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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부터 확정신고때 의료비공제가 조금 편해졌다
사회보험에 들어있으면 약 1년간 의료비 쓴 내역의 명세서를 보내주는 데, 이게 완전 무용지물..
얼마썼다고 알려줘봤자 해당 영수증을 모아두지 않았다면 공제를 받지 못하는 얼척없는 일이 있었는 데, 이걸 쓸수 있게 해줬음
그러나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 서류가 갱신되는 게 10월쯤 인듯...
덕분에 11월달과 12월달 영수증은 챙겨둬야 하지만, 이것만 해도 장대한 발전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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