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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아동에 대한 양육비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동이 한국국적이어야 되며
② 아동의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며 

③ 아동 및 부모 명의의 입출금 통장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① 공인인증서로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bjro/main.do에서 신청가능하며
② 한국에 친인척이 있으시다면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니 이 글을 검색해 오신 거겠지요.

3번은 은행가서 만들면 되니 정말 쉽지요.

중요한 건 2번인데, 이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게...


아동이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시면 인터넷으로 아동의 입출국기록을 확인하여 한국에 입국해 있는 기록이 확인되면 바로 부여가 됩니다.

*동사무소에 따라서 말이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 가다가 있는 아무 동사무소에서나 다 된답니다.


아동을 한국에 데려가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해보려고 했으나 실패했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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