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만에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듯.

 

하루와 린

린도 어느정도 커서 이젠 하루와 어느정도 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음!

 

 

 

 

 

주택을 사고 난 뒤에 매달 다달히 변제하는 금액 외에 따로 변제를 하고 싶을 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쿠리아게 헨사이라고 불리는 조기상환제도입니다.

 

조기상환을 할때는 2가지중에 선택이 가능한데,

 

1.변제기간을 줄이는 것. - 기간단축형

2.기간은 그대로 두고 월변제 금액을 줄이는 것. - 변제금액경감형

 

이 두가지중 어느것을 선택하는 가가 관건.

 

1번의 변제기간을 줄이는 것의 장점은 은행에 총 내야할 이자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주택론 가입할 때 주택 론 기간과 같은 은행을 위한(?) 보험을 들게 되는 데, 그 기간도 줄어들게 되니 줄어든 만큼의 보험금도 환원됩니다.

단점은 변제를 했다하지만 티도 안날 뿐더러 월 변제금액이 줄지 않으니 조기상환을 한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2.기간은 그대로 두고 월 변제 금액을 줄이는 것.

예를 들지만 처음에 설정했던 35년 기간을 그대로 두고 월변제 금액 7만엔에서 일정금액이 줄어드는 것인데, 장점은 월 변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보이니까 조기상환으로 변제할 맛이 납니다.

월 생활비도 조금이나마 윤택해집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35년할부 0.7퍼 금리일때 대략 100만엔 조기상환할때마다 월 변제금은 2500엔이 줄어드는 듯합니다.

그러나 단점은 기간을 줄이는 방식에 비해 은행이자를 조금이나마 더 내야합니다.

기간이 줄지 않았으니 보험금의 환원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에게 문의를 해도 변제기간을 줄이는 게 득이라는 답변이 돌아오더군요.

 

이 두가지 방식에 관해선 어느은행이나 다 같은 데, 조기상환의 다른 세부내용은 은행별로 다르더군요.

 

때문에 기본적으로 은행에 따라 조기상환의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니,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물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거래한 은행의 경우는 30만엔부터 변제가능.

수수료는 4320엔이 들 예정.

수수료를 무료로 하려고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으니 4320엔 드는 구간에 들어가면 변제를 하는 게 이득이라 판단.

 

주택론 35년짜리 0.7퍼 금리 3천만엔을 빌렸을 때

5년차에 30만엔을 조기상환하면 6만엔의 이자를 줄일 수 있음 + 4개월치분정도의 보험금 환원.

그 전이면 더 줄 일수 있다는 뜻이니, 4320엔을 아까워하지말고 30만엔씩 틈틈히 상환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뜻.

 

그러니 어느정도 돈을 모아 조기상환을 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틈틈히 조기상환을 하는 것이 이득.

그렇기에 수수료 무료인 은행을 알아봐서 갈아타는 것이 제일 득이 될 수 있겠음.

 

 

조기상환제도는 주택을 산 초기에 변제하는 것이 이득.

초기에는 변제금액의 거의 대부분이 이자이기 때문에 초반에 변제를 하면 득이 되지만, 후반에 가면 원금 비율이 높고 이자비율이 많이 낮기때문에 사실상 의미없을 정도까지 됨.

 

그러나 얼렁 빨리 변제해야한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간 주택론을 다 변제하는 그날까지 정말 찟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자신을 재촉하게 되니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여유돈이 생길때마다 갚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음

(....)

 

 

주택론 공제가 있는 10년간은 연시에 조기상환을 하는 것이 좋음.

보통 10월정도에 잔액증명서가 도착하는 데, 그 이후에 11월~12월사이 조기상환을 하고 10월에 받은 잔액증명서를 이용하다간 탈세행위가 될수있기에 새로 발급을 받아야함.

보통은 발급수수료가 들음.

 

 

 

 

 

 

 

 

 

포스팅이 도움 되셨나요? 댓글과 공감은 힘이 됩니다!

블로그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요 밑에 공감 하트 좀 날려주세요^^;;

한번만 눌려주시면 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