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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한국비자 발급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부터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참..사람이 염치가 있지..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 군요.



당연하지만, 소송을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사법부가 잘 거절해주겠지? 란 생각을 가졌는 데, 이 F-4이라는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보니까 그도 그게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 F-4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자 자체는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단순노무를 제외하고 취업에 제한이 없는 정말 획기적인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받으면 향후 영주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소문을 가지고 있다죠.

실은 한국은 이 F-4비자의 조건을 점점 완화시켜가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영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만으로는 노동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상류사회에서는 알고 있기에, 외국인 노동자로 그 인력을 대체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외국인 노동자를 영입하기 쉽게 하기위해서 F-4비자같은 획기적인 비자를 두고 점점 더 그 조건을 완화시켜가는 것이죠.한국에 만약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보다 더 적었다면 한국의 노동시장도 노동자의 힘이 더 강해졌을꺼라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는 데....



F-4비자에 관한 이야기였죠.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대상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출 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5, “사증발급 등 첨부서류”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관련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의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대상은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①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  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②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④ 법인기업체 대표,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부대표)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⑩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
      ⑪ 단기사증(C-3, C-4)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국내 체류기간이 30일 이내),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단,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
      ⑫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농축산업·어업(양식업포함)·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자
    *'지방'이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일부(인구 20만 이상 시·군)를 제외한 지역을 말함
    *경기도지역 중 '지방'범위에 포함되는 시·군(인구 20만 이하)-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오산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업체 폐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같은 업종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업종변경시는 불인정)
    ※ 2011.7.31까지 취업개시신고를 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름 
      ⑬ 방문취업자격자로서 만60세 이상인 자 
      ⑭ 한 중 수교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중인 자 
      ⑮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 예외사유
    •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 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전에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때
      2.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여기에 예외사유라는 규정을 두었더군요.

바로 외국동포가 38세가 된 때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어도 이 비자를 준다는 식으로 써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티븐 유는 드디어 39세가 되어서 예외사유를 이유로 비자를 달라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비자를 못 받았다는 점에서 소송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때문에 소송이 일어난 쟁점을 보면,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외교부가 비자에 관해서 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대로라면 스티븐 유가 입국해버려!! ㅠㅠ


파렴치한의 입국을 거절할 수 없는 법을 새로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슬며시 들면서, 이 일은 대체 어떻게 될려나 하는 마음도 있어 검색에 검색을 거듭하였습니다.





미국국적을 처음 취득하고 한국에 왔을때는 법무부에서 입국을 거절했다고 하죠. 현재도 그 이유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찾아보니,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현재도 입국이 거절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비자로 입국은 가능한 것인지, 인터넷의 카더라통신을 보면 입국자체는 가능한데, 스티븐 유가 입국을 안하고 있는 것이라는 풍문이 있더라죠.

F-4비자는 한국의 방송매체에 나와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데, 그또한 사실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단, 저 이유라면 단순 입국만 하는 것도 거절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 군요.


자, 그런데 지금 스티븐 유가 소송을 건 곳은 한국의 법무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비자의 발급에 관해서는 외교부 산하에 있는 영사관이 그 주 업무를 보고 있는 데, F-4비자를 달라고 소송을 일으켰다는 것은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뜻이죠.

이건 뭐...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입니다.

입국금지를 시킨것은 법무부니,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 데, 얍샵교묘하게도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비자를 받을려는 속셈이죠. 비자에 관해서는 스티븐 유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때문이라 사료됩니다.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할려고 하는 데, 법무부가 거절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마도 스티븐 유의 머리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처음 소송을 진행했을 때, 법무부측의 공식 입장을 내비췄습니다.

외교부랑 스티븐 유가 싸워서 결국 비자가 나오든 안나오든 상관없이 스티븐 유의 입국은 법무부가 거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쯤되면 대체 다들 무엇을 하고 싶은 지 궁금해지는 군요.


그러니까 재판이란 상관없고, 비자랑 상관없이 입국은 안될꺼라는 것을 믿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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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끈이 짧아서 필리버스터가 뭔 뜻인지 몰라 찾아보았습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또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議事進行妨害)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

'필리버스터'라는 말은 1851년에 처음으로 쓰였다. 이 낱말은 에스파냐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나온 말로, '해적' 또는 '도적'을 뜻하는 말이다. 또 이 낱말은 원래 프랑스어 '플리뷔스티에르'(flibustier)에서, 또 네덜란드어 '브리부이터'(vribuiter, '도적')에서 유래한 말이다. 당시 '필리버스터'란 표현은 미국에서 보통 미국 중앙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던 남부 주의 모험가들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토론을 전횡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여겨져 의사 진행 방해자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 제 106조의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이다.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야당은 표결을 막고자 47년 만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살짝은 이해.

기한까지 주구장창 토론을 해대면 그때 결정해야 할 것을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지?

그럼 다음에도 똑같은 안건을 올리면 그때마다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미 벌써 여론몰이는 끝이 난것이나 다름없는 듯 싶은데, 다음까지 갈 필요있나..이걸 지금 계속해야하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젊다고 하는 인터넷 세대는 이미 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게되었다는 점에서 필리버스터의 의의는 좋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정치에서 유일하게 소수결이 가능한 필리버스터지만, 읽어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더군요.

허나 어찌되었건 이미 국민들에게 지금 뭔 짓들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소수당이 합법적으로 여론몰이가 가능한 점은 크게 시사하고 싶습니다.

제 경우가 그러하니까요 -_-;;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무엇인지 일단 찾아보았습니다.



출처는 국회 - 의안정보시스템입니다.

시대 참 많이 좋아졌네요.

이런것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191858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01년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카에다를 비롯한 극단주의 추종세력들의 테러활동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특히, ‘ISIL’(이슬람국가)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극단적 잔혹 행위를 서슴지 않는 반(反)서방 과격파 단체로 기존의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국제테러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유엔은 9·11테러 이후 테러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해 OECD 34개 국가 대부분이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대테러활동 수행에 기본이 되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테러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국민은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임.
이에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함(안 제2조).
나.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둠(안 제6조).
라.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둠(안 제7조).
마.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ㆍ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16조).
자.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가중처벌하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같은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함(안 제17조∼19조).




그냥 읽어보자면 오!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대체 왜 다들 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지 이유를 알수가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면만 보자면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부정적인 면을 보자면....ㅠㅠ)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인권 논란

안보를 위해 인권을 희생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확실한 용의자가 아니라 용의자로 의심되는 인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는것을 주 주장으로 삼았으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취합되어 필리버스터 발언에 수 차례 인용되었다. 또한, 테러방지법에서 테러단체나, 테러 주체를 가르키는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고 애매하기 때문에,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법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으며, 또한 비슷한 법률인 애국자법을 예로 들어, 미국에서 개인의 자유 침해로 폐지되었다는 논거를 펴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적인 안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국정원 강화 논란

국정원을 강화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당시 저질렀던 각종 고문과 만행 등을 사례로 들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나 국민적 감시, 안전 장치도 없이 권한을 대폭 늘릴 경우 문제가 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고문 피해자였기도 한 필리버스터 주자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발언 도중 본인이 겪은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으며, 기타 여러가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의 고문과 만행을 사례로 들었고, 또한 국가정보원의 오판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문받다가 나중에 무죄로 판결된 민주운동가들의 사례를 들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와 같은 추가 부서를 마련할 필요가 없이, '테러방지대책위원회'가 이미 조직되어 있으며, 또한 이를 이용한 회의를 단 한번도 가지지 않았고, 심지어 황교안 본인 조차 이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테러방지법과 같은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다는 논거이며, 또한 테러방지대책위원회의 수장과 총책임자는 총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논란이 되었다. 또한, 기관이나 위원회만큼으로는 역부족이고, 관련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미 대한민국 형법이나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직권상정 논란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테러방지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하였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직권상정은 불가능하며, 또한 이에 대한 법령적 근거로 삼은것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라는 법문인데, 현재 상황은 이와 상통하지도 않는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자, 필리버스터에서도 여러차례 문제가 언급되었다.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 의견서를 미리 받았다고 반론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녹색당은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다.[4] 또한, 직권상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 또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게 보다보니 어이없는 것은...아직 테러에 대한 법은 없다고 해도, 국가테러대책회의라는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구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미 있는 기구 안쓰고 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게 바로 세금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래도 역시 개인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점은 역시 인권문제가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모든 법도 그렇지만, 한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증거를 모아서 그 당위성을 찾아야한다.

그런데 이 법안이 지금 그대로 통과되면 앞으로는 증거를 모으지 않아도, 의심이 되는 것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다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의심만 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그렇다고는 해도 테러에 대한 법안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통과할려는 정말 빡쎈 법안이 아니더라도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금의 테러방지법 자체에도 물론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오히려 현 정부에 불만을 가진 많은 사람덕에 지금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인 것도 틀림없다.

만약 정부를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면 [의심되는 자]만 처벌한다고 해도 평범하게 사는 데 의심받을 만한 일도 안하니, 실제로는 테러가 일어나야 처벌한다는 것으로, 아무것도 안한 날 처벌한다는 것은 아닐꺼야~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가능할것같다.

정부가 바뀌면 오히려 테러방지법을 통과해 달라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잡생각에 빠져본다.






남들이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너무 이야기하기에, 좀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봤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강도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을때, 현재는 경찰이 그 사람이 가진 핸드폰과 카톡등의 메세지를 추적할려면 지금은 어느정도 증거를 모아서 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발급받아 비로소 경찰이 그 사람의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경찰이 영장 없이도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등, 의심되는 사람들 무작위로 정보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식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그렇게 정보를 확인해 보니, 강도집단끼리의 메세지를 보거나 전화통화내용을 듣게 되었다면? 범인 검거가 쉽게 이루어 진다.

와우! 이것이 바로 긍정왕!


그런 와중에서 범인이 아닌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만, 나쁜짓을 하지 않았아도 부끄러운 내용이 많을 수도 있다는 점은 (...)
개중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게 남들에게 보여질 바에는 자살을 택하겠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그래서 결론은 부정적인 면이 더 클려나?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국을 떠나서 정말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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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로 오랜만에 들어온 질문입니다.


일단 질문을 해석해봅니다.





기본정보 [일본으로 이직 - 연봉 500만엔]


1.맞벌이 없이는 힘든 금액인가?


2.오사카.도쿄.치바.고베

네곳에서 연락이 왔는 데, 어디가 가장 살기편할까?


3.일본에서의 500만엔이 어느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3가지로 생각해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번째 맞벌이 없이는 힘든 금액인가? 부분은 사실 할말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이 어느정도 생활에 만족을 하시는 지, 그것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저같은 경우는 연봉 300만엔으로, 질문자님보다 200만엔이나 적은데도 불구하고 나름 만족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500만엔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은 맞벌이도 해야할것도 같습니다만...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는 맞벌이 개념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인분이 부양한도내로 일을 하는 것이 어딘가의 정사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부양한도 : 연 100만엔)


제가 이미 연봉 300만엔으로 살고 있고, 제 와이프가 연봉 100만엔가량 벌고 있으므로, 부부합계로 생각하면 연 400만엔으로 살고 있는 데, 부족하다면 부족하고, 부족하지 않다면 부족하지 않게 살고 있으니, 질문자님이 혼자서 500만엔을 번다면 부인분이 일을 안해도 최소한 저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겠네요.






두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서...

오사카.도쿄.치바.고베

네군데를 비교해봅시다.

다음표는 2014년도 지역별 평균 연수입입니다.

조사는 전직사이트이니.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順位 エリア別 都道府県名 全体 20代 30代 40代以上
平均 生涯賃金 平均 平均 平均
- 全体 全体 442 1億9910 347 458 624
1 関東 神奈川県 481 2億1192 354 481 689
2 関東 東京都 467 2億1171 368 491 670
3 北信越 長野県 458 1億8938 348 472 621
4 関東 茨城県 452 2億87 348 435 670
5 関東 千葉県 452 1億9894 346 455 642
6 関東 群馬県 444 1億9460 332 442 653
7 関西 滋賀県 438 1億9390 335 445 637
8 関東 埼玉県 438 1億9192 336 453 617
9 関東 栃木県 438 1億9025 358 440 623
10 関東 山梨県 438 1億8934 332 445 630
11 東海 静岡県 434 1億8913 358 444 605
12 東海 三重県 431 1億8505 352 462 584
13 北信越 石川県 427 1億8951 342 416 557
14 関西 兵庫県 426 1億8451 334 436 585
15 中国・四国 鳥取県 425 1億9705 334 416 716
16 東海 愛知県 425 1億8215 345 455 576
17 九州・沖縄 熊本県 423 1億8051 329 425 561
18 関西 奈良県 419 1億8168 315 413 604
19 北海道・東北 宮城県 413 1億8600 330 430 571
20 北海道・東北 岩手県 412 1億7472 339 415 577
21 中国・四国 山口県 412 1億7033 319 410 558
22 関西 大阪府 411 1億8070 332 427 561
23 北海道・東北 秋田県 410 1億7733 344 430 521
24 北海道・東北 福島県 409 1億7889 323 430 588
25 北信越 富山県 408 1億7075 330 454 513
26 中国・四国 岡山県 408 1億7072 336 425 557
27 中国・四国 愛媛県 406 1億8148 342 433 563
28 中国・四国 広島県 406 1億7281 334 428 525
29 東海 岐阜県 403 1億8065 332 423 568
30 北海道・東北 青森県 403 1億6835 337 372 548
31 中国・四国 徳島県 398 1億8599 297 352 652
32 関西 京都府 398 1億8077 322 414 573
33 北海道・東北 山形県 396 1億7039 305 413 590
34 九州・沖縄 鹿児島県 395 1億6758 318 408 564
35 北信越 福井県 395 1億6642 361 410 474
36 中国・四国 香川県 394 1億7208 328 409 552
37 中国・四国 島根県 391 1億9061 326 432 673
38 九州・沖縄 福岡県 389 1億6854 322 399 508
39 北海道・東北 北海道 388 1億6244 323 402 500
40 九州・沖縄 佐賀県 387 1億6767 322 385 538
41 中国・四国 高知県 386 1億7364 315 390 571
42 北信越 新潟県 385 1億5909 326 411 498
43 関西 和歌山県 383 1億7453 316 410 524
44 九州・沖縄 大分県 381 1億7773 331 370 599
45 九州・沖縄 長崎県 381 1億5800 316 420 476
46 九州・沖縄 宮崎県 377 1億5752 312 428 476
47 九州・沖縄 沖縄県 365 1億5580 285 394 467





자, 4군데를 빼서 보았습니다.



1.도쿄 467만엔

2.치바 452만엔

3.고베 426만엔

4.오사카 411만엔



평균연봉이 이정도니 연봉500만엔이라는 질문자님은 평균 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을 올리고 있는 것은 사실 사장들이고, 절대다수는 평균이하의 금액을 벌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질문자님의 금액은 사실 상당히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료가 전직사이트라는 점에서, 전직하면 이정도 되는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집어넣음으로 전직을 권유하는 식이라서 연봉의 자료가 신용이 가진 않고, 평균은 사실 저 이하일것이라고 생각하니, 질문자님 연봉은 상당히 위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최저임금을 찾아보았습니다.최저임금의 경우는 2015년도 말에 제정된 정확한 자료입니다.

일본은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 이유는 지역별로 생활수준이 다르기때문입니다.

지역별로 생활수준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이 높다 = 물가가 높다]

[최저임금이 낮다 = 물가가 낮다]

라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1.도쿄 907엔

2.오사카 858엔

3.치바 817엔

4.고베 794엔




이 표로 인해 알수있는 것은, 동경은 최저임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미하고 있는 것은, 동경의 물가가 가장 높다.

2위 오사카

3위 치바

4위 고베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별차이는 못 느낄 정도이긴합니다 -_-




다음은 어느지역에 가장 한국인이 많은 가? 부분

2015년도에 일본법무성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49.8만명의 한국인이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전체로 보면 넘사벽의 한국/조선인의 인구가 2007년도를 기점으로 중국인에게 졌습니다 -_-;;


지역별로는 오사카가 인구 100명당 1.28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전국평균의 약 3.3배입니다.

관서지방에만 19.9만명이 살고 있고, 이는 전체의 40%입니다.


다음표를 봅시다.


順位    都道府県    在住者数    偏差値
                 総 数 人口100人あたり
1    大阪府    113,408人    1.28人    90.64
2    京都府    27,981人    1.07人    82.36
3    兵庫県    46,086人    0.83人    72.94
4    東京都    96,099人    0.72人    68.47
5    愛知県    34,744人    0.47人    58.61
6    山口県    6,558人    0.47人    58.60
7    滋賀県    4,935人    0.35人    54.00
8    福岡県    17,098人    0.34人    53.51
9    福井県    2,647人    0.34人    53.47
10    神奈川県    29,855人    0.33人    53.21
11    広島県    9,155人    0.32人    53.01
12    岡山県    5,592人    0.29人    51.73
13    奈良県    3,922人    0.29人    51.51
14    三重県    5,074人    0.28人    51.24
15    千葉県    16,252人    0.26人    50.62
16    和歌山県    2,419人    0.25人    50.11
17    山梨県    1,990人    0.24人    49.62
18    埼玉県    17,084人    0.24人    49.59
19    岐阜県    4,700人    0.23人    49.37
20    大分県    2,244人    0.19人    47.85
21    鳥取県    1,082人    0.19人    47.73
22    長野県    3,963人    0.19人    47.71
23    茨城県    4,866人    0.17人    46.88
24    宮城県    3,718人    0.16人    46.60
25    山形県    1,699人    0.15人    46.23
26    静岡県    5,499人    0.15人    46.16
27    石川県    1,637人    0.14人    45.89
28    栃木県    2,700人    0.14人    45.69
29    群馬県    2,685人    0.14人    45.67
30    島根県    775人    0.11人    44.70
31    富山県    1,073人    0.10人    44.27
32    長崎県    1,383人    0.10人    44.25
33    香川県    953人    0.10人    44.15
34    愛媛県    1,353人    0.10人    44.15
35    佐賀県    756人    0.09人    43.89
36    北海道    4,864人    0.09人    43.87
37    福島県    1,729人    0.09人    43.85
38    新潟県    1,944人    0.08人    43.64
39    高知県    606人    0.08人    43.56
40    岩手県    915人    0.07人    43.14
41    沖縄県    965人    0.07人    43.01
42    青森県    888人    0.07人    42.98
43    秋田県    637人    0.06人    42.75
44    熊本県    1,025人    0.06人    42.58
45    宮崎県    587人    0.05人    42.41
46    徳島県    362人    0.05人    42.20
47    鹿児島県    523人    0.03人    41.57
    全国    497,707人    0.39人   




순위별로 보면


1.오사카

2.고베

3.도쿄

-------

넘사벽

-------

4.치바



라는 식입니다.

한국인이 많다는 것은 곧, 한국인의 기질과 비슷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만, 이 말에 대한 신용도는 사실 별로 믿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표를 한국인이 적응하기 좋은 곳의 순위로들 말하긴 합니다. 한국인이 많이 산다는 점에서 오사카는 특히 한국인들의 마인드와 비슷하다는 술자리에서의 이야기가 있기도 할 정도..





어디서 사느냐! 하는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동경은 한국의 서울이니 동경에서 사는 것은 한국의 서울에 산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서울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서울의 단점도 있으니 서울에서 살기 싫다는 사람도 있지요.


오사카는 한국인들도 많이 살고 오사카인들의 기질이 한국인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있으나,그것이 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결국 어디가 살기편할까를 제가 딱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저런 부분들이 있는 데, 그중 어느곳이 질문자님의 생각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나 하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하지요.



마지막 질문인 일본에서의 500만엔의 가치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물가가 다르다고 하셨지만, 요즘 한국물가가 미쳐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거기서 거기라는 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요즘 어떤지 저는 잘 모르지만, 들리는 소문에는 별 차이없다고 하니, 일본의 500만엔의 가치는 한국의 5천만원의 가치를 가지긴 하겠지요.

집은 전세개념은 없이 월세 개념인 것은 확실하니, 월세를 달달히 내주어야합니다. 집월세를 얼마짜리를 빌리느냐에 따라 생활비는 물론, 저축액도 많이 달라지겠지요.그것은 당연 월세 10만엔짜리 집에서 생활을 하면 집이야 좋지만, 금액이 비싸고...월세 3만엔짜리 집에서 생활을 하면 금액은 적지만 집에 별로 안좋거나 하는 정도라...일단 라이프스타일이 어떤지 생각해봐야합니다.

지역에 따라 월세 1~2만엔 짜리도 있으니 바짝 돈모아서 나가겠다고 싼곳으로 가시거나 그래도 이정도는 살아야지 하고 월5~7만엔짜리에서 사시거나...부인분과 잘 상의해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봉 500만엔의 세후금액이 중요한 가치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은 연봉 500만엔이라는 것은 세전금액을 말할때 주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위의 사진에도 적혀 있는 데요...세전 금액이 500만엔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세금이 얼마나 떼이는 가? 하는 부분인데, 부양가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주로 세후금액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은 싸집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이는 가 하면 일반적으로는 연간 100만엔가량입니다.

*처음 일본에 와서 1년간은 주민세를 안내도 되니 처음 1년간의 세금은 조금 쌉니다.


그럼 세후 400만엔의 생활이지요.

이것을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월30만엔가량의 세후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6월과 12월에 보너스 30만엔씩 연 2회가 지급됩니다.

*6월과 12월 월급이 60만엔, 그 외는 30만엔


한국에서 300만원의 월급으로 부인분이 맞벌이 안하고 생활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그외는 사실 별 차이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장점이라고 하면, 일본에선 교육열이 한국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자식 교육에 돈이 너무 드니, 그것을 포기하는 부모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것은 질문자님의 교육열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뭐라 말을 못드리겠습니다.

만약 교육을 잘 시키고 싶으면 학원에 보내야할테고 학원비는 그야 뭐 한국처럼 비싸게 드니...

주변사람들은 잘 안시키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시키고 싶다면 당연히 써야하는 돈이니까요.


한국은 개나소나 다 간다는 대학교.

2015년도의 일본의 대학진학율을 살펴보면...




대략 대햑/단기대학 상관없이 대학에 가는 학생는 과반수를 겨우 넘는 인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합니다.

그만큼 교육시키기 돈이 너무 든다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한국만큼 아이에게 경쟁을 안 시켜도 살아나갈 방도는 많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이가 선택할 문제이기도 하니, 그부분을 이야기하면 할말 없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나이와 직업과 배우자, 자식등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한 상태라 사실 쓰기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일반론으로 적어보았습니다.혹시 다른 궁금증이 있거나 하면 시간있을 때 적어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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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님과 함께 한 잠깐의 여담이야기.


오렌지색과 핑크색에 대한 잡담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사실 내가 육아휴직을 하는 바람에 늘어난 시간만큼 부부간의 대화가 많아져서 정말 뻘소리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다.


...는 사실, 아들이 유튜브에서 공부한, 요즘 영어로 색깔을 말하는 것을 재미들려 하고 있기에 이런 화제가 나온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한국에서 말하자면 주황색과 분홍색이라는 한국어를 쓰고, 오렌지색이나 핑크색이라는 말은 거의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도 조금 틀린 표현이겠다. 아마도 핑크색은 그나마 곧잘 말하지만, 오렌지색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다] 가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핑크색은 그나마 [모모이로]라는 일본어가 존재한다만, 아내님 말로는 모모이로와 핑크색은 다르다고 한다.

모모이로는 좀 더 밝은 계열이고, 핑크색은 좀더 짙은 계열이라 굳이 말하자면 같겠지만 다른색이라 주장.

말장난 같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문제는 오렌지색이다.



오렌지색은 애당초 과일 오렌지에서 온 말이다. 영어권에서 주황색을 오렌지색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에서도 오렌지색이라고 말한다.


거기에 의문을 가진 나.



순수 일본어에는 주황색이 없나? 왜 주황색을 주황색이라고 말 안하고 오렌지색이라고 말하는 거지?


거기에 일본인 아내님은 오렌지색의 일본어는 없다고 대답을 한다 -_-;;

뭐? 없다고? 이게 말이 되나!



물론 문화권에 따라 색을 보는 관점은 여러가지설이 있다는 정도는 나도 안다.

그렇기에 순수일본어에 없다는 것은 그 옛날 조상님들이 주황색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주황색의 일본어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좀더 생각해보면 미국이 일본에 접촉과 함께 순수 일본어가 폐기되었거나, 혹은 애당초 없었다는 말이다.


물론 그것이 좀 해괴한 색이나 애매한 색깔이면 나도 당연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주황색이라고??



그 유명한 무지개의 7색깔중 하나인 주황색이라고!!


그리하여 아내님께 무지개의 색깔은 일본어로 뭐라고 말하는가 물어보니 어째 상태가 안좋다 -_-


그렇다. 우리 아내님은 무지개에 들어있는 색깔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

한국인인 나의 관점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무지개하면 [빨.주.노.초.파.남.보] 라는 식으로 바로 튀어 나와야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유토리 교육의 힘인가!?


그래서 결국 구글신님의 힘을 빌어보기로 했다.



순수일본어에 주황색은 있겠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있었다.


그외의 색들도 있었다.











...없을리가 없다!


만, 일본인들이 쓰지 않는 일본어란다


주황색은 [다이다이이로] 라는 순수일본어가 있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오렌지를 뜻하는 한자어 橙를 써서 다이다이라고 하는 점이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엄연한 일본어가 존재하는 데, 굳이 영어로 오렌지색이라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결국 의문으로 남은 채로 이야기는 끝이났다.


영어로 쓰는 것이 좀더 멋있어 보이기 때문일까? 한국어로 빗대어 표현을 하자면 분홍색이라 하지 않고 핑크색이라 하는 일본.

주황색이라 하지 않고 오렌지색이라 해야 통하는 일본.


생소하면서 의아하지만 앞으로 아들이 학교를 다니며 일본어를 능통해지는 그날은 좀 더 많은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대로 가면 아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내가 일본어 공부를 강제로 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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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제 남성이 전철을 타는 데도 보험이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치한 원죄 보험이라는 게 참 낫설어서 어떤 보험인지 궁금했는 데...

알아보니 그냥 변호사비용 보험인가 보군요.



올해 9월 10일에 판매를 시작한 보험입니다.

정식명칭은 치한원죄 전용의 변호사비용 보험이라는 군요.


매일 만원 전철을 타는 남성에게는 매일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리스크가 바로 이 치한 원죄.

치한으로 오인을 받는 경우입니다.


월 590엔을 내면 사건 발생 48시간 이내에 한해서 변호사 상담비봐 접견 비용이 무료가 되는 보험입니다.

치한 용의로 체포되면, 검찰에 송치되는 경찰서에서의 48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48시간 이내에 치한 용의를 조금이라도 인정을 하면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가 와도 뒤집을 수 가 없다고 합니다.

[무의식중에 손이 닿았을 지도 모른다] 등으로 일부라도 인정을 해버리면 치한을 한게 되어버리기 때문.


기소되면 99% 유죄.

이러한 일본의 특수한 문화를 반영하여, 이 치한 원죄을 상품으로 보고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본에 정말 감탄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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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 예언 원본글과 같이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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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본에서 선거권도 없을 뿐더러 일본 정치엔 관심도 없는 데...



아내님이 일본인이다보니 선거철이 오면 매번 이런 우편이 하나 날라오더군요.





선거권이 있어도 아내님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투표는 한번도 하지 않더랍니다만 ㅋㅋ



내년에 혹여라도 귀화가 완료되면 저도 투표권이 생기는 데...저는 어쩔런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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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논란속에 한국의 인터넷사이트들에서 얼마전 가장 까이던이야기.


일제시대때 수탈이란 표현을 당연시하게 여기던 내 세대.


그리고 당연하게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으니, 수탈이 맞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다.


쌀을 헐값에 다 가져갔다는 것을 배우며 자란 나는 당연히 일본 나쁜넘이란 생각을 가졌다.



그러나 이 사실이 요즘 논란속에 들어보면 잘못알려진 역사상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일제시대.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토지와 쌀을 빼앗았다고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토지논란.

1910년도부터 일본은 우리나라의 토지사업을 실시한다.

그리고 사유지로 인정받고 싶으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라고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전부 국유지시켜버리겠다는 엄포를 놓는다.

그러나 당시만해도 글을 모르는 농민들이 대다수라 신고를 하지 못한 농민들이 대부분이었다.

때문에 토지분쟁사건으로 이어지는 데, 내 학창시절 교과서에는 딱 여기까지만 언급한다.

이후에 있을 일들이 명약관화하다고 생각을 한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교과서를 그렇게 만든것인지는 모른다.

그러니 당연히 다 빼았아갔다는 표현을 쓰는 것. 이것을 배운 우리는 당연히 일본 개같은 넘이라는 관념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그 뒤에 조금 내용이 더 있다.

초기 전국토의 4할을 미신고로 인해 일단 국유화시키는 데, 이후 일본총독부는 사유지로 인정하는 데 그리 깐깐하게 굴지 않았다.

결국 나중에 내 땅이라고 말한 사람들에게 다시 토지를 돌려주는 데, 일본은 전체토지의 97.4%의 토지를 돌려준다.


물론, 그 이후에는 돈을 떡칠하여 제값을 주고 조선인에게서 토지를 사들이는 결과로 이루어지지만, 이것을 수탈로 봐야하는 가, 수출로 봐야하는 가는 요즘도 별반 차이없는 이야기들도 있기에 신빙성이 있어보인다.


바로 차이나 머니의 대공습으로 말이 많은 제주도는 곧 중국땅이 된다는 설들.



중국인들이 비싼 값을 주고 제주도 땅을 사들이고 있는 것.

중국자본이 들어와 제주도땅을 한국인들보다 비싼 값을 부르는 데, 어느 한국인이 헐값을 부르는 한국인에게 땅을 파는 가? 당연히 비싼값을 부르는 중국인에게 땅을 판다.


이런 논란속에서 일제시대때 일련의 사건들을 다시 짚어보자.



쌀 수탈 논란.


그러나 수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쌀을 팔았다는 것.

왜냐? 위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조선인들보다 일본인들이 비싼 값을 주고 쌀을 사준다는 것이다.

학자들의 의하면 일본인들은 조선의 쌀을 130%의 가격을 사들였다고 한다.
얼마나 애국심이 뛰어난 조선인이 비싼 값에 안 팔고 버기겠는 가!

요즘시대물가로 생각해보면 한국인에게 팔면 쌀20kg에 5만원가격이다.

그런데 일본인에게 팔면 6만5천원을 받고 팔수있다.

누가 미쳤다고 한국인에게 5만원에 팔겠는 가!


안타까운 점은 조선인들은 쌀농사를 지어 일본인에게 비싸게 팔아서 번 돈으로 중국에서 값싼 조,콩등을 수입하여 끼니를 해결했다.

그리고 남는 여윳돈으로 일본에서 공업용품등의 생필품을 샀으니 결국 일본인의 주머니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돈이었지 않을까 싶다.

이것이 바로 수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는 소문.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게 값싼 중국공산품이 얼마나 들어와있는 가 생각해보면 이부분 또한 할말없다.

어느누가 요즘시대에 토종불이를 외치며 비싸게 메이드 인 코리아를 사는가 하는 부분.

값 싼 메이드 인 차이나 상품을 사지 않는가?

중국인들이 비싼 돈 주고 산 제주도땅.

그 자본은 다시 중국으로 흘러가는 것도 요즘 시대와 별반 차이없지 않는가 싶다.




지금 이민만이 살길이라며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칭하는 젊은2030세대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애국심이 얼마나 투철하시면 헐값에 한국인에게 물건팔고 비싼값주는 일본인들을 문전박대하겠는 가.



왜 일본은 이런 정책을 펼쳤는 가? 하면 민심을 얻기위해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세금도 일본인은 3%인데 비해 조선인은 1.3%로 낮았다.

분명히 수탈론으로는 이것을 설명할수 없다.


그럼 수탈이라는 것은 어디에 쓸수있는 말일까?

일본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선을 일본국으로 만드는 데 있었다.

즉, 나라자체를 수탈하려고 한것이라 보면 되겠다.

아무도 저항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국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조선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3.1운동의 영향으로 일본은 식민지정책의 실패를 느끼고 생각을 바꿔 친일파를 양성하기에 집중.

이게 가히 성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친일파가 주도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것또한 당시 시대적배경으로 생각하면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그렇다고 용서해선 안되지만 말이다.

기득권인 양반들은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해 자신들의 기득권이 상실되었으니 반발한다지만, 대다수의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대다수는 지배의 대상이 조선의 양반에서 일본인으로 바뀐 것뿐이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조선의 양반에 비해 피지배층들에게 인간다운 대접을 해줬다.

덕분에 일본에 의해 일본에 유학길에까지 올랐던 사람들이 일본에서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로 변신한다는 게 아이러니할 따름이다.


오히려 조선의 양반들이 같은 조선인인 천민들을 수탈했다고 말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공짜로 다 빼앗아갔으니.



그러나 일본의 이런 방식은 어디까지나 조선을 완전히 먹어 일본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으니, 일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고 해도 수탈,수탈이란 말장난으로 논란이 되려면 국사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정보를 제공하며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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