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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치한에 관한 법률이야기입니다.


치한짓을 하지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치한으로 오인받는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등을 보면 정말 여성에게는 좋은 법일지 모르지만, 혹여라도 오인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인 여성의 증언만으로 기소가 되고 가해자는 유죄판결을 받습니다.

*원죄라는 말은 억울한 죄,원통한 죄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진짜 치한에게는 이렇게 처벌이 약한 법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_-;;



치한을 했던 안했던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신분증이라도 건네주고 죄송하다고 말을 한뒤, 그 자리를 벗어날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체포되기 힘들답니다. <- 실제로 치한을 하더라도 이러한 법률

역무원에게 붙잡혀서 역무실에 들어가게 되면 더이상은 쓸수없는 방법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경찰이 아닌 사람이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현행범 체포] 가 유일합니다. 즉, 그 자리에서 발각되어 역무실에 연행이 되게 되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 때문에, 치한을 한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용의자측이 (가해자) 무죄의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야만합니다.

그러나 치한의 무죄의 증거를 제출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정도로 어렵죠.

그렇기때문에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혹시라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죄판결이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체포를 하는 것은 현행범 체포라고 해도 종류가 사인체포라는 것이 되는 데, 이경우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 자리를 벗어날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좀 어이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 집에 와서 체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측이 치한을 당했다는 증거를 체출해야하는 데, 치한을 안했다는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운 것과 동일하게 치한을 당했다는 (혹은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기 또한 어렵습니다.



물론 이와같은 정보는 전부 카더라 정보이니 이걸 신용하여 치한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_-;;;

저도 들은 이야기라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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