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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돌아가신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와 그 번역본


2.이전에 살던 두곳의 제적 주민표


3.아내님의 시민세/부민세 (소득.과세)증명서



4.두사람의 최신 급여명세서


5.운전면허증


6.여권





...부수입이 있는 것이 연간 20만엔이하라서 확정신고의 의무는 없지만 세무서에 상담하라는 것을 보면, 의무는 없어도 신고는 해서 세금을 내라는 말로 들리는 군요...




아버지기본증명서는 영사관에서 200엔.






카이즈카 주민표2장 600엔.


오사카시 주민표1장 200엔

과세증명1장 250엔



일본쪽은 총 1050엔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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