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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에 대해 쓰다가 생각이 급 남.

일본에선 이 선물제도(?)가 참 머리가 빠게지게 아픕니다.

딱딱 정해져 있는 게 계산하는 데 머리가 빠짐.


뭐..그래도 나름 한국보단 좋다고 생각하지만요;

어느정도 틀은 정해져 잇어도 딱 정해져있지 않은 만큼 괜히 했다가 욕먹고...안하면 안한다고 욕먹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에.


기본적으로 토산물이죠...[오미야게]라는 것.

다른 지방에 놀러 가면 그 지방의 특산물...혹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것을 사오는 것이 예의입니다.

혹시라도 어디 놀라갔다는 것을 친구가 알게 되면, 꼭 특산물을 사오세요.


혹은 조금 다른 경우로, 다른 지방에 사는 친구에게 놀러갈 경우, 자신이 살고 있는 지방의 특산물을 선물해 가는 게 예의.


그렇기에 저 같은 경우는 어디 놀러갈 경우,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갔다옵니다-_-;;;;

혹시라도 소문이 나면 이거 준비한다고 또 맥빠짐.



이 선물을 받은 친구는 기본적으로 답례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카에시]라고 하죠.

기본적으로는 받은 만큼 준비. 허나 받고 바로 준비할 필요는 없고, 어딘가를 놀러갔을 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놀러갈때 없다고...돈없다고 놀러가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계속 받기만 하게 됨.

그러다보면 친구가 없어진다는 것을 함정.

혹시라도 친구는 자주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라 3~4개정도 받았다 싶으면 그만큼 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선물을 한다는 것은 보통 가격표를 띠고 주기 때문에 이게 당췌 얼마짜린지 알수가 없다는 것이 함정.

대강 견적내서 얼마쯤 하겠다는 것 예상으로 답례품을 준비.


문제는 축의금.

저도 얼마전에 있었죠. 결혼축의금.

살다보면 결혼했다...애낳았다..등등 축의금을 받을 일이 많습니다. 물론 줄 일도 많지요.

여기서 문제시 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줄때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한사람에 최소얼마등으로 사회적통념의 금액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예의이니 현재 신세대부부들은 안하거나, 건너 뛰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음.


먼저 제가 얼마전에 결혼을 했기에...(결혼식의 경우는 조금 특수하긴 합니다만....)

먼저 청접장을 돌립니다. 이 청접장에는 결혼식에 참석여부...가능/불가능이 기재된 것으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느쪽이든 기재해야합니다.

만약 참석을 하는 경우는 그냥 그 편지 다시 돌려보내면 되고,

혹시 불참을 하는 경우는 그 편지에 바로 축의금을 넣어서 돌려보내시는 것이 예의.


참석을 한다는 답장을 받으면 예신/예랑이 그 사람에게 결혼식장까지 올수 있는 교통비를 보내야 합니다.

참석자는 그 돈으로 식장에 와서 축의금을 주는 데, 이 축의금에는 교통비도 포함되어 넣어야 합니다.

(결국은 같음...그렇기에 요즘엔 교통비를 건너뛰는 부부들이 많음)


자...기본적으론 3만엔/5만엔/7만엔코스가 현재로썬 기본적.

말하자면....홀수로 된 금액이어야 함. 홀수는 둘로 나눠서 떨어지지 않으니 인연이 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

결혼하는 신혼부부와 참석자의 관계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그럼 이 축의금을 받은 부부는 답례로 금액의 50%를 준사람에게 줘야합니다.

물론 돈으로 돌려주면 안됨. 물건으로 줘야 함.

그러니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 할 말없음.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니 그렇게 크게 돈벌이가 되는 것도 아님.

짜증만....-_-;;

게다가 뭘 사줘야 하는 거냐고...;; 답례품을 생각해서 보내는 것도 몇일씩 걸리고 머리빠짐.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딱 그 금액만큼 상품권을 보내거나 선물 카탈로그를 보내는 것...

선물카탈로그에는 애초에 얼마까지만 가능하도록 적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함

선물 카탈로그를 받으면 그 금액만큼 거기에 원하는 것을 적어서 보내면 보통 3일쯤 뒤에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천/숙박시설 이용권같은 것도 있는 데, 1년이내한정으로 언제든 사용가능이라거나 그렇네요.




즉, 받으면 그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선물을 해야한다는 것을 최소한의 예의로 알아두시면 됩니다ㅎ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일듯 하지만 가족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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