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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는 형님이 일본에 이주를 준비하고 있길래 남는 시간을 이용해 잠깐 알아본 영주권.

예전에 영주권 준비를 할때 알아봤었는 데, 귀화를 하면서 영주권에 대한 정보는 이미 머리속에서 날려버렸었기에 (...)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본에서 오래 생활하여 세금을 잘 납부한 사람이어야함.


*영주자자격을 받을수 있는 요건
 -10년이상 재류 (일본에의 공헌이 인정되면 5년이상)
 -독립한 생계를 책임질수 잇는 재산 또는 기능을 가진자.
 -이 사람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합치할 것.

등이 잇어, 신청자는 입관법 제 22조와 22조의 2에 따라서 신청수속을 행해 법무대신에 의해 허가된다.


심사기준

1.소행이 선량할 것
2.독립한 생계를 책임질 재산또는 기능을 가진자.
3.그 자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이 된다고 인정한다.

주의)일본인,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느 그 자식은 1또는 2에 적합할 것은 필수조건이 아니다.
한번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상기의 기준이 있지만, 취득하면 세금을 미납하거나 죄를 범해서 영주권이 사라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10년을 살아야하지만, 일본인과 결혼한 사람은 그 기간이 단축됩니다.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결혼후 3년이상 일본에 재류할 것.
*해외에서 결혼/동거력이 있는 경우,결혼후 3년을 경과하고 또 일본에서 1년이상 재류할것.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이후 3년이 경과하고 일본에 이주를 한 경우, 일본에서 1년동안 재류하면 최소 신청자격이 주어집닏.

즉, 최단기간 올해 입국하면 내년에는 신청가능.


영주자의 장점
1.재류기간갱신의 수속이 없어진다.
2.재입국허가의 기간 3년을 받을 수 있다.
3.활동에 재한이 없어진다.
->영주자/정주자/일본인등의배우자등/영주자의배우자등의 재류자격은 활동에 제한이 없고, 일본인과 같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어진다.
4.공적인 주택할부나 은행의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률로 제정된게 아니기때문에 상관행상 이와 같이 행해지고 있다.


*형님과 대화 중 나왔던 이야기.

일본인등의 배우자 비자로 일본에 입국할 경우는 활동에 제한이 없고 시간제한없이 일본인과 같이 모든일을 할수 있어집니다.

오히려 제대로 수입을 신고하여 세금을 잘 내야합니다. 편법등을 사용하여 수입을 적게 신고하거나 실제로는 수입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꾸미면 안된다는 것.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단점.

주민등록말소

주민등록이 한국에서 일시 말소[대신 재류국민으로 자동대체됨]되고 은행거래와 한국내 신용평가 안되는 상황이 되지만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는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한국내 부동산 취득이나 연금, 이런 부분은 안되게 되는 거죠.


한국의 은행이나 자산권을 포기하는 대신 일본내에서 신용과 세금혜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세금문제가 한국과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제가 영주권을 받고 거주여권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된다는 데...현재는 행정시스템의 문제로 바로 말소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이 직접 말소신청을 넣지 않으면 말소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듯.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다고 해서 주민번호가 말소가 된것은 아닙니다.

귀화를 하지 않는 이상 주민번호가 말소될 일은 없음

은행거래, 신용카드, 생명보험까지 문제없이 거래/사용가능

인터넷 웹싸이트의 실명인증까지 가능


허나 안되는것은 의료보험 , 한국에서의 취직, 부동산 매매등

물론 편법(?)이 있어 해외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거소증을 만들 수가 있는 데.

거소증을 만들면 간단히 다 할수있게됨.

거소는 한국의 임시거주등록을 뜻함





영주권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영주허가 신청서(16세 이상은 신청자 본인이 신청하러갈것)


2.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일본인의 배우자 - 일본인의 호적등본

3. 가족전원이 기재된 주민표(住民票)

4.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자의 직업을 증명하는 자료

    ① 회사 등의 급여 생활자의 경우 - 근무처에서의 "재직증명서"

    ② 허,인가를 요하는 사업의 경우 - 허,인가 증명서(사본)

    ③ 법인의 임원인 경우 - 법인 등기부 등본

    ④ 자영업자로 직업증명서를 땔수 없는경우 - "확정신고서의 예비본(원본과 복사)" 이나 거래처

        로부터의  "거래증명서"

5.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① 회사원등의 급여생활자의 경우 - 원천징수표

   ② 자영업자의 경우 - 확정신고서의 예비본(원본과 복사)

6.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자의 기재생략이 없는 주민세(市、県民税),

    과세증명서(市、区、 町、村 에서 받을수 있음 - 과거 2년분)

 - 신청인과 배우자의 과세/비과세 증명서와 납세 증명서 (발급가능한 것)



7. 신원보증에 관한 자료(신원보증인 또는 일본인 또는 영주자에 한함 )

   ① 보증인 이름을 신청서에 기재(배우자 가능)

   ② 보증인의 재직 증명서

   ③ 보증인의 최근 1년분의 소득의 증명서


※ 신분보증인은 보통 배우자분이 하십니다.


※ 이외에도 신청후 심사과정에서 다른 자료제출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표준 처리 기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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