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년에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으로 내후년에는 영주권자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본의 영주권을 취득하면 무엇이 좋은가? 하는 부분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집을 살 수 있게됩니다.

지금은 집을 살라그러면 무조건 현금박치기를 해야하고...

제가 수중에 2천만엔에서 4천만엔이나 되는 큰돈은 없지요.

(대략 2000~4000정도되는 집을 생각중)

물론 대출을 받는 다고 해도 저 돈은 다 대출해주는 것은 아니고 연봉에 따라 금액에 결정됩니다만..


그리고 패밀리마트와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제 점포를 가질 수 있게되죠

그것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은 것입니다.



암튼, 영주권을 취득하면 나쁜 점이 주민등록이 말소된다고 합니다.

응?

말소라니...죽은 것도 아니고 ㅡ.ㅡ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민등록이 한국에서 일시 말소[대신 재류국민으로 자동대체됨]되고 은행거래와 한국내 신용평가 안되는 상황이 되지만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는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한국내 부동산 취득이나 연금, 이런 부분은 안되게 되는 거죠.


한국의 은행이나 자산권을 포기하는 대신 일본내에서 신용과 세금혜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세금문제가 한국과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거죠.


음...그럼 지금 형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는 지 국민보험이 형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 같더니만 그것도 해결되는 거네?


주민등록이라는 말 그대로 한국의 해당 주소지의 주민이어야 주민등록이 되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 일본의 주민이 된다고 신청하는 게 영주권.

그냥 단순히 유학이나 취직으로 일본에 왔다고 해도 그것은 잠시 일본의 주소에 거소한다는 의미로 주소를 빌린다는 표현을 쓰는 듯.

(뭔 말이야? 더 헷깔려 ㅋㅋ)


원칙적으로는 제가 영주권을 받고 거주여권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한국의 주민등록이 말소된다는 데...현재는 행정시스템의 문제로 바로 말소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이 직접 말소신청을 넣지 않으면 말소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듯.

(어느 쪽이 이득이지?)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다고 해서 주민번호가 말소가 된것은 아닙니다.

귀화를 하지 않는 이상 주민번호가 말소될 일은 없음

은행거래, 신용카드, 생명보험까지 문제없이 거래/사용가능

인터넷 웹싸이트의 실명인증까지 가능


허나 안되는것은 의료보험 , 한국에서의 취직, 부동산 매매등

물론 편법(?)이 있어 해외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거소증을 만들 수가 있는 데.

거소증을 만들면 간단히 다 할수있게됨.

거소는 한국의 임시거주등록을 뜻함





포스팅이 도움 되셨나요?

블로그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요 밑에 공감 하트 좀 날려주세요^^;;

한번만 눌려주시면 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