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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육아휴직을 취득하면서 신청했던 주민세 보통징수.
원래는 회사에 납부하는 특별징수였는 데, 내가 육아휴직을 취득하면서 회사로 부터 월급을 받지 않기에 주민세를 내 급료에서 뺄수없는 상황이 발생.
덕분에 보통징수로 바꿔서 시청에 직접 납부하도록 되었다.
근처 편의점에서 납부가 가능.
회사측에서는 달갑지 않아했지만, 나는 내가 직접 납부하는 보통징수쪽이 득이된다.
바로 세븐일레븐에서 나나코 카드로 지불하면 신용카드 간접포인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자세한 건 예전에 썼던 글을 보자.
[일본생활] 세븐일레븐의 nanaco카드로 세금내고 포인트받는 방법
그래서 이짓을 해서 57000엔 내고 절약하는 게 285엔....
그래도 똑같은 세금 내고 포인트 받으면 좋은 거 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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