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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해외체류중인 만0-5세 영유아의 양육수당 신청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유효한 유아의 경우만 가능....이랍니다.


해외에서 발급받아 뒤 6자리가 000000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라는 것은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일단 일본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이지요...

일본 병원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만약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지만, 만약 그렇게 하다가 일본의 양육수당을 못받게 된다면

그건 오히려 손해고...


답안나오네-_-






*주민등록번호 발급문의는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 관한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시군구청) 또는 안전행정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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