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리집의 지분.

집 명의를 아내님과 공동명의로 했음.

내가 5분의 4. 

아내님이 5분의 1의 지분을 가졌음.


집을 살때는 몰랐음.

설마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리라곤 생각도 못했음.


한국번역명 주거급부금이라는 [스마이큐후킨] 제도

이 제도는 일본의 소비세가 5%였던 것이 현재는 8%, 그리고 얼마뒤엔 10%로 올라가는 데, 그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두려워 한 일본 정부가 생각해 낸 제도.


일명 올라간 소비세 부분을 제도를 통해서 돌려줌으로 인해 집을 사는 것을 장려하는 제도.

소비세가 8%인 지금은 최대 30만엔의 금액을 돌려줌.

급여가 많은 고소득자는 감액을 당하지만, 나같은 일반 샐러리맨은 감액되는 것 없이 다 받을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음

부양가족이 많으면 절세가 되는 부분도 있고, 부양가족이 적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사정이 있어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수입 425만엔을 넘으면 감액대상.

425만엔 이하면 전액 지급. 나는 현재 연수입이 300만엔가량이기에 문제될 것 없이 다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음.


그러나 다른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나의 불찰로 인해 나는 24만엔밖에 받지 못함.


조건 중 하나.

은행의 주택할부를 이용해야함. 즉, 론으로 살것. 

난 당연히 론으로 샀으니 다 받을 수 있으리라 착각.


그러나 신청중에 세부적으로 알아보니 참혹한 사실을 발견.

은행에서 돈을 빌린것은 나임.

[내 명의로만 빌렸음]

그런데 집은 공동명의. 아내님의 지분이 5분의1이 존재.


아내님 명의로는 빌리지 않았다는 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난 돈을 빌려서 집을 샀음.

그러나 아내님은 현찰로 집을 산 것이 됨.

집값을 100%론으로 빌려서 사도 아내님은 현찰로 집을 산 것이 되버림.


즉, 30만엔 전액을 다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 중 선택을 해야함다는 것.


1.공동명의를 포기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만의 명의로 집을 지분을 100%넣으면 됨.


2.공동명의를 하는 대신, 아내님과 나 각자 론을 사용하여 둘다 은행에서 빌려야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 급료로 둘이 같이 생활을 하는 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알쏭달쏭한 면이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점을 간과했음.





내가 공동명의를 한 이유.

실은 세금 대책이었음.

공동명의를 굳이 할 필요는 없었는 데, 내가 꼭 공동명의를 하고 싶어한 이유는 오로지 단 하나. 앞으로 있을 세금대책.

내가 지분을 100% 갖게 되면 언젠가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아내님과 자식들이 나눠가지게 된다는 말이 됨.

당시 나는 상속세와 증여세등을 생각했었음.


일단 자산이 얼마 없는 사람이라면 상속세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됨

기초공제액이 3000만엔+ 상속인수 x 600만엔임.

우리집의 경우는 배우자와 자식 둘임으로 4600만엔까지 공제됨.

그러나 우리집의 경우는 그보다 높은 자산을 가질 확률이 크다는 점이 문제 (...)

그렇기 때문에 머리아프게 생각을 했음.

간단히 기초 공제되는 부분을 무시하고 생각을 했음.


알기 쉽게 현재 집의 가치를 3천만엔으로 잡고 생각.

배우자는 상속재산의 절반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음 (상한 1억6천만엔)

즉, 1500만엔부분에 대해 상속세 없이 받을수 있게 된다는 말임.

내가 지분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것 보다는 나눠 가지는 것이 나와 아내님 둘중에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세금문제로 인해 고생할 일이 보다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음.

공동명의 지분을 반반으로 넣게 되면 오히려 지금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아내님에게 자산을 증여했다는 식으로 되어서 증여세가 발생된다는 설명을 들어서, 당시 증여세를 내지 않은 범위안에서 잡아서 5분의 1과 5분의 4로 나눠었던 것임.

그러나 그 설명이 설마 주거급부금에도 적용이 되어 연계될지는 몰랐음ㅠ



만약 내가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3천만엔짜리 집으로 가정.

(*실제 죽었을 때는 이보다 훨씬 가치가 적음)

내가 죽었을 경우 아내님 1500만엔은 비과세.

1500만엔에 대해 세금을 내야함.  

지금 당장이면 아이들이 미성년자라 공제되는 금액이 커지지만, 그부분을 빼고 생각한다면 


배우자 1500

아들 750

딸750 으로 나눠짐


배우자 - 상속세 15퍼 - 50만엔 공제 = 175만엔

아들 상속세 10퍼 = 75만엔

딸 상속세 10퍼 = 75만엔


즉, 325만엔의 세금.

그러나 배우자는 1억6천까지 비과세 임으로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으면 0엔으로 만들 수 있고, 실제로는 자식들 상속분인 150만엔만 상속세를 내면 됨.

그렇기에 당장은 배우자가 모두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부분이 크지만, 교통사고같은 게 아니라 나이먹어서 죽은 것이면 남은 한쪽도 곧이어 세상을 떠난다는 말임.

그러니 배우자가 죽었을때 최대한 자식들에게 분할 시켜 놓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리라 생각했음.



그럼 현재 5분의4와 5분의 1로 지분을 나눠놓고 내가 죽었을 때

내 지분 2400만엔

아내님 지분 600만엔


2400만엔을 아내님과 자식들이 상속받게 됨

(600만엔은 아내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지분임으로 상속대상이 아님)


혹은 아내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600만엔을 나와 자식들이 상속받게 된다는 것임.


2400만엔이면


배우자 1200만엔

아들 600만엔

딸 600만엔


상속세는 각각


배우자 1200의 15퍼 - 50만 = 130만

아들 600의 10퍼 = 60만

딸 600의 10퍼 = 60만


즉, 상속세는 250만엔이 됨.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나이먹어 죽었을 경우, 득이 되겠지 생각하고 정했건만...

당장 눈앞에 6만엔을 버리는 꼴이 되었음.

앞으로를 생각하면 6만엔을 버려도 내 생각대로 해 놓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상사 새옹지마라고 언제 무슨일이 있을 지 모르는 데, 당장 눈앞의 6만엔을 버린 것은 실수라고 생각함..

실제로 자식들을 키우고 나도 살아가면서 자산의 변동이 있는 것이고,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는 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것으로 6만엔을 버리기엔 너무 아깝지 않은 가...

차라리 자산이 없었으면 이런 생각안했을 텐데 말임..






포스팅이 도움 되셨나요? 댓글과 공감은 힘이 됩니다!


블로그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요 밑에 공감 하트 좀 날려주세요^^;;


한번만 눌려주시면 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