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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준감독청!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제가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운영하는 점포의 알바생이 유급휴가를 달라고 해서 알아보러 왔다는 것이 함정 ㅋㅋ



알바생의 유급휴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일본은 알바생에게도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기 어렵다는 점은 한국과 별차이가 없지요.


최초 근무일로부터 6개월차에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그 이후 1년마다 한번씩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정사원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여되는 일수과 금액은 정사원과는 역시 현저히 차이가 있습니다.

....정사원과 비슷한 정도로 많은 시간을 일하는 알바생은 정사원과 같은 일수가 부여되기는 합니다.


주간 노동시간이 30시간 이상일 경우 또는 주간 노동일수가 5일이상일 경우는 정사원과 같은 일수가 부여됩니다.



6개월차 - 10일

1년6개월차 - 11일

2년6개월차 - 12일

3년6개월차 - 14일

4년6개월차 - 16일

5년6개월차 - 18일

6년6개월차 - 20일

(이후 매년 20일)



일하는 시간이 적은 알바생은 표에 따라 적은 일수이지만,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주간 노동시간이 30시간 이하이면서 주간 노동일수가 4일이하일 경우입니다.



6개월차에 부여되는 유급휴가는 당시까지 근무한 일수에 x2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1년간근무로 추정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때문에)




예를 들자면, 주 3일 5시간을 일하기로 한 사람의 경우는 6개월차에 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1년6개월 뒤에는 6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는 소리입니다.


알바생이므로 근무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올해 1년 근무한 실적에 따라 표를 바꿔보시면 됩니다.


2013년도 1월 입사했다 가정.

2013년도 주2회 근무.

2013년도 7월에 최초 유급휴가를 받음 - 3일

2014년도에는 근무가 늘어서 주4회근무를 함.

2014년도 7월에 두번째 유급휴가 - 8일을 받음.

2015년도에는 근무를 줄여서 주1일 근무.

2015년도 7월에 세번째 유급휴가 - 2일을 받음.



이런식입니다.

알바생은 주에 따라 밸런스도 많이 다르기때문에, 급료명세서를 모아서 근무일수를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그럼 유급휴가 일수 구하기는 쉬웠는 데, 1일당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가? 하는 부분이 참 애매한 녀석이더군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한가지 방법을 알려주면 간단한데, 방법이 3개나 있으니, 다들 자기 꼴리는 데로 계산해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가장 적게 지불하는 금액으로 사업주와 알바생이 싸우는 내용이지요.

정말 간단한 이야기는 회사 내규인 취업규칙으로 정해놓으면 왈가왈부할 일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럼 1번. 약속한 근무시간표가 있는 경우, 그에 맞춰서 받습니다.

월수금 17시~22시까지 근무하기로 처음부터 약속을 한 경우, 1일당 5시간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2번. 평균임금을 구해서 받음.

12월1일에 유급휴가를 쓰기로 했다고 가정하면, 9월.10월.11월. 직전 3개월간의 월급을 근무일수로 나눕니다.

그럼 1일당 평균임금이 구해지므로, 그 금액을 유급휴가 1일치로 받습니다.

약속한 근무시간표가 없고, 대부분의 알바생이 고정근무보다는 변동근무가 많으니 이 방법이 제일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받음.

대부분의 알바생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으니, 해당되는 알바생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라 생각됩니다만...말이죠.






여기서 애매한 녀석이 변동근무를 하는 알바생인 경우입니다.

애시당초 유급휴가란 무엇인가! 하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유급휴가란 근무일에 놀면서 돈받는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알바생에겐 그 개념이 정말 어렵지요.

왜냐하면 근무일이란, 근무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무일를 못 받는 거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근무일을 받지 못하면 유급휴가를 쓸 수 없습니다. 노동기준감독관의 말에 의하면 유급휴가 청구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안타까운점은, 근무일을 받지 못하면 유급휴가를 쓸수 없지만, 근무일을 받는 다는 것은, 그 근무를 꼭 해줬으면 하는 사업주의 입장이 있다는 점이죠.그것을 무시하고 유급휴가를 쓴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알바생은 유급휴가를 쓰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유급휴가 신청이 들어와도 그것을 [시기변경권]이라는 유급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근무표가 나오고 나서 유급휴가 쓴다고 해도 그것을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유급휴가 쓸려고 하는 알바생이라는 것을 사업주가 알게되면 앞으로 근무표를 짤때, 근무를 넣지 않는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이지요.



일본은, 알바생이 마음놓고 유급휴가를 쓸수 있는 나라는 아닌가봅니다. 노동기준감독관이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이면, 말 다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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