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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맘스홀릭 베이비카페에 정보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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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방법을 생각한게 저희 한국주소지 해당 구청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봤는데요.

출생신고를 영사관에 하지 않고 한국 해당 구청에 하는겁니다.

문의결과 해외출산시 아기가 한국에 직접 입국하지 않더라도 직계가족이 대리인으로 아기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 서류는 부모 중 한사람의 도장,신분증. 출생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방문자의 신분증 이구요.

바로 양육수당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올해 4월부터 해외체류 아기에게도 양육수당혜택을 주기로 했다면서 양육수당신청시 필요서류를 안내해 주더라구요. 부모중 한사람의 통장사본, 신청서작성, 바우처 이용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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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독일에서 출산하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 통해 구청에서 출생신고 했는데 주민번호 안나와요.
이번에 한국 입국해서 주민번호 신청을 따로 해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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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는 아이가 한국에 있어야 나와요. 아이가 한국에 있는지, 여권 확인후 주민번호 주더라구요. 이것도 좀더 까다로운 직원은 한국 입국후 한달인지, 암튼 한국에 좀 머무른후 신청할수 있다고 하고요. (전에 어떤 어뭉께서 올려주셨는데 생각이 가물가물하네요.)이게 공식적인 방법이예요. 그러나 해당관청 직원들의 재량이나 업무이해도에 따라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복불복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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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까지는 대략 요런 느낌이었으나,요즘 이야기 보면 이미 메뉴얼이 잘 나왔는 지...



아기가 한국에 입국하지 않으면 주민번호는 안나온답니다-_-



그냥 포기해...굳이 동사무소에 안 물어봐도 될듯;;

물어볼라면 물어봐

해외출산자가 주민번호 뒷자리 받을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리인 신고를 하면 나오는 지.


그런 관계로 딱히 질문할만한 건 없고.

형이 내 통장을 가지고 있을리 만무하니

어머니께 연락해서 내 통장 찾아놓라고 해야지

없으면 새로 만들어야 할텐데, 굳이 만들필요는 없잖아?

그날 바로 카드도 안나올텐데..


삼원빌라집에 내가 쓰던 하나은행 통장이 있었는 데 어떻게 되었는 지;

아니면 뭐 내가 알기론 내 명의로 된거 두어개 어머니가 붙들고 있었으니 그거 달라고 해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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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렇게 받은 사람이 있다니...




먼저 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

(해외출산 서류에 대해서는 이쪽이 더 자세히 알기에...)

*대사관에 신청해도 어차피 한국으로 서류를 보내서 처리하게 된다고 하니

그냥 한국에 대리인 신고하는 게 편할듯



그리고 신청이 가능한 곳에 다 신청해보기


1.주소지의 동사무소

2.등록기준지의 동사무소


주소지는 알다시피 형이 옮겨놓은 곳이고..

등록기준지는 우리 흔히 말하는 본적.



등록기준지는 결혼하고 보통 바뀐다고 들었는 데...(귓동냥이라 확실히는 잘 모름)


일단 출생은 대전 중구 용문동으로 되어있음

(난 탄방동에서 태어났다고 들으면서 자랐는 데 서류띠어보니 용문동이여...참나;;)


결혼전에 받아놓은 서류를 찾아보니 서울 양천구 목동이라네

만약 결혼후에도 안바뀌었다고 가정한다면 이쪽도 출생신고 받아준다는 것임.




그리고 만약 이쪽에서 잘되면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된다고함.




*아기가 한국에 입국해 있는 지 집요하게 물어본다는 데, 그냥 있다고 밀어부치면 된다고 함.

아기가 한국에 30일이상 체류할 예정인지 집요하게 물어본다는 데, 그렇다고 하면 된다고 함.


받은 사람이 있으니 잘하면 된다는 소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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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보다가.


고양이때문에 기형아를 출산한다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임신전부터 고양이를 키우셨다면 무방하답니다.
이전부터 쭈-욱 고양이를 키우고 계셨다면 그냥 키우시면 된답니다.
이미 면역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생각하며 키우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미 감염이 되어있는 상태랍니다.
고양이를 좋아하다보니 당연하다면 당연할까요-_-
감염이 되었다고 뭐 병이 되는 것은 아니니 문제없음
오히려 모체는 이미 면역이 되어 항체가 만들어져있다고 하는 군요.
옆나라 일본의 통계지만 일본인의 약 25%가 이미 감염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면역을 가지고 있답니다.
임신하기 6개월이전에 톡소플라즈마에 걸리셨다면 이것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없다는 군요.


역으로 고양이를 키운적이 없는 분들은 항체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신전에는 고양이를 키우지 않다가 임신후 고양이를 키우게 될경우 어머니인 모체에는 이상이 없지만
태아에게 영향이 미쳐 기형아를 출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임신전에 항체를 가지고 있는 지 병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니까 병원에 문의해보세요


주로 걸리는 분들은 속도위반으로 고양이과 같이 살지않다가 갑작스럽게 임신후 고양이과 같이 살게되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신분들이나.
임신했다고 여행을 가셔서 고양이와 접촉을 하게된 경우라고 하더군요.

TV에선 여행을 가서 걸리신 케이스를 말하고 있었습니다만,
정말 여행간것을 후회한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것없습니다.
허나 난 괜찮겠지 하다가 당하고나서 평생 가슴에 새기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정리합니다.
즉,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되는 경우는 극히 희박합니다만 밑의 조건을 전부 만족하는 경우 유산혹은 기형아 출산을 동반합니다.

1.임신초기이다.
2.톡소플라즈마의 항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3.톡소플라즈마에 이제 막 감염된 새끼고양이를 기르기 시작했다.
4.그 고양이가 기생충을 배설했다.
5.그 기생충이 입에 들어갔다.

라는 실로 극히 희박한 조건이 전부 모여져야만 고양이로부터 사람에게 톡소플라즈마감염이 일어난답니다.

추가 사항.
모든 고양이가 기생충을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감염된 고양이 (대부분이 새끼고양이) 만이 배설합니다. 게다가 일생에 딱 일정기간만 배설합니다. (첫감염직후 1~3주간)
고양이의 20~50%가 이미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되어있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항체양성의 고양이는 기생충 알을 배설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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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받았습니다.

출생증명서의 경우는 태어나고나서 3일후에 발급이 된다는 것때문에 29일인 오늘 받았군요


출생증명서는 1부밖에 발급이 안된답니다.

혹시라도 두장 발급하거나 해서 양육수당등을 두사람치 신청한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기때문이라는 군요

혹시라도 틀리면 그냥 두줄쫙쫙하고 적으랍니다-_-;;;





일단 일본쪽이 급하기에 신청하고 봅니다 한국쪽은 어쩔수 없이 대사관통해서 신청하고 한국가서 양육수당 신청해야겠군요

일단 제상황에선 이쪽이 더 급선무...ㅠ


*일본의 양육수당도 빨리신청해야 빨리받음

*올해안에 신고가 다 끝내야 올해부터 부양가족1명분의 소득공제가 이루어짐


괜히 한국통해서 한다고 하다가 한국양육수당도 안되고 일본쪽 소득공제와 양육수당도 날리는 게 제일 허무하잖슴...ㅠ



그런의미로 출생신고서를 휘갈겨서 시청갔더니만...

와이프의 본적주소와 연계하여 신고가 이루어져야하는 데 그쪽은 17시에 업무가 종료했다고 오늘 안된다고 하는 군요ㅠ

(지금 주소지는 19시30분까지 업무)

ㅠㅠㅠ


안타깝네요

오늘 완료했으면 약육수당을 12월분부터 받는 건데 약 30분차이로 12월분인 1만5천엔이 날라갔습니다.

양육수당은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됩니다. 즉, 이 다음 근무일은 월요일인 12월2일에 양육수당을 신청하게 되는 데

그럼 1월분부터 지급이 되는 거죠...

만약 오늘 신청이 되었으면 11월 신청이니 12월분부터 지급...ㅠㅠㅠㅠ


만약 자세히 알고 움직였으면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을텐데...

괜히 이쪽은 19시30분까지 업무니 충분하겠다 싶어 아기면회시간인 17시까지 쫙 채워서 병원에 있다가 당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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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회사이름으로 주신 5만엔.


일본은 절반은 되돌려주는 풍습이 있기에 실질적으로는 2만5천엔 주신거나 마찬가지...

(그냥 5만엔 받고 입딱기는...;;)


저기 보이는 은수저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 데요

애가 밥빌어먹고 살지 않기를 기원하며 밥은 잘 먹고 살수있도록 기원하는 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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