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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행하면 NHK수신료를 안내도 된다고 제가 장담을 드리는 글이 아닙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초에도 NHK에 관련된 글을 썼었군요

방송과 통신의 융합? 일본NHK수신료이야기

 

지금까지는 월세에서 살았기에 그다지 신경쓰고 있지 않던 수신료.

유학에 왔던 초기에 멋도 모르고 계약했다가 주변사람들에게 문의를 하고 다음날 바로 해약을 한 이후로 지금껏 일본에서 사는 동안 NHK 수신료를 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TV자체가 없던 기간도 길었고, 초기에 거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계속 거절해왔기 때문.

 

그러나 집을 산 이후로 그것이 힘들어졌기에 다시 제대로 조사해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안테나까지 달려 있는 집에 TV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한두번은 거절해도 언젠가는 내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 데요...

 

 

그러나 작년 이맘쯤에 나온 기사를 보아하니 조금 이상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NHK受信料の支払いが義務化か、マイナンバー活用で全国民から徴収へ

해당 내용은 [NHK수신료 납부가 의무화? 마이넘버 활용으로 전국민에게 징수로] 라는 뜻으로 필요없는 말은 무시하고 달리 말을 하자면 현재 수신료납부는 의무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NHK방문원을 몇번이나 만나 이야기를 들었지만 모두 법적으로 내야한다는 설명을 해왔었는 데, 대체 왜?

그리하여 법적근거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 내용이니, 불필요한 정보를 수반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에 장담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본의 방송법 제 64조 1항에 근거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NHK는 방송법을 근거하여 수신설비가 있으면 수신계약을 맺어야한다고 방문원이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문입니다.

放送法第64条第1項

「協会の放送を受信することのできる受信設備を設置した者は、協会とその放送の受信についての契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해석합니다.

협회 방송을 수신할수 있는 수신장비를 설치한 자는 협회과 그 방송의 수신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만 한다.

 

아무 생각없이 보면 돈내야하는 구나....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조금 이상한 점을 느낄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수신장비가 있어야한다는 조건부분을 빼고 보시면 됩니다.

 

[방송의 수신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한다]

 

법적 근거는 일단 이 수신 계약이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TV를 설치하고 수신 계약을 해야 비로소 수신료를 지불할 법적근거가 완성됩니다.

다음 예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 TV가 없음 - 수신계약 불가 - 수신료 지불불가

ex) TV설치했음 - 수신계약 안함 - 수신료 지불불가

ex) TV설치했음 - 수신계약 함 - 수신료 지불 대상

 

그러나 법을 보면 TV가 있으면 수신계약을 거절할 명분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여기서 NHK방문원이 말을 안해주고 무조건 계약해야한다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법 제64조 1항의 뒷부분입니다.

ただし、NHKの受信を目的としない受信設備又はラジオ放送若しくは多重放送に限り受信することのできる受信設備のみを設置した者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해석

단,NHK수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수신장비 또는 라디오방송 혹은 다중방송에 한해 수신할수 있는 수신장비만을 설치한 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말이 조금 어려워보입니다.

그러나 간과할수 없는 말이 보입니다.

[NHK수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란 말이지요

 

그러니 불필요한 중간말을 다 짤라먹고 방송법 제64조1항을 정리해봅시다

 

[TV가 있으면 방송의 수신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한다. 단, NHK수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자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니 간단하지요?

즉, TV가 있어도 NHK를 보지 않는 다면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즉, 위의 공식대로 수신료를 납부할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NHK방문원이 오면 간단히 말해주면 됩니다.

[방송법 64조1항에 근거하여 NHK를 보지 않으니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런 방문원이 어이없어 하며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이미 계약을 한 집의 경우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해약을 하기는 하늘에서 별따기라는 점.

계약을 하지 않았으면 안한다고 거절하는 것은 간단한데, 한번 계약을 해버리면 상대방이 해약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지요.

정 해약을 하고 싶으면 실제로 TV를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약을 하고 해약이 확인 된 이후에 새로 TV를 사시면 됩니다 (...)

혹은 NHK수신료를 내는 집에 일시적으로 양도를 하여 양도증명서를 받은 다음, 그것에 근거하여 해약을 진행하고 해약을 한 이후에 다시 받아오면 됩니다

 

참 재미있지요

계약전에 NHK가 와서 계약해달라고 할때, 우리가 안보니까 싫다고 하면 NHK는 포기할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후에는 NHK에게 안보니까 해약해달라고 하면 NHK가 거절하여 우리가 포기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인들은 이 방법을 이용하여 계약자체를 하지 않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어이없는 NHK의 주장을 하나 들어봅니다.

NHK공식 홈페이지의 민간방송은 무료인데, 왜 NHK는 수신료를 지불해야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중 제가 어이없다고 생각했던 일부입니다. 전문은 귀찮으니 (...)

-민간방송은 기업의 스폰서가 지불하는 광고료를 주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시청자에게 직접 요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

......

....

...

..

.

NHK야.. 니들 광고는 기업들에게 돈 받지 않고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였냐?

 

 

물론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긴 합니다만 (...)

 

 

재미있는 사실은 수신료의 미납이나 연체부분이었습니다. 방송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면서도 수신료를 안낸 시청자들에게 돈을 받는 방법은 [민사]라고 합니다.

법률에 근거하는 데도 불구하고 형사소송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을 다루는 민사소송이라는 사실.

그리고 현 법률에 근거하여 NHK가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부류는 딱 한부류.

 

NHK방문원이 와서 반강제적으로 계약을 했는 데, 수신료 납부하는 게 싫어서 결국 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

 

계약을 했는 데도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을 걸수 있고, 당연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송에서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계약을 했다면 돈은 잘 지불합시다.

 

참고) 현재 사례중 NHK가 진 사건은 정말 극히 일부분. 하나만 예로 적어봅니다.

TV등 가전제품이 미리 다 들어가 있는 월세살이의 경우 (주 : 레오팔레스) TV수신료를 부담해야하는가?

NHK방문원이 협박에 가깝게 해와서 계약은 했지만, TV는 보지도 않는 데 레오팔레스가 맘대로 놔둔 TV때문에 수신료를 지불해야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 소송을 걸어서 승소. NHK는 지불받은 돈을 전액 돌려준 케이스입니다.

 

이부분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NHK방문원이 와서 반 협박식으로 법에 근거하여 돈 내야한다고 뭐라 지껄이는 데, 그걸 무시한다고 해서 걔들이 저에게 소송을 걸 일은 없다는 말이지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요.

 

 일본은 NHK의 징수율이 약 70퍼센트정도라고 합니다. (오사카는 60퍼정도)

...이에 비하면 한국의 경우는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100퍼센트의 징수율을 자랑...

(아니, 오히려 TV가 없어도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서 무조건 내가 되어 있다는 점이 어이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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