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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들이 법률 용어를 어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자'였습니다. '기각', '각하', '명령' 등의 소송용어부터 후견 등 여러 가지 법률용어에 이르기까지 법률용어의 대부분은 한자로 이루어진 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한자를 배우지 않는 세대는 물론 한자를 배운 분들까지도 어려움을 토로하신답니다. 그리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들과 법의 거리감을 두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대부분 독일,일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제시대때는 아예 일본 법전을 토씨 하나 제대로 고치지않고
거의 그대로 사용했었으며, 대함민국 건국 이후에 법 체계를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내는 작업을 해왔지만 여전히 먾이 미흡합니다.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쓰이는 법률용어중 대다수가 한자어...특히
일본식 한자어,외래어식 표기입니다.
일본어의 잔제입니다...
1912년에 '조선미사령'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은 일본의 법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법률용어가 일본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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