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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외국인이 그 나라의 국적을 소지하지않고도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영주권을 가진 사람을 영주자라고 부릅니다.

영주자가 받을수 있는 권리는, 그 나라의 국민에 있는 권리와 똑같이는 되지 않고, 어느정도 제한된것이 됩니다. 제한된 내용은 선거권, 피선거권, 국방군등의 공적기관에의 취임. 토지의 소유, 여권의 취득등에 있어 일정의 제한을 받는 다는 것 정도 되겠네요. 그 외에, 일정기간을 넘을 정도로 그 나라를 떨어져 있으면 영주권은 소멸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

통례로서 영주권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다. 법률상, 권리가 아니라고 제정되어있기 때문에 영주권이란 용어는 있을 수 없다. 입관법제 7조 제1항 제 2호에 의하면, 별표 제2의 영주자, 정주자 , 입관특례법 제 3조의 법정특별영주자 그리고 제 4조, 제 5조에 제정된 특별영주자등이 이것에 해당한다. 특별법상의 영주자는 예전 식민지주민과 그 자손으로 일본국내에 출생한자에게 주어진다.

*입관법별표 제2의 영주자
 -제류기간은 무제한
 -입관법이 지정한 직업에 취직하는 한 제한 없음

등의 권리를 주어, 재류자격재신의 수속등은 불필요하다.

*영주자자격을 받을수 있는 요건
 -10년이상 재류 (일본에의 공헌이 인정되면 5년이상)
 -독립한 생계를 책임질수 잇는 재산 또는 기능을 가진자.
 -이 사람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합치할 것.

등이 잇어, 신청자는 입관법 제 22조와 22조의 2에 따라서 신청수속을 행해 법무대신에 의해 허가된다.

정주자는 영주자와 달리,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어 허가하는 것으로, 영주자와 같이 직업에 관한 제한은 없지만, 재류자격의 갱신은 3년또는 1년간격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 (조만간 5년간격도 가능으로 변경)
영주자의 근친자를 일본으로 불러 들이는 때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심사기준

1.소행이 선량할 것
2.독립한 생계를 책임질 재산또는 기능을 가진자.
3.그 자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이 된다고 인정한다.

주의)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느 그 자식은 1또는 2에 적합할 것은 필수조건이 아니다.
한번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상기의 기준이 있지만, 취득하면 세금을 미납하거나 죄를 범해서 영주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나의 경우는 일본인의 배우자등이 되니 소행이 선량하지 않아도 되고 생계를 책임질 자산이 없어도 되는 거군
나 스피드위반으로 한번 잡힌적 있어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 데 괜찮겠네 ㅎ



[일반원칙]
*10년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재류할것.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결혼후 3년이상 일본에 재류할 것.
*해외에서 결혼/동거력이 있는 경우,결혼후 3년을 경과하고 또 일본에서 1년이상 재류할것.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자식 또는 특별양자]
*자식/특별양자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1년이상 재류할것.

[난민인정을 받은자] - 인도네시아정주난민을 포함
*계속하여 5년 이상 일본에 재류할 것

[정주자의 재류자격을 가진자]
*정주허가후, 계속하여 5년이상 일본에 재류할것.

[일본에의 공헌이 있다고 인정받은자]
*계속하여 5년이상 일본에 재류할것 (구체적인 연수는 개별적으로 심사된다)


영주자의 장점
1.재류기간갱신의 수속이 없어진다.
2.재입국허가의 기간 3년을 받을 수 있다.
3.활동에 재한이 없어진다.
->영주자/정주자/일본인등의배우자등/영주자의배우자등의 재류자격은 활동에 제한이 없고, 일본인과 같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어진다.
4.공적인 주택할부나 은행의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률로 제정된게 아니기때문에 상관행상 이와 같이 행해지고 있다.


결혼서류를 내고 3년기다려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있다는 거군.
직업제한 없어지는 건 좋은 데ㅎ
근데 중요한건 저건 최소한 신청이 가능해지는 거고, 심사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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