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이 한국비자 발급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부터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참..사람이 염치가 있지..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 군요.
당연하지만, 소송을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사법부가 잘 거절해주겠지? 란 생각을 가졌는 데, 이 F-4이라는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보니까 그도 그게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 F-4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자 자체는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단순노무를 제외하고 취업에 제한이 없는 정말 획기적인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받으면 향후 영주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소문을 가지고 있다죠.
실은 한국은 이 F-4비자의 조건을 점점 완화시켜가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영입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만으로는 노동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상류사회에서는 알고 있기에, 외국인 노동자로 그 인력을 대체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외국인 노동자를 영입하기 쉽게 하기위해서 F-4비자같은 획기적인 비자를 두고 점점 더 그 조건을 완화시켜가는 것이죠.한국에 만약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보다 더 적었다면 한국의 노동시장도 노동자의 힘이 더 강해졌을꺼라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는 데....
F-4비자에 관한 이야기였죠.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대상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출 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5, “사증발급 등 첨부서류”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관련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의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대상은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①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 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②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④ 법인기업체 대표,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부대표)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⑩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
⑪ 단기사증(C-3, C-4)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국내 체류기간이 30일 이내),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단,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
⑫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농축산업·어업(양식업포함)·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자
*'지방'이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일부(인구 20만 이상 시·군)를 제외한 지역을 말함
*경기도지역 중 '지방'범위에 포함되는 시·군(인구 20만 이하)-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오산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업체 폐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같은 업종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업종변경시는 불인정)
※ 2011.7.31까지 취업개시신고를 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름
⑬ 방문취업자격자로서 만60세 이상인 자
⑭ 한 중 수교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중인 자
⑮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 ※ 예외사유
-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 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전에 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때
2.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여기에 예외사유라는 규정을 두었더군요.
바로 외국동포가 38세가 된 때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어도 이 비자를 준다는 식으로 써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티븐 유는 드디어 39세가 되어서 예외사유를 이유로 비자를 달라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비자를 못 받았다는 점에서 소송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때문에 소송이 일어난 쟁점을 보면,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외교부가 비자에 관해서 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대로라면 스티븐 유가 입국해버려!! ㅠㅠ
파렴치한의 입국을 거절할 수 없는 법을 새로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슬며시 들면서, 이 일은 대체 어떻게 될려나 하는 마음도 있어 검색에 검색을 거듭하였습니다.
미국국적을 처음 취득하고 한국에 왔을때는 법무부에서 입국을 거절했다고 하죠. 현재도 그 이유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찾아보니,
현재도 입국이 거절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광비자로 입국은 가능한 것인지, 인터넷의 카더라통신을 보면 입국자체는 가능한데, 스티븐 유가 입국을 안하고 있는 것이라는 풍문이 있더라죠.
F-4비자는 한국의 방송매체에 나와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데, 그또한 사실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단, 저 이유라면 단순 입국만 하는 것도 거절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 군요.
자, 그런데 지금 스티븐 유가 소송을 건 곳은 한국의 법무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비자의 발급에 관해서는 외교부 산하에 있는 영사관이 그 주 업무를 보고 있는 데, F-4비자를 달라고 소송을 일으켰다는 것은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뜻이죠.
이건 뭐...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입니다.
입국금지를 시킨것은 법무부니,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 데, 얍샵교묘하게도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비자를 받을려는 속셈이죠. 비자에 관해서는 스티븐 유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때문이라 사료됩니다.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할려고 하는 데, 법무부가 거절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마도 스티븐 유의 머리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처음 소송을 진행했을 때, 법무부측의 공식 입장을 내비췄습니다.
외교부랑 스티븐 유가 싸워서 결국 비자가 나오든 안나오든 상관없이 스티븐 유의 입국은 법무부가 거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쯤되면 대체 다들 무엇을 하고 싶은 지 궁금해지는 군요.
그러니까 재판이란 상관없고, 비자랑 상관없이 입국은 안될꺼라는 것을 믿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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