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귀화허가신청서 (사진 필요)

신청서는 법무국에 직접 문의해서 받아야한답니다.


2.친족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귀화 동기서


4.이력서


5.생계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6.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7.주민표 사본


8.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9.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0.납세를 증명하는 서류


11.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12.재류력을 증명하는 서류





...구체적인 신청서류는 법무국에 직접 상담하랍니다.

지방 법무국에 따라, 그리고 본인의 직업에 따라 서류가 달라진다는 군요.





그러므로 직접 문의할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법무성 사카이지국


堺支局
(さかいしきょく)
案内図 〒590-8560
堺市堺区南瓦町2番29号 堺地方合同庁舎
電話:(※登記簿等の公開に関する事務を除く)   … 072-221-2789・2790 (番号をよく御確認願います。) (国籍に関する相談は予約制になっていますので,事前にお電話で御確認ください)







포스팅이 도움 되셨나요? 댓글과 공감은 힘이 됩니다!

블로그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요 밑에 공감 하트 좀 날려주세요^^;;

한번만 눌려주시면 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