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끈이 짧아서 필리버스터가 뭔 뜻인지 몰라 찾아보았습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 또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議事進行妨害)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
'필리버스터'라는 말은 1851년에 처음으로 쓰였다. 이 낱말은 에스파냐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나온 말로, '해적' 또는 '도적'을 뜻하는 말이다. 또 이 낱말은 원래 프랑스어 '플리뷔스티에르'(flibustier)에서, 또 네덜란드어 '브리부이터'(vribuiter, '도적')에서 유래한 말이다. 당시 '필리버스터'란 표현은 미국에서 보통 미국 중앙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던 남부 주의 모험가들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토론을 전횡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여겨져 의사 진행 방해자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 제 106조의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이다.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야당은 표결을 막고자 47년 만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살짝은 이해.
기한까지 주구장창 토론을 해대면 그때 결정해야 할 것을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지?
그럼 다음에도 똑같은 안건을 올리면 그때마다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미 벌써 여론몰이는 끝이 난것이나 다름없는 듯 싶은데, 다음까지 갈 필요있나..이걸 지금 계속해야하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젊다고 하는 인터넷 세대는 이미 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게되었다는 점에서 필리버스터의 의의는 좋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정치에서 유일하게 소수결이 가능한 필리버스터지만, 읽어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더군요.
허나 어찌되었건 이미 국민들에게 지금 뭔 짓들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소수당이 합법적으로 여론몰이가 가능한 점은 크게 시사하고 싶습니다.
제 경우가 그러하니까요 -_-;;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무엇인지 일단 찾아보았습니다.
출처는 국회 - 의안정보시스템입니다.
시대 참 많이 좋아졌네요.
이런것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191858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01년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카에다를 비롯한 극단주의
추종세력들의 테러활동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 특히, ‘ISIL’(이슬람국가)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극단적 잔혹 행위를
서슴지 않는 반(反)서방 과격파 단체로 기존의 극단주의 이데올로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국제테러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유엔은 9·11테러 이후 테러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해
OECD 34개 국가 대부분이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대테러활동 수행에 기본이
되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테러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국민은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임.
이에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함(안 제2조).
나.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둠(안 제6조).
라.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둠(안 제7조).
마.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ㆍ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16조).
자.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가중처벌하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같은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함(안 제17조∼19조).
그냥 읽어보자면 오!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대체 왜 다들 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지 이유를 알수가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면만 보자면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부정적인 면을 보자면....ㅠㅠ)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인권 논란
안보를 위해 인권을 희생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확실한 용의자가 아니라 용의자로 의심되는 인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는것을 주 주장으로 삼았으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취합되어 필리버스터 발언에 수 차례 인용되었다. 또한, 테러방지법에서 테러단체나, 테러 주체를 가르키는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고 애매하기 때문에,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법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으며, 또한 비슷한 법률인 애국자법을 예로 들어, 미국에서 개인의 자유 침해로 폐지되었다는 논거를 펴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적인 안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국정원 강화 논란
국정원을 강화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 당시 저질렀던 각종 고문과 만행 등을 사례로 들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나 국민적 감시, 안전 장치도 없이 권한을 대폭 늘릴 경우 문제가 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제로 국가정보원의 고문 피해자였기도 한 필리버스터 주자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발언 도중 본인이 겪은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으며, 기타 여러가지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의 고문과 만행을 사례로 들었고, 또한 국가정보원의 오판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문받다가 나중에 무죄로 판결된 민주운동가들의 사례를 들기도 하였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와 같은 추가 부서를 마련할 필요가 없이, '테러방지대책위원회'가 이미 조직되어 있으며, 또한 이를 이용한 회의를 단 한번도 가지지 않았고, 심지어 황교안 본인 조차 이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에서 테러방지법과 같은 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다는 논거이며, 또한 테러방지대책위원회의 수장과 총책임자는 총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논란이 되었다. 또한, 기관이나 위원회만큼으로는 역부족이고, 관련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미 대한민국 형법이나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직권상정 논란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테러방지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하였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직권상정은 불가능하며, 또한 이에 대한 법령적 근거로 삼은것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라는 법문인데, 현재 상황은 이와 상통하지도 않는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자, 필리버스터에서도 여러차례 문제가 언급되었다.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 의견서를 미리 받았다고 반론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녹색당은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다.[4] 또한, 직권상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 또한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게 보다보니 어이없는 것은...아직 테러에 대한 법은 없다고 해도, 국가테러대책회의라는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구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미 있는 기구 안쓰고 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게 바로 세금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래도 역시 개인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점은 역시 인권문제가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모든 법도 그렇지만, 한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증거를 모아서 그 당위성을 찾아야한다.
그런데 이 법안이 지금 그대로 통과되면 앞으로는 증거를 모으지 않아도, 의심이 되는 것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다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의심만 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그렇다고는 해도 테러에 대한 법안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통과할려는 정말 빡쎈 법안이 아니더라도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금의 테러방지법 자체에도 물론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오히려 현 정부에 불만을 가진 많은 사람덕에 지금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인 것도 틀림없다.
만약 정부를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면 [의심되는 자]만 처벌한다고 해도 평범하게 사는 데 의심받을 만한 일도 안하니, 실제로는 테러가 일어나야 처벌한다는 것으로, 아무것도 안한 날 처벌한다는 것은 아닐꺼야~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가능할것같다.
정부가 바뀌면 오히려 테러방지법을 통과해 달라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잡생각에 빠져본다.
남들이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너무 이야기하기에, 좀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봤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강도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을때, 현재는 경찰이 그 사람이 가진 핸드폰과 카톡등의 메세지를 추적할려면 지금은 어느정도 증거를 모아서 그 사람에 대한 영장을 발급받아 비로소 경찰이 그 사람의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경찰이 영장 없이도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등, 의심되는 사람들 무작위로 정보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식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그렇게 정보를 확인해 보니, 강도집단끼리의 메세지를 보거나 전화통화내용을 듣게 되었다면? 범인 검거가 쉽게 이루어 진다.
와우! 이것이 바로 긍정왕!
그런 와중에서 범인이 아닌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만, 나쁜짓을 하지 않았아도 부끄러운 내용이 많을 수도 있다는 점은 (...)
개중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그게 남들에게 보여질 바에는 자살을 택하겠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그래서 결론은 부정적인 면이 더 클려나?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국을 떠나서 정말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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