잔업을 시킬려면 125%의 잔업수당을 주어야합니다.

잔업시간이 60시간을 넘어가면 60시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150%를 주어야합니다.


우리회사 같은 경우, 격주로 주5일제~주6일제입니다.


1일 근무시간은 10시간에 기본적으로는 휴식 1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계약서에는 2시간 휴식으로 정해져서 8시간근무를 맞추고 있지요 (물론 저때는 그런거 없었습니다만, 신입사원들 보니까 몇년전부터 2시간 휴식으로 끼워넣었더군요)


그럼 주 5일은 주는 50시간의 근무시간에 휴식 5일분 5시간을 제하면 45시간이 됩니다.

주6일인 주는 60시간의 근무시간에 휴식 6일분 6시간을 제하면 54시간이 됩니다.

28일당 45+54+45+54 = 198시간이군요



법정노동시간은 4주 160시간까지이니 우리회사의 경우는 38시간분의 잔업이 기본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업수당은 점장수당안에 포함되어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


현재 8만8백엔의 점장수당을 받고 있고, 오사카의 최저임금 838엔의 125%으로 계산하면 1048엔

1048엔으로 60시간분의 잔업수당은 62880엔

17920엔은 150%인 1257엔으로 계산해야합니다.

그럼 14시간정도가 나오니 우리회사는 매달 74시간의 잔업수당을 점장수당이란 언어유희를 하면서 미리 주고 있다는 말이군요!

이 이상 잔업을 하는 사람만 노동기준법에 걸린다는 설명으로 노동기준청에 제보들어간게 별 문제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어이,어이...그게 점장수당이냐 잔업수당이지)


혹여라도 30일인 달과 31일달에 추가로 18~27시간의 근무시간을 추가로 계산하여도 7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은 아니니, 잔업수당 지불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것이 노동기준청의 설명.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과장급 관리직이상은 기본적으로 잔업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답니다.

*과장급 관리직도 잔업수당이 발생되는 상황이 있지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편의점 점장이라는 직종은 일반회사의 부장급 관리직에 해당된다는 어이없는 이야기.

과장급을 뛰어넘어 부장급이 됩니다.

-_-

급료는 왜 부장급이 아니냐



일본도 나라는 기업의 편이라는 생각에 빠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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