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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주 좋은 시스템, 고향납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루사토납세라고 하는 데요...



이것이 아주 획기적입니다.



일본정부는 고향(후루사토) 납세에 의한 도시-지방 간 세수 격차 해소를 통해 대도시 집중과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기부금제도를 이용한 납세제도입니다.

한국에서도 기부를 하면 그만큼 세금공제를 해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래이름은 고향기부금제도인데, 이것을 편의상 고향납세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 고향이 대전이라 (그래도 나름 대도시) 대전을 예로 들자면,


대전에서 세금을 걷어봤다 그 금액은 서울에 비교할 바가 아니지요.


단적인 예로 서울과 대전의 인구수는 하늘과 땅이라고 해도 될 정도..(좀 심한 표현?)


그러니 당연하지만, 서울에서 걷히는 세금과 대전에서 걷히는 세금도 하늘과 땅 차이지요.

세금이 잘 걷혀서 쓸수있는 금액이 많은 서울은 더더욱 좋은 도시가 되고, 지방도시는 세금이 부족해 더더욱 발전이 없는 도시가 되지요.



정부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서울에 살면서 대전에 기부금을 내는 방식을 체택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것이지요.

이것이 뭐가 좋은가?

자치시에서는 세금이 걷혀서 좋음.

그 세금으로 지방도시를 발전시킵니다.


정부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세금을 지방도시에 분산시켜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지방도시에서 감사의 표현으로 주는 물건을 공짜로(?) 받습니다.

감사의 표현으로는 해당 지방의 특산물이 있습니다.

고로, 지방도시는 세금이 걷힘 + 특산물이 팔림(지자치에서 걷힌 세금으로 사줌)으로 일석이조...


이용자는 지방도시에 세금을 냄

-> 서울에서는 같은 금액의 기부금 공제를 받음!

그런데 덤으로 지방특산물을 공짜로 얻음.



요런 시스템!!!


누이좋고 매부좋고!


사실 작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손을 뻗기는 조금 힘들정도로 복잡해보인다는 게 주 원인으로 안하고 있었지만...

요즘 tv에서 계속 선전을 해대는 것을 보니 역시 조금 복잡해도 해볼만 하겠다 싶어서...

고로, 올해부터 한번 도전해볼랍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시스템은 저렇게 설명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2000엔은 무조건 드는 경비라서, 이용자는 2000엔에 해당특산물을 받을 수 있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200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액까지만 공제가 되니, 2000엔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ㅠㅠ

2000엔을 제외한 전 금액이 주민세와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조금 귀찮은 점은, 이 공제를 받을려면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어디까지나, 기부금임으로...하지 않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럼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확정신고를 하면...


1.소득세의 캐쉬백!


기부금에서 2000엔을 뺀 금액이 [소득세의 소득공제]에 계상됩니다.

소득공제는 10%의 금액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1만2천엔이라고 가정한다면,

(12000-2000) *10퍼 = 800엔이 환원됩니다.

확정신고를 하고 1개월쯤 뒤에 세무서에서 자신의 계좌로 직접 쏴줍니다.


2.주민세의 캐쉬백!

기부금 12000엔으로 가정하고, 2000엔을 뺀 금액의 90퍼센트가 [주민세의 세액공제]에 계상됩니다.

세액공제는 그 금액 전부의 세금이 공제됨으로,

(12000-2000) * 90퍼 = 9000엔이 환원됩니다.

정확하게는 환원금액분만큼 다음년도의 주민세가 감액됩니다.

바로 받지는 못하는 금액임..


결국, 소득세와 주민세의 캐쉬백은 800+9000=9800엔입니다.

12000엔지불했지만 9800엔은 공제받으니, 실질적으로는 2200엔으로 특산품을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럼 특산품이 2200엔이상 값어치를 하는 것이라면 이쪽이 이득이겠지요??



세금은 가족구성원에 따라 다르고, 자신의 연수입에 대해서도 다릅니다.

즉, 이득이 되는 구간도 다릅니다.


밑의 표를 보고 자신이 제일 이득이 되는 구간을 찾아보고 그에 걸맞는 금액을 납세하시면 됩니다.


*부부는 외벌이이거나, 어느한쪽이 연수입 100만엔이하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경우

맞벌이는 배우자 연수입이 141만엔 이상일 경우

고교생은 16세~18세 대학생은 19세~22세로 각각 부양공제를 받고 있을 경우

중학생이하는 공제대상이 아님으로, 계산하지 않음





저는 부부에 아이 한명이 있지만, 아이는 아직 1살이라 부부로 찾아보면되는 군요.

연수입은 대략 300만엔이니 12000엔이 딱 적당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12000엔짜리를 찾아보러 떠나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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