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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정말 세금을 너무 뜯어가는 인상을 받는 데, 그 와중에서도 절세효과를 누리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의 이야기.

올해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저는, 4월10일자 금료로 이번연도 급료정산이 끝이 나니, 이번연도 연봉은 91만엔이 됩니다.

일본은 연봉 100만엔을 사이로 세금이 좌우되는 면이 많습니다.
저는 100만엔이하로 벌었기 때문에 세금이 비과세로 되는 영향이 많아서 가만히 있어도 절세효과는 충분히 봅니다만, 저는 그냥 가만히 있고만 싶은 사람이 아님.



처음 생각을 했던 것은 장인어른.

장인어른은 연수입이 750만엔을 넘는 분이라, 저를 비롯한 저의 4인가족이 다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면 많은 절세효과를 보겠다 싶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장인어른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면 내 손안에 들어오는 해택은 없지만, 나쁘진 않겠다..싶었지만, 동거를 하고 있지 않기에, 장인어른이 부양가족해택을 받을려면 제 명의와 아내님 명의의 통장에 돈을 입금시키고 그걸 다시 빼서 장인어른에서 드려야 하는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다시 돌려드리면 부양가족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기에 실제로는 탈세를 하는 느낌이 크지요.

그러나 통장으로 부양을 받았다는 증거는 남고, 돈은 손에 직접 건내드리면 증거가 없기때문에 탈세로 잡히는 일은 없습니다.

은행업을 하는 장인어른인지라 저보다 빠삭하게 알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건넸지만, 소 닭보듯 쳐다보면서 뭔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과 실제로 탈세부분이 있기에 말을 아끼자고 그냥 말았습니다.

아내님에게도 괜한 짓 하지 말라고 입막음 당한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 수단으로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아내님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 것.

제가 이것을 알아보면서 이번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부양가족은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세금 부양가족.

2.보험/연금 부양가족


이 두가지는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지금까지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 데,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더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관할이 다릅니다.


제 가족의 현황.


제 연수입 300만엔.

아내님 연수입 80만엔.

16세 이하 아이 두명.


이것은 작년까지의 이야기로, 제가 와이프/자식둘을 부양하는 형태로 극히 일반적인 가정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만, 올해 1년만은 이 방식을 조금 변화시키려고 생각중.


아내님의 올해 예상 연수입 141만엔

제 확정 연수입 91만엔

16세 이하 아이 두명.


이렇게 되어 아내님의 부양가족으로 저와 아이들이 들어갈려고 생각중.

원래는 아내님의 연수입을 100만엔 이하로 생각하여 모든 가족이 연수입 100만엔이하가 되니, 모든 세금이 비과세가 되는 상태였는 데, 아내님의 연수입을 끌어올릴려고 생각하게 된것이죠.

물론, 아내님이 일을 하러 나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모종의 계약을 하여 제가 아내님 대신 일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에 문제없이 해결. 이부분은 건너뛰고...


아내님의 연수입을 141만엔까지 끌어올리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싶었으나, 거의 모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단 주민세에 대한 부분

주민세는 작년 수입을 기준으로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지불이 이루어지는 녀석입니다.

*샐러리맨의 경우. 개인/법인사업자는 조금 다름.


그러니 올해는 수입이 작년 기준임으로 주민세를 내야하지만, 올해 수입을 비과세로 만들면 2017년 6월부터 2018년5월까지는 주민세가 0엔이 되도록 만들 수 있지요.


사카이시의 주민세가 0엔이 되는 조건

소득을

35万円×家族数(本人+控除対象配偶者+扶養親族の数)+21万円

이하로 만들면 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급여소득자는 추가로 65만엔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제 가족을 계산식에 대입하면 35*4+21=161만엔

161만엔에 65만엔을 추가로 더하면 226만엔이 되는 군요.


급여를 226만엔 이하로 만들면 주민세는 비과세가 됩니다.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을 정도네요 ㅎㅎ


여기에 추가로 생명보험등의 공제도 있지만, 추가를 안해도 문제없을정도임.

 

소득세도 주민세와 비슷한 경우로 원청징수된 부분도 전액 환원됩니다.




조금 성격이 다른 녀석이 보험의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


보험은 연 130만엔의 벽이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아내님이 140만엔 가량 수입이 있을 예정이니, 제 사회보험의 부양가족에서 떨어져나가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보험료가 엄청나게 뜯기니, 130만엔이하로 벌어야 하나 걱정을 했었지요.

그러나 사회보험 기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1월1일~12월31일까지의 연수입이 130만엔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의 계약상태가 어떤지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

10만8천엔이상되는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면 바로 지금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연간 130만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작년 1년간 얼마를 벌었다는 것은 사실 보험의 부양가족에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는 가가 관건.


만약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해야한다고 보험기구에서 지적이 들어오면 그때 일을 관두거나, 이전 3개월간 급료의 평균을 32만엔가량으로 맞추었다는 월급명세서를 제출할수 있으면 보험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올해 141만엔을 벌어도 보험의 부양가족은 빠져나올 구멍이 있음.

어차피 내년 3월까지만 기간 한정으로 버는 거고, 그 이후는 제가 다시 돈을 버니까 연 100만엔이하로 맞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보험의 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하지 않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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