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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들이 법률 용어를 어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자'였습니다. '기각', '각하', '명령' 등의 소송용어부터 후견 등 여러 가지 법률용어에 이르기까지 법률용어의 대부분은 한자로 이루어진 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한자를 배우지 않는 세대는 물론 한자를 배운 분들까지도 어려움을 토로하신답니다. 그리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들과 법의 거리감을 두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대부분 독일,일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제시대때는 아예 일본 법전을 토씨 하나 제대로 고치지않고
거의 그대로 사용했었으며, 대함민국 건국 이후에 법 체계를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내는 작업을 해왔지만 여전히 먾이 미흡합니다.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쓰이는 법률용어중 대다수가 한자어...특히
일본식 한자어,외래어식 표기입니다.

일본어의 잔제입니다...


1912년에 '조선미사령'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은 일본의 법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법률용어가 일본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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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갯소리일지 모르지만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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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천황계에 백제의 후손이 있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시다바리다...하는 건 어불성설이지만요 그래도 한국인이라고 왠지모를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허나 현재 한반도에 있는 건 어느쪽이냐면 신라인의 후손이라는 게 함정 ㅋㅋ


백제는 멸망후 대부분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토착민과 합쳐져 지금의 일본인이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부심을 느끼는 건 사실 어딘가 조금 이상하긴 함ㄷㄷ


일본이외에는 백제를 쿠다라라고 부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일본만이 쿠다라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리고 [쿠다라]는 현재 한국말로 [큰나라]라는 말이 아니지 않을까는 것을 일본의 하고로모 국제대학의 한 교수가 말하더군요..


학설을 찾아본것은 아니니 믿거나 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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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쓰는 방법은 싸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http://www.vid-dl.net/apps/fc2.php


이곳에 접속하고..

화살표에 동영상의 URL을 적어줍시다.

간단히 복붙하고 밑의 FC2解析 버튼을 눌러주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보시는 바와 같이 1번에는 무슨 주소가 적혀있고 2번은 공란이죠.


1번을 그대도 복사해서 2번에다 붙여넣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밑의 FC2解析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시험삼아 어제 방송한 아메토크방송을 다운로드 해보았습니다.


화살표 부분의 링크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 링크를 다른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세요


왼쪽버튼을 누르면 저장은 되는 데 임시폴더에 저장이 되니 다른이름으로 저장해서

직접 다운로드장소를 지정해주시는 게 편해요^^;;


그럼 잘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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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을 읽고 일본에 사는 입장으로서 가만있을 수 없다 싶어...

츠타야에 문의를 했습니다-_-;;;


아시다시피 츠타야는 동네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로 유명한 전국 체인점이라..;;




문의 결과...


츠타야도 2가지 업종형태가 있다고 하는 군요.

1.츠타야에서 직접 대여용을 구매하여 손님에게 대여해주는 곳.

2.본점(...이름은 들었는 데 이것참...적어두지 않으니 기억이 않나는 군요;; 이해하기 쉽게 본점이라고 표기합니다만...츠타야본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 있어요)

-본점에 있는 걸 동네 츠타야가 빌려서 손님에게 대여해 주는 곳.


1번의 경우는 위의 글에 근접한 내용입니다. 허나 가격은 5배가 아니고 3배라고 하는 군요.

즉, 3000엔짜리를 빌려서 분실한다면 만오천엔이 아니고 9천엔입니다.


2번의 경우는 원가 + 5천엔입니다.

즉, 3천엔짜리의 경우는 8천엔을 물어줘야합니다.


원가가 비싸면 2번이 이득....원가가 싸면 1번이 이득...이나, 우리같은 범인들은 해당 츠타야가 어느업종형태인지 알수가 없죠;

해당 매장 오너가 계약을 하는 거라...

이에 대한 설명은 해당 가게에서 처음 대여를 하려고 할때 설명서를 하나 주는 데, 거기에 적혀있다고 합니다.

물론....손님들은 보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게 현실. 가입을 할때 특별히 설명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음으로 설명이 없는 매장이 대부분이랍니다.


3천엔짜리 분실했는 데 왜 저렇게 비싼 가격을 물어줘야하는 겅미...-_-;;;

하는 내용에 대해선 본문에 잘 나와 있듯이...저작권료입니다.

츠타야가 대여용으로 물건을 들여올때는 그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으로 사오거나 빌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물어줘야한다네요.


그리고 왠지 우리나라 인터넷을 보면 대여용을 판매할 수 없다고들 하던데..;;

진실은...

판매하고 있답니다-_-

*물론 업종형태가 1번의 경우입니다. 2번의 경우는 반품.


신작이 나올때 보통 20장정도 물건을 들여오는 데, 나오고 6개월이 지나면 준신작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준신작이 될때 20장들여온 물건중 10장정도는 손님에게 판매함.

구작이 되어가면서 점점 물건을 팔아서 적당량을 만든다고 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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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에 대해 쓰다가 생각이 급 남.

일본에선 이 선물제도(?)가 참 머리가 빠게지게 아픕니다.

딱딱 정해져 있는 게 계산하는 데 머리가 빠짐.


뭐..그래도 나름 한국보단 좋다고 생각하지만요;

어느정도 틀은 정해져 잇어도 딱 정해져있지 않은 만큼 괜히 했다가 욕먹고...안하면 안한다고 욕먹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에.


기본적으로 토산물이죠...[오미야게]라는 것.

다른 지방에 놀러 가면 그 지방의 특산물...혹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것을 사오는 것이 예의입니다.

혹시라도 어디 놀라갔다는 것을 친구가 알게 되면, 꼭 특산물을 사오세요.


혹은 조금 다른 경우로, 다른 지방에 사는 친구에게 놀러갈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의 특산물을 선물해 가는 게 예의.


그렇기에 저 같은 경우는 어디 놀러갈 경우,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갔다옵니다-_-;;;;

혹시라도 소문이 나면 이거 준비한다고 또 맥빠짐.



이 선물을 받은 친구는 기본적으로 답례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카에시]라고 하죠.

기본적으로는 받은 만큼 준비. 허나 받고 바로 준비할 필요는 없고, 어딘가를 놀러갔을 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놀러갈때 없다고...돈없다고 놀러가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계속 받기만 하게 됨.

그러다보면 친구가 없어진다는 것을 함정.

혹시라도 친구는 자주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라 3~4개정도 받았다 싶으면 그만큼 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선물을 한다는 것은 보통 가격표를 띠고 주기 때문에 이게 당췌 얼마짜린지 알수가 없다는 것이 함정.

대강 견적내서 얼마쯤 하겠다는 것 예상으로 답례품을 준비.


문제는 축의금.

저도 얼마전에 있었죠. 결혼축의금.

살다보면 결혼했다...애낳았다..등등 축의금을 받을 일이 많습니다. 물론 줄 일도 많지요.

여기서 문제시 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줄때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한사람에 최소얼마등으로 사회적통념의 금액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예의이니 현재 신세대부부들은 안하거나, 건너 뛰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음.


먼저 제가 얼마전에 결혼을 했기에...(결혼식의 경우는 조금 특수하긴 합니다만....)

먼저 청접장을 돌립니다. 이 청접장에는 결혼식에 참석여부...가능/불가능이 기재된 것으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느쪽이든 기재해야합니다.

만약 참석을 하는 경우는 그냥 그 편지 다시 돌려보내면 되고,

혹시 불참을 하는 경우는 그 편지에 바로 축의금을 넣어서 돌려보내시는 것이 예의.


참석을 한다는 답장을 받으면 예신/예랑이 그 사람에게 결혼식장까지 올수 있는 교통비를 보내야 합니다.

참석자는 그 돈으로 식장에 와서 축의금을 주는 데, 이 축의금에는 교통비도 포함되어 넣어야 합니다.

(결국은 같음...그렇기에 요즘엔 교통비를 건너뛰는 부부들이 많음)


자...기본적으론 3만엔/5만엔/7만엔코스가 현재로썬 기본적.

말하자면....홀수로 된 금액이어야 함. 홀수는 둘로 나눠서 떨어지지 않으니 인연이 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

결혼하는 신혼부부와 참석자의 관계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그럼 이 축의금을 받은 부부는 답례로 금액의 50%를 준사람에게 줘야합니다.

물론 돈으로 돌려주면 안됨. 물건으로 줘야 함.

그러니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 할 말없음.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니 그렇게 크게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님.

짜증만....-_-;;

게다가 뭘 사줘야 하는 거냐고...;; 답례품을 생각해서 보내는 것도 몇일씩 걸리고 머리빠짐.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딱 그 금액만큼 상품권을 보내거나 선물 카탈로그를 보내는 것...

선물카탈로그에는 애초에 얼마까지만 가능하도록 적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함

선물 카탈로그를 받으면 그 금액만큼 거기에 원하는 것을 적어서 보내면 보통 3일쯤 뒤에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천/숙박시설 이용권같은 것도 있는 데, 1년이내한정으로 언제든 사용가능이라거나 그렇네요.




즉, 받으면 그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선물을 해야한다는 것을 최소한의 예의로 알아두시면 됩니다ㅎ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일듯 하지만 가족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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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3DS에는 게임코인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처음엔 이게 뭐지? 하고 있다보니 저절로 쌓이는 것 같고..특별히 한것도 없는 데 늘어나있고 하길래 그냥 쓰기만 하고 있었는 데

게임기를 슬립상태로 내비두고 (전원을 끄지않은 상태)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즐기시면 저절도 쌓인다네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100걸음당 1개씩 쌓이고,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코인은 10개가 한계라는 것.

코인은 최대 300개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이 게임코인은 해당 게임기에서 플레이하는 모든 게임에 통합되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는 것.

즉, 지금 하고있는 게임에서 게임코인을 다 쓰고 다른 게임에 들어가서 쓸려고 하면 없다는 것. (이게 더 어려운 설명인가-_-?)




걸어다니면 쌓인다고...그렇다고 손으로 흔들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고.

물론 손으로 흔들어도 됩니다.

1000번 흔들 자신 있다면요-_-

그냥 오고다니시는 길에 슬립모드로 내비두시면 천걸음정도는 걷지 않을까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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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에서 MP3를 추출해보자~!

추출법또한 간단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동영상을 열어서 다른이름으로 저장 - MP3로 저장하시면 끝...

MP3이외에도 wav등 다른 확장자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gwave558.exe




골드웨이브란 프로그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추출하여 이 프로그램으로 MP3로 변환시켜 이용하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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