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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좀 해보니 다들 역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지 고민중이신가 보군요.


게다가 해당 시/구청 직원에 따라 대응이 다르니 복불복...


운 좋으면 신청 받고 운 없으면 신청 못 받고...그런가 보군요ㅠ



1.출생신고를 영사관에 하지 않고 한국의 제 주소지에 신청을 하는 것..

아이가 입국하지 않아도 직계가족이면 대리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답니다.


필요 서류는 부모 중 한사람의 도장,신분증. 출생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방문자의 신분증


곧바로 양육수당도 신청할 수 있다는 소문.

부모중 한사람의 통장사본, 신청서작성, 바우처 이용권,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 필요.


허나 아이가 해외에 있을 경우, 대리인으로 출생신고를 해도 주민번호가 안나온다는 소문입니다.

진실은 어디 있는 지 모르지만, 대략 훑어보니 해당 직원의 업무이해도에 따라 다르다는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ㅠ


일단 아이가 한번 한국에 가야 확실히 주민번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음...일단 출생신고를 형님이나 어머니께...???




양육수당...

만0세 - 20만원
만1세 - 15만원
만2세~5세 - 10만원



보육료...




....와.....-_-


애 낳기만 해도...참...돈벌이가 되는 구나''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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